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의 부의 재산에 대한 전처 출생자의 대습상속 가부 제정 1991. 1. 8. [등기선례 제3-440호, 시행 ] 피상속인 갑의 딸 을은 전처소생의 딸 3명이 있는 병과 혼인하여 아들 3명을 출생하였으나 병은 1962년에, 을은 1970년에, 갑은 1971년에 각 사망한 경우에 갑의 재산은 을의 친생자인 아들 3명과 같이 병의 전처소생인 딸 3명도 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할 수 있다. 91.1.8. 등기 제25호 참조조문 : 민법(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 제773조, 제1000조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773조(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