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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 후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고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피상속인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 절차
제정 2018. 5. 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5-5호, 시행 ]
A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 갑(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혼동이 발생하였다면 소유자 겸 근저당권자인 갑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갑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이후 갑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을(을)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는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권리자인 현재의 소유자 을과 등기의무자인 갑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05. 17. 부동산등기과-11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91조, 제507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7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8-280호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2. 6. 29. [등기예규 제1471호, 시행 2012. 6. 29.]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근저당권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저당권설정등기) ①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단일한 채권최고액만을 기록하여야 하고,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예, '채권최고액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 또는 '채권최고액 3억원 최고액의 내역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등) 기록할 수 없다. ② 채권최고액을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신청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예, "미화 금 ○○달러"). ③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기록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록한다. ④ '어음할인, 대부, 보증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근저당권이전등기)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의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근저당권의 피담보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된 경우, 그 양도인 및 양수인은 "계약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계약의 일부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일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또는 "계약가입"(양수인이 기본계약에 가입하여 추가로 채권자가 된 경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 1.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의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권 양도" 또는 "확정채권 대위변제" 등으로 기록한다. 2. 위 1.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4조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가 계약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 및 근저당권자는 "계약인수"(제3자가 기본계약을 전부 인수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인수"(제3자가 수개의 기본계약 중 그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중첩적 계약인수"(제3자가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제3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인수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에 준하여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 등으로 기록한다. 제5조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①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제3취득자, 담보목적물의 공동상속인 등)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당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근저당권말소등기)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양수인이 근저당권설정자(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제3취득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동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상의 권리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와 같이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소멸(그 근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다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제3자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현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기록례) 근저당권의 이전 및 채무자 변경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부 칙(2012.06.29 제1471호) ①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② (다른 예규의 폐지) 저당권설정시 목적 채권의 외화표시(등기예규 제36호), 원인무효인 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상대방)(등기예규 제93호), 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인(등기예규 제554호), 근저당권에 의한 등기와 이 경우 말소등기 청구의 상대방(등기예규 제113호),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예규 제608호)는 이를 각 폐지한다. |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24. 12. 30. [등기예규 제1816호, 시행 2024. 12. 30.]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근저당권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저당권설정등기) ①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단일한 채권최고액만을 기록하여야 하고,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예, '채권최고액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 또는 '채권최고액 3억원 최고액의 내역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등) 기록할 수 없다. ② 채권최고액을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신청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예, "미화 금 ○○달러"). ③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기록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기록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록한다. ④ '어음할인, 대부, 보증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근저당권이전등기)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의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근저당권의 피담보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된 경우, 그 양도인 및 양수인은 "계약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계약의 일부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일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또는 "계약가입"(양수인이 기본계약에 가입하여 추가로 채권자가 된 경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 1.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의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권 양도" 또는 "확정채권 대위변제" 등으로 기록한다. 2. 위 1.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4조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가 계약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 및 근저당권자는 "계약인수"(제3자가 기본계약을 전부 인수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인수"(제3자가 수개의 기본계약 중 그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중첩적 계약인수"(제3자가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제3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인수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에 준하여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 등으로 기록한다. 제5조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담보목적물의 상속인, 제3취득자 등)는 근저당권변경계약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근저당권말소등기)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양수인이 근저당권설정자(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제3취득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동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상의 권리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와 같이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소멸(그 근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다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제3자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현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기록례) 근저당권의 이전 및 채무자 변경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부 칙(2012.06.29 제1471호) ①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② (다른 예규의 폐지) 저당권설정시 목적 채권의 외화표시(등기예규 제36호), 원인무효인 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상대방)(등기예규 제93호), 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인(등기예규 제554호), 근저당권에 의한 등기와 이 경우 말소등기 청구의 상대방(등기예규 제113호),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예규 제608호)는 이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18.11.22 제1656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4.12.30 제1816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저당권설정등기시의 채무자 표시(등기예규 제264호)는 폐지한다. |
