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고단3642 판결(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
ㅇ 피고인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A는 2020. 12.경 및 2021. 1.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부동산명도 소송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관을 통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음
ㅇ 판결요지
- 피고인A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 종료 이후에도 채권자측의 양해 아래 블루베리 묘목을 차후에 옮겨가기로 하였는데 채권자의 대리인 E의 실화로 인하여 블루베리 묘목 중 일부가 소훼되자 그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블루베리 묘목을 순차로 옮겨가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잠깐식 출입하게 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간 행위를 강제집행 된 부동산에 침입 또는 기타 방법으로 권리자의 사용, 수익권 또는 권리행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침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고단3642 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나. 협박
피 고 인 1.가. A (56년 남)
2.나. B (63년 남)
검 사 하용만(기소), 권예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혜영(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A -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2. 19. 14:00경 대구 동구 (상세지번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동생인 C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명도 소송(대구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가단15851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하여 2020. 11. 9.경 대구지방법원 집행관 D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그 점유를 인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 11:00경 이 사건 토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11. 9.경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기타방법’이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일체의 방해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침해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38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 종료 이후에도 채권자측의 양해 아래 블루베리 묘목을 차후에 옮겨가기로 하였는데 채권자의 대리인 E의 실화로 인하여 블루베리 묘목 중 일부가 소훼되자 그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블루베리 묘목을 순차로 옮겨가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잠깐씩 출입하게 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간 행위를 강제집행 된 부동산에 침입 또는 기타 방법으로 권리자의 사용․수익권 또는 권리행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침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간 행위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2020. 11. 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이 실시될 당시 채권자(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의 대리인 E은 이 사건 토지에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블루베리 묘목에 관하여 즉시 수거해가지 아니하고 향후 빠른 시일 내에 가져가기로 하되(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채권자측에서도 협조해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양해를 해주었다.
2) 그런데 2020. 12. 19. 10:00경 E의 실화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블루베리 묘목 일부가 소훼된 이후 진화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화재 소식을 듣고 같은 날 14:00경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가 피해상황을 확인하면서 사진을 촬영하였고 당시 이 사건 토지에서 현장을 정리하고 있던 E과 사이에 말싸움이 벌어졌다. 피고인 A는 112로 전화를 걸어 E의 실화를 신고하였다.
3) 피고인 A는 2020. 12. 22.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화재로 소훼된 블루베리 묘목 등에 대하여 현장검증 및 감정을 신청하는 내용으로 대구지방법원 2020카기10866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다.
2021. 1. 11. 위 증거보전 신청에 관하여 감정촉탁 부분을 인용하는 내용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2021. 1. 25.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블루베리 묘목 및 농자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 A는 2021년 2월경 위와 같이 현장조사가 마쳐진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블루베리 묘목 및 농자재 일체를 모두 수거하여 갔다.
4) 피고인 A는 2021. 1. 2.에도 이 사건 토지에 잠시 들어갔는데,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E 자신을 보자마자 이 사건 토지에서 바로 나갔고 이 사건 토지에 머무른 시간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9. 14:00경 이 사건 토지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A가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한 일로 피해자 E(남, 58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두 번 다시 발 못 붙이게 죽여뿌까, 두 번 다시 내눈까리 띄지 마라.’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 반의사불벌: 형법 제283조 제3항
◇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감정적인 욕설 또는 분노의 의사표시일 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무죄, 예비적으로는 공소기각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소기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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