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조치명령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배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