매매계약의 해제로 근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말소할 수 있는 지 여부 (소극) 제정 2011. 7. 28. [등기선례 제201107-3호, 시행 ]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매매(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 매매(증여)계약이 해제되어 근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말소할 수는 없다. (2011. 7. 28. 부동산등기과-143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172조 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412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603항, Ⅵ 제65항 |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시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공증된 해제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1. 4. 29. [등기선례 제3-603호, 시행 ] 갑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을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갑과 을간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을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고(을의 인감증명제출에 갈음하여 매매계약해제계약서를 공증하여 그 공증서를 첨부할 수는 없음), 만약 병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서에 병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91.4.29. 등기 제891호 참조예규 : 264항, 343항, 347항, 349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411항 |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제정 2001. 5. 26. [등기선례 제6-65호, 시행 ]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관련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 참조), 위 근저당권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71조). 2. 그리하여 소유권말소판결의 원고가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에 등기관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는바( 같은 법 제172조 제2항), 위와 같은 경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소유권이전등기만 말소할 수는 없다. (2001. 5. 26. 등기 3402-365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1996. 8. 20. 선고 94다58988 판결 참조선례 : Ⅰ 제92항, 제93항, 제94항, 제95항, Ⅱ 제430항 |
판결주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제정 2013. 3. 18. [등기선례 제201303-2호, 시행 ] 판결주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만을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판결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13. 03. 18. 부동산등기과-620 질의회답)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251항, Ⅵ 제113항, 제127항, 제150항 |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제정 2001. 5. 26. [등기선례 제6-65호, 시행 ]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관련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 참조), 위 근저당권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71조). 2. 그리하여 소유권말소판결의 원고가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에 등기관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는바( 같은 법 제172조 제2항), 위와 같은 경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소유권이전등기만 말소할 수는 없다. (2001. 5. 26. 등기 3402-365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1996. 8. 20. 선고 94다58988 판결 참조선례 : Ⅰ 제92항, 제93항, 제94항, 제95항, Ⅱ 제430항 |
1987. 5. 30.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1994. 7. 4. [등기선례 제4-756호, 시행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1985. 9. 9. 매수한 매수인이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1987. 5. 30. 그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1994. 7. 4. 등기 3402-59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제3조 |
가. 건축물과세대장사본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근저당권설정 가등기가처분결정을 받아 대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첨부할 서면 및 등록세납부 여부 등 제정 1998. 4. 4. [등기선례 제5-262호, 시행 ] (1) 어떤 특정의 서면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나, 지방세법 제19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건축물과세대장의 사본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부동산등기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 가등기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것이나, 만약 가등기의 목적인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라면, 그 부동산이 가등기의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가 규정하고 있는 서면과 그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기 위한 같은 법 제132조가 규정하고 있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위 결정에 따른 가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된 등록세 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가등기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에 규정된 서면을 첨부하지 못하면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결정에 따른 가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물과세대장의 사본을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8. 4. 4. 등기 3402-30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7조, 제134조, 지방세법 제151조의2, 동법시행령 제105조 |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제정 2001. 5. 26. [등기선례 제6-65호, 시행 ]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관련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 참조), 위 근저당권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71조). 2. 그리하여 소유권말소판결의 원고가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에 등기관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는바( 같은 법 제172조 제2항), 위와 같은 경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소유권이전등기만 말소할 수는 없다. (2001. 5. 26. 등기 3402-365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1996. 8. 20. 선고 94다58988 판결 참조선례 : Ⅰ 제92항, 제93항, 제94항, 제95항, Ⅱ 제430항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신청시에 근저당권회복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다음 본안소송 중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받은 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2. 10. 1. [등기선례 제7-423호, 시행 ]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을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을을 채권자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다음, 을이 갑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갑이 을의 청구를 모두 인낙하였고, 다시 을은 병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소송 중에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무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 을이 위 인낙조서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하려면 병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재판의 등본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정, 무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02. 10. 1. 등기 3402-535 질의회답)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그 등기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 제정 1991. 12. 13. [등기선례 제3-604호, 시행 ] 갑은 을에게 자기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임하였으나 을이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위 근저당권자 병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은 때에는,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가능할 것이고, 그 말소등기와 동시에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말소되는 등기를 기초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하게 되는 것이며(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참조),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말소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그대로 존속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91.12.13. 등기 제2544호 |
