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법 1992. 7. 21. 자 90드71024 제2민사부심판 : 확정
[상속재산분할][하집1992(2),635]
【판시사항】
상속재산을 현물로 분할하되 상속분 가액 이상의 현물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 그 초과부분의 대가지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명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전 문】
【청 구 인】 청구인 1 외 4인
【상 대 방】 상대방 1 외 1인
【주 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현물분할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상대방 1이 5분의 3 지분으로, 상대방 2가 5분의 2 지분으로 각 취득하며,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은 청구인 1이 7분의 2 지분으로, 청구인 2가 7분의 1 지분으로, 청구인 3이 7분의 1 지분으로, 청구인 4가 7분의 1 지분으로, 청구인 5가 7분의 2 지분으로 각 취득하고,
나. 별지 4-1 목록 (가)항 기재 각 청구인은, 상대방 1에게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라)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상대방 2에게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마)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확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다. 별지 4-2 목록 (가)항 기재 각 상대방은, 청구인 1에게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라)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2에게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마)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3에게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마)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4에게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마)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5에게 같은목록 (나)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라)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확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라. 별지 6 산정표 (가)항 순번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청구인에게, 상대방 1은 같은 표 (바)항 기재 각 금원, 상대방 2는 같은 표 (사)항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확정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이를 12분하여 그중 2는 청구인 1, 1은 청구인 2, 1은 청구인 3, 1은 청구인 4, 2는 청구인 5, 3은 상대방 1, 2는 상대방 2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기본적 사실관계
갑 제1호증(제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6(각 호적등본), 갑 제3호증의 1 내지 7(각 등기부등본), 을 제6호증의 1(진정서),2(우리집안 계보),3(족보)의 각 기재, 증인 청구외 1, 증인 청구외 2의 각 증언, 감정인 청구외 3의 시가감정결과, 감정인 청구외 4의 측량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신분관계 및 재산상속 :
별지 제 1 목록 기재 부동산 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망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위 소외 망인은 1937.2.28. 망 소외 2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상대방들을 각 출산하였고, 그후 위 소외 2이 1943.4.1. 사망하자 소외 1은 1944.2.19. 청구인 2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나머지 청구인들을 각 출산하였다. 소외 1은 1962.8.16.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상대방 1, 차남인 상대방 2, 삼남인 청구인 1, 장녀인 청구인 3(미출가녀), 차녀인 청구인 4(미출가녀), 사남인 청구인 5 및 처인 청구인 2가 남게 되었는바, 그 상속인들의 위 상속 당시 법정상속분의 각 비율은 별지 제6 산정표 (나)항 기재와 같다.
한편 위 망 소외 1의 소유재산으로서 상속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경기 양주군 회천면 덕정리 (지번 생략) 답1,814평, 같은 리 (지번 생략) 답 455평 등 수필지가 더 있었으나 현재 일부는 타에 처분되어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맞추어 분배가 되었거나 일부 상속인이 전부 취득한 바 있는 재산 또는 위토로서 이들 재산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기로 하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현황 :
위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아직 미등기상태였는데 청구인 및 상대방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대신 1964.12.26.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게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현황 :
이 사건 부동산 7필지는 모두 인접하여 있는 한 덩어리의 토지로서, 인접된 다른 토지와 비교하여 등고평탄하고 그 주위는 자연부락, 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하여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는 상대방 2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한편, 목장, 축사부지 등으로 사용되거나 일부는 나대지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내력 :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전주이씨 완창대군의 18대손인 (성명 생략)(1800.11.12.생, 1879.5.19. 졸)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름 생략)파의 장손에게 대대로 상속되어 그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토지로서 그 (이름 생략)파의 장손이었던 위 망 소외 1 역시 선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받아 여기에 생활의 터전을 삼아 이를 소유, 관리하여 왔고 더욱이 이 사건 부동산인 별지 제1목록 부동산 중 제1항 부동산의 지번으로 본적지를 삼아 현재로도 위 부동산이 청구인 및 상대방들의 본적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부분(별지 도면표시 ㉯, ㉲, ㉳, ㉵, ㉶, ㉸ 부분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은 이처럼 선대 대대로 종손에게 내려온 토지의 핵심적 부분으로서 종가 고유의 터전을 유지한다는 관점에 비추어 보아 이를 다시 현물로 분할하거나 타에 분리하여 처분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 최소한의 토지로 특정되어 나머지 부분인 별지 제3 목록 기재 부동산 부분과 그 구획이 가능한 부분이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 :
이 사건 심판 시점에 가까운 1992.3.23.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은 합계 금 772,566,000원 상당이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제2 및 제3 목록으로 각기 구획하여 이들 구획된 토지부분에 대한 위 시점에서의 가격을 산출하여 보면 별지 5-1, 2 각 산정표 기재와 같이 각 토지면적에 평방미터당 단가를 곱하는 방식에 의하여 제 2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금 371,389,000원에,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금 401,177,000원에 각기 해당된다.
