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12-1018 상속분할 방법소급효담보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개시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속당시 상속권의 침해가 있다해도 위 제척기간 경료후에는 소멸

모두우리 2024. 12. 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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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9(4)민,282;공1992.2.15.(914),635]

【판시사항】

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원고의 청구가 계쟁토지가 원·피고 및 소외인 등이 공동상속한 것임에도 피고가 그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위 “가”항의 법리에 따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는 호주상속권이나 재산상속권이 참칭호주나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청구가 계쟁토지가 원소유자의 재산상속인들인 원·피고 및 소외인 등이 공동상속한 것임에도 피고가 그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위 “가”항의 법리에 따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인 이상 위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할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반대의견 1)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 그 자체에 터잡아서 방해의 배제나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이 있는 한 항상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상속이라고 하여 그리고 그 상대방이 상속인을 참칭하여 등기를 한 사람이라고 하여, 상속회복의 소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서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소유권 그 자체를 행사하는 것이지, 재산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히 취급할 것은 아니며, 위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이와 같은 개별적 청구권과 다른 독립된 별개의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나”항의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반대의견에 덧붙이는 의견)

만일 이와 같은 소도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면 그 제척기간은 참칭상속이 개시된 날, 다시 말하면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을 때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반대의견 2)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권자”라 함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정당한 상속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상속권자로 믿게 할 만한 외관을 지니고 정당한 상속권자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는 상속권자로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그 후에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상속권자인 것처럼 가장한 자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인하고 자기(들)만이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지는 아니한 채 사실상 상속재산을 배타적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는 공동상속인 등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위 “나”항의 청구에 있어 상속이 개시될 당시 호적부에 피고 한 사람만이 상속인처럼 기재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피고만이 진정한 상속권자인 것 같은 외관을 지니고 있지 않는 한 피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대한 관계에서 참칭상속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회복청구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반대의견 3)

위 “나”항의 청구의 경우와 같은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지분권침해를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는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민법 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풀이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2조(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공1984,440)
1985. 7. 23. 선고 83다632 판결(공1985,1176)
1991. 12. 24. 선고 90므521, 538 판결(동지)
가.나.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판결(공1981,13638)
1989. 1. 17. 선고 87다카2311 판결(공1989,28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복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 8. 3. 선고 90나46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규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는 호주상속권이나 재산상속권이 참칭호주나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1.1.27. 선고 79다854 판결 참조)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울산시 중구 (주소 생략) 분묘지 1048㎡]의 원 소유자인 망 소외 1은 1964.3.3. 사망하였고, 그에게는 처인 망 소외 2, 장남인 망 소외 3, 차남인 피고, 3남인 소외 4, 4, 5남인 원고들, 딸(출가녀)인 소외 5가 있었고, 또 위 소외 3에게는 딸인 소외 6이 있었는데, 장남인 위 소외 3에 대하여 1967.5.31. 생사불명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하여 1975.3.21. 실종선고가 내려지자 피고는 1975.4.4. 자기가 위 소외 1의 호주상속인이라고 신고하여 호적에 등재한 후, 민법 제996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승계하였다고 보존등기신청을 하여 1979.2.19. 피고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토지는 원·피고 및 소외 2, 소외 4, 소외 5 등이 공동상속한 것임에도 피고가 자기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인바, 이는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권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고 자기만이 상속하였다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일부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999조의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소론의 판례(당원 1986.2.11. 선고 85다카1214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산상속회복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인 이상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할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당원 1981.1.27. 선고 79다854 판결; 1989.1.17. 선고 87다카2311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의 사망일로서 상속이 개시된 날인 1964.3.3.부터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한 1989.2.14.에야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 비로소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의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이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대법관 이회창, 대법관 박우동, 대법관 이재성,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김용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 법관 이회창, 대법관 이재성, 대법관 배만운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소유권자나 지분권자가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나 지분권의 취득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그 원인무효의 등기가 상속인을 참칭하거나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고 참칭하고 또는 자기의 지분을 넘는 재산상속을 하였다고 참칭하여서 한 경우에는,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전의 민법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그 회복청구권은 재산상속권의 침해가 언제 있었던 간에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다수의견의 견해에 찬성할 수 없다.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 그 자체에 터잡아서 방해의 배제나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이 있는 한 항상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상속이라고 하여 그리고 그 상대방이 상속인을 참칭하여 등기를 한 사람이라고 하여, 상속회복의 소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소유권 그 자체를 행사하는 것이지, 재산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히 취급할 것은 아니며,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이와 같은 개별적 청구권과 다른 독립된 별개의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민법은 상속회복의 소의 제척기간만 규정할 뿐 그 성질이나 요건, 효과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연 상속재산에 관하여 개별적 청구권과 다른 상속법상의 독자적인 회복청구권을 인정할 필요나 실익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권의 존부를 전제로 하는 개별적인 물권적 청구권의 집합에 불과하고, 민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이라고 이해할 여지가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게 보게 되면 원래 상속인의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인데 상속인에 의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 되고, 또 일반적으로 참칭상속인은 악의 아니면 과실이 있는 사람인데 진정한 권리자의 희생하에 이러한 참칭상속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며, 특히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게 되어 있는 민법의 규정하에서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을 때에는 상속회복의 청구를 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되어, 무권리자인 참칭상속인은 권리를 침해하는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자인 진정상속인은 권리를 상실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명의의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원고들이 소유권(지분)을 취득한 것이 상속에 인한 것이고 피고가 단독상속을 참칭하여 보존등기를 하였다고 하여도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 만일 다수의견과 같이 이와 같은 소도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면, 대법관 이재성, 대법관 배만운은 그 제척기간은 참칭상속이 개시된 날, 다시 말하면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을 때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덧붙인다.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982조 제2항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어 이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상속이 개시된 날 아닌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을 때라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다수의견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재산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도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 같으나, 재산상속회복청구권을 개별적인 물권적 청구권의 집합으로 보는 이상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민법 제982조 제2항을 그 제1항과 연결하여 살펴보면 그렇게 해석 못할 바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래 제척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기산되어야 하는 것이며, 권리가 침해되지도 아니한 때부터 그 권리의 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렇게 본다면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는 그 제1항에서는 상속권이 침해된 때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이 상속권이 침해될 때에 행사할 수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한 것이므로, 그 제2항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란 그 제1항이 규정한 “상속회복의 대상이 되는 상속, 다시 말하면 참칭상속이 개시된 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새기는 것이 오히려 논리에 어긋나지 않고, 또 이와 같은 해석이 반드시 법의 명문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아니한다. 

