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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을 둔 장소와 지점의 명칭
제정 2006. 10. 11. [상업등기선례 제2-22호, 시행 ]
지배인은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고 지점의 명칭은 지점의 소재지와 함께 지점을 특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 동일한 장소에 상이한 지점명칭을 사용하여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 제1항 제4호, 제180조의 "지배인을 둔 장소"는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와 지점의 명칭(지점의 명칭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지점의 명칭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9조 제1항, 제78조, 제92조, 제93조 제1항)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로 지점의 소재지만을 등기하거나 등기되어 있는 지점의 명칭과 다른 명칭을 등기할 수 없다.
(2006. 10. 11. 공탁상업등기과-1122 질의회답)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510-2(2005. 10. 31. 공탁법인과-597 질의회답)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6호, 시행 2002. 7. 1.] 법원행정처 제179조(지배인등기의 등기사항과 그 변경·소멸등기) ① 지배인의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지배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2. 영업주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3. 영업주가 수개의 상호로 수종의 영업을 할 때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4. 지배인을 둔 장소 5. 수인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규정 ② 제166조의 규정은 지배인이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0조(회사의 지배인등기) ① 회사의 지배인의 등기는 회사의 등기부에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제179조제1항제2호의 사항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
상업등기처리규칙 [시행 2002. 1. 1.] [대법원규칙 제1734호, 2001. 12. 27., 일부개정] 제69조 (지점의 표시) ①지점설치등기의 신청서에 지점의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등기에 지점의 명칭도 기재하여야 한다. ②지점소재지에서 당해지점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호의 말미에 지점이라고 부기하여야 한다. 제78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8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은 합자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92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8조 내지 제71조, 제73조, 제74조제1항, 제75조와 제77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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