2. 상속재산분할방법의 결정
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방법의 결정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인 위 망 소외 1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한 바가 없다는 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은 공평의 견지에서 적절한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협의로 분할방법이 정해졌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합의서, 청구인 5는 이 문서 중 자신의 인영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을 뿐더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청구인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을 제2호증의 1,2(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을 제 3호증의 1,2,3(각 확인서), 을 제 4호증의 1,2,3(각 자기앞수표), 을 제5호증의 1(기록표지),2(사실과 이유),5(의 견서),19,33,41(각 피의자신문조서),31,32(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청구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상대방들과 청구인 1, 청구인 4는 1990.2.25. 한 자리에 모여 위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협의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을 대략 별지 제2목록 및 제3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각 구획한 다음 그중 제2목록에 해당하는 부분은 각자의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상대방 1의 단독소유로 해 주기로 하는 한편 제3목록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 사건 부동산 이외의 상속재산이었던 경기 양주군 회천면 덕정리 (지번 생략) 답 1,814평, 같은 리 (지번 생략) 답 455평은 이를 처분하억 그 대금을 각자의 상속지분에 맞추어 분배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이에 따라 위 덕정리 (지번 생략) 및 (지번 생략) 답은 1990.3.28. 처분되었고 위 합의에 직접 관여치 아니한 청구인 2, 청구인 3, 청구인 5도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게 분배받기도 한 사실 및 청구인 5는 위 합의에는 직접 참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1990.5.경 위 협의 내용 전체에 찬동하는 취지로 위 합의서(을 제1호증)상에 날인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그 협의분할의 합의는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3.10. 선고 85므80 판결), 위 1990.2.25.자 합의는 청구인 2와 청구인 3이 이에 직접 동의한 바 없음은 명백하므로 그 자체로서 아무런 효력이 있을 수 없을 터이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존재를 근거로 한 상대방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상대방들은 청구인 2와 청구인 3이 청구인 1에게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고 그들을 대리한 위 청구인 1이 위 분할협의에 참석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바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상대방들은 위 청구인 2와 청구인 3이 위 분할협의의 효력을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비록 위 청구인들이 그 합의 이후에 이르러 합의 내용 중 일부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협의의 성부와는 무관하게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존권리를 당연히 행사한 것에 불과할 뿐이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위 청구인들의 처사를 가지고 위 협의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를 사후추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할 것이니 상대방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현물분할의 원칙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분 및 가액보상에 의한 이해관계의 조정
나아가 분할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적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크게 보아 별지 제2목록과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특정 양분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고 한편 상대방측이 전처 소생 자식이고 청구인측이 후처 및 그 소생자녀들로서 상호 이 점에서 정서적인 대립이 있을 수 있는 점과 상대방측이 종가의 계통을 이어가야 할 목적이 절실한 반면 청구인측은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상응한 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파악에 보다 관심이 많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우선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제2목록과 제3목록으로 현물분할한 다음 상대방측에게 종래 대대로 내려온 부동산의 중심을 이루는 위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귀속시키고 청구인측에게 나머지에 해당하는 위 제3목록 부동산 전부를 귀속시키기로하되 그 결과 쌍방이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상속지분 상당의 재산가액과 현실로 귀속된 재산가액상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를 과다 보유한 측에서 그 상대방에 대하여 차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즉 현금지급에 의한 가액보상을 명하는 방법으로 그 과부족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 각 당사자 내부관계의 공유지분 유지
