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12-1018 상속분할 방법소급효담보

상속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인 중 1인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해할 의무 부존재

모두우리 2024. 12.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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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8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0.15.(906),2410]

【판시사항】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공동상속인들 중 1인만의 명의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라고 할 것인 바,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중 1인만이 단독으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면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현재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등기의무자가 될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1013조, 제10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5836 판결(공1989,1453)
1990.11.13. 선고 88다카24523,24530 판결(공1991,5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원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8.17. 선고 89나19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 1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동산의 6/21지분권자인 망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지분을 위 지분비율로 환산한 토지의 지적에 따라 평당 금 75,000원의 대금으로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후 그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부동산가격이 등귀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라고 할 것인 바,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피고 1 만이 단독으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면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현재 등기부상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등기의무자로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외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가 부담하고 있던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이 공동으로승계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의 공동승계는 그 이후의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위 지분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그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등기의무자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1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175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9.15.(952),2233]

【판시사항】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및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각 취득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범위 

【판결요지】

갑은 이 사건 임야 중 망 을이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1,435지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그 나머지 2,250분의 815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 전체의 단독소유자가 되었고 망 을은 망 병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었던 경우 위 임야 중 망 을이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1,435지분에 관하여는 갑이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위 지분에 대한 망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그 나머지 2,250분의 815지분에 관하여는 갑이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에는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그 지분전체에 대한 망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갑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위 지분에다가 위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지분 중 망 을의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한 지분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5조,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13. 선고 88다카24523,24530 판결(공1991,56)
1991.8.27. 선고 90다8237 판결(공1991,2410)
1992.10.27. 선고 92다32463 판결(공1992,3291)

【전 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김 오수외 1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4.17. 선고 91나171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경기 파주군 (주소 생략) 임야 39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 중 망 소외 1이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1,435지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소외 2가 소유하고 있던 그 나머지 2,250분의 815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전체의 단독소유자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전체에 관하여 위 소외 1이 망 소외 3에 대하여 지고 있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그 단독으로 승계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소외 3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망 소외 1은 망 소외 3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판시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임야 중 위 소외 1이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1,435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위 지분에 대한 위 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소외 3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승계한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그 밖에 위 소외 2가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815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에는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그 지분전체에 대한 위 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위 지분에 관한 위 소외 1의 등기의무를 단독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 중 피고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위 지분에다가 위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지분 중 위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한 지분을 넘는 부분에 관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1이 위 소외 3에게 자신과 소외 파주축산동업조합의 공유인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위 임야 중 위 소외 1소유의 지분이외의 지분에 대하여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서 이행불능의 문제가 생길뿐이고 위 매도행위가 권한없는 자의 처분이어서 그 처분의 상대방이 실체적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이 그 매도행위가 권한없는 자의 처분이어서 그 처분의 상대방이 실체적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뜻은 위 소외 1의 위 조합 소유지분에 대한 매도행위가 처분권한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이 막바로 그 지분소유자인 위 조합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위 소외 1의 매도행위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서 그 매수인은 위 소외 1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그와 같은 판단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에도 반드시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877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인무효인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를 말소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2]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290, 55306 판결(공2008하, 1782)
[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공1989, 1453)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8237 판결(공1991, 241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8. 10. 30. 선고 2008나22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그 유예기간의 경과로 그 등기 명의를 보유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이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 마당에 명의신탁자가 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인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290, 5530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원고가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등기 명의만 소외 1로 하기로 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무효로 되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로서는 매도인인 소외 2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실명법 및 명의신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부동산에 관한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를 단독상속한 상속인만이 이를 전부 말소할 의무가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이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823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농지개혁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소외 2의 양해 하에 1989. 9. 25. 그 등기 명의를 소외 1에게 신탁해 둔 상태에서 소외 1이 1991. 1. 14. 사망하고 그 처인 소외 3마저 2000. 10. 7. 사망하자, 그 자녀들인 소외 4, 소외 5, 피고, 소외 6, 소외 7이 각 1/5의 비율로 소외 1을 상속하였다가 2007. 1. 10.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1991. 1.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반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는 소외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를 단독상속한 피고가 그 전부를 말소할 의무가 있을 뿐,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말소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원인무효라고 한 다음, 피고를 비롯한 소외 1의 상속인들이 이를 공동상속하였음을 전제로 각 상속지분에 한하여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농지개혁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소외 2의 양해 하에 그 등기 명의만을 소외 1에게 신탁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정의 법리 및 논리와 경험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