3. 법의 해석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법문을 구성하는 단어 하나 하나를 떼어서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그 법을 적용하였을 때에 모순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은 권리가 침해될 때에 이를 구제하는 길을 열어 주어야 그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지 권리의 침해는 있었으나 처음부터 그 회복을 청구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을 유지한다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간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은 아무나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으로든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만 하면 그의 소유로 귀속되고, 진정한 상속인은 권리구제를 청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결과를 낳는 법률해석은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법관 김용준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권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소유권(지분권을 포함한다)을 승계하였음을 주장하여, 참칭상속권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인이 상속인 이상 그 청구원인이 어떤 것인지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한다. 

2. 그러나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권자”라 함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정당한 상속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상속권자로 믿게할 만한 외관을 지니고 정당한 상속권자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 예를 들면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이미 호적부 등에 상속인이 될 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자, 또는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결격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할 자 등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는 상속권자로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그 후에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상속권자인 것처럼 가장한 자(당원 1987.7.21. 선고 86다카2952 판결 참조),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인하고 자기(들)만이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지는 아니한 채 사실상 상속재산을 배타적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는 공동상속인 등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이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하는 결론인바, 참칭상속권자의 범위를 이와 같이 좁게 해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권자가 아니면서 상속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상속재산을 차지한 자는 진정한 상속권자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상속권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위와 같은 경우 진정한 상속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그 침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을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로 본다면 유달리 짧은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침해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 진정한 상속권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를 상속회복청구로 보아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그 결과가 너무도 부당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오랫 동안 권리 위에 잠을 자고 있었다고 탓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여 상속권을 침해한 무권리자(불법행위자인 경우도 있다)에게 그대로 상속재산을 귀속시키는 결과를 용인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민법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가급적 빨리 종국적으로 확정시켜 참칭상속권자가 진정한 상속권자인 것 같은 외관을 믿고 거래를 한 제3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상속재산을 취득한 모든 제3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참칭상속권자의 범위를 좁힘으로써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을 제한하여 축소해석하게 되면 진정한 상속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진정한 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넷째,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속에서 배제하고 상속재산을 점유,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은 이미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관리에의 참가(민법 제265조)나 상속재산의 분할청구(민법 제1013조)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자기의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고, 이미 상속재산이 분할되었거나 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분할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다시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거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하겠지만(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그 재판의 확정이나 이혼무효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 등의 경우), 이는 공동상속인이 자기의 상속분의 비율에 따른 상속재산을 요구하고 상속 받은 지분소유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속회복청구의 문제와는 평면을 달리하는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자신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공동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 피고가 그 토지에 관하여 그의 단독명의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 중 피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될 당시(1964.3.3.) 호적부에 피고 한 사람만이 상속인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피고만이 진정한 상속권자인 것 같은 외관을 지니고 있지 않는 한 피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대한 관계에서 참칭상속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상속회복청구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소가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종전에 당원이 1981.1.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판시한 의견 중 이와 다른 의견이 변경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대법관 박우동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지분권 침해를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서는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민법 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이유는 아래 약간 보충하는 설명 이외 대법관 김용준의 반대의견과 같으므로 이를 지지한다.

진정한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 모든 공동상속인에게는 언제라도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권리실현을 위하여 법은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민법 제101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10. 가사소송규칙 제114조, 제115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재산의 귀속 주체를 조속히 확정한다는 요청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상속재산의 공평, 원만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상속재산의 공유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만일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권이 침해된다고 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은 공유지분권의 침해를 배제시키는 권리를 행사하여 언제든지 그 침해를 제거하고 원래대로의 공유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권을 침해한 공동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적용케 하여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의 경과로 결과적으로 그 재산의 취득을 인정하고 상속재산 공유의 상태를 해소시킨다는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공평하고 원만한 분할을 예정하고 있는 공동상속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구 민법 제999조는 호주상속회복의 소에 관한 민법 제982조의 규정을 재산상속권 침해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90.1.1.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 제999조는 종전의 제982조를 그대로 옮겨 놓았을 뿐 내용면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것은 단기 제척기간의 폐단 등에 대한 종래의 논의를 입법적인 측면에서 외면한 것이며, 입법에 의한 해결책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동안 집적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대법원판례는 외경스러우나 지금에 와서 수정해석을 위하여 흠집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였으면 한다. 

