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제적 등ㆍ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
제정 2012. 10. 12. [등기선례 제201210-2호, 시행 ]
1.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제적 등ㆍ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부동산등기규칙 전부개정 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 시행 2011. 10. 13.] 법원행정처 제46조(첨부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6.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7.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물의 대지인 경우 2.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권의 비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인 경우 3.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아닌 경우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첨부정보가 「상업등기법」제10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정보로서 그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 ⑦ 제6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
2. 제적 등ㆍ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 한하여 교부 청구가 가능하고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소송, 비송, 민사집행ㆍ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소명자료로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등기관 등 포함)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교부 청구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4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4호 제2조 제5항 제2호, 제14조).
3.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교부 청구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이 경우 신청자는 증명자료로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등기관 등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주) 2022. 2. 14. 부동산등기과-431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일부 변경됨
(2012. 10. 12. 부동산등기과-19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주민등록법 제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67호
참조선례 : 2008. 4. 18. 가족관계등록과-2324 질의회답, 2008. 11. 19. 가족관계등록과-3756 질의회답, 2009. 7. 23. 가족관계등록과-2555 질의회답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개정 2007. 2. 23. [등기예규 제1167호, 시행 2007. 2. 23.] 1. 접수사무의 처리 가. 접수인 (1) 접수공무원은 등기신청서(등기촉탁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등기신청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즉시 등기신청서의 첫째 쪽 하단 좌측 여백에 별지 제1호 양식과 같은 접수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2) 등기문서의 부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본에도 원본과 같은 위치에 접수인을 날인한다. (3) 신청서의 좌측에 접수인을 찍을 여백이 없는 때에는 적당한 여백에 접수인을 찍어야 하며 첫째 쪽에 적당한 여백이 없을 때에는 다음 쪽에 같은 요령으로 접수인을 날인한다. (4) 등기문서에 접수인을 찍을 때에는 접수연월일 및 시각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접수번호의 부여 (1) 접수공무원은 위 가.와 같이 접수인을 날인한 후 즉시 순서에 따라 접수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접수번호는 부동산등기전산시스템(이하 "등기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자동으로 부여되며 1년마다 갱신한다. 다. 접수사항의 입력 접수공무원은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또는 건물번호, 건물명칭, 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사항, 수기로 부여된 공동담보목록번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접수 완료 후 즉시 등기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과·소장(이하 "등기소장"이라 한다)은 접수공무원과 기입공무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사항은 기입단계에서 기입공무원에게 입력하게 할 수 있다. 라. 접수장의 비치 등기신청사건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을 조제하여 접수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마. 신청서의 인계 접수공무원은 위 접수절차가 완료된 즉시 해당 신청서를 등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기입사무의 처리 가. 등기사항의 입력 기입공무원은 접수된 신청사건의 등기유형별로 필요한 기재사항을 입력한다. 나. 접수정보의 수정 기입공무원은 접수공무원이 등기전산시스템에 입력한 접수정보 중 빠졌거나 잘못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다. 기입사무처리시 유의사항 (1) 기입공무원은 기입사무처리시 부전지와 원시오류코드 부여 여부 등을 발견하는 즉시 등기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기입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기입공무원은 기입사항 확인표나 등기부화면으로 기입을 정확히 하였는지 확인한 후 기입작업을 완료하여야 하고, 등기관으로부터 기입수정지시를 받은 경우 수정기입한 부분 이외에 동일 사건 중 수정하지 않은 부분도 확인하여야 한다. 3. 조사·교합업무 가. 조사·교합업무의 원칙 (1) 등기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면이 부동산등기법 등 제반 법령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후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교합처리하여야 하며, 아래 다, 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오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날 18시까지, 오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다음날 12시까지 등기필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2) 교합은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등기관카드를 사용하여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등기전산시스템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되 식별부호는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용자번호로 하며 등기부 등·초본에는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나.삭제 (2005.11.8 등기예규 제1111호) 다. 지연처리 수십 필지의 분할·합병등기, 여러 동의 아파트 분양사건과 같은 집단 사건 또는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와 같이 만일 접수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후순위로 접수된 다른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등록하고 이들 신청사건보다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 라. 보정사무의 처리 (1) 등기관은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그 사유를 등록한 후 보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등기소장은 보정명령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철저히 감독을 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 매건 조사 완료 후 즉시 구두 또는 전화나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보정은 반드시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여야 하며 보정을 위하여 신청서 또는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 (4) 보정된 사건은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동일 부동산에 대한 교합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개의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된 경우 그 상호간에는 위 지연처리, 보정명령을 한 경우에도 반드시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바. 