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실종선고로 인한 재산상속-실종 행방불명 관련 선례

모두우리 2025. 1. 1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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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로 인한 재산상속
제정 2008. 2. 12. [등기선례 제200802-4호, 시행 ]
 
1955. 7. 15. 실종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 1979. 9. 16. 실종선고가 있었다면 실종선고로 인한 재산상속의 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 부칙(1977. 12. 31. 법률 제3051호) ⑤항 및 민법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1960. 1. 1. 부터 시행된 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
일부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1979. 1. 1.] 법무부

부칙 <제3051호,1977.12.31>

①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일전에 혼인한 자가 20세에 달한 때에는 그 혼인이 종전의 법 제80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이 법 시행일전에 혼인한 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성년자로 한다.

⑤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이 법 시행일후에 만료된 때에는 그 상속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
제정 1958. 2. 22. [법률 제471호, 시행 1960. 1. 1.] 법무부

부칙 <제471호,1958.2.22> 

제25조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중에 만료하는때에도 그 실종이 본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 (유언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의 관습에 의한 유언이 본법에 규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라도 유언자가 본법 시행일로부터 유언의 효력발생일까지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008. 2. 12. 부동산등기과-438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Ⅲ 제413항, Ⅲ 제415항, Ⅶ 제192항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Ⅲ 제413항은 그 내용이 변경됨

실종선고로 인한 재산상속
제정 1992. 7. 8. [등기선례 제3-413호, 시행 ]
 
1955.7.15. 실종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 1979.9.16. 실종선고가 있었다면 실종선고로 인한 재산상속의 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1979.1.1. 부터 1990.12.31. 까지 시행된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게 된다. 

92.7.8. 등기 제1488호

참조조문 : 민법 제27조, 제28조

주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Ⅷ 제185항(2008. 02. 12. 부동산등기과 - 438 질의회답)에 의하여 이 선례의 내용이 변경됨.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등기
제정 1993. 1. 29. [등기선례 제3-415호, 시행 ]
 
1955.6.25. 실종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 1990.12.20. 실종선고가 있고 그 심판은 1991.1.10. 확정되었다면 그 재산상속에 관하여는 민법 부칙(1958.2.22. 법률 제471호)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60.1.1. 부터 시행된 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등기원인 일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인 1955.6.25.로 되며, 또한 실종선고 일자도 등기신청서에 기재되므로 상속등기신청시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외에 실종선고심판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93.1.29. 등기 제205호

참조조문 : 민법 제27조, 제28조   
민법 부칙(1990. 1. 13.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관계
제정 2003. 12. 15. [등기선례 제7-192호, 시행 ]
 
피상속인 갑의 실종기간이 1955. 6. 3. 만료되었으나 그 실종선고가 2002. 8. 7. 있는 경우에는 민법 부칙(1990. 1. 13.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현행 민법의 규정에 따른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할 것이고, 갑의 공동상속인 중 을이 구민법 시행 당시인 1958. 8. 5. 사망한 경우에는 을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구민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003. 12. 15. 부등 3402-68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부칙(1990. 1. 13.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Ⅲ 제415항, 제434항, Ⅴ 제302항   
구법 당시 실종기간이 만료되고 현행 민법시행 후에 실종선고가 된 경우 상속권자
제정 1992. 10. 29. [등기선례 제3-434호, 시행 ]
 
피상속인 갑이 1955.10.31. 실종기간이 만료되고 그 실종선고가 1991.8.31. 있었다면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상속관계는 현행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게 되므로, 갑의 실종기간 만료 당시 그의 직계비속과 처가 없고 직계존속으로서 부만 있었다면 그가 재산상속을 하게 되며( 현행 민법 제1000조 제1항), 다시 그 부가 60.10.20. 사망하였는데 그의 모(갑의 조모)만 생존해 있는 경우 민법 부칙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사망 당시의 민법 제1000조에 따라 그 모(갑의 조모)가 상속을 하게 되며, 그 후 그 모 또한 62.12.5.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될 자(자;갑의 고모)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당시의 민법 제1001조에 따라 그의 직계비속들인 병ㆍ정ㆍ무ㆍ기(갑의 고종 사촌들)가 대습상속으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다시 병ㆍ정이 사망하면 그의 처와 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후 병의 처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들이 그 상속인이 되므로, 결국 피상속인 갑의 최후 재산상속인은 무ㆍ기(갑의 고종사촌들) 및 사망한 병(갑의 고종사촌)의 자들과 사망한 정(갑의 고종사촌)의 처와 자들이 될 것이다. 