대법원장   김덕주(재판장)  대법관   이회창 최재호 박우동 윤관 이재성 김상원 배만운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김석수 박만호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292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0.15.(930),2762]

【판시사항】

자신이 계쟁부동산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참칭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로부터 위 부동산을 전득한 자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가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들이 자신들만이 계쟁부동산의 원소유자 갑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갑의 참칭상속인이라는 을과 그로부터 위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인 병 등을 상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등기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병 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결국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만큼, 이는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제9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311 판결(공1989,288)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공1991,1060)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63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 5. 8. 선고 91나5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1959.10.17. 사망한 망 소외 1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9.5.31.에 1959.10.17.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3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소외 1과 1981.2.11. 사망한 그의 처인 망 소외 2 사이에서 장남인 망 소외 3 및 차남인 피고 3 등 두 아들원고들 및 소외 4 등 세딸이 출생한 것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피고 3이 위 소외 1과 소외 5 사이에서출생한 혼인외의 출생자인데,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이 사망한 후인 1959.11.11. 위 소외 1의 명의로 위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마치 위피고가 위 소외 1과 자기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신고를 한 사실, 위 소외 1이 사망한 후 그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인 위 소외 3이 미혼인채 1961.8.20. 사망하자, 위 소외 2가 1973.4.10. 위 피고를 위 소외 1의 호주상속인으로 호적신고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자신들만이 위 소외 1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위 소외 1의 참칭상속인이라는 피고 3과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인 피고 2 및 피고 1을 상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피고 3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그등기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피고 2 및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결국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만큼, 이는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의소라고 할 것이고, 상속회복의 소인 이상 같은 법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는바, 이 사건 소가 1989.6.1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위 소외 1이 1959.10.17.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회복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2.12.1.(933),3108]

【판시사항】

가. 진정한 상속인이라 하여 상속에 의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이나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제척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도 제1심이 동일한 이유에 기하면서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이 이를 유지한 경우, 청구의 본안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 파기의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는 호주상속권이나 재산상속권이 참칭호주나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같은 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제척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소로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도 제1심이 동일한 이유에 기하면서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이 이를 유지한 경우, 청구의 본안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들어 원심판결 파기의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제982조) 나.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0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공1991,1060)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635)
1992. 9. 1. 선고 92다22923 판결(공1992,2762)
나.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575 판결(공1980,12367)
1981. 8. 21. 자 81마292 결정(공1981,1429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윤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2. 7. 선고 91나307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는 호주상속권이나 재산상속권이 참칭호주나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1981.1.27. 선고 79다854 판결; 1991.12.24. 선고 90다5740 판결)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원소유자인 망 소외 1은 1971.8.27.에 사망하였고, 그에게는 처인 소외 2, 아들인 피고 1, 딸인 원고 외에도 호적에 등재되지 아니한 딸들인 소외 3, 소외 4가 있었는데, 피고 1은 1981년부터 1989년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1971.8.2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피고 1에 대한 주위적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와 피고 1이 공동상속한 것임에도 위 피고가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피고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의 말소를 구하는 것인 바, 이는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권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귀속하였음을 주장하고 자기만이 상속하였다는 위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일부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999조의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은 그와 같은 흠결은 보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소로써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도 동일한 이유에 기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심판결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청구의 본안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들어 원심판결 파기의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9.11.27. 선고 79다575 판결 참조).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춘천지법 1992. 12. 11. 선고 91나332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하집1992(3),179]

【판시사항】

가. 원고가 원소유자인 진정한 공동상속인임을 주장하면서 원소유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로부터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한 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성질
(=상속회복청구의소)

나. 수차의 상속이 있었던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다. 민법 시행 전 관습법에 의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판결요지】

가. 원고가 원소유자의 진정한 공동상속인임을 주장하면서 원소유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로부터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를 상대를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특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한다

나. 수차의 상속이 있었던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최초의 상속이 개시된 때이다

다.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 관습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집39④282 공1992, 635) , 1992.9.1. 선고 92다22923 판결(공1992, 2762) , 1992.10.9. 선고 92다11046 판결(공1992, 3108)
3.
대법원 1991.4.26. 선고 91다5792 판결(공1991, 1503)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법 속초지원(1991.9.6. 선고 91가단17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지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1은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85.4.22. 접수 제4823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동기의, (2) 피고 2는 같은 등기소 1986.7.18. 접수 제759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증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이 별지지분표 기재 비율에 따라 원고들의 공유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이 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원고들의 증조부이자 피고 1의 백조부인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던 사실 및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85.4.22. 접수 제4823호로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볍(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후 피고 2가 이에 터잡아 같은 등기소 1986.7.18. 접수 제75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제적등본),2(호적등본), 갑 제13호증의 2(보증서), 갑 제20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와 당원의 고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1은 1935.12.12.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망 소외 2가 있었으며, 소외 2 또한 1965.3.12.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그의 처인 망 소외 3,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망 소외 4, 차남인 망 소외 5, 동일가적내의 딸들인 망 소외 6, 7이 있었으며, 소외 4는 1969.11.27. 사먕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 1, 동일가적 내의 딸인 원고 2가 있으며, 소외 3, 5, 6, 7은 모두 1991.8.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1965.5.1. 실종기간만료로 실종선고를 받았으며 그들의 상속인으로는 손자 내지 조카로서 원고들이 있는 사실, 한편 피고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부친이자 소외 1의 차남인 망 소외 8로부터 상속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1950.4.4. 위 부동산을 소외 8로부터 상속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보증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9호증의 1(확인서)의 기재와 증인 박밀성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지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각 19/32, 13/32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공동상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의 공유임에도 피고 1이 자기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고 2가 이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위 각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것인바, 이는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권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고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 피고 1과 그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인 피고 2를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므로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수차의 상속이 있었던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최초의 상속이 개시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소외 2가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한 1935.12.12.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의 도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그때는 현행 민법 시행 전으로서 당시에는 관습법에 의한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어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권 침해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2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최초의 상속이 개시된 날인 1935.12.12.부터 제척기간인 20년을 경과한 1991.1.16.에야 제기되었으니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한상호(재판장) 이림 이원형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4.15.(942),1080]

【판시사항】

가. 1942.5.29. 당시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나. 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다.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대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제척기간 도과 후 제기된 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소각하) 

【판결요지】

가.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시행 당시인 1942.5.29. 토지대장에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다면 당시 이미 그 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따라서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의미한다. 

