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계모의 부 갑의 재산에 대한 전처 출생자의 대습상속 가부-피상속인 딸 을이 전처소생이 있는 사람 병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병, 을, 갑순으로 사망한 경우

모두우리 2025. 1. 9. 19:07
728x90

계모의 부의 재산에 대한 전처 출생자의 대습상속 가부
제정 1991. 1. 8. [등기선례 제3-440호, 시행 ]
 
피상속인 갑의 딸 을은 전처소생의 딸 3명이 있는 병과 혼인하여 아들 3명을 출생하였으나 병은 1962년에, 을은 1970년에, 갑은 1971년에 각 사망한 경우에 갑의 재산은 을의 친생자인 아들 3명과 같이 병의 전처소생인 딸 3명도 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할 수 있다. 

91.1.8. 등기 제25호

참조조문 : 민법(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 제773조, 제1000조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773조(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00조(상속의 순위<개정 1990.1.13>) 종국결과 : 심리중 헌법재판소 2012헌마629 민법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ㆍ1ㆍ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