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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소재지에 지점설치등기를 할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점소재지에 지점설치등기를 할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4. 5. 4. [등기선례 제4-853호, 시행 ]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지점설치 결의를 하고 본점 소재지에서 지점설치 등기를 한 후 그 지점소재지에 지점설치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1994. 5. 4. 등기 3402-4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1조 비송사건절차법 전부개정 1991. 12. 14. [법률 제4423호, 시행 1992. 2. 1.] 법원행정처  제148조(당사자출석주의) ①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

신설합병으로 인한 지점설치에서 등기용지를 개설한 사유를 잘못 등기한 경우, 합병의 효력이 그 신설지점에 미치는지 여부와 이를 바로잡는 방법

신설합병으로 인한 지점설치에서 등기용지를 개설한 사유를 잘못 등기한 경우, 합병의 효력이 그 신설지점에 미치는지 여부와 이를 바로잡는 방법 제정 2002. 2. 2. [등기선례 제200202-12호, 시행 ]  1. 신설합병으로 인한 지점설치등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을 등기용지개설의 사유 및 연월일란에 등기하여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 합병의 효력이 그 지점에 미치는가에 대하여 보면, 신설합병에서 합병의 효력은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합병의 등기를 한 때에 발생하므로 위 지점의 합병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며, 2. 위와 같이 등기용지개설의 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재할 사항을 잘못 등기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은 등기관의 직권 또는 당..

지배인을 둔 장소와 지점의 명칭

지배인을 둔 장소와 지점의 명칭 제정 2006. 10. 11. [상업등기선례 제2-22호, 시행 ]  지배인은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고 지점의 명칭은 지점의 소재지와 함께 지점을 특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 동일한 장소에 상이한 지점명칭을 사용하여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 제1항 제4호, 제180조의 "지배인을 둔 장소"는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와 지점의 명칭(지점의 명칭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지점의 명칭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9조 제1항, 제78조, 제92조, 제93조 제1항)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로 지점의 소재지만을 등기하거나 등기되어 있는 지점의 명칭과 다른 명칭을 ..

각 상이한 지점명칭을 기재하여 동일한 소재, 동일한 지번에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의 가능여부(선례 일부변경)

각 상이한 지점명칭을 기재하여 동일한 소재, 동일한 지번에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의 가능여부(선례 일부변경) 제정 2005. 10. 31. [상업등기선례 제2-20호, 시행 ]  「상법」제317조 제2항 제3의4호 및 제4항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되는 각 지점소재지는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각 상이한 지점명칭을 기재하여 지점등기를 신청한다면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동일한 지번에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2005. 10. 31. 공탁법인과-59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제317조 제2항 제3의4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304항 상법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5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 주식회사..

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점설치일 이전의 지점설치등기의 가부-불가

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점설치일 이전의 지점설치등기의 가부 제정 2006. 11. 15. [상업등기선례 제2-23호, 시행 ]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그 설치의 결정을 하고,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실체를 갖추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정한 설치일 이전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6. 11. 15. 공탁상업등기과-1287 질의회답)

국내회사가 해외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본점등기부에 해외지점 설치등기를 하는 것의 가능 여부(적극)

국내회사가 해외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본점등기부에 해외지점 설치등기를 하는 것의 가능 여부(적극) 제정 2005. 12. 20. [상업등기선례 제2-21호, 시행 ]  1. 주식회사의 지점소재지는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의4호에 의거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하는바, 국내회사가 외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외국지점소재지도 등조에서 정하는 지점의 소재지에 해당하여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수 있으며, 2. 외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법 제317조 제4항 및 제181조 제2항에 의하여 본점소재지에서 그 지점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의 전산시스템상 해외지점을 등기하기 위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외지점의 등기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2006. 2. 20.일 이후에..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개정 2020. 11. 24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개정 2020. 11. 24. [등기예규 제1711호, 시행 2020. 12. 10.]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다음부터 "법인등기 "라 한다) 신청의 취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신청의 취하 방법) ① 등기를 신청한 당사자 또는 취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별지 양식의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본점 및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한 등기신청의 취하서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전자신청의 취하 방법) ① 「상업등기법」제24조 제1항 제2호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를 ..

이사가 1인인 회사의 최소 행정구역 내 본점 이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이전결정 증명서면

이사가 1인인 회사의 최소 행정구역 내 본점 이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제정 2007. 7. 24. [상업등기선례 제2-24호, 시행 ]  정관에 본점의 소재지(상법 제289조제1항제6호)로서 최소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시·군)이 기재되어 있고 상법 제383조제1항 단서와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를 1인으로 한 주식회사가 그 최소 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한 경우, 그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1인 이사가 본점을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어, ‘결정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점 이전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상업등기법 제79조제2항 참조)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007. 7. 24. 공탁상업등기과-8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제1항..

유한회사의 본점이전이 사원총회 결의로 가능한지 여부

유한회사의 본점이전이 사원총회 결의로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22. 3. 2. [상업등기선례 제202203-1호, 시행 ]  1.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으나(「상법」 제361조),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결의사항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상법」 제578조에서 「상법」 제361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음).  2. 유한회사가 정관에 기재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나(「상법」 제564조),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으므로 사원총회 ..

