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민283( 지상권자-갱신·매수청구) 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30년만기로 만료한 후 지체없는 지상권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정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6642 건물등철거 (차) 상고기각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한 지상권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발생 여부(소극)◇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참조). 한편 지상권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건물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종료 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은 임차권소멸 당시 토지소유자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228, 254235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공2022상,895] 【판시사항】 [1]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국가로부터 국유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갑 주식회사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을 주식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후 갑 회사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신축하여 보존등기 이후 계속된 증축된 부분이 불법건축물로 확인된 경우 임차인의 건물매수권 청구 불가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0671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부여한 취지 및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지상물을 매수한 후 이를 자유롭게 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예외적 강행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2] 갑이 처제인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면서 그 지상에 조립식 건물을 건축하여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을이 그 무렵 분할된 위 토지 부분에 단층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그 후 계속된 을의 불법증개축으로 위 건..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터널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철도공단에게 그 사용료의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0가합20397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0가합203972 판결 [민사]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터널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철도공단에게 그 사용료의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0가합203972 판결) ㅇ 대구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0가합203972 판결(제12민사부, 채성호 부장판사) ㅇ 원고들의 주장 - 피고 공단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터널을 설치하였으므로 구분지상권 설정 범위 초과부분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 이 사건 선로상의 열차 운행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ㅇ 판결 요지 - 감정 결과, 이 사건 터널이 이..

국공유잡종재산의 대부기간 만료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가능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0.12.7. 선고 2010나8280 판결[매매대금][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양산시 (소송대리인 한려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갑술) 【변론종결】 2010. 11. 16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0. 7. 9. 선고 2009가단32408 ..

건물소유목적의 지상권을 설정하며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없는 한 강행규정위반

대법원 1993.6.22. 선고 93다16130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9.1.(951),2096] 【판시사항】 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이 체결한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나. 토지임차인이 위 “가”항의 약정에 위반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