92.10.29. 등기 제2263호   
신민법 시행 후 선고된 구민법 시행 당시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상속권의 범위 등
제정 1998. 1. 17. [등기선례 제5-302호, 시행 ]
 
피상속인의 실종기간이 구민법 시행 당시인 1955. 6. 25. 만료하였으나 그 실종이 신민법 시행 후인 1997. 8. 25. 선고된 경우에는, 민법 부칙(1990. 1. 13.)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처자 등 현행 민법 규정에 따른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할 것이고 장남만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인 미합중국 시민권자의 거주증명서상의 생년월일이 호적상의 생년월일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현재 미합중국 시민권자로서 사용되고 있는 생년월일을 호적상의 생년월일과 일치시킨 후 그에 따른 거주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상속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종선고에 따라 호적부 등이 정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등기시 당해 실종선고심판정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1998. 1. 17. 등기 3402-17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83. 4. 12. 선고 82다카1376 판결

참조예규 : 제477호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다카1376 판결
[소유권확인등][집31(2)민,98;공1983.6.1.(705),813]

【판시사항】

01. 구 민법시행당시에 실종기간이 만료되고 신 민법시행후에 실종선고된 경우 재산상속순위와 상속분

【판결요지】

피상속인의 실종기간이 구 민법시행 당시인 1955.6.3 만료하였으나 그 실종이 신민법시행후인 1962.3.3 선고된 경우에는 민법부칙 제25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처자등 현행민법규정에 따른 재산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할 것이고 장남만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부칙 제25조 제2항, 민법 제28조, 제100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피고, 상고인】 전주최씨 결성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8 선고 81나37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부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 민법시행 기간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신 민법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신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였던 망 소외 1의 실종기간이 구 민법시행 당시인 1955.6.3 만료하였고 그 실종이 신 민법시행중인 1962.3.3 선고된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개시 당시 신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으로서는 장남인 소외 2 외에 처인 소외 3 및 아들인 소외 4가 생존하고 있었음이 갑 제9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뚜렷한데도 위 민법부칙의 규정에 위배하여 이 사건 임야는 소외 1의 사망간주로 망 소외 2가 단독상속하였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임야는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그 처자인 원고들이 상속한 원고들의 소유라 하여 그 소유권에 기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는 원심이 법률위반의 잘못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원심판결은 다른 논점을 살필 것 없이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갑녀는 일제 강점기인 1945. 3. 20.에 혼인으로 친가에서 제적되었으나, 혼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인 관계로 친가에서 제적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바, 갑녀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제정 2007. 5. 2. [호적선례 제6-91호, 시행 ]
 
가. 먼저 갑녀는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2조 제1항의 잔류자나 제2항의 부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법에 의한 부재선고의 청구나 실종선고의 청구는 할 수 없다( 법 제2조, 제3조, 제11조 참조). 

나. 그러나 갑녀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그 생사가 5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부재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갑녀의 주소지(갑녀의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갑녀에 대한 실종선고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갑녀는 가정법원의 실종선고에 의하여 실종기간이 만료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에 실종선고 청구인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갑녀의 본적지 또는 청구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실종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27조, 제2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3조, 제44조, 호적법 제25조, 제95조 참조). 

다. 한편, 갑녀의 호적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호적으로서 실종신고서에 의한 호적기재는 할 수 없으므로, 위 갑녀에 대한 실종신고서를 수리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호적법시행규칙 제81조). 

라. 다만, 갑녀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5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부재자로서 실종선고심판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갑녀에 대한 실종선고의 심판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판단할 재판사항에 해당하므로, 사법행정을 직무로 하는 우리 처의 업무한계상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다. 

(2007. 5. 2. 호적과-15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조, 제28조,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내지 제15조, 법 제25조, 제95조, 규칙 제81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3조, 제34조 내지 제40조, 제43조 내지 제45조  
호적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생사불명자에 대하여 사망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5. 5. 9. [호적선례 제3-332호, 시행 ]
 
생사불명자에 대하여 민적부에 다른 곳으로 이거(이거)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후 호적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위 생사불명자에 대한 사망신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1995. 5. 9. 법정 3202-229)

참조조문 : 법 제87조, 제88조

참조구법령:민적법 제1조의 2, 민적법집행심득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생사불명)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8. 2. 10. [등기선례 제2-92호, 시행 ]
 
재산상속인중 1인이 해방전 현재의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후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본가의 제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고, 본가의 제적등본중 혼인으로 인한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2. 10 등기 제67호

