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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가부와 구 민법상의 호주상속과 재산상속과의 관계
제정 1989. 8. 31. [등기선례 제2-237호, 시행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종전 토지의 토지대장이 페쇄된 경우 그 페쇄된 구토지대장등본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토지대장등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며, 호주가 민법시행 (1960. 1. 1.)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에 관한 구관습상으로는 호주상속인이 전 호주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된다.
89. 8.31 등기 제1674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8·12·6, 1983·12·31> 1.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로써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