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34-39 토지표시에관한등기 21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면적이 현저히 다른 경우의 경정등기-등기공무원의 판단사항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면적이 현저히 다른 경우의 경정등기 제정 1992. 7. 31. [등기선례 제3-668호, 시행 ]  1968.12.1. 매수하여 점유관리해 온 토지가 매도인이 회복등기한 등기부상으로는 전 107평이나 토지대장상으로는 실제 면적인 전 648㎡로 지적복구 되었고, 또 매수인이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 받은 확인서상으로도 토지의 면적이 648㎡로 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상 면적은 실체 관계와 현저히 달라 그 토지의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또 다른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토지표시에 관한 ..

회복된 등기부상 토지면적과 지적복구된 토지대장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토지등기부 경정절차-소유자사항을 복구한 뒤 대장상 면적 경정신청

회복등기된 등기부상의 토지 면적과 지적복구된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 토지등기부의 경정등기절차 제정 2000. 3. 23. [등기선례 제6-408호, 시행 ]  강원도 화천군 □□리 ○○번지 토지에 대하여, 1957년 회복등기된 등기부상으로는 면적이 전 99평으로, 갑이 소유명의인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그 후 1962년에 지적복구된 토지대장상으로는 그 면적이 3,273㎡(990평)으로, 소유자란에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의 기재는 없는 경우, 위 등기부상의 토지표시가 착오이고 위 양토지가 동일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토지대장을 근거로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토지표시(지적)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먼저 등기명의인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여야 하므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경우 소관청은 관할등기소에 촉탁

지목변경으로 인한 등기촉탁 제정 1994. 3. 21. [등기선례 제4-184호, 시행 ]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경우, 소관청은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고, 또한 등기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이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지적법 제3조 제2항, 동법 제41조 제1항 및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참조). (1994. 3. 21. 등기 3402-225 질의회답)

분필등기가 유루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절차

분필등기가 유루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절차 제정 2003. 5. 26. [등기선례 제7-360호, 시행 ]  1. 충청남도 ○○시 ○○읍 ○○리 50 전 1868㎡의 토지가 토지대장상 같은 리 '50-1 전 1607㎡'(모 번지 50이 50-1로 지번 변경)와 같은 리 50-2 전 261㎡로 분할된 다음, 위 50-1 전 1607㎡에서 같은 리 50-3 전 239㎡, 같은 리 50-4 전 406㎡, 같은 리 50-5 전 489㎡, 같은 리 50-6 전 68㎡가 순차로 분할되었으나, 등기상으로는 위 같은 리 50 전 1868㎡가 같은 리 '50-1 전 1368㎡'(전 1607㎡의 착오임, 이하 갑지라 한다.)와 같은 리 50-2 전 261㎡로 분할된 것으로 등기된 후 다시 위 50-1 전 1368㎡를 바탕..

토지가 분할되고 그 지목이 변경된 경우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토지가 분할되고 그 지목이 변경된 경우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제정 1982. 10. 28. [등기선례 제1-631호, 시행 ]  답 142평이 대 139평과 도로 3평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등기부상의 .표시(답 142평) 대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본등기절차 이행에 관한 제소전 화해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토지의 표시를 토지대장상의 표시에 일치시키는 토지표시변경등기를 한 다음 이에 부합하는 등기원인증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82. 10. 28 등기 제387호

공유토지를 분할하여 갑·을·병·정의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지번표시의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지번표시경정절차

공유토지를 분할하여 갑·을·병·정의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지번표시의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지번표시경정절차 제정 1991. 3. 15. [등기선례 제3-666호, 시행 ]  공유토지를 분할하여 A토지는 공유자 갑, B토지는 공유자 을, C토지는 공유자 병, D토지는 공유자 정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있어, A는 187.1번지로, B는 187.2번지로, C는 187.3번지로, D는 187.4번지로 알고 분필등기 및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바, 그 후 지적도상에는 A가 187.4번지로, B가 187.3번지로, C가 187.2번지로, D가 187.1번지로 표시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착오가 가. 지적도상의 지번표시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지번만이 같은 토지 등기기록이 중복하여 존재하는 경우의 정리 절차

지번만이 같은 토지 등기기록이 중복하여 존재하는 경우의 정리 절차 제정 2019. 7. 26.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7-7호, 시행 ]  ○○리 96-9 답 206평 토지가 대장상 분할된 적이 없음에도 이 토지에서 ○○리 96-23 답 38평 토지가 분할된 것으로 분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리 96-23 답 939㎡와 지번이 동일한 등기기록이 중복하여 존재하게 된 경우, 실제 존재하고 있는 ○○리 96-23 답 939㎡ 토지의 소유명의인은 존재하지 않는 ○○리 96-23 답 38평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토지표시경정등기(분필등기를 말소하는 의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정보(폐쇄토지대장정보 포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19..