참조예규 : 172-3항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으로 생사불명인 경우의 협의분할 가부
제정 1999. 4. 21. [등기선례 제6-203호, 시행 ]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녀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외국인과 혼인하여 사망함으로 인하여 대습상속인이 된 그 부(부)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경우라도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그가 외국국적자로 그 생사를 확인할 수 없고 실종선고도 받을 수 없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만에 의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과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제적 또는 호적등본상에 기재된 외국인을 대습상속인으로 하여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혼가의 주소를 그의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외국인인 갑녀의 부(부)가 갑녀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혼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의 인척관계가 소멸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경우에는 그를 제외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하거나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4. 21. 등기 3402-4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775조 제2항, 제1003조 제2항, 섭외사법 제26조

참조예규 : 제694호   
군사분계선이북지역재적자의 취적으로 호적에 군사분계선이북지역거주로 표시된 ¨잔류자¨(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와 달리, 남한에 정당한 호적이 있던 갑남이 6.25. 당시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자 여동생이 실종선고청구 대신 사망신고를 하여 사망으로 제적된 후 이산가족상봉 등으로 갑남이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 호적정리방법 

제정 2004. 8. 30. [호적선례 제200408-6호, 시행 ]

군사분계선이북지역재적자의 취적으로 호적에 군사분계선이북지역거주로 표시된 "잔류자"(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와 달리, 남한에 정당한 호적이 있던 갑남이 6.25. 당시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자 여동생이 실종선고청구 대신 사망신고를 하여 사망으로 제적된 후 이산가족상봉 등으로 갑남이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호적법 제120조의 호적정정절차에 따라,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갑남이 생존하고 있다는 충분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망사유를 말소하고 전호적을 부활편제하라는 호적정정허가결정을 받아 호적을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정정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서면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인지에 관하여는 당해 재판절차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한편, 남한의 호적상 생존자로 되어 있으나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사망의 호적정리는 호적법규에 정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다. 

(2004. 8. 30. 호적 3202-374 수원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참조조문 : 호적법 제87조, 제88조

참조예규 : 제131호, 제288호

참조선례 : 선례1권 359항, 선례2권 451항, 452항, 453항, 선례3권 577항   
생존한 자가 호적상 사망신고에 의하여 제적되고 그 부도 다른 곳으로 전적하여 버린 경우의 호적정정방법
제정 1984. 4. 10. [호적선례 제1-359호, 시행 ]
 
보육원에 수용중인 자가 호적상 이미 사망신고에 의하여 제적되어 있고 그 부도 다른 곳으로 전적하여 버린 경우에는 그가 취적에 의하여 호적을 가질 수는 없으나, 이해관계인이 그의 제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그가 사망하지 않고 살아 있다는 충분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그의 호적을 부활하여 사망사유를 말소하라"는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고 그 결정을 받아 호적을 정정한 다음 부가 전적한 신본적지에 정정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추완신고를 함으로써 부의 가에 다시 입적할 수 있다. 

84. 4.10 법정 제119호

참조조문 : 법 제44조, 제116조, 제120조

참조예규 : 1006항   
호적상의 부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이 말소되었으나 생부는 6·25사변 당시 행방불명되었고 성명부지의 생모 및 가족들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어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도 없는 경우의 호적정리방법 

제정 1995. 7. 12. [호적선례 제3-562호, 시행 ]
 
호적상의 부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이 말소되었으나, 생부는 6·25사변 당시 행방불명되었고, 성명부지의 생모 및 가족들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어 사건본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도 없는 경우의 호적정리는, 호주와 가족 전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30년이상 호적기재의 변동이 없어 무연고 처리를 하여야 할 호적(사건본인의 생부의 형이 호주로 된 호적)에 동생으로 등재된 행방불명의 생부에 대해 사건본인 등 이해관계인은 생부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에 실종선고의 심판을 청구하여 동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신고로 생부의 호적을 제적하고,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동 판결을 받아 인지신고를 하여 그 가(가)에 입적한 다음, 호적정정허가신청으로 사건본인의 처자들을 이기입적하여 호적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995. 7. 12. 법정 3202-338)

