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19

강제조정결정결정사항이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원인)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내용으로 확정되어 그 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회복하는 피상속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는지 (소극)

강제조정의 결정사항이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으로 확정된 경우, 이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회복되는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등기도 위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3. 12. 19. [등기선례 제201312-3호, 시행 ]  갑 소유의 부동산이 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후에 을이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갑이 병을 상대로 매매가 무효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병은 갑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년 ○월 ○일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를 한 후 재차 같은 채권자가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를 한 후 재차 같은 채권자가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제정 2002. 11. 29. [등기선례 제7-132호, 시행 ]  근저당설정자인 갑이 사망한 후 제1순위 상속인 A, B, C, D, E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당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을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동상속인 A, B, C, D, E 명의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사실을 안 경우, 을은 단독으로 제1순위 상속인을 대위하여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상속포기신고수리 심판서 등본 등)과 대위원인 증서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를 원용하여 착오를 등기원인으..

상속 개시 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자를 포함하여 경료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속 개시 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자를 포함하여 경료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 11. 14. [등기선례 제7-173호, 시행 ]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의 부동산을 갑, 을, 병, 정, 무가 공동으로 상속하고 상속등기를 마쳤고, 을, 병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갑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정, 무에 대하여 위 상속개시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고 대습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갑, 을, 병은 실종자 정, 무 앞으로 이루어진 상속등기에 관하여 착오를 등기원인으로 갑, 을, 병이 공동상속하였다는 취지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에 앞서 갑, 을, 병 사이에 경정등기..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본국에서 증명하는 증서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제정 2020. 6. 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2호, 시행 ]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로는 본국(피상속인)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나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는 본국(피상속인)에 이에 관한 증명제도가 있다면 그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본국(피상속인)에 이에 관한 증명제도가 없다면 각 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와 함..

폐쇄된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가부와 구 민법상의 호주상속과 재산상속과의 관계

폐쇄된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가부와 구 민법상의 호주상속과 재산상속과의 관계 제정 1989. 8. 31. [등기선례 제2-237호, 시행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종전 토지의 토지대장이 페쇄된 경우 그 페쇄된 구토지대장등본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토지대장등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며, 호주가 민법시행 (1960. 1. 1.)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에 관한 구관습상으로는 호주상속인이 전 호주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된다. 89. 8.31 등기 제1674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미등..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말소·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한정승인 전 특정부동산에 대한 협의분할 및 상속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말소·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제정 2009. 1. 20. [등기선례 제200901-3호, 시행 ]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로서 한정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한정승인 전에 이미 이루어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협의분할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위 상속등기를 말소 또는 경정할 수 없다 (2009. 1. 20. 부동산등기과-2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제103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6.1.26. 선고 2003다29562 판결 민법 일부개정 2..

점유취득완성자가 미등기토지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을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 관리인을 상대로 이전등기 대위신청 가부(소극)

점유취득시효완성자가 미등기토지의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을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로 상속재산관리인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24. 10. 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410-1호, 시행 ]  점유취득시효완성자가 미등기토지의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을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상속재산관리인은 재산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 판결 참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은 등기법상 등..

재외국민의 상속재산협의분할에의한 상속등기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의 세무서장 경유 여부(선례변경)

재외국민의 상속재산협의분할에의한 상속등기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의 세무서장 경유 여부(선례변경) 제정 1993. 9. 22. [등기선례 제4-339호, 시행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상속인의 날인이 상속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과 관련하여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대법원( 등기예규 제717호 참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때 제출하는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청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1993. 9. ..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와 성년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특별대리인 없이 성년인 자와 상속재산협의분할 가능

공동상속인 중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공동상속인의 친권자로서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성년인 자와의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3. 6. 3. [등기선례 제7-14호, 시행 ]  1. 민법 제921조 제2항의 경우 이해상반행위의 당사자는 쌍방이 모두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이어야 하고, 성년이 되어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고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는 위 조항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2. 따라서, 공동상..

상속등기후 상속인 전원 지분의 압류등기가 된 경우 갑, 을, 병, 정의 상속등기를 갑, 을, 병의 상속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절차

상속등기후 상속인 전원 지분의 압류등기가 된 경우 갑, 을, 병, 정의 상속등기를 갑, 을, 병의 상속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절차 제정 [등기선례 제2-536호, 시행 ]상속등기후 상속인 전원 지분의 압류등기가 된 경우의 상속등기 경정 제정 1988. 1. 5. [등기선례 제2-249호, 시행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상속인은 갑 . 을 . 병 . 정이었으나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피산속인과 정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정된 경우라면 상속등기는 갑 . 을 . 병의 공동명의로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갑 . 을 . 병 . 정의 공동명의로 잘못 상속등기를 한 후 국이 갑 . 을 . 병 . 정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때에는, 갑 . 을 . 병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국..