대장 작성 및 보고 (1) 지연처리 사유를 등록한 등기신청사건 및 보정사유를 등록한 등기신청사건은 등기시스템에 의하여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 양식의 "지연사유대장" 및 "보정통지대장"을 각 작성하되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는 않는다. (2) 등기소장은 위 지연사유대장에 의거 지연처리사건 현황을 법원통계규칙에 의한 시·군법원의 월보 제출의 예에 준하여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하여 보고하고, 지연처리사건 현황보고서철은 1년간 보존한다. 4. 교합완료 후의 조치 가. 등기필증의 교부 (1) 교합을 완료한 신청서를 인계받은 등기필증교부담당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와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등기필증교부담당자가 등기필증을 교부할 때에는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에 등기필증 교부연월일과 수령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등기필증 수령인 인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3)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등기필증을 수령할 때에는 서명으로 인장의 날인에 갈음할 수 있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사무원 등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4) 신청인은 신청한 등기사건의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송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와 함께 수신인란이 기재된 봉투에 등기취급 우편 또는 특급취급 우편(속달)요금에 상응하는 우표를 첩부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다. (5) 제4항의 경우에 등기필증교부담당자는 등기사건이 처리된 즉시 등기필증을 작성하여 수신인에게 이를 발송하고, 부동산등기접수장의 수령인 난에 "우송"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영수증은 "우편물수령증철"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우편물수령증철"은 1년간 보존한다. 나. 신청서의 편철 (1) 서무담당자는 매주 토요일까지 그 전주까지 접수된 등기신청의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이를 편철하는 보존절차를 완결하여야 한다. (2) 도면, 신탁원부 등 기타 장부도 위 (1)에 준하여 보존절차를 완결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①등기신청서 등의 접수사무( 등기예규 제849호), 등기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 등기예규 제528호)은 각 폐지함. ②등록세 등의 납부확인 및 소인 등( 등기예규 제700호) 중 "3.등기소장의 확인" 규정을 삭제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903호) 중 "2.등기부의 전산이기, 5.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동담보목록의 작성, 9.직권경정등기"를 제외한 모든 규정을 삭제한다. 부 칙 (시행일자) 본 예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2.23 제1167호) (다른 예규의 폐지) 부동산등기신청사건등의 접수사무등의 전산처리지침(등기예규 제807호)은 이를 폐지한다.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주](이하 "본인등"이라 함)의 대리인이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2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위임의 효력과 종료 제정 2009. 9. 29.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09-1호, 시행 ]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2호 서식의 위임장은 수권사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 제출 및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로 기재하고 있는바, 대리인이 위와 같은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대리인은 위임인인 본인등이 위임 없이 직접 교부청구할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는 범위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부에 대하여 교부청구 및 수령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이 경우 대리인이 위임인 본인과 그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면 되나, 위임인 본인의 형제자매[주]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대리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및 수령을 함으로써 위임이 종료된다고 할 것인바, 위임인인 본인등이 위임 없이 직접 교부청구할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는 범위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시간적ㆍ장소적으로 접착하여 당해 현장에서 연속하여 교부청구하는 경우라면 여전히 위임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특정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및 수령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것으로 곧 위임이 종료된다고 할 수 없고, 대리인은 특정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및 수령 후에 시간적ㆍ장소적으로 접착하여 당해 현장에서 연속하여 증명서교부신청서의 별지에 신청대상자를 추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의 범위 내의 다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하여도 교부청구 및 수령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009. 9. 29. 가족관계등록과-33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5호, 제316호 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에 따라 2017. 10. 3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963호, 2017. 10. 31. 시행)으로 삭제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의 요건 제정 2013. 11. 1.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311-2호, 시행 ]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1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 그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바, 신청기관의 ‘공문’은 반드시 증명서 발급을 청구하는 관계공무원 소속의 기관장의 명의의 공문이어야 하고, ‘근거법령’은 당해 직무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고, ‘사유’의 기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적시하되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또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의 ‘다른 법령’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또는 본인 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라는 사실과 이용목적, 이용주체, 이용방식 등을 규정할 것을 요하는 것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차단체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 하는 경우 신청기관의 공문에 기재할 ‘근거법령’은 당해 공무집행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면 충분하다. (2013.11. 1. 가족관계등록과-1477, 1549, 3143, 3234,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주 :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012-3호의 내용 중 위 선례와 배치되는 내용은 이를 일부 변경하고, 위 선례는 2013. 11. 1.부터 시행한다. |
