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84 산지관리법위반 (바) 상고기각 [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산지관리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대상 토지가 산지가 아니라고 다투는 사건] ◇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인지◇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산지는,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할 뿐, 농지법상 ‘농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7985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