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도록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볼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법원이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후 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구 토지대장규칙 (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나.다. 구 민법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민사소송법 제12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 3. 20. 선고 89마389 판결(공1990,942)
1990. 3. 27. 선고 89다카26601 판결(공1990,964)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공1992,2275)
나.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635)
1992. 9. 1. 선고 92다22923 판결(공1992,2762)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공1992,3108)
다.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1700 판결(공1975,8411)
1988. 11. 8. 선고 87다카99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재헌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재 외 3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1. 12. 10. 선고 90나29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및 피고들 간에 원심 제11차 변론기일(1991.11.5)에서 소외 1이 그의 제적등본(갑 제3호증)에 기재된 대로 1970.12.18. 사망한 사실은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망인의 사망시기를 1970.12.18.로 인정한 데에 변론주의 위배, 자백의 구속력 또는 호적기재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외 1이 1942.5.19. 이 사건 토지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미등기상태로 점유, 관리해 오다가 1970.12.18. 사망하므로써 동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원고와 소외 3(원심공동피고) 및 소외 4 등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 되었으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1965.12.31.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개정 전 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 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동인이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도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와 소외 3, 소외 4 등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 되었다고 인정한 데에는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지만, 원심이 채택한 갑 제1호증의 1(구토지대장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토지대장규칙(대정 3.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시행 당시인 1942.5.29. 위 소외 1의 창씨명인 ○○○○(한자표기 생략)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그 당시 이미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따라서 동인이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당원 1990.3.27. 선고 89다카26601 판결 참조)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도 결국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원고와 위 소외 3 및 소외 4 등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3이 이를 자기 혼자 상속받았다는 허위내용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동인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위 소외 3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바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법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은,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도록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볼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법원이 위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후 그 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등의 상속개시일은 1970.12.18.이므로, 1990.4.25.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 소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어야 할 것인데도, 제1심이나 원심이,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점을 간과한 채 만연히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끝에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데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 및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당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을 당원에서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주심) ○○○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48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1(3)민,277;공1994.1.15.(960),184]

【판시사항】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의 제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

【판결요지】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635)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공1992,198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인중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성대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 6. 4. 선고 93나6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인 각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당원 1984.2.14. 선고 83다600,83다카2056 판결; 1992.9.1. 선고 92다22923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정귀호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4.1.(725),440]

【판시사항】

진정상속인이 잠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들에 대하여 한 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의 성질

【판결요지】


진정한 상속인임을 내세워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들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2조, 제9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27. 선고 79다85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3.10.7. 선고 83나3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를 간추려 보면 원심이 상속회복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판례에 위반하였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판례위반의 점은 뒤에 판시하는 바와 같이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이 분명하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다음 허가에 의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라고 풀이할 것이다(당원 1981.1.27. 선고 79다85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경기도 이천군 (주소 1 생략) 임야 7단8무보, 같은곳 (주소 2 생략) 임야 1단2무보, 같은곳 (주소 4 생략) 임야 1단1무보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가 1949.8.9 사망하자 동인의 장남인 소외 2가 이를 상속하였고 소외 2가 혼인하지 아니한 채 1950.1.20 사망하여 그의 동생인 소외 3이 이를 상속하였으나 동인 역시 혼인하지 아니한 채 호주상속인 없이 같은해 9.20 사망하여 그 집안은 무후가 되고 그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은 출가한 동인의 자매들인 소외 4, 소외 5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었다소외 5가 같은달 25일 사망함으로서 그의 아들인 원고와 소외 6, 소외 7이 그 상속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위와 같이 호주인 위 소외 1로부터 이어진 위 소외 3의 집안이 호주상속인이 없음으로써 무후가 되자 위 소외 1 등이 속한 박씨 문중의 종손인 소외 8, 소외 9는 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는 적법한 재산상속인으로 믿고 다만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동인들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그후 소외 10을 거쳐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전경료하게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위 소외 8, 소외 9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이라 할 것이고 진정한 상속인임을 내세워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이르는 증거의 취사판단 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반한 잘못을 가려낼 수 없고 이 인정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소를 상속회복의 소라고 판시한 조치 역시 정당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드는 당원 1982.1.26. 선고 81다851,852 판결은 상속인임을 내세우는 그 사건 원고의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매매를 하였다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그 사건 피고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이고 같은 1982.5.25. 선고 80다1527,1553 판결은 그 사건 피고가 참칭상속인임을 전제로 하지 아니함은 물론 공동상속인중의 한 사람도 아니어서 상속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으로 보여져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함이 분명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292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0.15.(930),2762]