참조조문 : 민법 제27조, 제28조, 제864조, 법 제12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참조선례 : 2권 115항   
① 정녀와 혼인 중에 있던 을남은 자신과 병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갑녀를 자신과 정녀 사이의 혼인중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을남의 호적에 입적하였고, 병녀와 혼인한 무남은 갑녀를 자신과 병녀 사이의 혼인중 자인 기녀로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의 호적에 입적함으로써, 갑녀(기녀)가 이중호적자가 되었다.  
② 경남과의 혼인으로 기녀는 무남의 호적에서 제적되어 경남의 호적에 입적되었으나 후에 경남과 이혼하고 친가인 무남의 호적에 복적한 다음, 갑녀의 신분으로 신남과 혼인함으로써 신남의 호적에 입적되었다가 다시 신남과도 이혼하여 을남의 호적에 복적하였다.  
③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은 후, 무남과 기녀 사이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무남의 호적에서 기녀가 말소된 경우에, 을남의 호적에 있는 갑녀의 호적상 모를 정녀에서 병녀로 정정하는 것(병녀는 이미 사망하였으나, 정녀의 생사여부는 호적상 불분명함)을 비롯한 호적정리의 방법 

제정 2007. 7. 9. [호적선례 제200707-2호, 시행 ]
 
가. 먼저, 무남과 기녀 사이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녀의 허위친가인 무남의 호적에서뿐만 아니라 혼가인 경남의 호적에서도 기녀가 말소되어야 하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한 호적정정신청으로 경남의 가에서 기녀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한편, 갑녀의 호적상 모(모)를 정녀에서 병녀로 정정하기 위해서는 갑녀가 정녀를 상대로 정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그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정녀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정녀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정녀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에서 위 판결을 받아 그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위의 절차를 거친 다음, 갑녀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은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① 신남과의 이혼으로 신남의 호적에서 을남의 호적으로 복적한 갑녀의 현재의 호적을 말소하고, 최초 신남과의 혼인으로 제적되었던 갑녀의 신분사항란 중 신남과의 혼인사유를 말소하여 갑녀의 호적을 (신남과) 혼인하기 이전의 상태로 부활하고, ② 경남의 호적에 있는 갑녀의 혼인사유를 을남의 호적에 있는 갑녀의 신분사항란에 이기함과 동시에 갑녀를 을남의 호적에서 제적하여 경남의 호적에 입적한 후, 경남의 호적상 경남의 신분사항란 중 혼인사유와 이혼사유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성명과 경남과 갑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신분사항란 중 모의 성명을 각각 기녀에서 갑녀로 정정하며, ③ 경남의 호적에 입적된 갑녀의 신분사항란에 경남과의 이혼사유를 이기하여 친가인 을남의 호적으로 복적한 다음, 다시 신남과의 혼인으로 갑녀를 을남의 호적에서 제적하여 신남의 호적에 입적하고, 신남과의 이혼으로 갑녀를 을남의 호적으로 복적·기재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호적정정허가를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갑녀의 호적을 모두 정리할 수 있다. 

(2007. 7. 9. 호적과-23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3조, 제24조, 제28조, 호적법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

참조예규 : 호적예규 제53호, 제145호, 제241호, 제398호

참조선례 : 호적선례요지집 제2권403항, 제3권 제547항, 제3권 제569항, 호적선례 200410-1   
생사불명인 자의 상속권
제정 1982. 12. 28. [등기예규 제465호, 시행 ]

망인의 직계비속인 딸이 이북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 453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 453 판결
[재산상속지분확인][공1983.3.1.(699),348]

【판시사항】

생사불명인 직계비속이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망인의 직계비속인 딸이 이북에 있어 생사 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문영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16. 선고 80나361, 362(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갑 제1호증의 1, 2, 3(호적), 갑 제6호증(연령감정), 갑 제2호증의 1, 2(사실확인 등)의 기재내용에 제1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과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원고 1과 피고 본인에 대한 신문결과의 각 일부 그 밖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망 소외 3은 (생년월일 생략) 출생한 여자로서 평남 강서군 (주소 생략)에 본적을 둔 망 소외 4 (1942.9.7.사망)와 결혼하여 슬하에 원고 1, 망 소외 5의 두 아들과 딸로서 피고(딸이 하나 더 있었는 듯 하나 이북에 있어 생사불명)를 두었는데 1979.1.14사망하였고 또 위 소외 5는 원고 2와 결혼하여 그 슬하에 원고 6과 원고 7의 두 아들과 원고 3, 원고 4, 원고 5(모두 미혼)의 세 딸을 둔채 1978.1.25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위 망 소외 3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은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원심판결 별지 지분 산출표 (1), (2), (3), (4)항과 같이 공동상속 내지는 대습상속하였다 할 것이고 각 그들의 법정재산상속분은 위 산출표 (5)항과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망 소외 3에게 원고 1, 망 소외 5와 피고 이외에 직계비속인 딸이 한 사람 더 있었다면 이북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등 소송대리인은 위 망 소외 3은 장남 원고 1, 2남 소외 5, 장녀 소외 6, 2녀 소외 7, 3녀 피고, 3남 소외 8의 3남 3녀를 출산하였는데 현재 원고 1과 피고 이외에는 모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1980.5.7자 준비서면 기록465정 이하), 원심거시의 증거 중 2남 소외 5의 사망사실 이외에는 이에 부합하는 자료는 원고 1에 대한 본인 신문결과가 있을 뿐이고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내용은 위 소외 3에게는 장남 원고 1, 2남 소외 5의 두 아들과 딸이 소외 9와 피고 이외에 한 사람 더 있었는데 딸 소외 9는 사망하였다는 것 뿐이고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내용은 동인이 결혼할 때 위 소외 3에게는 장남 원고 1, 2남 소외 5, 딸인 피고의 3남매가 있었다고 되어 있을 뿐 장녀 소외 6, 2녀 소외 7, 3남 소외 8의 사망 및 그 시기와 결혼여부에 대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망 소외 3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지분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 판단하였음은 재산상속에 관한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 그리고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위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상속재산회복][공2016하,1673]