토지대장 분할이 되었으나 분할등기를 하지 않아 토지대장에 의해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토지대장은 분할이 되었으나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분할된 토지대장에 의하여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중복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96. 4. 20. [등기선례 제4-564호, 시행 ]  등기부상에는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만 이루어져 있고 토지대장은 지번이 변경된 다음 분할이 되고 분할후의 일부 토지에 대해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사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사실상 중복등기가 발생되었고 분할된 다른 토지는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등기부상의 최종 소유자가 아닌 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이 토지에 대해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을 각각 받았을 경우 지번변경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구 토지대장등본과 분할..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 절차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 절차 제정 2006. 1. 16. [등기선례 제200601-1호, 시행 ]  토지대장상 제1차 분할 후 면적단위 환산이 이루어지고 그 후 제2차 분할이 있었으나, 등기부상은 제1차 분할에 따른 분필등기가 누락된 채 분할 후 면적으로 면적단위환산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어 소유권이 이전된 후 제2차 분할에 따른 분필등기가 경료된 경우, 면적단위환산등기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은 토지대장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면적단위환산등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토지표시경정등기(이 때 경정으로 인한 모 번지 토지의 면적은 최초 분할 전의 면적에서 제2차 분할에 따른 분필등기로 분할해 나간 토지의 면적을 차감한 면적임) 및 누락된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토지대장상으로는 분할 등이 되었으나 분필등기 등이 되지 않은 채 착오로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분필등기 등을 하는 방법

토지대장상으로는 분할 등이 되었으나 분필등기 등이 되지 않은 채 착오로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분필등기 등을 하는 방법 제정 2013. 7. 12. [등기선례 제9-123호, 시행 ]  토지대장상으로는 분할·지목변경이 되었으나 이에 따른 분필등기 및 지목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기록이 착오로 폐쇄된 이후 다시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대장상 분할 및 면적단위환산, 지번변경, 구획정리로 인한 폐쇄가 있은 경우, 분할된 토지들에 대한 분필등기 및 면적단위환산등기 등을 하기 위하여는 착오로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토지대장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신청한 후 부활된 등기기록에 누락된 분필등기 및 지목변경등기를 하고, 다시 분필된 토지를 대상으로..

등기부와 대장상 면적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의 표시경정등기

등기부와 대장상 면적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의 표시경정등기 제정 2001. 9. 15. [등기선례 제6-410호, 시행 ]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토지의 면적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면적변경사유가 기재된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위 면적의 상이가 등기경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어느 범위에서 토지표시경정등기가 허용될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관계증빙서류를 심사한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01. 9. 15. 등기 3402-643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630호   등기부와 대장상 토지의 면적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의 표시변경등기 제정 1987. 6. 12. [등기예규 제630호, 시행 ]  폐지 : 2005.04.30 등기예규 제1100호..

토지의 합병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장상 합병된 종전토지가 각각 다른 수인에게 지분이전등기된 경우 합필등기 가부 등

토지의 합병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장상 합병된 종전토지가 각각 다른 수인에게 지분이전등기된 경우 합필등기 가부 등 제정 1993. 6. 23. [등기선례 제3-656호, 시행 ]  토지표시변경등기(합필등기)는 토지대장등본을 근거로 하며, 이 경우에 합필되는 각 토지의 소유자는 동일하여야 하고, 공유인 경우에는 그 공유자의 지분이 각각 동일하여야 하므로 토지대장상 이미 합병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합필등기가 되지 아니한 채 종전토지에 대하여 각기 다른 수인에게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린 경우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등기부와 토지대장등본상 토지표시가 서로 다를 때에는 이를 일치시킨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하여는 합필된 대장을 합필 전의 상태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판결상 토지면적이 등기부상 면적과 일치하나 토지대장상 지적과 불일치한 경우, 등기부상 토지면적을 지적상 면적으로 경정등기 후 소유이전등기 신청

판결과 지적공부상의 지적이 상이한 경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97. 12. 27. [등기선례 제5-176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기재된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과는 일치하나 토지대장상의 지적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등기부상의 토지의 면적을 토지대장상의 토지의 면적으로 변경(또는 경정)하는 토지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기부상의 토지의 면적과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상이하고 토지대장에 분할 등 면적변경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부상의 토지의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으로 경정하는 토지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표시경정등기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동일성이 ..