종중의 족보수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친ㆍ인척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하는 것이 공익목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2009. 4. 10.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04-3호, 시행 ] 가.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주](이하 "본인등"이라 함)에 한하여 교부청구가 가능하고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공익목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람은 본인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교부청구할 수 있다. 나. 여기서 공익목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수준을 넘어 사회구성원 전체 즉 국민 전체의 수준에서 이익이 되는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위임을 받을 수 없거나 그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바, 예컨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겠으나, 종중의 족보수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친ㆍ인척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한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부당한 목적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은 부당한 목적이 없으면 그것으로 곧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부를 위한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교부청구의 목적이 부당할 경우에는 그 교부를 거부할 수 있는 소극적 요건이다. (2009. 4. 10. 가족관계등록과-1245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부칙 제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참조판례 : 헌법재판소 1996. 12. 26.자 96헌가18 결정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8호 참조선례 : 가족관계등록선례 200805-4 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에 따라 2017. 10. 3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963호, 2017. 10. 31. 시행)으로 삭제됨 |
① 행정사가 업무상 필요로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것이 공익목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행정사가 외국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8. 5. 13.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805-4호, 시행 ] 가. 공익목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필요상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신청대상자의 위임을 받을 수 없거나 그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바, 행정사가 수임한 업무의 필요상 위임인이 아닌 제3자의 목적사항별 증명서나 제적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행정사가 외국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나 제적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도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주]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2008. 5. 13. 가족관계등록과-14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8호 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에 따라 2017. 10. 3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963호, 2017. 10. 31. 시행)으로 삭제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19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에 있어 ‘근거법령’과 ‘다른 법령’의 요건 (일부 변경) 제정 2010. 12. 31.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012-3호, 시행 ] 가.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주3](이하 ‘본인등’이라 함)에 한하여 교부청구가 가능하고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거나(이하 ‘공용발급’이라 함) ②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본인등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위 ②의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이 아닌 자에게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거나 본인등이 아닌 자에게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이때 공용발급의 ‘근거법령’이나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본인등이 아닌 자에게 본인등의 위임 없이 본인등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교부됨으로써 본인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위 근거법령이나 다른 법령에는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야 할 것인바, 원칙적으로 해당 법률 자체에 그 대상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또는 본인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라는 사실과 이용목적, 이용주체, 이용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예컨대, 「공직선거법」제218조의8 등 참조), 법률 이외의 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법률보충규칙) 등}의 형식에 의한 경우에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최소한 법률 자체에서 그 대상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또는 본인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라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다.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3호가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령에 직접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가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바, 만일 해당 법령이 위와 같은 요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의 근거로 볼 수 없고 단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행정정보의 자료제공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각호의 사유를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할 것이다. (2010. 12. 31. 가족관계등록과-3675 질의회답) 참조조문 : 헌법 제3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38조, 제48조, 제54조, 제57조, 제75조 내지 제78조, 공직선거법 제218조의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제23조 참조규칙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참조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제8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35 전원합의체 판결,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425(병합) 전원재판부,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주1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의 ‘다른법령’의 요건을 직무집행의 근거로 본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805-1호 및 제200808-3호는 위 선례와 배치되므로 이를 전부 변경한다. 주2 : 위 선례는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311-2호 및 제201311-1호에 의하여 일부 변경됨 주3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에 따라 2017. 10. 3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963호, 2017. 10. 31. 시행)으로 삭제됨 |
