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34-39 토지표시에관한등기

토지대장 분할이 되었으나 분할등기를 하지 않아 토지대장에 의해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모두우리 2024. 10. 17. 19:50
728x90

토지대장은 분할이 되었으나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분할된 토지대장에 의하여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중복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96. 4. 20. [등기선례 제4-564호, 시행 ]
 
등기부상에는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만 이루어져 있고 토지대장은 지번이 변경된 다음 분할이 되고 분할후의 일부 토지에 대해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사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사실상 중복등기가 발생되었고 분할된 다른 토지는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등기부상의 최종 소유자가 아닌 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이 토지에 대해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을 각각 받았을 경우 지번변경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구 토지대장등본과 분할의 기재가 있는 토지대장등본을 발급받아 대위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와 분할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부의 부동산표시를 토지대장과 일치시키고 이어서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등기부와 일치시킨다음 등기부상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분필등기에 따른 보존등기와의 중복등기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및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예규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 

(1996. 4. 20. 등기 3402-284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117조 내지 제119조 , 제122조

참조예규 : 제795호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 3. 3. [대법원규칙 제1250호, 시행 1993. 4. 1.] 법원행정처

제117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중복등기용지중 1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른 등기용지가 후등기용지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용지인 때에는 그 다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본조신설 1993.3.3] 

제118조(위와같다)

① 중복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1등기용지에만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터잡은 것임을 당사자가 소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3.3]

제119조(위와같다)

①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제117조와 제118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각 등기용지상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고 어느 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그러나 모든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정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장과 부합되지 않는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리를 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그 뜻을 폐쇄된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3.3]

제122조(중복등기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①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이 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정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필등기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지적공부소관청에 지적공부의 내용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거나 등기명의인에게 해당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등본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3.3]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411-1항)
제정 1990. 3. 3. [등기예규 제795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1993. 3. 3. 대법원규칙 제1250호,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를 함에 있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 중복등기 여부의 판정

가. 규칙이 적용되는 중복등기란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동일토지의 전부나 대장상분할된 일부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됨으로써생긴 등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나 같은 등기용지에 중복하여 경로된 등기에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동일한 토지의 판단기준

토지의 동일성은 지번,지목,지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지목과 지적이 전혀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토지로 볼 수 없다.지목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지번과 지적이 일치하는 경우와 지적이 근소하게 일치 하는 등의 사정으로 동일토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토지로 보아야 한다. 

다. 토지의 대장상 분할된 일부에 대한 중복등기

등기된 토지의 대장상 분할된 일부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된 경우는 그 일부토지부분에 관하여는 중복등기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122조에 의한 직권분필을 통하여 지번 지적을 일치시킨 후 중복등기를 정리하여야 한다. 

등기된 토지가 대장상 분할되지 않았는데 그 토지와 같은 지번으로 지적은 적게 등기된 토지가 된 경우는 일부토지부분에 관한 중복등기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뒤의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등기이므로 이 지침 16의 '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 외관상의 중복등기는 제외

중복등기는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등기용지에 중복하여 경로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를 의미하므로 등기기재의 착오,환지등기과정에서의 착오,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 등으로 인하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등기용지가 존재하게 되었더라도 그 등기용지상의 등기를 중복등기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분필,합필등기 과정의 착오로 인하여 외관상 중복등기로 보이는 경우도 같다.

예 : (1)갑토지를 을토지에 합병하여 합필의 등기를 하였으나 갑토지의 등기요지가 폐쇄되지 않는 경우.

(2)갑토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토지로 한 경우 분필등기를 함에 있어 병토지에서 분필된 것처럼 을토지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

마. 등기공무원의 사실조회 등

중복등기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지적공부 소관청에 지적공부의 내용이나 토지의 분할,합병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허거나 등기명의인에게 해당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등본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바. 등기공무원은 위와 같은 중복등기의 개념을 숙지하여 중복등기가 아닌 등기에 관하여 규칙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직권발동을 축구하는 신청

가.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에게 규칙 제116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 정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나.'가'의 신청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통지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동일인의 범위

국과 1945. 8. 9. 이전에 등기된일본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중복등기의 정리에 있어서 동일인으로 취급한다.

4. 규칙 제117조의 적용

가.규칙 제117조에서 1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1등기 용지 ----------------갑
2등기 용지 ---갑-----------을
또는 ---갑--병--(정)--을
이 경우 1등기용지의 '갑'명의 등기가 2등기용지의 '을'명의 등기보다 후에 경료된 경우라도 관계없다. 즉 양 등기의 선 후에는 따지지 않는다. 

나.위와 같은 경우 1등기용지가 후등기용지이면 무조건 이를 폐쇄하고, 선등기용지이면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만 이를 폐쇄한다.

다.1등기용지가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선등기용지인 경우에는 규칙 제117조를 적용할 수 없다.

5. 규칙 제118조의 적용

가.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토지수용,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취득, 귀속재산 취득 등 원시취득의 원인과 분배농지의 상환완료가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규칙 제118조가 적용되고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2개 이상의 등기용지에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후의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있는 등기용지를 존치한다. 후의 등기라 함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후에 경료된 등기를, 그 이외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일자가 후인 등기를 의미한다. 

다.규칙 제118조 제2항에 의한 소명은 원칙적으로 판결정본, 상환증서, 수용재결서등 공문서에 의하여야 하고, 사문서에 의한 소명이 있는 경우는 특별히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6. 규칙 제117조와 제118조의 적용순위

규칙 제117조와 제118조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17조를 우선 적용한다.

7. 통지

가.규칙 제118조 제3항의 통지는 폐쇄될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한다.

