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소재지에 지점설치등기를 할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4. 5. 4. [등기선례 제4-853호, 시행 ]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지점설치 결의를 하고 본점 소재지에서 지점설치 등기를 한 후 그 지점소재지에 지점설치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1994. 5. 4. 등기 3402-4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1조 비송사건절차법 전부개정 1991. 12. 14. [법률 제4423호, 시행 1992. 2. 1.] 법원행정처 제148조(당사자출석주의) ①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