【판시사항】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경우,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 한다)은 상속회복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제11조 제1항에서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와 달리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상속회복청구의 경우에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북 분단의 장기화·고착화로 인하여 북한주민의 권리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이들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상속회복청구에 관하여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적인 선택이다. 

남·북한주민 사이의 상속과 관련된 분쟁에서 북한주민을 배려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제척기간을 둔 취지나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들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에 관한 합리적인 법률해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속의 회복은 해당 상속인들 사이뿐 아니라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민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제척기간의 연장이 인정되는 사유 및 기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수반되어야 하며, 결국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입법에 의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의 취지,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 가족관계와 재산적 법률관계의 차이, 법률해석의 한계 및 입법적 처리 필요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은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며, 따라서 남한주민과 마찬가지로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   
남북가족특례법이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입국한 사람(이하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서까지 단순히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니 상속권이 소멸한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척기간에 내재된 전제와 부합하지 않고, 남·북한주민 사이에 단일민족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는 북한주민은 민법 제999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과 방식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제척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법률해석에 맡겨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에 행사기간에 관한 특례가 없다고 하여 반드시 민법 제999조 제2항이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상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법률의 흠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유추하여 흠결된 부분을 보충하는 법률해석이 가능하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상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은 남한의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상속권이 침해되어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연장되어 남한에 입국한 때부터 3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4조, 제36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999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2조,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 453 판결(공1983, 348)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공1994하, 307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공1995하, 3904)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공1996하, 360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박태승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4. 6. 19. 선고 2014나2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제척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제척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 참조).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제척기간을 둔 취지 역시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며(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참조), 그중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3년의 단기 제척기간과 달리 상속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바로 진행한다. 

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 한다)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들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그에 따라 남북가족특례법은 남한주민인 아버지나 어머니의 혼인 중의 자 또는 혼인 외의 자로 출생한 북한주민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에 민법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한편 남북이산 후 남북가족특례법 공포일 전에 실종선고를 받은 북한주민이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악의인 상대방에 대한 재산의 반환범위를 기본적으로 현존이익으로 제한하고(제10조 제1항, 제2항), 북한주민이 상속회복청구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회복청구권자의 상속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2항). 

이처럼 남북가족특례법의 규정들은 남·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북한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그 권리 행사로 인하여 남한주민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최소화함으로써, 남·북한주민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남북가족특례법은 상속회복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제11조 제1항에서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와 달리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상속회복청구의 경우에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북 분단의 장기화·고착화로 인하여 북한주민의 권리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이들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상속회복청구에 관하여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적인 선택이라 할 것이다. 

