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 187

근저당권실행에서 경매와 배당에 관한 연구-김동옥 박사 2011

根抵當權實行에서 競賣와 配當에 관한 硏究-김동옥 박사 2011  국문초록  법학과 김 동 옥    본연구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확정 및 공동담보물에 대한 동시·이시배당에 있어서 특히 공동근저당권을 중심으로 공동근저당권자의 지위, 배당절차와 배당방법론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다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상호간의 형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해석과 입법론적 해결을 시도한다. 기타 근저당권실행에 있어서 경매절차의 문제점인 법정지상권 성립유형을 제한적으로 정형화하여 명시할 것과 제시 외 건물 등 매각대상 종물의 공시제도 모호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집행관현황조사절차 및 물건명세서의 명시를 보충·개선한다. 또한 각종 특별법상의 우선변제권과 담보권의..

체납을 사유로 진행된 공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공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지자체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서울고법 2022. 4. 20. 선고 2021나2029670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22하,580] 【판시사항】 갑 지방자치단체가 을 주식회사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을 회사 명의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병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공매절차가 무효로 되면서 병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자, 병이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각대금에서 1순위로 배분된 체납처분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체납처분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지방자치단체가 을 주식회사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을 회사 명의의 토지 지분에 관..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그 부존재확인 소송가능, 소유권이나 근저당권이 상실한 자가 유치권의 확인구하는 것 불가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청구이의의소등][공2020상,417] 【판시사항】 [1]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된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3]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인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매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거나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대법원 2017. 4. 19.자 2016그17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17상,1071] 【판시사항】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매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거나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매수인의 구제 방법  제96조(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①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해 담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경매’에 관한 특칙을 둔 취지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80839 판결 [손해배상][공2016하,1349] 【판시사항】 민법 제578조, 제580조 제2항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경매’에 관한 특칙을 둔 취지 및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경매’가 국가나 대행 기관 등이 법률에 기하여 목적물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하는 매도행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은 제570조부터 제584조까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면서 제578조와 제580조 제2항에서 ‘경매’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민법이 특칙을 둔 취지는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는 하나, 매매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인 반면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기관인 법원에 의하..

공매에서 농지를 매입하여 대금납부하였으나 농취증미발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이, 경매에서 낙찰받고 대금완납 및 농취증을 발급받은 경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4520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4상,575] 【판시사항】 공매절차에서 농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던 중, 원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에 근거한 민사집행절차에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민법 제578조, 제576조에 따라 공매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지법상 농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공매대상 농지의 원소유자가 여전히 농지의 소유자이므로,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위와 ..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 건물 신축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가 특별손해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8487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060] 【판시사항】 [1]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 건물 신축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가 특별손해인지 여부(적극)  [2] 매매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위약금 지급 사유로 삼기로 한 약정이 없음에도 매도인이 가압류집행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위약금 지급과 가압류집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

가압류된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였지만 가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잃게 된 매수인이 자신의 출재로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 담보책임

서울중앙지법 2007. 11. 13. 선고 2007가합333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317] 【판시사항】 [1] 가압류 부동산의 매수인이 가압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민법 제57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의 ‘경매’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가압류 부동산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하였으나 후에 가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잃게 된 매수인이 자신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 민법 제578조 및 제576조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선순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함으로써 민법 제576조 제1항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거..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 공매절차에서의 공매목적물(=종전 토지)

서울고법 2005. 1. 7. 선고 2004나53502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05.4.10.(20),506] 【판시사항】 [1]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 공매절차에서의 공매목적물(=종전 토지) [2] 공매절차에서 감정평가법인이 감보율을 잘못 적용하여 산정한 감정가격을 기초로 공매목적물의 최저경매가격을 공고한 경우에 있어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자산관리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매각결정 당시 종전 토지에 관하여 합동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었을 뿐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지 아니하였고,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목적물의 소재지, 용도, 종별 및 수량에 관하여 공매물건의 표시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공고한 이상, 공매목적물은 여전히 종전 토지라 할 것..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 매각대금의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감액결정의 허용 가부(적극)

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665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5.2.15.(220),234] 【판시사항】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 매각대금의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감액결정의 허용 가부(적극) 【결정요지】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매각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매각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매수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매각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

강제경매의 기초인 채무자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강제경매가 무효인 경우, 채권자의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담보책임 불가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8.1.(207),1205] 【판시사항】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어서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경매 채권자의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적극) 및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담보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

강제경매 채무자가 낙찰대금지급 전에 선순위근저당권을 소멸시켜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키고 낙찰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손배책임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007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6.15.(180),1262] 【판시사항】 [1]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의 소멸 여부(소극) [2] 강제경매의 채무자가 낙찰대금지급기일 직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키고도 이를 낙찰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낙찰대금을 지급한 경우, 채무자가 민법 제578조 제3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

경매법원의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518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3.15.(174),730] 【판시사항】 [1]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의미 [2] 경매법원의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면적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면적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특정하..

경락인이 가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만 가능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확인청구][공1999.11.1.(93),2170]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2] 경락인이 낙찰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이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3]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의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4] 경락인이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경락받았으나 아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경락인이 경매신청 채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578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확인..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이 경매개시전 경료된 가등기의 본등기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해결 방안

대법원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공1997.12.15.(48),3747] 【판시사항】 [1] 특별항고의 대상 [2]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절차취소 신청의 법적 성질 및 경매절차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불복 방법 (=집행에 관한 이의) [3] 경락대금 납부 후 경락부동산에 관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어 경락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13조의 경매절차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때 경락대금 배당 전인 경우 경락인의 구제 방법  【결정요지】 [1]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하는 항고로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이나 명..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경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락인의 구제방법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71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9.1.(17),2478] 【판시사항】 경락인이 경매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함을 알지 못하였음으로 인하여 경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권리구제 방법 【판결요지】 경매의 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경락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경락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는 때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계약해제와 함께 또는 그와 별도로 경매목적물에 위와 같은 흠결이 있음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채무자나 이를 알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손해액의 산정기준은 상실 당시에 목적물의 개관적인 교환가치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4262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6.1.(11),1564] 【판시사항】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데 따른 손해액의 산정 기준 【판결요지】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경매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의 범위는 소유권을 상실할 당시의 그 목적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이며, 비록 그 경매절차에서 경매신고인이 없어 2차에 걸쳐 최저경매가격이 저감된 후에야 경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제1차 경매기일에서의 평가액(최저경매가격)이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78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141 판결(공1980, 12805) 【전 문】 【원고,피상고인】 한국산업리스 주식회사 ..

건물이 철거되어 신축된 경우 구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에서 경락인은 신축건물소유권 취득불가,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담보책임 불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3.8.1.(949),1836] 【판시사항】 가. 구건물 멸실 후 동일성이 없는 신건물이 신축된 경우 구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경락인이 신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의 법의 및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건물 멸실 후에 신건물이 신축되었고 구건물과 신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우 멸실된 구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며 이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신건물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은 매매의 ..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위조되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일반의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능, 담보책임 불가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6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9(4)민,27;공1991.12.1.(909),2709] 【판시사항】가.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의 법의 나.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경락인이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한 경우 경락인이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은 매매의 일종인 경매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을 때에 매매의 경우에 준하여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켜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담보책임은 ..

임의경매에서 물상보증인도 채무자에 해당하여 경락인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면 원상회복의 의무부담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641 판결   [대여금][공1988.5.15.(824),841] 【판시사항】 가. 민법 제578조 제1항의 채무자에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물상보증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나.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배상 부분을 파기자판한 사례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