【판시사항】

자신이 계쟁부동산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참칭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로부터 위 부동산을 전득한 자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가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들이 자신들만이 계쟁부동산의 원소유자 갑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갑의 참칭상속인이라는 을과 그로부터 위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인 병 등을 상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등기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병 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결국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만큼, 이는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제9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311 판결(공1989,288)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공1991,1060)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63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 5. 8. 선고 91나5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1959.10.17. 사망한 망 소외 1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9.5.31.에 1959.10.17.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3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소외 1과 1981.2.11. 사망한 그의 처인 망 소외 2 사이에서 장남인 망 소외 3 및 차남인 피고 3 등 두 아들과 원고들 및 소외 4 등 세딸이 출생한 것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피고 3이 위 소외 1과 소외 5 사이에서출생한 혼인외의 출생자인데,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이 사망한 후인 1959.11.11. 위 소외 1의 명의로 위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마치 위피고가 위 소외 1과 자기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신고를 한 사실, 위 소외 1이 사망한 후 그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인 위 소외 3이 미혼인채 1961.8.20. 사망하자, 위 소외 2가 1973.4.10. 위 피고를 위 소외 1의 호주상속인으로 호적신고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자신들만이 위 소외 1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위 소외 1의 참칭상속인이라는 피고 3과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인 피고 2 및 피고 1을 상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피고 3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그등기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피고 2 및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결국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만큼, 이는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의소라고 할 것이고, 상속회복의 소인 이상 같은 법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는바, 이 사건 소가 1989.6.1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위 소외 1이 1959.10.17.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회복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9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3.1.(963),720]

【판시사항】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경료한 상속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인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그의 어머니의 성명이 을 등의 피상속인과 같은 이름으로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을이 공유자의 일원으로서 공유물의 보존을 위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635)
1992.5.22. 선고 92다7955 판결(공1992,1984)
1993.11.23. 선고 93다34848 판결(공1994상,18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포스데이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8.10. 선고 93나43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수원지방법원 1961.4.26. 접수 제1761호로 1957.12.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동 소외인의 소유로서 동인이 1969.6.23. 사망하여 그의 처인 소외 2, 자녀들인 원고와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망 소외 7 등이 이를 공동상속하였으나 그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원심공동피고가소외 8이 1992.3.12. 그의 어머니의 성명이 원고 등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망인과 같은 소외 1로서 1984.10.10.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위 같은 법원 1992.3.12. 접수 제14039호로 위 소외 8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후, 원고가 공유자의 일원으로서 공유물의 보존을 위하여 위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가 든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들이 아니다. 

이에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1)민,178;공1994.5.1.(967),1171]

【판시사항】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인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갑 단독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갑이 다른 상속인인 을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경료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갑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이고, 달리 갑이 자기만이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면, 갑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635)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공1992,1984)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9802 판결(공1994상,72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갑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8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3. 17. 선고 91나43338 판결

【주 문】

원고들과 피고 18, 피고 19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갑규, 신열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2항의 "2. 충남 서산군 (주소 1 생략). 임야 7,323m2, (주소 2 생략). 임야 4,202m2, (주소 3 생략).임야 2,000m2, (주소 4 생략). 임야 2,473m2"는 같은 목록 2항의 "2.충남 서산군 (주소 1 생략). 임야 7,323m2, 3. (주소 2 생략). 임야 4,202m2, 4. (주소 3 생략). 임야 2,000m2, 5. (주소 4 생략). 임야 2,473m2"의, 그리고 같은 목록 3항 내지 19항은 각기 6항 내지 22항의 각 오기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별지 제1목록 표시상의 오기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등기경료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나)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은 소외 2와 함께 1950. 2.경 피고 1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3으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전의 충남 서산군 (주소 5 생략). 임야 141,521m2(14정 2단 7무보) 중 같은 목록 1항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남쪽 부분 약 10정보를 매수하고, 그 중 남동쪽 부분 약 5정보[1980.7.9. 분할된 (주소 6 생략). 임야 54,811m2에 해당하는 부분]는위 소외 2의 소유로, 나머지 부분은 위 망 소외 1의 소유로 하기로 한 사실그 후 피고 18은 1959. 2. 5.(음력) 위 소외 2로부터 위 남동쪽 부분 약 5정보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에 이르는 증거의 취사과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망 소외 1 소유이던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8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같은 목록 2,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19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인무효의 등기이나, 원고 1은 1988. 6. 21. 피고 18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같은 원고의 지분에 관한 한 위 각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고 같은 원고의 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기로 함으로써 같은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위 각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 1이 피고 18과 위와 같은 합의를 할 당시 원고들의 선영이 있는 위 (주소 6 생략). 임야를 매도하지 않기로 하고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나 그 직후 피고 18이 위 부동산 등을 이미 매도한 것을 알고 위 합의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위 합의 당시 그와 같은 조건을 합의내용으로 삼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 18, 피고 19 회사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의 상고이유를 본다(답변서 및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망 소외 1 소유였으나 위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 피고 18은 조카들인 원고들을 양육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위 각 부동산을 점유, 관리하던 중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음을 알고 1967. 10. 7.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동의나 승락을 받음이 없이 원고 1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등을 위조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같은 날 자신이 원고 1로부터 같은 해 10. 5.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양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그 후 이에 터잡아 같은 목록 2,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9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8, 피고 19 회사 명의의 위 각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원심은, 원고 2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 단독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원고 1이 다른 상속인인 원고 2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경료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8이 원고 1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 없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 1이 자기만이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 1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 18, 피고 19 회사 명의의 위 각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 2의 이 사건 소의 청구권원이 위 망 소외 1로부터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달리 그것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임을 전제로 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위 피고들의 소론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 18, 피고 19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7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969),1445]

【판시사항】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명이인인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인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이동일인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과 피고가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이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원인이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공1991,1060)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635)
1994. 1. 14. 선고 93다49802 판결(공1994상,72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웅