가족관계는 개인적 신분관계 및 가족공동체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사법적(사법적) 및 공법적(공법적) 법률관계도 가족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헌법 제36조가 국가로 하여금 가족생활을 유지하고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가족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는 가족관계의 존부 내지 형성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그치는 상속회복청구의 경우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남북가족특례법은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입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에 관한 특례를 이유로 들어 상속회복청구의 경우에도 반드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그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하여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라. 법률의 해석은 해당 법규정이 속하는 법체계 전체의 논리적 맥락에 따라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법률에 사용된 개념과 문언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남북 분단의 장기화·고착화로 인해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가 단절된 현실에서 남한주민과의 가족관계에서 배제된 북한주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은 남·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남북가족특례법을 해석·적용할 때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남·북한주민 사이의 상속과 관련된 분쟁에서 북한주민을 배려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제척기간을 둔 취지나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들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에 관한 합리적인 법률해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속의 회복은 해당 상속인들 사이뿐 아니라 그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민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그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제척기간의 연장이 인정되는 사유 및 그 기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결국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입법에 의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마. 이와 같은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의 취지,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 가족관계와 재산적 법률관계의 차이, 법률해석의 한계 및 입법적 처리 필요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은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남한주민과 마찬가지로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해석된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소외 2는 1950. 9. 서울에서 실종된 이래 북한에서 생존해 있다가 2006. 12. 31. 북한에서 사망한 북한주민으로서 부친 소외 3의 사망 시점인 1961. 12. 13. 당시 정당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한편 소외 3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8. 1. 23. 남한에 있던 소외 3의 처 및 자녀들인 소외 4, 소외 1, 소외 5, 소외 6, 소외 7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소외 2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 소외 2의 딸인 원고가 소외 2의 상속권이 침해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 10. 26. 이 사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남북가족특례법에서 정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4.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이 남한의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다수의견의 견해에는 찬성할 수 없다.

가. (1)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서 “…… 우리 대한국민은 ……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그동안 이산가족의 상봉과 남·북한 사이의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북한주민 사이의 신분 및 재산관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최근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나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이 현실화된 것을 계기로 남·북한주민 사이의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면서도 남·북한 사이의 화해·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북가족특례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남북가족특례법의 법률규정들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남·북한주민이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북한주민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가족특례법 제2조 역시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2) 상속권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혈연관계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존중과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혈연적 유대를 보호함에 있어서 국적이나 정치적 성향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북한주민의 상속권도 인정되고, 대법원도 일찍부터 북한 거주 상속인의 상속권을 인정하여 왔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 453 판결 참조). 상속권은 재산권의 일종이고,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참조) 재산권의 주체인 이상,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국가의 헌법적 요청에서 제외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6·25 사변으로 인해 남북이산의 아픔을 겪은 지 60년 이상 경과하였다. 남북 분단의 장기화·고착화로 인해 민간 차원의 교류가 단절되고 북한 사회에서 거주·이전 및 통신의 자유가 강하게 통제됨으로써 이 기간 동안 북한주민인 진정상속인으로서는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설령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남한의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민법에 의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아직도 북한주민은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을 이탈하거나 북한 당국이 정책적으로 상속재산의 회복에 적극 협력하는 등의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이산의 아픔을 겪은 남한주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이 법원에도 현저하다고 할 수 있다. 

법은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척기간 역시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남북가족특례법이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입국한 사람(이하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서까지 단순히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니 상속권이 소멸한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척기간에 내재된 전제와 부합하지 않고, 남·북한주민 사이에 단일민족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는 북한주민은 민법 제999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과 방식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제척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법률해석에 맡겨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에 행사기간에 관한 특례가 없다고 하여 반드시 민법 제999조 제2항이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은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가족특례법 제정 과정에서의 논의와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당초의 남북가족특례법안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관하여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남북 분단으로 민간 차원의 교류가 단절된 현실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그 권리가 소멸한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을 것을 대비하여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사유로 소의 제기에 장애가 없어지기 전에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위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위 기간이 3년 미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1014조의 경우를 포함)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두었다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규정은 삭제되었다. 그 대신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은 법안의 ‘북한주민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에서 ‘북한주민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로 수정되어 제정·시행되었다. 

남북가족특례법이 제11조 제1항에서 ‘민법 제999조’를 명시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에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었음에도 ‘민법 제999조 제1항’만을 명시한 것은, 민법 제999조 제2항을 적용함으로써 북한주민이 자신의 책임과 무관하게 제척기간의 경과로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부당함과,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남한주민이 입게 되는 불측의 손해 및 법적 안정성의 침해라는 상호 상반되는 이해가 충돌하는 국면에서 어느 것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제척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법률해석에 유보해 둠으로써 합리적인 법률해석을 통해 상반되는 이해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남한주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즉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은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한 침해 상태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은 남한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에는 제3자를 상대로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남한의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분 상당의 가액반환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남한의 다른 공동상속인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대하여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북한주민에 대하여 제척기간의 연장을 인정하지 않아 상속권 침해 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일률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고 본다면 대다수의 북한주민은 더 이상 침해된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갖지 못하는 반면, 민법상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남한의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는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남한의 다른 공동상속인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대하여 기여분 청구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남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에 비해 북한주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다수의견이 우려하는 남한주민의 신뢰나 거래의 안전은 북한주민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단계에서 행사기간을 제한하거나 회복청구의 상대방이나 회복범위를 제한하는 등 권리의 내용을 제한해석함으로써 충분히 보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남·북한주민 사이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참칭상속인인 남한주민의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진정한 권리자인 북한주민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외면하는 것이다. 

