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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완성자가 미등기토지의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을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로 상속재산관리인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24. 10. 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410-1호, 시행 ]
점유취득시효완성자가 미등기토지의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을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상속재산관리인은 재산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 판결 참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은 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위 판결로 상속재산관리인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 신청할 수는 없다(등기선례 제4-355호 참조).
(2024. 10. 04. 부동산등기과-2721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76. 12. 28. 선고 1976다797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4-355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등기 가부 제정 1995. 6. 15. [등기선례 제4-355호, 시행 ] 상속재산관리인은 재산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때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자로서 일정한 권리의무가 있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에 불과할 뿐이므로 재산관리인의 선임은 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1995. 6. 15. 등기 3402-4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53조내지 제1057조 |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전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년이상이어야 한다. |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4(3)민,475;공1977.2.1.(553),9830] 【판시사항】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불명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 참가의 적부 【판결요지】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할 것이고 동인은 재산상속인이 있다면 추상적으로 재산상속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참가인을 위하여 소송수행권을 행사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은 소위 제3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역시 망인의 상속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이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참가인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다만 참가인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함에 불과하여 합일확정을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망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76.3.2. 선고 75나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망 피고의 상속재산에 관한 이 사건 소에 있어서 피고를 상속재산관리인인 소외인을 피고 적격이 있다 하고 동 상속재산을 피고로 보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여 동 상속재산관리인은 재산상속인이 있다면 추상적으로 재산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재산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참가인을 위하여 소송수행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은 소위 제3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역시 망 피고의 상속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이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다만 참가인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함에 불과하여 합일 확정을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참가인의 청구는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이유 없다. 2. 참가소가 있는 경우에 참가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할 때는 원, 피고간의 본안 재판을 참가소의 귀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함은 독자적 견해로 취할 바 못되며 참가인의 독립당사자 참가소를 보조참가로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허물할 바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558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피고적격(=상속재산관리인) 【참조조문】 민법 제1053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 판결(공1977, 983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2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참가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5. 9. 7. 선고 2004나34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 및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본다.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이 이해관계인으로서 1998년 9월경 서울가정법원 98느8714호로 계모인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은 1999. 6. 16.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 소외 1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8. 27.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오직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만이 피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직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는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은 후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는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망인 내지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지 않은 채 직접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어떠한 위법도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파기하되, 이에 관하여는 대법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