【환송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7945 판결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 11. 16. 선고 93나84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르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당원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당원 1991.2.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참조),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과 피고 1이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이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이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분할전 (주소 1 생략) 임야7정3반7무보가 그 판시와 같이 위 (주소 2 생략)에 거주하던 소외 1(소외 1)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후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임야 등으로 분할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를 (주소 3 생략)으로 경정하는 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전거를 원인으로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를 (주소 4 생략)으로 변경하는 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원고의 아버지와 피고 1의 조부는 이름이 모두 소외 1(소외 1)인 동명이인(동명이인)으로서 원고의 아버지는 (주소 2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1934.경 (주소 5 생략)으로 이사를 한 바 있으며 1970.6.4. 사망하여 원고가 소외 2 등과 공동으로 그 재산상속인이 되었고, 피고 1의 조부는 (주소 3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1950.10.10. 사망하여 판시와 같은 경위로 그 장손인 피고 1이 단독으로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그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분할전 임야에 관한 최초의 보존등기명의자가 원고의 아버지인 사실을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위 사실 등에 의하면 위 분할전 임야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의 소유로 추정되고, 또한 등기부상의 주소를 원고의 아버지 주소지에서 동명이인인 피고 1의 조부의 주소지로 변경함으로써 그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게 된 위 경정등기는 허용될 수 없어 위 경정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 1이 그 조부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이 소론과 같이 위 주소변경등기가 유효하고 위 변경등기상의 주소가 원고의 아버지의 주소라고 보아 원고가 위 주소변경등기 명의인의 상속인임을 이유로 피고들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것이 아님은 원심판결문의 문면상 명백하므로(원심은 위 주소변경등기의 유효여부나 그 주소가 누구의 주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논지는 원심판결의 이유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1의 조부나 피고 1이 이 사건 임야를 20년간 점유하여 왔다는 위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위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81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12.1.(71),2744]

【판시사항】

상속인인 원고가 소외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인인 원고가 소외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7990 판결(공1992, 8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35)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085 판결(공1992, 2991)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공1994상, 1171)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2다33701 판결(공1995상, 37)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대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태범)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7. 7. 30. 선고 96나49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참칭상속인인 소외 1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받은 피고에 대한 상속회복의 소로서, 피상속인인 소외 2의 사망일인 1980. 1. 2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로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그로부터 부동산을 전전양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 3이 위 소외 2의 생전에 그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제2점은 이유 없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위 소외 3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전전매매되어 경료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소외 2의 재산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그의 13분의 6 상속지분에 대하여 각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토지들 중 이 사건 제3, 4, 7, 8의 각 토지는 각 소외 4가 1983. 3. 29. 경락받아 같은 해 4. 27.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위 토지들을 점유하기 시작한 후, 같은 해 12. 29. 피고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들을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위 각 토지를 1993. 4. 27.자로 등기부시효취득하였고, 이 사건 제10토지는 위 소외 4가 그 아들인 소외 5를 대리하여 소외 6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83. 7. 4. 위 소외 5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위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후, 같은 해 12. 29. 피고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10토지를 1993. 7. 4.자로 등기부시효취득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토지들 중 이 사건 제3, 4, 7, 8, 10의 각 토지에 관해서는 피고 명의의 등기가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소외 4가 위 각 토지를 취득하여 점유함에 있어 선의이거나, 선의인 점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제1점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06.9.1.(257),1503]