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상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법률의 흠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유추하여 흠결된 부분을 보충하는 법률해석이 가능하다. 이때 유추 적용한다는 취지는, 특정 사항에 관한 다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규율의 내용과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다른 조항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므로, 어느 규정을 어느 범위에서 유추 적용할 것인지는 북한주민의 상속권 행사의 장애를 제거하여 실질적인 권리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단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신뢰한 남한 상속인의 법적 안정성의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는 ‘남북 분단의 장기화’라는 국가적·역사적 상황에서 북한주민은 상속회복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유추 적용하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함은 ‘북한주민이 남한에 입국함으로써 남한 내 존재하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해석하여야 한다. 

북한주민에 대한 제척기간 연장에 관한 논의는 북한주민의 상속권 보호라는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에 기인한 것인데, 남·북한의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북한주민 중에서도 상속권의 보장이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사람은 남한에 입국하여 남한 내 존재하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권의 회복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주민이 남한 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북한으로 가져가더라도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북한의 정치현실상 그 재산이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북한당국에 의해 전용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이 자유로운 왕래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북한주민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재산관리인 제도를 두고 있다. 그에 따라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이 행사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장래 남·북한의 자유로운 왕래나 통일 등에 대비한 권리보전 차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남한 내 상속재산을 사용하지도 못하는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에게까지 남한주민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다. 북한주민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남한에 입국한 때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하다. 

(2) 다음으로 권리행사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전단을 유추 적용하여 북한주민이 남한에 입국한 때에 민법상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남한에 입국한 때부터 3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민법 제999조 제2항 후단 소정의 ‘상속권 침해 시부터 10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타당하다. 

북한주민이 남한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나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분관계에 관한 판결을 받아야 하고,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아야 한다. 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주민이 신분관계를 회복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의 기간을 부여하였으므로 신분관계를 회복한 후 상속회복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2년보다 긴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이 남한에 입국한 때에는 가장 먼저 혈육을 찾고 상속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사람에 대하여 3년을 제척기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에 의하면,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상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은 남한의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상속권이 침해되어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연장되어 남한에 입국한 때부터 3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한편 북한주민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은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 과정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규정안이 제출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추어 보더라도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제척기간 연장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다수의견도 그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제척기간의 연장과 관련한 여러 쟁점들을 법률해석의 영역으로 남겨 두기보다는 입법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 둔다. 

마.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비록 망 소외 2의 상속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은 1978. 1. 23.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지만, 원고는 남한에 입국한 2009. 6. 11.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10.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남북가족특례법에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별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적용되어 망 소외 2의 상속회복청구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남북가족특례법상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옳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취지를 밝힌다.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대법관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김창석 김신 김소영(주심)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부(夫)의 생사불명으로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를 가족들이 그 호적에서 제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4. 3. 10. [호적선례 제3-515호, 시행 ]
 
을녀와 재혼한 갑남이 6. 25당시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자 을녀가 집을 나가 병남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 호적부에 갑남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제적된 상태이면 을녀 스스로 친가복적 또는 일가창립하거나(이 두 경우는 인척관계가 해소되지 않음) 병남과 혼인할 수 있고, 갑남이 아직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면 을녀가 이혼판결을 받아 위 절차를 취할 수 있으나, 모두 을녀 자신이 하여야 하며 다른 가족이 이해관계인으로 이들 절차를 취할 수는 없다. 

(1994. 3. 10. 법정 3202-113)

참조조문 : 민법 제775, 제787조, 제788조

참조선례 : 2권 제459항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으로 입양된 후 생사불명인 경우의 협의분할 가부
제정 1997. 1. 20. [등기선례 제5-280호, 시행 ]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으로 입양된 후 생사불명이고 실종선고도 받을 수 없다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할 수 없다. 

