상업등기/등기부 등(11조-21조)

토지수용법상 환매권 행사를 위해서 한 변제공탁의 회수청구시 기업자의 승락요부 및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종전의 유효기간 폐지

모두우리 2024. 11. 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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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상 환매권 행사를 위해서 한 변제공탁의 회수청구시 기업자의 승락요부 및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제정 2000. 5. 15. [공탁선례 제1-171호, 시행 ]
 
1. 수용토지의 소유자였던자가 토지수용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를 위해 보상금을 변제공탁하고 기업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원인으로 위 공탁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탁물회수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 청구할 수 있고,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공탁서 또는 패소한 판결문을 첨부한다면 피공탁자인 기업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다. 

2.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의 진정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와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인감증명의 제출이 원칙적으로 요구된다.(예외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5조 제3항의 경우) 

그리고 제출한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는 공탁사무처리규칙에 특히 정한 바가 없고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유효기간이 폐지되었으므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인감증명서라도 회수청구시 유효하게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  

(2000. 5.15. 법정 제3302-167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탁법 제8조, 토지수용법 제71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5조, 제32조, 제35조, 제44조

주:토지수용법은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고 대체 법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3. 1. 1.부터 시행)이 제정됨( 토지수용법 제71조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로 변경됨)   

공탁법
일부개정 1995. 12. 6. [법률 제5001호, 시행 1996. 1. 7.] 법무부
 
제8조(공탁물의 수령, 회수)

① 공탁물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1986.7.14>

② 공탁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1986.7.14>

1. 민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하는 때

2. 착오로 공탁을 한 때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
토지수용법
일부개정 1999. 2. 8. [법률 제5909호, 시행 1999. 2. 8.] 건설교통부

제71조(환매권)

① 사업인정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이내에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그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그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이내에 당해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기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인정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수용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사업인정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6년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④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한 잔여지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에 접속된 부분이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매할 수 없다.<개정 1981·12·31> 

⑤ 토지의 가격이 수용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는 기업자 또는 환매권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관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신설 1981·12·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9. 20. [법률 제20452호, 시행 2024. 9. 20.] 국토교통부

제91조(환매권)

①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1. 사업의 폐지ㆍ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ㆍ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ㆍ변경 고시가 있는 날 

2.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사업완료일

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별표에 따른 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기산)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전문개정 2011.8.4]

[2021.8.10 법률 제18386호에 의하여 2020.11.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공탁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 1999. 10. 1. [대법원규칙 제1609호, 시행 1999. 10. 1.] 법원행정처
 
제15조(자격증명서등의 유효기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할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3월이내의 것에 한한다.<개정 1971.7.27, 1986.3.20, 1994.6.2> 
공탁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 1999. 10. 1. [대법원규칙 제1609호, 시행 1999. 10. 1.] 법원행정처
 
제32조(공탁물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회수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 공탁서 그러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그러나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6.3.20]
공탁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 1999. 10. 1. [대법원규칙 제1609호, 시행 1999. 10. 1.] 법원행정처
 
제35조(인감증명서의 제출)

①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사람은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와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6.2> 

② 제1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에 의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할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개정 1990.12.31> 가.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자가 관공서인 경우 나. 공탁물의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로서 공탁자 또는 제2항에 게기한 자가 공탁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한 인영과 공탁물 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한 인영이 동일한 경우 다.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첨부한 경우 
 
[전문개정 1986.3.20]
공탁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 1999. 10. 1. [대법원규칙 제1609호, 시행 1999. 10. 1.] 법원행정처
 
제44조(수락서등의 제출)

변제공탁의 채권자는 공탁공무원에게 공탁을 수락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 또는 공탁의 유효를 선고한 확정판결의 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