근저당권설정 가등기가처분결정을 받아 대위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등록세 납부 여부 등 제정 1998. 4. 4. [등기선례 제5-872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 가등기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것이나, 만약 가등기의 목적인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라면, 그 부동산이 가등기의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가 규정하고 있는 서면과 그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기 위한 같은 법 제132조가 규정하고 있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위 결정에 따른 가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된 등록세 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가등기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에 규정된 서면을 첨부하지 못하면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결정에 따른 가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바, 건축물과세대장의 사본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8. 4. 4. 등기 3402-30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7조, 제134조, 지방세법 제151조의2, 동법시행령 제105조 |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 후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고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피상속인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 절차 제정 2018. 5. 17. [등기선례 제9-321호, 시행 ] A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 갑(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혼동이 발생하였다면 소유자 겸 근저당권자인 갑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갑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이후 갑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을(을)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는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권리자인 현재의 소유자 을과 등기의무자인 갑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05. 17. 부동산등기과-11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91조, 제507조 참조예규 : 제1471호 참조선례 : Ⅷ 제280항 |
대장상 합병되었으나 합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여하 제정 1999. 2. 8. [등기선례 제6-501호, 시행 ] 1991. 11. 22.자로 ○-47번지와 ○-55번지가 ○-45번지 토지에 대장상 합병되었으나 그에 따른 합필등기는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45번지 토지에 갑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1995. 1. 18.자로 접수됨)되었고, 그 후 갑이 임의경매절차에서 ○-45번지 토지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후,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1991. 11. 22.자 대장상 합병에 따른 합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위 경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려면, 먼저 1991. 11. 22.자 대장상 합병이 있기 전의 ○-45번지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이를 현재의 ○-45번지 토지로부터 대장상 분할하고 그에 따른 분필등기를 경료받은 후, 집행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것이다. (1999. 2. 8. 등기 3402-13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90조의3, 동법부칙(91. 12. 14. 법률 제4422호) 제2조, 지적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참조선례 : Ⅲ 제655항 |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판결에 의한 말소회복등기 및 근저당권등기의 직권말소 제정 2003. 7. 19. [등기선례 제7-387호, 시행 ]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병 명의의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후,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말소회복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을은 위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이 병을 상대로 위 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병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지 아니한다. (2003. 7. 19. 부등 3402-4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76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7.9.30.선고 95다39526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Ⅲ 제751항, Ⅳ 제597항, 제599항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그 등기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 제정 1986. 5. 28. [등기선례 제1-507호, 시행 ]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병 명의의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경우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을, 병에게 대항 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면,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때에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그 부기등기인 병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86. 5. 28 등기 제259호 |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구분건물의 대지인 토지등기부상의 근저당권등기 등의 말소 가부 제정 1999. 3. 4. [등기선례 제6-502호, 시행 ] 등기부상 소유자인 갑을 채무자로 한 을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정이 병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를 한 상태에서, 병이 위 토지상에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그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하고 같은 날짜로 위 구분건물을 일체로 하여 을 명의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그 후 을의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무가 특정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권에 대한 경락을 받은 경우, 토지등기부상 근저당권은 구분건물 등기부상의 추가근저당권의 채권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의 부담의 기입"으로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고, 그 보다 후 순위의 가압류등기 역시 배당여부에 관계없이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므로,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경락받은 특정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지분만큼은 집행법원의 근저당권 및 가압류등기에 대한 일부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될 수 있다. (1999. 3. 4. 등기 3402-2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58조,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참조선례 : Ⅳ 제633항 |