(1997. 1. 20. 등기 3402-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참조선례 : Ⅱ 제277항, Ⅲ 제392항   
이미 사망으로 간주된 갑의 명의로 제3자가 작성한 입양신고서에 의하여 갑의 양자로 입적된 경우 입양의 효력 및 호적정리방법
제정 1998. 5. 7. [호적선례 제4-60호, 시행 ]
 
입양 당시 생사불명중이던 갑의 명의로 갑의 조카가 작성한 입양신고서에 의하여 갑의 양자로 입적한 그 입양은 당사자 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실체상의 하자로 인한 명백한 무효이다. 따라서 양자로 등재된 경은 호주상속인이 될 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이 갑의 형제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라 하더라도 갑의 직계비속 또는 위 직계비속의 대습상속인이 있는 한 재산상속인도 될 수 없다. 또한 무효인 입양신고에 기한 호적기재는 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 사후양자신고의 기재로 정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관할법원의 입양무효판결을 받아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양가의 호적 중 입양에 관한 호적기재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1998. 5. 7. 법정 3202-149)

참조조문 : 민법 제28조, 제878조, 제883조, 제1000조, 제1001조, 부칙 제25조 제2항, 개정(1990. 1. 13. 법률 제4199호)전 민법 제867조, 법 제22조,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규칙 제6조, 제7조 

참조예규 : 313호

참조선례 : 1권 113항, 121항, 2권 148항, 149항

질의요지 : 호주 갑의 호적에 의하면, 위 갑남은 을녀와 혼인하여 1남(병) 3녀

(정, 무, 기)를 출산하였던바, 병남(1942. 11. 27생)은 1977. 11. 20. 사망, 정녀는 1964. 2. 24. 혼인, 무녀는 75. 2. 25. 혼인으로 각 제적되었고 기녀(1948. 8. 3생)가 위 호적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경이 1977. 12. 19. 갑의 양자로 갑의 호적에 입적된 후 갑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이 1998. 4. 9. 확정(1953. 4. 4. 생사불명기간 만료)된 경우, 경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의 적격 여부(단, 갑이 행방불명이어서 갑의 조카가 갑의 명의로 입양신고를 하였다고 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제정 2013. 11. 11. [등기선례 제201311-3호, 시행 ]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것은 알려져 있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재 그 소재나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상의 최후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말소된 주민등록표등ㆍ초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13. 11. 11. 부동산등기과-25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8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94항, Ⅵ 제200항, Ⅶ 제68항,   
무적증명서가 발급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제정 2018. 7. 24.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7-5호, 시행 ]
 
1972. 8. 25. 사망한 갑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을은 1945. 7. 29. 혼인신고에 따라 본가 호적에서 제적되었으나 그 호적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서에는 을이 등재된 호적부가 존재하지 않아 ‘을이 호적에 등재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무적증명서)’를 해당 등록관서로부터 발급받았다면 갑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 갑의 제적등본, 을에 대한 무적증명서 및 나머지 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 등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생사불명인 을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주소로는 본가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제공하면 되며, 을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는 혼가의 본적지가 기재된 본가의 제적등본을 제공하면 된다. 

(2018. 07. 24. 부동산등기과-165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4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40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Ⅱ 제92호, Ⅲ 제394호, Ⅴ 제287호, Ⅵ 제201호, 호적선례 Ⅱ 제6호   
실종선고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종선고가 기재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실종선고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제정 2012. 8. 20.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208-1호, 시행 ]
 
가. 실종선고제도는 부재자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실종선고심판을 하고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실종선고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신고를 하면 실종선고받은 사람을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실종선고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종선고가 기재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실종선고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시 사망신고를 할 수는 없다. 

나. 다만 실종선고받은 사람이 사망간주일자(실종기간 만료기간)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하며, 실종선고취소신고를 한 후에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예: 진단서, 검안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2012. 08. 20. 가족관계등록과-28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중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의 국내호적이 실종선고에 의하여 제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종자가 중국에서 생존한 경우 제적된 호적을 정리하는 절차
제정 1994. 1. 5. [호적선례 제3-365호, 시행 ]
 
1940년 부모와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생활하여 오던 중 한국에 남아 있는 조부모 등 친척과 내왕이 없어서, 그 생사를 알지 못한 한국에 있는 이해관계인 등이 관할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재판을 받은 후 위 심판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에서 제적처리 되었다면, 먼저 관할법원으로 부터 실종선고의 취소재판을 받아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취소신고를 하여 제적된 호적을 부활기재한 다음, 다시 중국 국적취득으로 인한 국적상실신고(중국국적취득증명서 첨부)로 부활기재된 호적을 제적처리 하여야 할 것이며, 중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한국의 국적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적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법무부에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후 국적회복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1994. 1. 5. 법정 3202-2)

참조조문 : 민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법 제95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3조, 국적법 제14조, 국적법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