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 포함, 이하 같음)가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대상자인 피의자가 살인 및 살인미수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범행도구와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등으로 보아 범증이 충분하지만 피의자가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사망한 신청대상자에 대한 채권ㆍ채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로 위와 같은 내용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9. 11. 4.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11-2호, 시행 ] 가. 2008. 1. 1.부터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별로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종전의 호적을 대체하고, 이에 대한 증명의 방법도 목적별로 다섯 가지로 세분화하여 개인의 필요한 정보만이 공개되도록 하였는바,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주](이하 "본인등"이라 함)에 한하여 교부청구가 가능하고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서에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 및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을 발급관서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와 신청대상자에 대한 채권 · 채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교부청구할 수 있다. 나. 이때 채권ㆍ채무관계의 소명자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그 요건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구 호적제도 하에서의 개인정보 누출의 문제나 사생활비밀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발급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소명방법의 즉시성의 요청에 비추어 계약서, 차용증, 각서 등 채권ㆍ채무관계 발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기재되고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의 원본, 채무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채권담보로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 이해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사안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원인이 될 만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자백 및 범행 도구 등으로 범증은 충분하나 피의자가 범행 후에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불기소처분이유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공판단계에서 자백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의 범죄사실은 아직 입증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 나.항에서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채권ㆍ채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고를 ‘망 ○○○(피의자)의 상속인’으로 기재하여 피해자의 재산적ㆍ정신적 손해 및 상속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피고를 특정하라는 취지의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소송절차에서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로 하여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09. 11. 4. 가족관계등록과-38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부칙 제4조,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35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2조, 제28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6호 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에 따라 2017. 10. 3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963호, 2017. 10. 31. 시행)으로 삭제됨 |
① 일본국외무성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 ‘제적등·초본’을 포함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때 발급수수료가 면제되는지 여부, ② 일본국외무성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때 증명서의 사용용도 및 목적을 명시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사용용도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③ 일본의 각 변호사회가 일본국외무성을 경유함이 없이 직접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8. 8. 18.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808-5호, 시행 ]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4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또는 청구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일본국외무성이 일본국 주재 한국영사기관에 한국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는 위 규칙의 수수료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일본국외무성이 일본국 주재 한국영사기관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무상 필요에 의한 사용용도를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일본국 주재 한국영사기관은 그 사용용도를 심사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 일본의 각 변호사회나 그 소속 변호사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한국인과의 신분행위로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 또는 국적상실자로서 과거에 출생 등을 원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이 아니므로 본인의 자격으로 직접 일본국 주재 한국영사기관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본의 각 변호사회나 그 소속 변호사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한국인과의 신분행위로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 또는 국적상실자로서 과거에 출생 등을 원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의 위임을 받아 일본국 주재 한국영사기관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는 있다. (2008. 8. 18. 가족관계등록과-2597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8호 제2조, 제4조, 제13조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 (선례변경) 제정 2022. 2. 1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2-1호, 시행 ] 1.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등기선례 5-276), 이 경우 등기신청인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제적 등ㆍ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2. 제적 등ㆍ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 등"이라 한다)에 한하여 교부 청구가 가능하고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소송, 비송, 민사집행ㆍ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소명자료로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등기관 등 포함)의 보정명령서, 재판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위 서류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78호 제2조 제5항 제2호, 제14조). 3.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이 경우 신청자는 증명자료로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등기관 등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9-215)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2022. 02. 14. 부동산등기과-4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78호 제2조 제5항 제2호, 제14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참조선례 : 등기선례 9-215 |