나.규칙 제119조 제1항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 이 지침 2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신청을 한 신청인에게는 그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다.규칙 제118조 제3항 및 제119조 제1항,제4항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 2,3호 양식의 통지서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라.'다'의 각 통지는 등기부상의 주소로 송달하고, 규칙 제118조 제3항 및 제119조 제4항에 의한 통지가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통지에 갈음하여 통지서를 1개월동안 등기소의 게시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항에 의한 통지가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통지에 갈음하여 통지서를 1개월동안 등기소의 게시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마.규칙 제119조 제4항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 폐쇄된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8. 이의가 있는 경우

가.규칙 제118조 제3항에 의한 이의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 인용결정이나 별지 제5호 양식에 의한 각하결정을 한다.

나.규칙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통상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보아서 부동산등기법 제5장에 의하여 처리한다. 

9. 규칙 제119조의 적용

가.규칙 제119조 제2항은 중복등기용지의 각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전원에게 통지가 된 경우로서 어느 일방의 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중 1인은 이의를 하나 다른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및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전원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나.위 '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나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중 1인에게라도 통지가 안 된 경우나, 전원에게 되었더라도 2등기용지 이상의 등기명의인이 이의를 하거나 아무도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칙 제119조 제3항을 적용한다. 

다.규칙 제119조 제3항의 지적공부와 부합되는 등기용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등기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변동상환과 지적공부의 소유자의 변동상황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야 하고, 단순히 최종 소유자의 등기명의인과 지적공부의 최종소유자만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10.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가.규칙 제120조에 의한 중복등기 정리신청은 폐쇄될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괸계인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그 중 1인이 다른 사람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존치할 등기용지의 등기명의인 중 1인이 폐쇄될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위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폐쇄될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1. 중복등기사건처리부의 비치 및 지방법원장의 허가

가.각 등기소에서는 별지 제6호 양식에 의한 중복등기사건처리부를 조제하여 비치하고 그 처리부에는 그 목록에 이미 파악된 중복등기(92.7.16.등기 제1576호에 의하여)를 일련번호를 붙여 부동산표시를 등재한 다음, 그 중복등기를 정리하되 그 정리신청서 또는 촉구신청서,중복등기정리의 통지서, 이의신청서, 허가신청서(허가 또는 불허가 취지가 표시된)등은 모두 접수일자순서에 따라 중복등기사건처리부에 편철하되 하나의 중복등기사건에 관련된 서류는 - 그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다른 중복등기사건과 구분되도록 하기 위하여 - 해당 사건의 최초의 서류 다음에 연이어서 편철한다. 중복등기정리와 관련된 신청서등은 문서건명부에 이를 접수한다. 

나.중복등기사건처리부에 편철된 허가신청서 등의 서류는 해당 중복등기가 정리된 날의 다음 해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한다.

다.규칙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정리허가신청서는 예시한 별지 제7,8호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이를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할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원본이나 등본을 송부하고, 지방법원장이 그에 대하여 하는 허가 또는 불허가는 허가신청서 하단에 지방법원장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하며, 허가신청서를 해당 등기소에 송부할 때에는 그 등기소로부터 송부받는 허가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그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라.지방법원은 별지 제9호 양식에 의한 중복등기정리허가신청사건처리부를 조제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2. 정리취지의 등기용지에의 표시

규칙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그 취지를 존치하는 등기용지와 폐쇄되는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기재례 1 참조) 

13. 규칙 제123조의 적용

가.규칙 제123조의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용지의 소우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이라 함은 주문 또는 이유에 이와 같은 취지가 지재된 판결을 의미한다. 

나.폐쇄된 등기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는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이전의 등기명의인도 포함된다.

다.규칙 제123조에 의한 등기용지 부활신청은 위와 같은 판결을 첨부하여 부활될 등기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나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중의 1인이 할 수 있다. (별지 기재례 2 참조) 

14. 중복등기 중 어느 일방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가.그 중복등기가 규칙 제116조와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되어야 할 등기인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정리한 다음 등기신청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그 중복등기가 규칙 제118조와 제119조에 의하여 정리되어야 할 등기인 경우에는 어느 일방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도 이를 수리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규칙에 의한 중복등기 정리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면 다시 정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같은 규칙 조항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미 통지한 자에게는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15. 중복등기임의 표시와 등기부등본 교부

중복등기가 된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중복등기라고 취지를 부전하고 그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복등기용지 전부를 복사하여 보존등기 순서대로 합철한 후 그 말미에 인증문을 부기하여 이를 교부한다. 

16. 중복등기에 해당하지 않는 지번이 같은 수개의 등기용지(외관상의 중복등기)의 처리

가.등기기재의 착오, 환지등기과정에서의 착오, 분필, 합필등기 과정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등기용지가 존재하는 경우 직권경정등기가 가능한 것은 즉시 직권경정등기절차를 취하여 외관상의 중복등기를 해소하고, 직권경정이 불가능한 것은 당사자에게 경정등기 신청 등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나.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등기가 됨으로 인하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등기용지가 있는 경우 진정한 등기용지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용지상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토지의 멸실등기에 준하는 등기의 신청을 하여 그 등기용지를 폐쇄시킬수 있으므로 등기공무원은 진정한 등기용지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신청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외관상의 중복등기를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폐쇄된 등기용지, 지적공부를 전부 추적하여 이기과정에서의 착오로 지번이 잘못기재된 등기용지가 존재하지 않는 토지의 등기용지로 오인되어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7. 종전 등기예규의 폐지

등기예규 14항, 16항, 20항, 411항, 412항, 413항, 414항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