회사의 본점이전등기신청과 정관의 첨부 여부 등

회사의 본점이전등기신청과 정관의 첨부 여부 등 제정 1988. 7. 15. [상업등기선례 제1-117호, 시행 ]  회사의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신본점소재지가 기재된 정관은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으로는 볼 수 없으며, 회사가 본점을 타등기소 관할로 이전하여 그 등기용지가 폐쇄되었다면 구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는 그 인감증명을 교부할 수는 없다. 또한 본점이전등기를 한 회사가 구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본점의 부활(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고, 회사가 본점을 타등기소 관할로 이전하여 그 등기용지가 폐쇄되고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는 아직 본점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상법상 해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988. 7. 15. 등기 제38..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구본점소재지에는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신본점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해임 및 선임결의의 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구본점소재지에는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신본점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해임 및 선임결의의 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 제정 1999. 12. 16. [상업등기선례 제1-158호, 시행 ]  주주총회에서 기존의 이사와 감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였고, 그 후 이사회에서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구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으나 신본점소재지에는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 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임), 해임된 대표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위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위 주주총회결..

법원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등기와 동시에 본점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촉탁등기의 수리 가부 등

법원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등기와 동시에 본점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촉탁등기의 수리 가부 등 제정 1988. 11. 29. [등기선례 제2-593호, 시행 ]  가. 회사가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고 구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그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면서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으나,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는 아직 그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그 회사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있어 법원이 그 가처분등기의 촉탁과 함께 본점이전등기의 촉탁을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은 그러한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는 없다. 다만 위 가처분으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다면 그 대행자는 자격을..

주식회사의 본점이전등기시 인감의 재제출

주식회사의 본점이전등기시 인감의 재제출 제정 1992. 8. 10. [등기선례 제3-951호, 시행 ]  주식회사의 본점이전(동일관내 여부불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인 대표이사의 인감을 재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인감 대지상 기재된 본점 주소가 변경 되기 때문이므로 특히 인감자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인감신고서에는 신고인의 (인)란에 이미 신고된 인감을 찍으면 되고, 따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상업등기처리규칙 제7조 제1항, 제5조 제3항 참조). 92.8.10. 등기 제1738호 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1992. 5. 13. [대법원규칙 제1212호, 시행 1992. 5. 13.] 법원행정처  제7조(인감의 재제출) ① 인감대지에 기재되..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시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음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시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4. 2. 4. [등기선례 제200402-9호, 시행 ]  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의 사무실이전을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으로 보아 등기할 수는 없으며,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은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일반절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4. 2. 4. 공탁법인 3402-29 질의회답) 참조선례 : 2002. 4. 16. 등기 3402-232 질의회답, 2003. 3. 12. 공탁법인 3402-68 질의회답

본점이전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본점이전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정 1992. 1. 15. [등기예규 제751호, 시행 ] 본점이전에 관한 주주총회(유한회사의 경우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회사의 신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에만 그 등기촉탁을 하지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7호 참조), 구본점소재지에서는 그 회사의 등기를 회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본점소재지 등기소가 그 촉탁에 따라 신본점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구본점소재지 등기소에 그 뜻을 통지하고 구본점소재지 등기소는 그 통지에 따라 구본점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92. 1. 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비송사건절차법 전부개정 1991. 12. 14. [법률 제4423호, 시행 1992..

면책적채무인수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시에 근저당권자인 법인의 본점이전 또는 취급지점의 변경등기 등의 생략 가부-명의인표시변경, 등기표시변경

면책적채무인수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시에 근저당권자인 법인의 본점이전 또는 취급지점의 변경등기 등의 생략 가부 제정 1993. 9. 20. [등기선례 제4-458호, 시행 ]  근저당권설정등기후 저당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여 면책적채무인수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근저당권자인 법인의 본점이 이전된 경우 또는 취급지점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근저당권자의 주소변경 또는 취급지점변경)를 한 후에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993. 9. 20. 등기 제2368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 제185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제56조(등기의무..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 등-이사회결의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 등 제정 2003. 7. 9. [등기선례 제200307-11호, 시행 ]  1.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일자가 아니라 실제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일자가 될 것이나, 사전에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를 한 다음에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등기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고 법령, 정관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이면 조건부나 기한부 결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의 범위는 사적자치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2003. 7. 9. 공탁법인 3402-1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

제6절 회사의 등기54조-74조 본점, 지범, 해산, 유한회사, 분할합병

제6절 회사의 등기 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문헌 신본점 소재지에서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본점이전의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문헌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판례문헌 ① 등기관은 제55조제2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구본점 소재지를..

상법개정에 따른 등기사무처리-합자조합, 유한회사, 주식회사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정 2012. 4. 3. [등기예규 제1445호, 시행 2012. 4. 15.]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른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합자조합의 등기 제2조 (등기의 신청) ① 합자조합의 등기는 대리권을 가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신청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한다. 1. 해산의 등기 2. 청산인에 관한 등기 3. 청산종결의 등기 ② 동일한 합자조합의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일괄하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조합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조합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제정 2024. 6. 20. [상업등기선례 제202312-1호, 시행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조합은 상법상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설립등기를 할 수 없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조합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그 조합에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면(조합계약서 등)과 업무집행조합원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