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12-1018 상속분할 방법소급효담보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경료되지 않고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되자 다시 증여에 의한 위 협의분할에 맞게 이전등기가 된 경우 상속협의분할에 근거함으로 증여세부과 부정

모두우리 2024. 12. 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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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772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5.(920),1454]

【판시사항】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1015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민법 제1015조, 제10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공1985,1492)
1987.11.24. 선고 87누692 판결(공1988,185)
1989.9.12. 선고 88누9305 판결(공1989,141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2. 선고 90구10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87.5.5.사망함으로써 그의 상속인인 원고들과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위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제 1 및 제 2 토지를 공동상속하였으나, 그 후 원고들과 위 소외인들은 이 사건 제 1 토지는 원고들과 위 소외 2가, 이 사건 제2 토지는 원고 1, 원고 2가 취득하기로 하는 협의분할의 약정을 하여 그에 기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법무사의 실수로 위 상속인들 모두에게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지분등기를 한 후에 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협의분할한 내용대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 당시 법정상속분과 다른 내용의 협의분할 약정을 하고도 실수로 그에 관한 등기를 바로 마치지 못하고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쳐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협의분할 약정과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실질에 비추어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협의분할 내용대로 바로 재산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재산의 이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민법 제1015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당원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 참조).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 역시 같은 취지이어서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4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91]

【판시사항】

가.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책문권 포기, 상실로 인하여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책문권 포기, 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

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40조, 제339조 나.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7.10.11. 선고 77다1316 판결(공1977,10382)
나.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5836 판결(공1989,1453)
1990.11.13. 선고 88다카24523,24530 판결(공1991,56)
1992.3.27. 선고 91누7729 판결(공1992,145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경주최씨우락재후군언파소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6.1. 선고 91나98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원고 문중의 연고항존자인 소외 1이 그 문장인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옳다.

소론이 지적하는 을 제7호증의 3은 그 인정을 방해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원심이 이에 대한 증거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책문권 포기, 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77.10.11. 선고 77다1316 판결 참조), 원심이 소론과 같이 원고 문중의 대표자인 소외 1에 대하여 당사자본인신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인신문방식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방식위배에 대하여 피고측에서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한 흔적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진술을 판시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3, 4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문중에는 그 연고항존자인 소외 1이 문장으로서 원고 문중을 대표하여 온 관례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음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그와 같은 관례가 인정되는 이상 위 소외 1의 문중대표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이유불비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5 내지 8점에 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고 문중이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소외 2에게 대장상 명의신탁한 것인데, 동인 사망 후 그 상속인인 소외 3이 객지에 나가 생활하는 관계로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원고 문중은 이를 종손인 소외 4 및 소외 5 공동명의로 다시 신탁하기로 하여 그 등기경료의 방법으로 양인이 위 소외 3을 상대로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어서 동일자로 위 양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원심이 위 소외 4,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고 본 판단이 동인들이 위 소외 3을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밖에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91.6.28. 선고 12615,12622 판결도 이 사건에 견주어, 명의신탁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선례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주장사실의 불특정이나 증거 없는 사실인정, 이유불비,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9점에 관하여,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0.11.13. 선고 88다카 24523,24530 판결, 1989.9.12. 선고 88다카5836 판결등 다수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망 소외 5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해 망 소외 5 지분 전부를 상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유의 상속분뿐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하여서까지 위 망인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됨은 물론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953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60]

【판시사항】

상속개시 후 타인의 대위에 의한 법정상속지분대로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를 방치하여 두었다가 10년이 지난 후 위 등기내용과 다른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를 하였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속개시 후 타인의 대위에 의한 법정상속지분대로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를 방치하여 두었다가 10년이 지난 후 위 등기내용과 다른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를 하였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누692 판결(공1988,185)
1992.3.27. 선고 91누7729 판결(공1992,1454)
1993.9.14. 선고 93누10217 판결(공1993하,283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철

【피고, 상고인】 중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27. 선고 92구36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1980.8.30.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사망한 뒤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소외 주식회사 진로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인 소외 2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82.4.28. 공동상속인들의 명의로 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를 신청하여 그대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공동상속인들은 1983.7.6.경 이 사건 상속부동산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치고 그 달 11. 이 사건 상속부동산 위에 원고 명의의 가등기까지 마쳤으나 본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뒤늦게 본등기를 하면서 그 등기의 편의상 법무사가 요청하는 대로 1990. 12. 28.과 1991.1.7.에 2회에 걸쳐 분할협의를 한 양 그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상속개시 후 타인의 대위에 의한 법정상속지분대로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를 오랜 기간 방치하여 두었다가 10년이 지난 후에야 공동상속인 간에 위 등기내용과 다른 협의분할이 실현되었고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위등기에 기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앞으로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그 사유 만으로는 위와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여 원고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이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원고가 매매예약한 것으로 가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심인정과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인한 것이라면 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를 내세우며 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7),1001]

【판시사항】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 초과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7729 판결(공1992, 145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0217 판결(공1993하, 283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9535 판결(공1994상, 1360)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공1995상, 196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상고인】 익산세무서장 (명칭변경 전 이리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9. 7. 선고 95구1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1981. 12. 6. 사망함으로써 1982. 5. 13. 상속재산인 이 사건 제1 및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상속인인 원고들과 소외 2, 소외 3, 소외 4 모두에게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3. 1. 12.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1의 단독명의로,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2의 단독명의로 각각 같은 달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서 각각 제1 및 제2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원고들이 각자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7729 판결, 1994. 3. 22. 선고 93누19535 판결,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등 참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5.(146),199]