구속영장 등으로 구치소에 구금된 수용자가 구치소장 명의의 수용증명서로써 신분증명서에 갈음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는지(소극) 제정 2011. 10. 25.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110-2호, 시행 ] 본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신청한 경우, 시(구) · 읍 · 면의 장은 신청인이 “증명서 교부 등의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사람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출석할 수 없어 우편으로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신분증명서가 아닌 구치소장 명의의 수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는 없다. (2011. 10. 25. 가족관계등록과-30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3조 참조규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 제316호 |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 시행 2008. 1. 1.] 1.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같은 규칙 제40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접수하는 사건본인, 신고인, 제출인 등의 신분확인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보고적 신고의 경우 가.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출석하는 경우 시(구)·읍·면·동 및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하는 신고인 또는 제출인{신고인의 사자(사자)로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국제운전면허증·전자카드식공무원증·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으로 그 신분을 확인한다. 다만, 출생·사망신고서를 제출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 신고인의 신분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신고인이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시(구)·읍·면·동 및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에 첨부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으로 그 신분을 확인한다. 3. 창설적 신고의 경우 가. 출석하여 신고하는 경우 (1) 사건본인들 양쪽이 출석하는 경우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출석한 사건본인들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사건본인들 중 한쪽이 출석하는 경우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출석한 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불출석한 본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불출석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거나 신고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또는 신고서의 서명에 대한 공증서{외국인의 경우 신고서의 서명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포함한다)나 거주국 공증인(대한민국 공증인도 포함한다)의 공증을 받으면 되고, 공증서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서명공증서”라 한다}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와 협의이혼의 신고에 대하여는 본인들 중 한쪽이 불출석하였더라도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가) 불출석 본인의 신분증명서가 제시된 경우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불출석한 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신분을 확인한 후 신고서류의 뒤에 불출석한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사본하여 첨부하도록 한다. (나) 불출석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에 불출석한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불출석한 사건본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이때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한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불출석 본인의 서명에 대한 공증서가 첨부된 경우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에 불출석한 사건본인이 서명을 하였고, 서명공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불출석한 사건본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3) 사건본인들은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출석한 제출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불출석한 본인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불출석 본인들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거나 신고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불출석 본인의 신분증명서가 제시된 경우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불출석한 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신분을 확인한 후 신고서류의 뒤에 불출석한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사본하여 첨부하도록 한다. (나) 불출석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에 불출석한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불출석한 사건본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이때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한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불출석 본인의 서명에 대한 공증서가 첨부된 경우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에 불출석한 사건본인이 서명을 하였고, 서명공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불출석한 사건본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가) 신고서에 날인한 경우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에 사건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날인한 사건본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이때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한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에 사건본인이 서명을 하였고 서명공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서명한 사건본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다. 양자가 15세 미만인 입양의 경우 양자가 15세 미만인 입양에 있어서는 법 제62조제1항의 법정대리인, 파양에 있어서는 법 제64조제1항의 협의를 한 사람의 출석 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가 있거나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으면 신고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의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가", "나"에 의하여 처리한다. 4. 신고인 등의 신분확인이 안된 경우 시(구)·읍·면·동 및 재외공관의 장은 위 "2", "3"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접수하는 사건본인, 신고인, 제출인 등의 신분확인이 안되거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신고사건을 불수리하여야 한다. 필요한 신분증명서가 제시되지 않거나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서명공증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수리하여야 한다. 5. 신고사건별 신고인 등 확인방법 대비표 시(구)·읍·면·동 및 재외공관의 장이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접수할 때의 신고사건별 신고인 등 신분확인방법에 관한 대비표는 별지와 같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한국인 갑남과 중국인 을녀가 혼인신고를 하여 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을녀와의 혼인사유 및 을녀의 특정등록사항이 각 기록되었으나 가장혼인신고로 인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을녀와의 혼인사유 및 을녀의 특정등록사항이 각 말소 정정된 경우 을녀가 갑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0. 2. 8.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002-2호, 시행 ] 가.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주](이하 "본인등"이라 함)에 한하여 교부청구가 가능하고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만 교부청구를 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는바, 외국인은 ① 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주]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②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과거에 출생 등을 원인으로 한국의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③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2조 제5항의 사유가 있으면 본인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직접 시(구)ㆍ읍ㆍ면사무소에 출석하여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국내 거주를 소명한 후에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다. 