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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의 부의 재산에 대한 전처 출생자의 대습상속 가부
제정 1991. 1. 8. [등기선례 제3-440호, 시행 ]
피상속인 갑의 딸 을은 전처소생의 딸 3명이 있는 병과 혼인하여 아들 3명을 출생하였으나 병은 1962년에, 을은 1970년에, 갑은 1971년에 각 사망한 경우에 갑의 재산은 을의 친생자인 아들 3명과 같이 병의 전처소생인 딸 3명도 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할 수 있다.
91.1.8. 등기 제25호
참조조문 : 민법(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 제773조, 제1000조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773조(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00조(상속의 순위<개정 1990.1.13>) 종국결과 : 심리중 헌법재판소 2012헌마629 민법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ㆍ1ㆍ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ㆍ1ㆍ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