한편 청구인들 사이 및 상대방들 사이에는 별다른 정서적, 경제적 대립상이 현재 보이거나 장래 보일 전망은 없다고 보일뿐더러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에게 각기 귀속될 재산을 현실로 각 상속지분에 상응하게 차제에 다시 세분하여 분할시키거나 그중 일부의 자에게 전부 귀속시키고 나머지를 가액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가치의 저하 또는 일방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 등이 있을 우려가 있어 타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쌍방 당사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상응하게 그 공유지분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그 분할방법을 정하기로 하면, 청구인 1, 청구인 2, 청구인 3, 청구인 4, 청구인 5 사이에서는 2:1:1:1:2 비율로, 상대방 1, 상대방 2 사이에서는 3:2 비율로 각 귀속된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라. 분할결과 소유권귀속상황
따라서 위와 같은 분할 방법에 의할 때 그 소유권의 귀속은 다음과 같게 된다.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마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현물분할하고 그중 전자를 상대방 1이 5분의 3 지분으로, 상대방 2가 5분의 2 지분으로 각 취득하며, 후자를 청구인 1이 7분의 2 지분으로, 청구인 2가 7분의 1 지분으로, 청구인 3이 7분의 1 지분으로, 청구인 4가 7분의 1 지분으로, 청구인 5가 7분의 2 지분으로 각 취득하게 된다.
3. 분할결과 각 당사자의 이행의무
가. 소유권지분 이전등기의무
위2항과 같은 분할방법에 의할 때, 현재 각 당사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보유하고 있는 등기부상 소유지분 명의를 상호 교환하여야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별지 제 2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지분을 상대방 1, 상대방 2에게 3:2의 비율로 이전등기를 하여야하고, 상대방들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지분을 청구인 1, 청구인 2, 청구인 3, 청구인 4, 청구인 5에게 2:1:1:1:2 비율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별지 4-1 목록 (가)항 기재 각 청구인은, 상대방 1에게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라)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상대방 2에게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마)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확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별지 4-2 목록 (가)항 기재 각 상대방은, 청구인 3에게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라)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2에게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마)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1에게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마)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3에게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마)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5에게 같은 목록(나)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라)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확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가액보상금 지급의무
원래 각 당사자가 당초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상속분의 가액은 별지 제6 산정표(다)항 기재 각 금원과 같았다. 그런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로 인하여 청구인 1, 청구인 2, 청구인 3, 청구인 4, 청구인 5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합계 금 401,177,000원 상당을 2:1:1:1:2의 비율로 보유하게 되었고, 상대방 1, 상대방 2가 별지 제 2목록 기재 부동산 합계 금 371,389,000원 상당을 3:2의 비율로 보유하게 되어 그 현실로 귀속된 각자의 재산가액이 같은 산정표 (라)항 기재 각 금원과 같게 된 결과 그에 따르는 차액은 같은 표 (마)항 기재 각 금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같은 표 (가)항 순번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청구인에게, 위 재산분할의 결과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 금 29,691,900원을 분배받은 상대방 1은 위 금원을 청구인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같은 표 (바)항 기재 각 금원, 마찬가지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 금 19,794,600원을 분배받은 상대방 2는 같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같은 표 (사)항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확정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상대방이 이 사건 심판확정에 따라 별도의 청구인측 협력 없이도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명의를 취득할 수 있는 반면 상대방의 가액보상의 현실이행 등에 의하여 비로소 그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될 청구인들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상대방들의 청구인들에 대한 금전지급채무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심판확정일 당일로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무로 정하기로 하되 만일 지체가 있으면 그 익일부터 민법 소정 연 5푼의 지체책임을 지우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고 그에 따르는 각자의 소유지분이전 및 금전지급의무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며 심판비용은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분담키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황우여(재판장) 김새준 조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