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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제1항의 법정기간을 경과한 상속포기 신고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 45552, 45569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지상권설정등기][집44(1)민,291;공1996.5.15.(10),1374] 【판시사항】 [1]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법정기간을 경과한 상속포기 신고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전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민..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 초과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지의 여부(소극)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7),1001] 【판시사항】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 초과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

망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여 줄 의사로 그 재산상속인으로부터 이전등기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의 가부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30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0.15.(1002),3367] 【판시사항】 가. 망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여 줄 의사로 그 재산상속인으로부터 이전등기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의 가부 나. 공동 재산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지분의 양도를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취지로 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정이 비록 을의 재산상속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을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갑으로부터 그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구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임야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에 기하여 정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정이 을의 재산상속인인 병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전부 승..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채무의 범위 및 상속재산 분할 방법

서울가법 1995. 9. 7. 자 94느2926 심판 : 항고 [기여분][하집1995-2, 408] 【판시사항】 [1]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 [2]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채무의 범위 및 상속재산 분할 방법 【심판요지】 [1] 피상속인과 함께 분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피상속인의 사업에 주도적으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상속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2] 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의 채무로서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의 차용금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승계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상속..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는지 여부-공유자의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의 이익에 상충하는 경우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5.15.(992),1810]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공유자 1인의 보존권 행사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나.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로서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속기여분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조건부권리에 대한 특정인의 기여분결정을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별도로 할 수 있다

서울가법 1994. 10. 20. 자 93느7142 제3부심판 : 즉시항고 [기여분][하집1994(2),628]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속기여분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요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행위를 가액 또는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는 기여분의 결정은 법정상속분의 수정요소로서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인 성격을 가지므로 상속기여분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사소송에서 상속재산인지의 여부가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을 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조건부권리에 대한 특정인의 기..

상속재산의 분쟁에 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사례

춘천지법 강릉지원 1994. 4. 21. 자 94머211 민사부결정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94(1),211] 【판시사항】 상속재산의 분쟁에 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7인 【피 고】 피고 1 외 1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들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별지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와 소장 각 기재와 같음. 【결정사항】 1. 피고 1은 원고들에게 동해시 (주소 1 생략) 대 424㎡의 16/24지분(원고별로는 각 2/24지분씩)에 관하여 1994.4.2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상속개시 후 타인의 대위에 의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가 경로되어 10년이 지난 후 위 등기내용과 다른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를 하였더라도 증여세부과대상 제외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953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60] 【판시사항】 상속개시 후 타인의 대위에 의한 법정상속지분대로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를 방치하여 두었다가 10년이 지난 후 위 등기내용과 다른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를 하였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속개시 후 타인의 대위에 의한 법정상속지분대로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를 방치하여 두었다가 10년이 지난 후 위 등기내용과 다른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를 하였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누692 판결(공1988,..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중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021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31] 【판시사항】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중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1013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등의 청구권) 소정의 가액청구권 성질 및 가액의 산정 시준시점 및 가액에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 유추적용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1(2)민,330;공1993.10.15.(954),2591] 【판시사항】 가. 사후의 피인지자에 의한 민법 제1014조 소정의 가액청구권의 성질 나. 민법 제1014조의 가액의 산정 기준시점 다. 민법 제1014조의 가액에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라. 상속재산의 처분에 의한 조세부담을 민법 제1014조의 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및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각 취득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범위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175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9.15.(952),2233] 【판시사항】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및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각 취득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범위 【판결요지】 갑은 이 사건 임야 중 망 을이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1,435지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그 나머지 2,250분의 815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 전체의 단독소유자가 되었고 망 을은 망 병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었던 경우 위 임야 중 망 을이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1,435지분에 관하여는 갑이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

父사망 후 인지의 소에 의해 친생자로 인지된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피인지자의 출현으로 취득한 상속권은 소급하여 무효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5.1.(943),1165] 【판시사항】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피인지자의 출현으로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에 의하여 제한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그 상속분에 상응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제860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3.6.1.(945),1392] 【판시사항】 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가”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 다.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판결요지】 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미성년자인 자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인 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행위가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184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5.1.(943),1143] 【판시사항】 가. 미성년자인 자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인 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행위가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증여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555조의 규정취지 및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었다고 하기 위한 증여의사의 서면에의 표시정도 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행위를 사법서사에게 위임하는 위임장과 부동산매매에 관한 매도증서는 같은 법조항 소정의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피상속인의 처가 미성년자인 자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 미성년자인 ..

상속분할합의에 의해 단독등기 경료된 토지를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나 등기경료 없이 점유 사용한 자가 분할소급효의 제3자에 해당여부(소극)-매매목적물 착오 (쌍방 의사합치)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5.(936),239] 【판시사항】 가. 토지매매계약서상의 목적물 표시에도 불구하고 다른 토지를 특정하여 매매의 목적물로 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본 사례 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매매계약서상의 목적물 표시에도 불구하고 다른 토지를 특정하여 매매의 목적물로 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본 사례. 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해 단독 이전등기 경료 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토지매매하였으나 등기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인지 (소극)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5.(936),239] 【판시사항】 가. 토지매매계약서상의 목적물 표시에도 불구하고 다른 토지를 특정하여 매매의 목적물로 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본 사례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협의에 의한 것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받았다고 해서 증여가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4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91] 【판시사항】 가.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책문권 포기, 상실로 인하여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책문권 포기, 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 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

상속재산을 현물로 분할하되 상속분 가액 이상의 현물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 그 초과부분의 대가지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명한 사례

서울가법 1992. 7. 21. 자 90드71024 제2민사부심판 : 확정 [상속재산분할][하집1992(2),635] 【판시사항】 상속재산을 현물로 분할하되 상속분 가액 이상의 현물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 그 초과부분의 대가지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명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전 문】 【청 구 인】 청구인 1 외 4인 【상 대 방】 상대방 1 외 1인 【주 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현물분할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상대방 1이 5분의 3 지분으로, 상대방 2가 5분의 2 지분으로 각 취득하며, 별지 제3목록 기재 부..

피상속인의 생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1992. 3. 31. 선고 88르363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상속재산분할][하집1992(1),625]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주식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다. 상속재산인 비상장회사의 기명주식과 부동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현물분할 또는 경매분할을 명한 사례 【판결요지】 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로써 곧바로 위 부동산이 분할..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경료되지 않고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되자 다시 증여에 의한 위 협의분할에 맞게 이전등기가 된 경우 상속협의분할에 근거함으로 증여세부과 부정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772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5.(920),1454] 【판시사항】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1015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