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23

계모의 부의 재산에 대한 전처 출생자의 대습상속 가부

계모의 부의 재산에 대한 전처 출생자의 대습상속 가부 제정 1991. 1. 8. [등기선례 제3-440호, 시행 ]  피상속인 갑의 딸 을은 전처소생의 딸 3명이 있는 병과 혼인하여 아들 3명을 출생하였으나 병은 1962년에, 을은 1970년에, 갑은 1971년에 각 사망한 경우에 갑의 재산은 을의 친생자인 아들 3명과 같이 병의 전처소생인 딸 3명도 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할 수 있다. 91.1.8. 등기 제25호 참조조문 : 민법(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 제773조, 제1000조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773조(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

개가한 피상속인의 가족 아닌 직계존속 여자의 재산상속-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는 상황에서 개가한 상황

개가한 피상속인의 가족 아닌 직계존속 여자의 재산상속 제정 1984. 4. 10. [등기예규 제518호, 시행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재산상속 순위에 있어 2순위이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3순위인 바( 민법 제1000조), 피상속인 사망 당시 미혼으로서 직계비속이 없고 부가 먼저 사망하여 그 모와 형제자매가 생존해 있는 때에는 그 모가 비록 개가하여 타가에 입적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혈족)의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모가 형제자매에 앞서 단독 재산상속인이 된다.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

갑의 사망 후 그의 처인 을이 사망한 경우 을의 자가 아닌 갑의 자 명의로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재혼한 경우 상속

갑의 사망 후 그의 처인 을이 사망한 경우 을의 자가 아닌 갑의 자 명의로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1998. 6. 16. [등기선례 제5-304호, 시행 ]  갑이 1995년에 사망하고 그의 처인 을이 1997년에 사망한 경우, 을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그의 전처인 병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정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1998. 6. 16. 등기 3402-52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

형제자매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법정상속분)제2항의 상속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형제자매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제2항의 상속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2. 8. 31. [등기선례 제9-232호, 시행 ]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제2항의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는 상속할 지위에 있는 여자가 혼인 등 사유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함으로써 피상속인의 가적에서 이탈하여 가적을 달리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 병녀(분가하여 미혼인 상태에서 1987년 사망)의 상속인으로 형제자매인 갑남, 을녀(1941년 혼인으로 타가입적), 정남이 있는 경우에는 을녀가 병녀의 가적에서 이탈하여 가적을 달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순위-배우자 단독상속 (판례변경에 의해 선례변경)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순위제정 2003. 3. 11. [등기선례 제7-197호, 시행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는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판례변경으로 선례변경  (2003. 3. 11. 부등 3402-1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3조 제1항, 제1043호 주) 선례 202305-1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됨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법무부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

피상속인의 제적부상의 사망일자와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의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 등

피상속인의 제적부상의 사망일자와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의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 등 제정 2014. 2. 25. [등기선례 제201402-1호, 시행 ]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의 판결이유 중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를 제적부의 기재와 다르게 인정하였더라도,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먼저 제적부의 피상속인 사망일자를 구「호적법」의 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한 다음 그 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2. 확정판결의 판결이유 중에서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무후가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을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곧바..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호적부에 “00년 00월 상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기간내 상속인범위, 상속지분 등이 변경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호적부에 “00년 00월 상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2. 7. 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7-1호, 시행 ]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호적부에 "특정일자"가 아닌 "기간(00년 00월 상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어떠한 일자로 특정하여도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한다면, 등기관은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당해 상속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러한 등기신청을 수리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2022. 07. 07. 부동산등기과-18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가..

피상속인 사망후 그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의 가부-농지분배받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상환완료 후 피상속인 명의 이전등기

피상속인 사망후 그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의 가부 제정 1983. 7. 23. [등기선례 제1-300호, 시행 ]  피상속인이 생전에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을 하다가 1954. 7. 2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1957. 11. 27 위 망인 명의로 상환을 완료하고 상환증서를 발급받아 1961. 11. 22 위 망인 앞으로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도, 상속의 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1954. 7. 2이므로, 그 상속인은 위 농지에 관하여 호주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3. 7. 23 등기 제286호 참조예규 : 306-7항

타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여자와의 사이에서 출생 한 자 명의로의 상속등기 가부-혼외자가 생부의 호적에 출생신고 된 후 생부의 사망

타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여자와의 사이에서 출생 한 자 명의로의 상속등기 가부 제정 1998. 8. 17. [등기선례 제5-293호, 시행 ]  갑 남의 처 을 녀가 정 남과의 사이에서 병 남을 출생한 경우, 병은 일응 갑의 자로 추정되므로 갑의 적출자로 출생신고하여 갑의 호적에 입적한 후에, 갑의 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호적정정신청에 의하여 갑의 호적에서 혼인외의 자로 정정되거나 일가창립된 뒤 정의 인지신고에 의하여 정의 호적에 입적하여야 함에도, 막바로 정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부의 출생신고(1956. 5. 24.자)에 의하여 입적된 상태에서, 정이 사망함(1986. 9. 27.자)에 따라 정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병 명의..

