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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의 사용인감계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5. 7. 27. [등기선례 제8-17호, 시행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확인은 자격 있는 지배인임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나, 이때 등기신청서나 위임장에는 등기소에 신고된 지배인인감을 날인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지배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인감이 신고되지 않은 지배인의 사용인감계와 대표자의 인감증명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2005. 07. 27. 부동산등기과-10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53조 제3호
참조선례 : Ⅵ 제84항, Ⅶ 제82항, 제84항
주 : 법률 제8582호(제정 2007. 8. 3.)에 의하여 상업등기법이 제정되어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인감증명)는 상업등기법 제11조 참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 2. 23. [대법원규칙 제1874호, 시행 2004. 2. 23.] 법원행정처 제53조(인감증명의 제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법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토지의 분할등기신청서에 법 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6.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전문개정 1996.12.31] |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원행정처 제143조(인감증명) ①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자, 지배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보전관리인이나 관리인대리로서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 제14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증명서에 이를 준용한다. |
상업등기법 제정 2007. 8. 3. [법률 제8582호, 시행 2008. 1. 1.] 법무부 제11조(인감증명) ① 제24조에 따라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지배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파산관재인대리·관리인·보전관리인·관리인대리·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로서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교부 청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카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인감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제10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 청구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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