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등기부 등(11조-21조)

용도가 다른 법인인감증명의 수통 교부신청-청구하는 통수외 1통 더 제출

모두우리 2024. 11. 28. 11:11
728x90

용도가 다른 법인인감증명의 수통 교부신청
제정 1983. 6. 14. [등기선례 제1-852호, 시행 ]
 
부동산매도용 이외에 다른 용도의 법인인감증명을 동시에 수통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22조 제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신청서 1통에 전부의 용도와 용도별 교부통수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교부받을 인감증명서에는 각 용도별로 기재하여 신청하여도 될 것이다.

83. 6. 14 등기 제224호   

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1983. 5. 11. [대법원규칙 제843호, 시행 1983. 5. 11.] 법원행정처
 
제22조(인감증명서)

① 인감증명의 신청을 하는 때는 인감증명신청서에는 인감대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인감대지 모양과 같은 규격으로 선을 그어 그 선내에 이미 제출된 인감대지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청구하는 통수외의 1통을 더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 용도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3.5.11>

1. 신청취지

2. 용 도

3. 통 수

4. 수수료의 액

5. 등기소의 표시

6. 신청 연월일

③ 등기공무원은 제1항의 신청서 말미에 다음의 증명문을 부기하여 연월일과 등기공무원인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 찍어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인감은 등기소(본원과 지원은 당원이라 한다)에 비치한 인감부와 대조하여 상위 없음을 증명함.<개정 1977.12.26>

④ 전항의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할 때에 인감증명접수장을 따로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장 비고란에 교부 년월일과 수령자의 영수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의 여백에 수령인을 날인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접수장 비고란에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4.5.6>

[전문개정 196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