재외국민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처분위임장 요부-협의분할서상에 본인인감 날인, 직접 작성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만 대리인에 위임

재외국민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처분위임장 요부 제정 1998. 1. 13. [등기선례 제5-109호, 시행 ]  국내 부동산에 대해 재외국민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고 외국에서 협의분할서상에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작성하고 단지 인감증명의 발급신청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아니하고 등기신청을 국내에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때에는 인감증명발급신청의 위임장(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뿐만 아니라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위임장도 첨부하여야 한다. (1998. 1. 13. 등기 3402-33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76호 외국국적 취득..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선례변경)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선례변경) 제정 2023. 4. 12.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4-2호, 시행 ]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을이 사망(법정상속인 병, 정)하여 병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후 위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하려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를 단독상속한 상속인 병만이 이를 전부 말소할 의무가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 정은 이를 말소할 의무가 없으므로(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87723 판결),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자는 을의 원래..

부의 가에 혼인외의 자로 입적된 자를 생모가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입양후 재산상속상의 지위

부의 가에 혼인외의 자로 입적된 자를 생모가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입양후 재산상속상의 지위 제정 1987. 7. 31. [호적선례 제2-137호, 시행 ]  부의 가에 입적된 혼인외의 자도 민법이 정한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생모의 양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부의 가에 있는 혼인외의 자를 생모가 그의 가에 양자로 입적시켜도 양자의 성과 본은 변하지 않으며 생모의 가에 입양된 혼인외의 자도 부 및 생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87.7.31. 법정 제818호 참조조문 : 민법 제781조, 제870조, 제1000조 참조예규 : , 308항, 326항 참조선례 : 호적선례요지집 제1권 116항, 134항, 136항 질의요지 : 타남과 동거중에 출산하여 부의 가에 입적된 혼인외의 자를 생모인 제가..

부가 직계비속, 직계존속 없이 사망하고 그 처도 직계비속, 직계존속 없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 순위-부의 상속개시 후 처의 상속개시

부가 직계비속, 직계존속 없이 사망하고 그 처도 직계비속, 직계존속 없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 순위 제정 1988. 11. 18. [등기선례 제2-283호, 시행 ]  호주인 부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없이 사망하여 그 처가 호주상속과 동시에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받은 후 그 처도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없이 사망하였다면 그 처의 형제자매가 재산상속인이 된다. 88.11.18 등기 제648호 참조조문 :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8촌..

법정후견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친족회 동의 여부 -적극

법정후견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친족회 동의 여부 제정 1997. 8. 1. [등기선례 제5-100호, 시행 ]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하는 행위는 민법 제950조 제1항 제3호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1997. 8. 1. 등기 3402-596 질의회답)

공동상속인중 1인의 상속등기신청 가부-상속인 1인이 공유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가능하고 상속인 전원을 표기

공동상속인중 1인의 상속등기신청 가부제정 1985. 4. 30. [등기선례 제1-314호, 시행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또 공유자중 1인은 공유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 또는 공유자 전원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85. 4. 30 등기 제245호 참조예규 : 334, 334-1항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요건 제정 1978. 12. 26. [등기예규 제334호, 시행 ]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상법 제292조) 것이지만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상법 제433조, 제434조)가 있으면 그 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주민등록은 말소되고 입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록이 전무 생사불명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제정 1999. 3. 4. [등기선례 제6-200호, 시행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호적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1973년에 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재 그 소재나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자를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하여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 최후주소로 기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제정 2013. 11. 11. [등기선례 제201311-3호, 시행 ]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것은 알려져 있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재 그 소재나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상의 최후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말소된 주민등록표등ㆍ초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13. 11. 11. 부동산등기과-25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8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기한 공유지분이전등기와 가처분이후 상속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가부(소송중 피고 사망, 지분일부 이전등기 확정판결, 소송중 소송수계인1인 협의상속등기, 근저당설정)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기한 공유지분이전등기와 가처분이후 상속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가부 제정 1996. 6. 21. [등기선례 제4-623호, 시행 ]  1. 가처분등기를 한 다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중 피고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그 소송을 수계하여 상속인들에 대해 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으나 소송중에 목적 부동산을 소송수계인 1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그 판결이 가처분에 의한 것이라면 피상속인의 소유권에 대해 승소부분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등기는 소유권일부이전으로 경정을 하여야 하고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위의 소송수계인 1인)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으로 경정등기를 ..

(대만)화교협회 호적등기부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화교협회 호적등기부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6. 8. 17. [등기선례 제200608-6호, 시행 ]  국내에 거주하는 대만국적 화교의 호적업무는 주한국대북대표부에서 각 지의 화교협회로 하여금 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내 부동산을 상속한 국내 거주 대만국적의 화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한국대북대표부가 인증한 화교협회 호적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6. 08. 17. 부동산등기과-2420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Ⅳ 제537항 화교협회에서 발급한 호적등기부등본에 의한 화교명의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가부 제정 1995. 10. 26. [등기선례 제4-537호, 시행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화교의 호적업무..

피상속인의 자와 처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권자-피상송인 손자 및 외손자, 이들도 포기하여 직계비속이 없다면 직계존속 양부모, 친부모

피상속인의 자와 처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권자 제정 2000. 1. 27. [등기선례 제6-226호, 시행 ]  피상속인의 자와 처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차순위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자 및 외손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며, 이때 위 손자 및 외손자 등도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직계비속이 없다면 차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바, 직계존속에는 양부모와 친부모가 모두 포함되고 이미 양부모가 사망하였다면 친부모가 상속권자가 된다. (2000. 1. 27. 등기 3402-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0조, 제1043조. 참조선례 : Ⅳ 제369항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1000조(상속의 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