【판시사항】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에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민법 제996조에 규정된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본질적으로 상속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관한 권리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민법 제1008조의3( 구 민법 제996조)에 정한 ‘묘토인 농지’의 의미 및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로서 단독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에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구 민법 제996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에 정한 이른바 제사용 재산은 일반상속재산과는 구분되는 특별재산으로서 대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상속인 상호간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도 구 민법상의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이나, 위 규정에 의한 승계를 상속과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라고 볼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속에 있어서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에 관하여 일반상속재산과는 다소 다른 특별재산으로서의 취급을 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자 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까지 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민법 제1008조의3{ 구 민법 제996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에 정한 ‘묘토인 농지’는 그 수익으로서 분묘관리와 제사의 비용에 충당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지 그 토지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 규정에 따라 망인 소유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또는 구 민법상의 호주상속인)로서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피승계인의 사망 이전부터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거기에서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 왔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 [2] 구 민법 제982조(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삭제), 제996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민법 제999조, 제1005조, 제1008조의3 [3] 구 민법 제996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민법 제1008조의3,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35)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공1993상, 1080)
[2]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공1995상, 1307)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공1994하, 301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창)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3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5. 7. 22. 선고 2004나103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가. 원심의 조치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목록 제1~3 기재 각 부동산은 망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1977. 4. 소외인 사망 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장남인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1983. 5. 12. 마쳐졌는데, 원고는 2003. 9. 20. 위 각 부동산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6조, 현행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묘토인 농지’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단독승계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동생 및 조카들로서 현재 등기부상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미등기 상태인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목록 제4~7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반면 원심은 구 민법 제966조 소정의 묘토에 해당하여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이라면 그 토지는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으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물론 상속인들 사이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도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이고, 묘토를 일반상속재산과 구별하는 취지는 특정의 분묘에 대한 일가(일가)의 제사를 계속하도록 남겨두려는 데 있는 것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와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묘토임을 전제로 그 소유권의 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소에는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전제한 다음, 본안판단으로 나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묘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소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민법 제996조(현행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 등 제사용 재산의 승계의 본질이 상속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과는 별개의 특별한 제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구 민법 제996조 소정의 이른바 제사용 재산은 일반상속재산과는 구분되는 특별재산으로서 대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상속인 상호간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도 구 민법상의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임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 참조). 그러나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위 조항은 구 민법상 ‘호주상속의 효력’절에 규정되어 있었고, 그 개정에 의해 제사용 재산을 승계받을 자를 ‘호주상속인’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만 바꾸어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된 현행 민법 제1008조의3 역시 ‘상속의 효력’의 절에 규정되어 있는 민법의 편제에 비추어 제사용 재산의 승계도 상속의 효력 중 하나라고 해석되는 점,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가 일정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제도로서( 민법 제997조, 제1005조 등 참조),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어떤 비율에 의해 승계되는지 여부는 민법 상속 편에 있는 여러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인데, 구 민법 제996조나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 역시 그 한 형태에 불과한 점,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은 제사용 재산을 재산상속인 중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제사주재자와 재산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는 제사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속인들이 이를 일반상속재산으로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 참조), 제사용 재산을 승계한 자는 대외적으로나 상속인 간에서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민법 제996조(현행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는 상속과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라고 볼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속에 있어서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에 관하여 일반상속재산과는 다소 다른 특별재산으로서의 취급을 할 부분이 있기는 할 것이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자 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까지 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는 구 민법상 제사용 재산의 승계인인 호주상속인이 그 호주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때에도 제척기간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었음에 비추어서도 알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목록 제1~3 기재 각 부동산이 제사용 재산인 ‘묘토인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자신이 그 단독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일반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동상속인이거나 일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상속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소는 그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적어도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공동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1983. 5. 12. 그 침해의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역수상 3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3. 9.에야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심의 조치에는 제사용 재산의 승계 및 상소회복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심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어 파기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민법 제1008조의3( 구 민법 제996조) 소정의 ‘묘토인 농지’라 함은 그 수익으로서 분묘관리와 제사의 비용에 충당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단지 그 토지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 규정에 따라 망인 소유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또는 구 민법상의 호주상속인)로서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피승계인의 사망 이전부터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거기에서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 왔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극히 일부분만 밭으로 경작되고 있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1977. 4. 망부 소외인의 사망 당시부터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의 경작으로 인한 수익으로 분묘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묘토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공동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목록 제1~3 기재 각 부동산이 공동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이를 침해하였다는 제3자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들 공동명의로 소송을 주도하거나, 그 중 분할된 일부의 매도대금을 상속지분대로 수령하거나, 피고들을 상대로 그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일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단독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피고들의 항의를 받고 스스로 신청착오를 이유로 이를 말소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묘토인 농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넉넉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일반상속재산이 아니라 묘토인 농지로서 원고가 단독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 중,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이 이 부분 소를 각하한 데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는 피고들이 원고의 소유지분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확인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모두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묘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06.10.1.(259),1671]

【판시사항】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3638)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공1984, 440)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35)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공1993상, 1080)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공2006하, 150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정운섭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구 :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창희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3. 24. 선고 2005나620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1.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등 참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이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록 제3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침해행위가 최초 침해행위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망 소외인이 1971. 3. 7. 사망하여 정특조와 원고 및 1심 공동피고 등이 그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 그런데 1심 공동피고는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4. 6. 자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원고가 1심 공동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심 공동피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의 말소를 구하는 내용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1. 26.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 소송 진행중이던 2001. 8. 29. 1심 공동피고와 사이의 근저당설정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써 피고를 상대로 위 초과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1심 공동피고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었던 1993. 4. 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3. 12. 11.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제정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상속인이 상속권의 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 [2] 민법 제999조 제2항, 부칙(1958. 2. 22.)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35)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공1993상, 1080)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공2006하, 1503)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공2006하, 1671)
[2]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392 판결(공1981, 13719)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5792 판결(공1991. 1503)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807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찬)

【환송판결】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판결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3. 12. 24. 선고 2003나106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여 재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득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법리오해 내지 법률 적용의 잘못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바, 원고들은 적어도 1994. 12.경에는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8. 3. 1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제정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공포되어 1960.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5조 제1항은 ‘본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위 부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제정 민법 시행 전의 구법인 구 관습법의 적용을 받고, 구 관습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권의 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392 판결, 1998. 4. 24. 선고 96다80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2가 6·25사변 전에 사망하여 제정 민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회복청구권은 구 관습법에 따라 원고들이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하여야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그 기간 경과 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제정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의 해석 내지 구 관습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0743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07하,2065]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호가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소송에 관하여도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에도, 모법이 규정한 사유 외에 추가적인 경정청구 사유를 허용하지 않은 대통령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말미암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와는 별도로 경정청구를 허용하되, 나아가 상속회복청구소송 이외에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소송의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대상 또는 범위를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대통령령으로 경정청구 허용의 대상 또는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경정청구 특례제도의 의의와 입법목적, 국세기본법에서 인정되는 여타 경정청구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구체적인 대상이 확정된다 할 것인바, 대통령령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새로이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법에 규정한 것 이외의 새로운 경정청구 사유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위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상속회복청구소송 이외의 확정판결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에 대해서도 이른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따른 권리구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상속회복청구소송 이외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호 특례규정의 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권리구제를 봉쇄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이 모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 함은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의 소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면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35)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798 판결(공1994상, 144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갑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20. 선고 2004누157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행령 무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79조는 “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1호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1조 제2항은 “ 법 제79조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법 제79조 제1호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말미암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와는 별도로 경정청구를 허용하되, 나아가 상속회복청구소송 이외에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소송에 관하여도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대상 또는 범위를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대통령령으로 경정청구 허용의 대상 또는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경정청구 특례제도의 의의와 입법목적, 국세기본법에서 인정되는 여타 경정청구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구체적인 대상이 확정된다 할 것인바, 대통령령이 구 상증법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새로이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 상증법에 규정한 것 이외의 새로운 경정청구 사유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구 상증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 이외의 확정판결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에 대해서도 이른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따른 권리구제를 허용하고 있는 바이므로 상속회복청구소송 이외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구 상증법 제79조 제1호 특례규정의 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권리구제를 봉쇄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구 상증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이 모법인 구 상증법 제79조 제1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 2, 3점의 상속회복청구소송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상증법 제79조 제1호, 구 상증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의하면, 구 상증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말미암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조항에서 규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 함은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의 소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면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79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 소외 1 등’이라고 한다)가 1998. 10. 26.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채권적 약정에 불과한 1997. 12. 22.자 2차 약정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1987. 5. 30.자 망 소외 5의 상속인들 사이의 1차 약정에서 정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이미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그 분할협의에 따라 분배받은 상속재산 중 서울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과 서울 송파구 석촌동 (지번 생략) 대지의 임대료수입에 관한 구체적 분배약정을 이행하라는 취지로서, 원고들이 소외 1 등의 상속권이나 상속지분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그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외 1 등의 위 소송을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상증법 제79조 제1호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증법 제79조 제1호 및 구 상증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소송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6의 소송, 즉 소외 6이 원고들(원고들은 망 소외 5의 장남인 망 소외 7의 상속인이다)을 포함한 망 소외 5의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1차 약정에서 정한 상속재산의 1/9 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1차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외 6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1차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다음 소외 6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판결의 내용과 재판의 경과에 비추어, 망 소외 7의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이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소외 6의 소송에 대한 판결의 확정으로 망 소외 7의 상속분이 1/9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4점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소외 1 등의 소송이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을 인용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제5점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도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1843]