【판시사항】

[1]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 초과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성립요건

[2] 상속재산에 관하여 일부 상속인들 간에 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상속재산 분할협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그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2] 상속재산에 관하여 일부 상속인들 간에 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상속재산 분할협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참조), 민법 제1013조, 제1015조[2] 민법 제10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7729 판결(공1992, 145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0217 판결(공1993하, 283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9535 판결(공1994상, 1360)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공1996상, 1001)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 외 2인)

【피고,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9. 선고 2000누8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가. 원심의 사실인정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대 2,965㎡를 소유하고 있다가, 1981. 9. 1. 위 토지에서 분할된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 대 701㎡(이하 '(주소 2 생략)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2 앞으로, 위 토지에서 분할되고 남은 (주소 1 생략) 대 70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3 앞으로 각 1981. 8. 2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1982. 8. 3. 이 사건 대지상에 지상 2층 지하 1층의 이 사건 주택 및 (주소 2 생략) 대지상에 비슷한 규모의 주택을 망인의 자금으로 각 신축, 완공한 사실, 그 후 1982. 8. 16. 망인이 사망하여 그 처인 소외 4 및 호주상속인인 소외 5가 각 6/36 지분, 자녀들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3, 소외 2가 각 4/36 지분, 동일가적 내에 없는 딸들인 소외 9, 소외 10, 원고, 소외 11이 각 1/36지분의 법정상속분 비율로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같은 날, 상속인들 중 이복형제인 소외 3, 소외 2, 소외 11(이하 '소외 3 등 3인'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분할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대지, 주택은 소외 3의 소유로, (주소 2 생략) 대지, 주택은 소외 2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1982. 10. 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외 3 앞으로, (주소 2 생략) 대지상 주택에 관하여 소외 2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1994년 2월경 소외 3, 소외 2는 이 사건 대지, 주택과 (주소 2 생략) 대지, 주택이 각 그들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알고, 당시 이를 각 점유하고 있던 원고, 소외 7(원심에서는 소외 8이라고 하였으나 착오로 보임)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4가합12383호로 이 사건 주택 및 (주소 2 생략) 대지상 주택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 소외 8은 자신들이 위 주택들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소외 3, 소외 2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여, 그 결과 1996. 3. 27. 조정이 성립된 사실, 위 조정에서, 원고와 소외 8은 연대하여 소외 3, 소외 2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고, 소외 3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주택에 관하여, 소외 2는 소외 8에게 (주소 2 생략) 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 각 1996. 3. 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위 이행이 완료되면 소외 3 등 3인은 소외 5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더 이상의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더 이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위 조정에 따라 원고는 소외 3에게, 소외 8은 소외 2에게 각 5억 원을 지급하고, 1996. 5. 30. 소외 3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주택에 관하여, 소외 2는 소외 8에게 (주소 2 생략) 대지, 주택에 관하여 각 1996. 3. 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러자 피고는 1998. 2.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3이 이 사건 대지, 주택의 대가 5억 원과 시가 848,191,269원의 차액에 상당한 348,191,269원을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123,751,0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먼저 이 사건 대지, 주택에 관한 소외 3 명의의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망인과 소외 3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망인 사망 후 소외 3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과 소외 3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지, 주택에 관한 소외 3 명의의 등기는 소외 3의 법정상속분 4/36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로서, 이는 소외 3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되었다고 판시한 다음, 1982. 8. 16.자 협의분할 및 1996. 3. 27.자 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이들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이상 상속재산 분할협의로서의 효력은 없고, 다만 그와 같은 협의분할 및 조정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위 협의분할 및 조정의 효력은 원고와 소외 3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 사건 대지, 주택 중 원고와 소외 3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31/36 지분을 소외 3의 소유로 인정하고, 소외 3은 위 31/36 지분에 자신의 고유상속분인 4/36 지분을 합한 35/36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1982. 8. 16.자 협의분할 약정 내용에 관한 사실오인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인의 사망 직후 소외 3 등 3인을 제외한 상속인들간에 이루어진 위 약정에서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소외 3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조정의 내용 및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둘러싸고 소외 3 등 3인, 소외 5, 그리고 나머지 상속인들 등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 그들 간에 분쟁이 있다가 이 사건 조정이 있었고, 이 사건 조정과 별도로 같은 일시·장소에서 소외 3 등 3인은 소외 5와 사이에, 소외 5로부터 30억 원을 지급받고 상속재산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위 조정이 있기 몇 년 전에 소외 5는 소외 3 등 3인을 제외한 상속인들과 상속재산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조정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어떠한 분쟁이 있었고, 종국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합의가 되었는지 등을 자세히 심리한 후에 이 사건 조정이 과연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부분에 관한 자세한 심리 없이 위 조정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2.9.1.(161),1979]

【판시사항】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참조조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7729 판결(공1992, 145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0217 판결(공1993하, 283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9535 판결(공1994상, 1360)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공1996상, 1001)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희)

【피고,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15. 선고 2000누88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참조), 상속세및증여세법(아래에서는 '법'이라 함) 제31조 제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아래에서는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있기는 하나, 이는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분쟁의 와중에서 분할에 관한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 이전에, 또는 합의 이후에 그 합의내용에 반하여 피상속인의 장남인 소외 1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 제31조 제3항 소정의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여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