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고단3642 판결(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 ㅇ 피고인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A는 2020. 12.경 및 2021. 1.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부동산명도 소송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관을 통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음 ㅇ 판결요지 - 피고인A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 종료 이후에도 채권자측의 양해 아래 블루베리 묘목을 차후에 옮겨가기로 하였는데 채권자의 대리인 E의 실화로 인하여 블루베리 묘목 중 일부가 소훼되자 그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블루베리 묘목을 순차로 옮겨가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잠깐식 출입하게 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