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10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중 일부만을 상대로 그 지분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피상속인과 매매 관련 선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중 일부만을 상대로 그 지분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제정 1984. 12. 8. [등기선례 제1-194호, 시행 ]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생존시에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동인이 사망하고 그후 상속인 3인중 2인만을 상대로 그들의 상속지분(4/5)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만으로는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원고명의로 판결주문의 취지에 따른(즉, 4/5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직접 신청 할 수 없으나(다만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 1/5에 관하여도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다시 받는다면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원고 명의..

촉탁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 촉탁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상속인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촉탁착오 관련선례

촉탁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 촉탁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상속인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제정 [등기선례 제7-386호, 시행 ] 64항 참조 **************************** 촉탁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 촉탁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상속인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3. 6. 9. [등기선례 제7-64호, 시행 ]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된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집행법원의 촉탁착오로 인하여 말소된 후 갑의 상속인 병 명의의 상속등기..

증여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얻은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등-유언집행자 관련 선례 등

증여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얻은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등 제정 1993. 6. 4. [등기선례 제3-307호, 시행 ]  증여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호적등·초본, 제적등·초본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출하여야 하며, 그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93. 6. 4. 등기 제 1348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7조,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  제정 ..

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관련 선례

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 제정 2007. 3. 29. [등기선례 제200703-11호, 시행 ]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을이 갑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판결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갑의 상속인임이 확인된다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피상속인 갑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이라는 점과 피고들이 갑의 상속인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갑 및 그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7. 3. 29. 부동산등기과-1047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Ⅵ 제72항, 2005. 6. ..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피상속인과 먼저 사망한 상속인 관련 선례들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 제정 1998. 3. 19. [등기선례 제5-303호, 시행 ]  피상속인 갑이 1975. 2. 5. 사망하였고, 그의 직계비속 중 1인인 을은 자식 없이 처 병만을 남겨놓고 1962. 10. 7. 사망하였으며, 또한 을의 처 병은 1997. 9. 25. 사망한 경우에는, 먼저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을이 받을 상속지분은 그의 처인 병이 단독으로 대습상속하게 된다. 또한 병의 사망에 따른 상속은 그의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따라 병의 직계존속, 병의 형제자매, 병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그 상속인이 된다. (1998. 3. 19. 등기 3402-23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기혼장남인 갑..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 후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고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피상속인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 절차-소유권과 근저당권 관련 선례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 후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고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피상속인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 절차 제정 2018. 5. 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5-5호, 시행 ]  A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 갑(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혼동이 발생하였다면 소유자 겸 근저당권자인 갑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갑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이후 갑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을(을)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는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권리자인 현재의 소유자 을과 등기의무자인 갑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

실종선고로 인한 재산상속-실종 행방불명 관련 선례

실종선고로 인한 재산상속 제정 2008. 2. 12. [등기선례 제200802-4호, 시행 ]  1955. 7. 15. 실종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 1979. 9. 16. 실종선고가 있었다면 실종선고로 인한 재산상속의 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 부칙(1977. 12. 31. 법률 제3051호) ⑤항 및 민법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1960. 1. 1. 부터 시행된 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 일부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1979. 1. 1.] 법무부부칙  ①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 (선례변경)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 (선례변경) 제정 2022. 2. 1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2-1호, 시행 ]  1.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등기선례 5-276), 이 경우 등기신청인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제적 등ㆍ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2. 제적 등ㆍ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 등"이라 한다)에 한하여 교부 청구가 가능하고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교부청구 관려 선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제적 등ㆍ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 제정 2012. 10. 12. [등기선례 제201210-2호, 시행 ]  1.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제적 등ㆍ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부동산등기규칙 전부개정 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 시행 2011. 10. 13.] 법원행정처  제46조(첨부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

공동상속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공동상속등기 후 경정등기 관련 선례

공동상속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 제정 2001. 10. 25. [등기선례 제6-218호, 시행 ]  갑의 사망으로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어느 1인이 사망하였다면, 그 공동상속등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2001. 10. 25. 등기 3402-722 질의회답) 참조선례 : 본집 제202항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별도의 상속개시원인이 발생된 경우에도 종전 상속을 원인으로 한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9. 3. 30. [등기선례 제6-202호, 시행 ]  1977. 12. 2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978. 2. 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