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6.22. 선고 93다16130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9.1.(951),2096]
【판시사항】
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이 체결한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나. 토지임차인이 위 “가”항의 약정에 위반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하여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당시 임대인과의 사이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나 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민법 제652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나. 토지임차인이 위 “가”항의 약정에 위반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하여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652조 나. 제643조( 제283조), 제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1.19. 선고 81다1001 판결(공1982,260)
1991.4.23. 선고 90다19695 판결(공1991,1464)
1992.4.14. 선고 91다36130 판결(공1992,1572)
【전 문】
【원고, 상고인】 신근수
【피고, 피상고인】 신정수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2.17. 선고 92나73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당시 임대인과 간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나 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 제반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민법 제652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82.1.19. 선고 81다1001 판결; 1991.4.23. 선고 90다19695 판결; 1992.4.14. 선고 91다361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들의 매수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임대차계약을 위반한 내용이 위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와 간에 이 사건 건물들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은 효력이 없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신의에 벗어나도록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들에 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민법 제652조나 제2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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