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 187

적법한 원인없이 타인소유 부동산을 보존등기 후 제3자에게 매매한 경우 - 해당 등기는 원칙적 무효, 이때 매매대금은 부당이득반환 불가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손해배상(기)〕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때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명의인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소유자가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2022. 12. 15. 자 2022그768 결정 〔강제집행정지〕 245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조정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 및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관할(=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민사..

토지에 관한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무효의 보존등기 경료,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경우 그 손배

2021나2040448 서울고등법원 손해배상(기) [제22민사부 2022. 11. 3. 선고] □ 사안 개요 - 토지에 관하여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이후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은 다음,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마쳐진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국가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 실제 출연한 금액) □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그 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 유효한 것으로 믿고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치는지,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 경우

2022. 12. 7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543 [민사]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및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그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543) A는 2011. 4.경 B에게 3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甲은 2017. 3.경 A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甲은 B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9.경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12.경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공유자였던 B는 2014. 5.경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4. 4. 1. 매매를 원인으로 ..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의 전소유자가 밀린 공용부분 관리비는 경매의 매수인이 승계

乙은 전주시 완산구 소재 A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A아파트를 경락받아 2015. 9.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A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甲은 A아파트 단지의 관리 등을 위하여 구성된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이다. 甲은 A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들에게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부과하고 이를 납부받았는데, A아파트의 전 소유자 丙은 2013. 9.경부터 2015. 9.경까지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체납하였다. 乙도 A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2021. 4.경까지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납부하였는데, 甲은 乙이 납부한 관리비를 乙이 A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乙에게 부과된 관리비보다 전 소유자인 丙이 체납한 관리비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였다. 이 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구분상가의 격벽이 철거되고 건물번호표시/경계표시가 존재하지 않아 그 구조상독립성이 없다해도 제출된 건축물대장 평면도에 점선으로 구분이 되는 경우

대법원 2022.12.29. 선고 2019마5500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다) 파기환송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점포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경매개시결정 당시 현황상 건물번호표지 및 경계표지 또는 경계벽이 존재하지 않아 구분점포로서의 구조상 독립성이 없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1. 집합건물법 제1조의2가 시행된 2004. 1. 19. 이후에 이루어진 집합건축물대장의 신규 또는 변경등록 및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에 대하여, 그 등록 및 등기 당시 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서 정한 구분소유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 (=적극), 2.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 또는 경계표지가 제거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민집법상 규정된 사유, 결정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최저매각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는 이의사유 제외

전주지방법원 2021. 3. 11.자 2020라601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전 문】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 결정】전주지방법원 2020. 12. 14.자 2019타경139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30조 제1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는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를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사유로 정하..

채무자의 지분 및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근저당의 공동담보인 경우, 채무자만의 지분경매로는 무잉여, 채권자대위로 공유물전체를 경매로 진행하면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분할]〈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하,1175] 【판시사항】 [1]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민사..

대단위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한 채권자가 공사비를 기본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 유치권종류/유치권범위

부산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나55650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전 문】 【원고(탈퇴)】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원고 승계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금룡조경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항소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연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창조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외 1인) 【변론종결】 2018. 10. 18.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100583 판결 【주 문】 1.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룡조경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1) 별지 제1목록 제8항 기재 토지상 별지..

주무관청의 허가하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매각되었지만 정관상기본재산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허가취소되었지만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주무청의 처분허가서 미제출로 매각불허..

대법원 2022. 9. 29.자 2022마118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공2022하,2199] 【판시사항】 [1] 어떠한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져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라 매수자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정관변경절차를 소홀히 하여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구별 / ‘취소’가 있더라도 취소사유의 내용,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갑 사회복..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있음에도 집행관이 응찰자가 없자 사건번호 및 공유자를 호명하지 않고 종료하여 다음 경매기일에 낙찰된 경우 공유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 중대한 하자

대구지법 2016. 11. 16.자 2016라463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17상,11] 【판시사항】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공유자인 갑이 집행법원에 기일 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집행관이 제1회 매각기일에서 응찰자가 없자 사건번호 및 공유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매각기일을 종결한 후 제2회 매각기일에서 을과 병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자 갑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경매절차는 제1회 매각기일의 진행에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에서 정한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공유자인 갑이 집행법원에 기일 전 공유자 우..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상에 집합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후 토지/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로 매각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431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2하,1427] 【판시사항】 갑 등이 신축한 집합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을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경매절차 개시 전에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친 병이 일부 전유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함으로써 각 전유부분과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이 분리된 사안에서,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금지하는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등이 신축한 집합건물에 관한 구분..

소유권이전등기보다 후순위인 근저당에 기인한 경매절차 결과,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경료된 가압류등기가 경매절차로 소멸하는 경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65376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공2022하,1106]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선순위인 가등기가 존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등기가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보다 후순위인 위 가등기 역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도, 선순위인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등기는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채무자소유 건물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설정된 경우 건물에 관한 압류/근저당과의 선후에 따른 경매결과 차이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9121, 9138 판결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공2022상,765] 【판시사항】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가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졌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설정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채무자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내세워 채무자가 여전히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압류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마쳐진 가처분등기가 경매절차 매각대금 지급 후에도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해서 채무자가 여전히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유치권부담있는 경매목적물의 매수인은 유치권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갖고, 변제시에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는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78743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서 정한 ‘변제할 책임이 있다.’의 의미 및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민법 제469조에서 정한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민법 제469조 제2항과 제481조에서 정한 ‘이해관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

공유물분할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료된 경우, 변론종결 (변론없이 판결선고) 후에 설정된 소유권가등기는 말소대상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836 판결 [가등기말소][공2021상,760] 【판시사항】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하여 진행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위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또는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상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매수인은 공유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따..

임의경매개시결정 당시 유효한 담보권의 근저당이 후에 무효로 되더라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공2022하,1902] 【판시사항】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의 효력(무효) 및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민집 제267조 (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다수의견] 종래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67조가 신설되기 전에도 실체상 존재하는 담보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후..

경매개시결정 등기경료 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권자 국가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로 교부청구해야 배당가능

대법원 2021. 4. 9.자 2020마7695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결정][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써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8조, 제148조,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22212 판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주) 【원심결정】 대구지법 2020. 10. 26.자 2020라1055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

주무관청 허가하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지만, 정관상에 기본재산으로 잡힌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

대법원 2022. 9. 29.자 2022마118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공2022하,2199] 【판시사항】 [1] 어떠한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져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라 매수자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정관변경절차를 소홀히 하여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구별 / ‘취소’가 있더라도 취소사유의 내용,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갑 사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