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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분할하여 갑·을·병·정의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지번표시의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지번표시경정절차
제정 1991. 3. 15. [등기선례 제3-666호, 시행 ]
공유토지를 분할하여 A토지는 공유자 갑, B토지는 공유자 을, C토지는 공유자 병, D토지는 공유자 정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있어, A는 187.1번지로, B는 187.2번지로, C는 187.3번지로, D는 187.4번지로 알고 분필등기 및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바, 그 후 지적도상에는 A가 187.4번지로, B가 187.3번지로, C가 187.2번지로, D가 187.1번지로 표시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착오가
가. 지적도상의 지번표시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표시만을 정정하면 될 것이고,
나. 토지대장상의 지번표시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면 대장상의 표시를 정정한 후 등기부상의 토지표시경정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며,
다. 지적공부상의 착오는 없고 공유당사자간에 지번의 특정을 잘못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그 분할계약상 또는 등기신청상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분할계약 당사자 전원 합의로 각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만일 이때 위 경정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 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91.3.15. 등기 제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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