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 187

[형사]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종료된 토지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1고단3642 판결)

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고단3642 판결(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 ㅇ 피고인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A는 2020. 12.경 및 2021. 1.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부동산명도 소송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관을 통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음 ㅇ 판결요지 - 피고인A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 종료 이후에도 채권자측의 양해 아래 블루베리 묘목을 차후에 옮겨가기로 하였는데 채권자의 대리인 E의 실화로 인하여 블루베리 묘목 중 일부가 소훼되자 그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블루베리 묘목을 순차로 옮겨가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잠깐식 출입하게 된 것..

[민사]임차인인 원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1가단125645 판결)-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임차인 부정한 경우

ㅇ 대구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가단125645 판결(제24민사단독, 박가람 판사) ㅇ 사건 개요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를 대리한 E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6. 21.부터 2021. 6.20.까지, 차임 월 45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9. 6.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음 - 한편 D의 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ㅇ 판결 요지 - 원고는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도 하였으므..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다299955 배당이의 (라) 상고기각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의 배당요구 방식 및 배당요구 자격에 관한 소명자료의 보완이 허용되는 기간◇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이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에 대한 처리방안-소극

2021그713 판결경정 (자) 특별항고기각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건]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에 대한 처리방안◇ 판결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하여, 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서를 제외한 민사·행정·특허·도산사건의 판결서에 당사자의 성명·주소만 기재할 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정하였다(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다만, 집행 과정에서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집행문에 ..

금전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 불가, 채무자지분만으론 무잉여로 공유물분할청구시에 잉여경매라 하더라도 불가하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분할]〈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하,1175] 【판시사항】 [1]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이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려면 그 결정이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배, 감정인의 자격,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존재해야하고, 단순히 그 감정가격이 낮다는 사유만으론 부족하다.

전주지방법원 2021. 3. 11.자 2020라601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전 문】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 결정】전주지방법원 2020. 12. 14.자 2019타경139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30조 제1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는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를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사유로 정하..

입찰자가 입찰금액 오기 등을 주장하였더라도 공매절차의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 미납을 사유로 한 매각결정 취소를 무효로 볼 수 없다

[행정] [일반] 입찰자가 입찰금액 오기 등을 주장하였더라도 공매절차의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 미납을 사유로 한 매각결정 취소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입니다.(2020구합72645)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3. 30. 한 매각결정 및 2020. 5. 15. 한 매각결정 취소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32,228,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 등의 경위 가. 피고는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2020. 1. 22. 소유자의 세금체납으로 압류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예정가격 3,322,..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 조세체권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되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교부청구된 경우 무잉여 여부 판단 기준

2020마7695 부동산강제경매 (다) 파기환송 [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되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야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조세채권이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원심의 적부(소극)◇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써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채권자(재항고인)가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이 되자, 채권자가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며 다툼. 원심은 조세의 교..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의 재산권행사에 불필요하게 간섭 (경매결과 잉여가 되는 경우에도 불허용)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분할]〈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하,1175] 【판시사항】 [1]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민사..

선행경매에서 최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계속 점유 사용하면서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여전히 해당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38952, 38969 판결 [배당이의ㆍ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일부를 임차한 을이 그 주택에 관한 선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뒤에도 위 주택 일부를 계속 점유하면서 다시 임대인 명의를 위 주택이 선행 경매로 매각된 후 이를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병으로 하여 그를 대리하는 갑과 위 주택 일부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을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기해 주택임대차보 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권 내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종전 임대차계..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동명이인이 등재된 경우 소유권문제

원고의 아버지와 피고의 아버지는 한글과 한자 이름이 동일했음.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에는 원고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피고 아버지의 주소가 적혀있었음. 과연 이 사건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로 인정되는 지가 쟁점이 된 사건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양산시 덕계동 7○○ 도로 269㎡ 중 피고 김피일은 3/4, 피고 유피이는 1/4각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9. 8. 29. 접수 제36826호로 마친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와 피고들의 부는 한글 및 한자 이름이 동일한 김○○(金○○)이다. 나. 양산시 덕계동 7○..

경매는 민법상 매매의 일종으로 일부 권리가 승계된는 승계취득으로 세법상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따르고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한다.

서울행법 2019. 7. 11. 선고 2019구합534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853] 【판시사항】 갑과 을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위 취득세 등을 원시취득 세율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세법상 관점에서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

등기된 가압류에 의한 경매절차가 아닌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어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유효하게 존재하고,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민집제288조에 의해 그 ..

대법원 2019. 5. 17. 자 2018마1006 결정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고 그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아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집행의 존속 여부에 관계없이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그 신청의 이익이 있는 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집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

2016다227694 건물인도 등 (가) 상고기각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지출한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빌려 사용·수익하..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인도 등을 구하는 사건

2019. 10. 17.자 2017다286485 건물인도 등 (가) 상고기각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인도 등을 구하는 사건] ◇구분건물 등기부가 표상하는 구분소유권의 객체 확정◇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

할아버지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촉진법에 의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민사] 소유권말소등기사건(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9516) 원고가 할아버지 명의로 사정받았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해 마쳐진 이전등기의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합이 그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는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매매하면서 열린 무효인 대의원회결의에 의해 선출된

피고인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피고 조합)과 ●●산업 사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위수탁계약이 체결되고, 법적 쟁송을 거쳐 ●●산업이 피고 조합에게 약 28여억 원의 기성금채권과 이에 상당하는 이 사건 체비지를 포함한 11,416㎡에 대한 소유권명의변경절차청구권이 ..

등기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꾼 경정등기에 터잡아 제3자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11930, 11947(반소) 판결 [공유물분할][공1989.11.15.(860),1550] 【판시사항】 가. 위법한 경정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 나. 전세금을 대위변제한 부동산경락인이 선순위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경료로 소유권을 ..

개인사찰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

2015다4710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나) 상고기각 [개인사찰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실제 등기행위..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을 때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인

2015다50286 추심금 (다) 파기환송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장성보험’의 성격이 문제되는 사건]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을 때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