【판시사항】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의 의미 및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3] 구 민법 시행 당시 계모의 모(모)가 사망한 경우, 그 전에 계모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전처의 출생자가 계모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을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2]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라 함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 또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상 그 제3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999조에서 정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이 준수되었으므로,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

[3]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3조는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는 전처의 출생자는 계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었으므로, 위 구 민법 시행 당시 계모의 모(모)가 사망한 경우 계모가 그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면 전처의 출생자가 사망한 계모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 [2] 민법 제999조 [3]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35)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재한)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무겸)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9. 5. 12. 선고 2007나229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라 함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 또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상 그 제3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999조에서 정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이 준수되었으므로,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당초 소외 2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5. 1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이하 지번 1 생략) 임야 9,194㎡에 관하여는 2004. 7. 14. 피고 1 앞으로, 같은 리 (이하 지번 2 생략) 임야 2,840㎡에 관하여는 2004. 9. 16. 피고 2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소외 1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 10. 14. 피고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 외에 다른 상속권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참가인이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4. 5. 12.이라 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제척기간 경과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참가인을 상대로는 상속권회복청구권을 행사한 바 없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소외 1 또는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거나 참가인이 그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의 반사적 효과로써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는 피고들 및 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그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 피고들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결국 정당하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2. 소외 1이 진정한 상속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소외 2가 1917. 11. 30. 본관이 ○○인 △씨(△씨)와 혼인한 후 그 사이에 자녀를 두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 1의 실종선고심판 청구에 따라 1964. 10. 9.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2005. 9. 20. 실종선고를 받은 사실, 그런데 위 ○○ △씨는 소외 2와 혼인하기 전 소외 3과 혼인하여 소외 4와 소외 1을 낳은 후 이혼하였고, 그 후 1971. 8. 10. 사망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와 위 ○○ △씨가 이혼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소외 2의 재산이 위 ○○ △씨를 거쳐 소외 1에게 상속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참가인이 시효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참가인의 부(부)로서 소외 2의 동생인 소외 5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1964. 11. 28. 사망한 후 참가인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옴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5 및 참가인의 점유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4. 소외 1 외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3조는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는 전처의 출생자는 계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었으므로, 위 구 민법 시행 당시 계모의 모(모)가 사망한 경우 계모가 그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면 전처의 출생자가 사망한 계모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71. 8. 10. 사망한 위 ○○ △씨에게는 그 자녀로 소외 1 외에 소외 4도 있었던 사실, 소외 4는 1941. 12. 7. 소외 6과 혼인한 후 위 ○○ △씨 사망 전인 1962. 4. 4. 사망하였는데, 소외 6은 그 전처와의 사이에 소외 7과 소외 8을 낳았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처의 출생자인 소외 7과 소외 8은 계모인 소외 4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소외 7, 소외 8의 상속분에 관하여 심리한 후 그에 따라 원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를 배척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소외 4와 소외 7, 소외 8 사이의 계모자 관계가 소외 4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1이 위 ○○ △씨의 단독상속인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구 민법상의 계모자 관계 및 대습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411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제척기간 도과 후 제기된 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각하)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 [2] 민법 제999조 제1항,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7조 [3] 민법 제99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3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공1984, 440)
[1][3]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공1993상, 1080)
[1]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3638)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35)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공2009하, 184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김철기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9. 5. 13. 선고 2008나239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해당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 (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그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318 판결 참조). 나아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는 법원이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후 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판명되면 부적법한 소로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원고와 피고 및 소외 1, 2, 3 등이 망 소외 4(1981. 1. 30. 사망)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재산분할협의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위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명의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인바, 이는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권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 소외 4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2. 22.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1. 1. 3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 사건 소는 2007. 7. 19.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참칭상속인의 최초의 침해행위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잘못이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도 상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해당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