공동상속인중의 일부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의 가부

공동상속인중의 일부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의 가부 제정 1989. 7. 7. [등기선례 제2-267호, 시행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그중 1인만이 상속재산 전부를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를 한 경우에도, 그러한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89. 7. 7 등기 제1319호

상속포기신고증명 사본의 인증서에 의한 상속 등기 가부(소극)-상속포기수리증명서 제출

상속포기신고증명 사본의 인증서에 의한 상속 등기 가부(소극) 제정 2004. 4. 29. [등기선례 제7-200호, 시행 ]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신청시 통상 제출할 서면 외에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관할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그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구 가사심판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서목, 제28조 제1항 및 구 가사심판규칙(1990. 12. 31. 대법원규칙 제11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1조, 제93조에 의하더라도, 상속포기신고로써..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친생자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상속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호적부에서 말소된 경우 상속등기 경정등기절차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친생자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상속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호적부에서 말소된 경우 상속등기 경정등기절차  제정 1999. 2. 25. [등기선례 제6-411호, 시행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상속인은 갑, 을, 병, 정, 무이었으나 상속등기 후에 피상속인과 을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을이 호적부에서 말소되었을 때에는 갑, 병, 정, 무는 을과 공동으로 또는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을 받아 갑, 병, 정, 무 명의로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1999. 2. 25. 등기 3402-191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Ⅱ 제249항, 제368항 상속등기후 상속인 전원 지분의 압류등기가 된 경우의 상속등기 경정 제정 1988. 1. 5. [..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별도의 상속개시원인이 발생된 경우에도 종전 상속을 원인으로 한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별도의 상속개시원인이 발생된 경우에도 종전 상속을 원인으로 한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9. 3. 30. [등기선례 제6-202호, 시행 ]  1977. 12. 2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978. 2. 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갑, 을, 병, 정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갑(을, 병, 정의 모)이 1996. 2. 28. 사망한 경우, 을, 병, 정이 협의분할하여 그 상속등기를 을, 병, 정 명의로 경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9. 3. 30. 등기 3402-3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참조선례 : Ⅲ 제409항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

피상속인의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상속등기 가부(소극)-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여부 및 상속인의 진위여부 불투명

피상속인의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상속등기 가부(소극) 제정 2003. 6. 24. [등기선례 제7-177호, 시행 ]  1. 을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의 이유에서 을이 갑의 상속인임이 인정되었더라도, 을이 소유권확인소송과는 별도로 갑 명의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에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46조(상속의 경우)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

상속개시 후 상속인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의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미혼인 자녀가 상속등기 경료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 후 상속인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의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 제정 1992. 3. 9. [등기선례 제3-409호, 시행 ]  피상속인이 처와 자녀들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녀 중 1인이 미혼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나머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하여 전원의 합의로 공동상속인들 중 특정인에게 협의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민법 제1013조 참조). 92.3.9. 등기 제561호

무효인 호주상속기재사실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정당한 호주상속인을 호주로 하는 신호적편제 가능여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방법

① 무효인 호주상속기재사실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②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에 정당한 호주상속인을 호주로 하는 신호적 편제가 가능한지 여부,③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제정 2010. 10. 11.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010-1호, 시행 ]  가.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민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8. 1. 1.부터 호주승계(상속)제도가 폐지되고, 「가사소송법」도 일부 개정되어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의 소”가 가사소송사건에서 삭제되었으며,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 예규”는 호주승계(상속)와..

상속등기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순차 상속등기(협의분할)가 마쳐진 경우에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속등기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순차 상속등기(협의분할)가 마쳐진 경우에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4. 9. 24. [등기선례 제201409-1호, 시행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등기(법정상속인: 갑, 을, 병, 정)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순차 상속등기(을의 상속인 무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협의분할상속인(무)은 을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른 공동상속인(갑, 병, 정)과 함께 유증의 취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문상의 상속인 및 상속지분과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의한 상속인 및 상속지분이 서로 다른 경우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가부 등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문상의 상속인 및 상속지분과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의한 상속인 및 상속지분이 서로 다른 경우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가부 등 제정 1998. 12. 10. [등기선례 제5-205호, 시행 ]  수분배자로부터 분배농지를 매수한 갑이 수분배자의 상속인들(이하 '을'이라 함)과 병(국가), 상환완료 후 분배농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정(제3취득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병은 을의 상속인들에게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을의 상속인들은 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정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문상에 을의 상속인들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