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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소재지에 지점설치등기를 할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4. 5. 4. [등기선례 제4-853호, 시행 ]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지점설치 결의를 하고 본점 소재지에서 지점설치 등기를 한 후 그 지점소재지에 지점설치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1994. 5. 4. 등기 3402-4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1조
비송사건절차법 전부개정 1991. 12. 14. [법률 제4423호, 시행 1992. 2. 1.] 법원행정처 제148조(당사자출석주의) ①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법 일부개정 1991. 12. 31. [법률 제4470호, 시행 1993. 1. 1.] 법무부 제181조(지점설치의 등기) ①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후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서 전조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성립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년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전조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다른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소재지에서 동기간내에 신설지점소재지와 설치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의 등기관할구역내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전항의 각기간내에 신설지점소재지와 설치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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