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93

불법개간된 농지가 산지관리법 제4조 상 산지인지가 문제된 경우

2021도84 산지관리법위반 (바) 상고기각 [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산지관리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대상 토지가 산지가 아니라고 다투는 사건] ◇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인지◇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산지는,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할 뿐, 농지법상 ‘농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7985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건설페자재를 농지개량의 목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 농작물경작에 적합한 토지의 정의, 임야를 불법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해당 여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조치명령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배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

산지전용허가신고 등 없이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농지보전부담을 부담할 농지해당여부 (원칙적 소극)-행정청이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나..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행정청이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34조 제1항, 제38조 제1항, 구 농지법 시행령(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14조, 제15조, 제44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

전용허가의 대상이 된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평균경사도의 산출 기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267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4하,2053] 【판시사항】 [1] 전용허가의 대상이 된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평균경사도의 산출 기준 /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단서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의 의미 [2] 구 산지관리법 제16조 제2항의 취지 및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취소한 경우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5항, 구 산지..

산림법에 따라 인가받은 영림계획에 운재로 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신고없이 운재로 개설은 위법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008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산지관리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산지관리법상 ‘운재로(운재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산지관리법상 ‘산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3] 피고인이 갑과 공모하여,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갑 소유의 임야에 운재로(운재로)를 개설하였다고 하여 구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이 구 산림법에 따라 임야에 관하여 인가받은 영림계획에 운재로 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고 없이 운재로를 개설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지관리법(2007. 1. 26. 법..

임산물인 수목굴취에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수목이 사회통념상 토지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13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공2012상,1040] 【판시사항】 [1] 임산물인 수목의 굴취에 의한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수목이 사회통념상 토지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나무 주변의 흙을 파낸 후 이른바 ‘분뜨기’ 작업을 함으로써 수목을 굴취하였다고 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분뜨기’ 작업을 한 나무들은 뿌리 부분 중 약 1/4이 토지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이를 굴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적극),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공2011상,427] 【판시사항】 [1]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적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

입목벌채의 허가를 받아 벌채에 필요한 운재로 및 작업로 설치는 산지전용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위 허가로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됨

창원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2532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배문기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이주헌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0. 11. 3. 선고 2010고정103, 2010고단167, 196(각 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경남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산 129-2번지에 관한 산지관리법위반의 ..

초지조성허가 이후에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경우 공원관리청과 협의가 불필요

춘천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09노684 판결 [자연공원법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위수현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중 담당 변호사 박영일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 9. 30. 선고 2008고정53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강원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한다)는 초지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토지인바, 초지법과 자연공원법의 각 규정들의 해석상 자연공원법 제7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의 허가가 의제되는데도, 원심은 자연공원법 제21..

창고부지조성 목적의 산지전용허가기간 내 완료하지 못하고 기간연장을 하자 관할청이 창고조성을 목적으로 허용한 후 창고부지 완료 후 산지복구신청을 거절한 관할청의 불승인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5675 판결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식) 【피 고】 양평군수 【변론종결】 2008. 10. 15. 【주 문】 1. 피고가 2007. 6.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복구설계승인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5. 6. 23.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라고 한다). 수허가자 산지소재지 허가면적 산지전용목적 전용기간 원고 1 양평군 양서면 ○○리 (이하지번 1 생략) 1,402㎡ 창고부지조성 2005. 6. 23. ~ ..

물건의 적치를 쌓아놓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행위도 산림법위반

부산지법 2008. 10. 16. 선고 2008노2801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손괴] 확정[각공2008하,1998]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 산지관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적치행위’의 범위 및 위반행위의 종료 시점 [2]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골재를 적치하면서 그 제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자로부터 골재를 양수한 사람이 이를 계속 방치함으로써 토지의 효용을 계속 침해한 사안에서, 골재양수인의 방치행위가 작위에 의한 재물의 효용침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허가의 대상인 ‘개발행위’의 하나로서 ‘1월 이상’ 물건을 ..

용지보상조건의 도로구역결정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보상전이며,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었다해도 국토관리청에 의한 도로준공검사 전까지는 아직 임야로 산지법 적용 (소나무 무..

대구지방법원 2005. 12. 9. 선고 2005노3412 판결 [산림법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홍규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5. 9. 7. 선고 2005고단104(일부)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것이고 또한 이미 도로로 확정된 곳이어서 산림법이나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곳도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산림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곳이라는 주장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2003. 8. 4. 부..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행정청이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34조 제1항, 제38조 제1항, 구 농지법 시행령(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14조, 제15조, 제44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건물의 건축인 경우, 목적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 각각 요구되는 산지복구의 범위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2449 판결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 완료 여부 및 그에 따른 산지복구의무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공2016하,1705] 【판시사항】 [1]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산지복구의무가 성립하는 시기 /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건물의 건축인 경우, 목적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 각각 요구되는 산지복구의 범위 [2]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을 한 경우,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분명함에도 문언과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

산지인 임도를 임도의 목적을 넘어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7487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1호 (마)목 10) 나)에서 정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의미 / 산지인 임도를 임도의 목적을 넘어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산지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2. 8. 22. 대통령령 제24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1호 (마)목 10) 나) 【참조판례】..

건축법상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실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공2011상,427] 【판시사항】 [1]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적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후에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구역내 식재된 나무를 벌목하기위해 공원관리청의 허가 불필요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6817 판결 [자연공원법위반][공2012상,81] 【판시사항】 [1]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이미 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구역 내 토지에 식재된 나무를 베기 위하여 다시 공원관리청에게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자연국립공원 내에 있는 입목을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벌목하였다고 하며 구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목을 허락한 갑이 해당 토지가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이미 토지에 대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나무를 벤 행위만으로는 같은 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기획부동산의 불법산지전용 및 공인중개사의 자격증대여 및 불법수수료 (불법이익환수가 아쉬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2. 16. 선고 2009고단3 판결 [산지관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지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9 【검 사】 신동국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 변호사 이용훈외 3인 【주 문】 피고인 1, 2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에, 피고인 4, 5, 6, 7, 8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9 주식회사, 피고인 10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1일을 피고인 1에 대하여, 32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 1일을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 2에 대..

창고부지조성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기간연장에서 행정청이 임의로 창고건물 건축을 부가조건으로 전용허가기간 연장을 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5675 판결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식) 【피 고】 양평군수 【변론종결】 2008. 10. 15. 【주 문】 1. 피고가 2007. 6.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복구설계승인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5. 6. 23.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라고 한다). 수허가자 산지소재지 허가면적 산지전용목적 전용기간 원고 1 양평군 양서면 ○○리 (이하지번 1 생략) 1,402㎡ 창고부지조성 2005. 6. 23. ~ ..

도로관리청에 의해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 구역내 입목벌채, 임산물굴취는 허가의제, 허가의제효과는 도로청뿐만 아니라 임야소유자 및 그들로부터 동의받은 자까지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도9981 판결 [산림법위반][공2006.9.1.(257),1579] 【판시사항】 [1] 도로의 관리청이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입목의 벌채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ㆍ고시한 경우, 입목 벌채 등의 허가의제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2] 국도 확장공사에 편입되고 그 관리청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임야의 소유자들로부터 그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등을 전전매수한 피고인이 위 임야 내의 소나무를 굴취한 행위가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규정된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