분필등기가 누락된 채 합필등기로 인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지침

분필등기가 누락된 채 합필등기로 인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지침 제정 1999. 3. 24. [등기예규 제965호, 시행 ]  1. 토지(임야)대장상 분할되었으나 등기부상 분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필전 토지에 대하여 분할후 면적으로 면적단위환산등기가 이루어지거나 분필등기시 착오로 등기부상 일부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가 누락된 채, 분할후의 토지가 다른 토지에 합병되어 그 토지에 대한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을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분필등기 또는 면적단위환산등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토지표시경정등기 및 누락된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2. 제1항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

종전의 수 필지의 토지대장을 폐쇄하고 새로이 1필지의 토지대장이 작성되었으나 합필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표시변경등기 가부 등

종전의 수 필지의 토지대장을 폐쇄하고 새로이 1필지의 토지대장이 작성되었으나 합필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표시변경등기 가부 등 제정 2004. 7. 28. [등기선례 제7-329호, 시행 ]  등기신청서에, 등기목적은 “토지표시변경”으로, 부동산의 표시는 수필지의 “환지전 종전의 표시”와 1필지의 “환지 후의 표시”로, 등기원인은 “구획정리완료로 지번변경”으로 각각 기재하였고,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는 구청장 명의의 관광호텔사업완료 신고서 처리 통보 공문 1부와 구획정리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새로이 생성된 토지대장 1부 및 같은 이유로 폐쇄된 종전 토지대장 등을 첨부하였고, 등기부상 종전 수필지의 소유자는 동일하나 각 필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바, 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종전 수개..

경계변경을 원인으로 면적증감정리된 대장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 가부

경계변경을 원인으로 면적증감정리된 대장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 가부 제정 1981. 8. 14. [등기예규 제386호, 시행 ]  (갑호질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1필지의 토지가 사용에 불합리하여 정방형 등 직선으로 실지경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지적 및 등기정리 절차가 복잡하여 신고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부와 실지간의 불부합이 발생하고 따라서 지적과 등기행정의 원활을 기할 수 없으며, 특히 영농의 기계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반정리(논두렁 바루기)및 주택개량사업 등이 불규칙한 경계로 인하여 장해를 받거나 시행한 사업의 지적정리가 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민의 부담을 덜게 하고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경계를 인근 소유자의 신..

지적측량의 착오로 분할된 후 토지의 면적을 정정하여 등록한 경우 토지표시경정등기 가부(적극)

지적측량의 착오로 분할된 후 토지의 면적을 정정하여 등록한 경우 토지표시경정등기 가부(적극) 제정 2002. 8. 19. [등기선례 제7-343호, 시행 ]  △번지의 토지가 △-1, △-2번지로 분할된 다음에 △-2번지가 두 차례 분할된 후, △번지에 등록된 면적이 임야조사사업 당시부터 잘못 등록된 사실이 발견되어 토지소유자가 지적법 제24조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 지적공부소관청에서 △-2번지의 면적을 4,752㎡에서 5,335㎡으로 대장상 정정 등록한 경우, 지적공부소관청에서는 지적법 제30조에 따라 면적정정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표시경정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다. (2002. 8. 19. 등기 3402-453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4..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4. 3. 24. [등기선례 제4-264호, 시행 ]  일반적으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그 대위원인이 존재하여야 하는 바,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상의 사업시행자라도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그 소유권이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전까지는 위 대위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한편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에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해당 신청권자에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은 일반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도시재개발법 제51조 제1항 및 동조 ..

환지등기촉탁에 착오가 있는 경우의 토지표시경정등기

환지등기촉탁에 착오가 있는 경우의 토지표시경정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1-587호, 시행 ]  759, 767항 참조  환지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필증을 교부하는지 여부등 제정 1986. 7. 14. [등기선례 제1-759호, 시행 ]   등기공무원이 환지등기를 완료한 대에는 신청 (촉탁) 인인 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42조 참조), 등기필증은 교부하지 않는 것이며, 환지등기의 촉탁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촉탁을 할 수 있다. 86. 7. 14 등기 제329호   농지개량사업시행자의 환지등기촉탁에 착오가 있는 경우의 토지 표시경정등기촉탁 제정 1985. 7. 20. [등기선례 제1-767호, 시행 ]  농지개량사..

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타등기의정지)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등기」와 법원이 촉탁한 가등기

대법원 1967. 3. 21. 자 65마1021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집15(1)민,223] 【판시사항】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등기」와 법원이 촉탁한 가등기 토지개량사업법 일부개정 1969. 5. 22. [법률 제2114호, 시행 1969. 5. 22.] 농림부1 제129조(타등기의 정지)  제59조제4항(제103조와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후에는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는 그 토지개량사업에 의한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단, 등기의 신청인이 확정일부가 있는 서류에 의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하기 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