여기서 위 ①의 사유 중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 함은 예컨대, 혼인관계가 해소 즉, 완전하고 유효하게 성립되어 존속하고 있던 혼인관계가 장래를 향하여 종료되는 경우(배우자 일방의 사망, 이혼 등)에 과거에 존속하고 있었던 혼인관계의 증명의 필요에 따라 외국인 본인의 혼인사유가 기록된 정당한 배우자였던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혼인의 취소는 혼인관계의 해소는 아니지만 소급효가 없어 과거의 혼인관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 준한다고 할 것이나 혼인의 무효는 기왕에 소급하여 처음부터 당사자 사이에 혼인이 없어 아무런 신분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사안과 같이 가장혼인신고로 인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그 혼인의 무효임이 명백하여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을녀와의 혼인사유 및 을녀의 특정등록사항이 각 말소 정정된 경우라면 갑남과 을녀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어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을녀는 위 ①의 사유로는 갑남의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교부청구를 할 수 없고, ③의 사유로 교부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010. 2. 8. 가족관계등록과-3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05조, 제107조, 민법 제815조 제1호, 제824조 참조규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3조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6호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81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대법원 2009. 10. 8.자 2009스64 결정 참조선례 : 구 호적선례 200208-1, 가족관계등록선례 200906-3 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에 따라 2017. 10. 3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963호, 2017. 10. 31. 시행)으로 삭제됨 |
피상속인(갑)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의 1인(을)이 사망하고 그 상속분을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다시 상속한 경우에 상속인 중의 1인(병)이 상속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상속인과 다른 상속인들의 제적등본 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9. 4. 10.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04-2호, 시행 ] 가. 제적등본 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주](이하 "본인등"이라 함)에 한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고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인의 범위 등 상속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 중의 1인(병)은 피상속인(갑) 및 공동상속인 관계에 있는 형제자매[주]들에 대하여는 본인등에 해당하므로 신청서에 대상자의 성명과 본적지(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갑에 대하여는 본적지나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할 수 있음) 교부청구할 수 있고, 사망한 형제자매(을)[주]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하여도 신청서에 대상자의 성명과 본적지(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 상속관계 확인 및 상속등기를 위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청구사유를 기재하여 교부청구할 수 있다. 나. 다만, 대상자의 본적지(또는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포함한 발급관서에 직접 출석하여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사본을 추가 제출함으로써 교부청구할 수 있다. 다. 한편,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부동산등기법」제46조 참조)은, 피상속인이 2008. 1. 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2008. 1. 1.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포함) 및 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 해당한다. (2009. 4. 10. 가족관계등록과-12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부칙 제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8호 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에 따라 2017. 10. 3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963호, 2017. 10. 31. 시행)으로 삭제됨 |
일본국에 있는 일본인이 재일교포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일본국 재판소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소송상의 필요에 의하여 일본국 재판소의 명령 등(보정명령, 사실조회서, 문서송부촉탁서 등)을 소명자료로 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 포함, 이하 같음)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9. 7. 23.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07-8호, 시행 ] 가.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주](이하 "본인등"이라 함)에 한하여 교부청구가 가능하고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소명자료로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교부청구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접 발급관서에 출석하여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국내거주를 소명한 후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우편으로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 나. 한편, 법령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국제법 질서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속지주의의 법리에 따라 한 국가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까지 적용되거나 집행될 수 없다는 점, 각국의 재판권은 영토고권에 따라 자국에만 미칠 뿐이고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 대하여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각국의 법원은 외국과의 사법공조협정 등이 없는 한 자국의 영토 밖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직무행위도 할 수 없고 각국 법원의 명령 등 역시 그 국가 내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외국에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의 정당한 청구사유로서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에 따라 국가의 배타적 지배력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진행되는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등이 규정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의 정당한 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법률 등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다. (2009. 7. 23. 가족관계등록과-25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동법 부칙 제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2조, 제28조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5호 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에 따라 2017. 10. 3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963호, 2017. 10. 31. 시행)으로 삭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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