순차 회사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소유권 및 근저당권이전등기 가부 등 제정 1996. 10. 4. [등기선례 제5-347호, 시행 ] 합병으로 존속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을 회사가 갑 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병 회사가 을 회사를 다시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갑 회사로부터 병 회사 앞으로 바로 소유권 및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1996. 10. 4. 등기 3402-7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상법 제235조 참조예규 : 제422호 참조선례 : Ⅲ 제464항 |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10. 9. 27. [등기선례 제201009-4호, 시행 ] 채권자는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갑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을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부동산의 소유자와 을부동산의 지상권자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2010. 9. 27. 부동산등기과-18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68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45조, 제147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화해성립 후에 경료된 가압류, 가등기 및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2002. 9. 12. [등기선례 제7-113호, 시행 ]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화해가 성립되었으나, 그 화해성립 후에 가압류등기와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갑이 그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가압류등기와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그에 따라 말소하게 되나, 위 소송의 화해성립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 화해성립 후에 근저당권이 일부 양도되어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말소할 수는 없고,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말소할 수 있다. (2002. 9. 12. 등기 3402-505 질의회답) 참조법률 :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Ⅴ 제189항, 제483항 |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판결에 의한 말소회복등기 및 근저당권등기의 직권말소 제정 2003. 7. 19. [등기선례 제7-387호, 시행 ]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병 명의의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후,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말소회복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을은 위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이 병을 상대로 위 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병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지 아니한다. (2003. 7. 19. 부등 3402-4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76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7.9.30.선고 95다39526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Ⅲ 제751항, Ⅳ 제597항, 제599항 |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확정판결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방법 제정 1998. 9. 23. [등기선례 제5-482호, 시행 ] 갑 토지에 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갑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하여 승소판결(판결 주문에 공유지분의 말소가 아니라 갑 토지의 특정부분을 말소하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이 확정된 후 갑 토지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갑 토지가 위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특정 부분의 을 토지와 나머지 부분의 병 토지로 분할되어 그에 따른 분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피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확정된 일부말소판결 및 근저당권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첨부하여 을 토지에 관하여 전사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98. 9. 23. 등기 3402-92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81조 |
경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후에 된 가등기의 말소 제정 1986. 2. 13. [등기선례 제1-653호, 시행 ] 경매신청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후에 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경매법원의 경락으로 인한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된다. 86. 2. 13 등기 제62호 참조예규 : 593-5항 참조판례 : 84.12.31 84마473 |
대법원 1984. 12. 31. 자 84마473 결정 [가등기말소등기촉탁취소신청기각][공1985.3.15.(748),350] 【판시사항】 가. 강제경매가 실시된 경우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 가부 나.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도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가등기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 당시 유효히 존재하고, 그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권자는 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강제경매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한 그 근저당권 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도 소멸하므로, 그러한 경우의 가등기는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의 부담의 기입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나.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의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661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2.30. 자 80마491 결정 1984.12.29. 자 84마739 결정(동지)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4.7.12. 자 84라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에 적힌 것은 위 재항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제 1,2점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가등기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당시 유효히 존재하고, 그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권자는 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강제경매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한 그 근저당권 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도 소멸하므로, 그러한 경우의 가등기는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의 부담의 기입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또한 그와 같이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집행법원이 한 이건 가등기의 말소촉탁 및 그 촉탁에 따른 등기공무원의 가등기말소등기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이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은 결국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시행전의 담보가등기에 관하여도 이를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저당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는 원심결정에 담보가등기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데 불과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
유치원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치원 설립인가 전에 경료되었으나, 그 근저당권의 실행은 인가 후에 이루어진 경우, 유치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청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11. 8. [등기선례 제7-46호, 시행 ] 등기부에 건물의 용도가 유치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물의 소유자가 아직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건물의 소유자가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당해 건물이 경락되었다면 그 경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관할청의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2001. 11. 8. 등기 3402-753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Ⅴ 제82항 |
유치원 설립인가 전의 사인 소유의 유치원 건물 및 학교용지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3. 20. [등기선례 제5-82호, 시행 ]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사인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경영자이므로, 그 소유로서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동법 제51조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나,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 등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닌 때에 한하여 그 소유명의인은 그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는바, 사인 소유인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상 지목 및 용도가 각 학교용지와 유치원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그 소유자가 아직 유치원설립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사립학교경영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소유명의인은 그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등기신청서에는 그 소유명의인이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1998. 3. 20. 등기 3402-238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7. 3. 14. 선고 96다55693 판결 참조예규 : 제887호 참조선례 : Ⅳ 제104항 |
유치원건물의 매매, 담보제공 및 가등기의 가부 제정 1996. 5. 22. [등기선례 제4-104호, 시행 ] 유치원건물의 소유자는 갑이고 유치원 경영자는 그의 남편 을로서 건물의 소유자와 유치원의 경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치원건물의 소유자 갑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므로 그 유치원을 경영하기 위하여 감독관청으로부터 유치원설립자변경인가를 받고 그 건물을 매수한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켜 줄 수 있는 것이나, 소유권이전을 받은 병은 같은 법조항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나 담보가등기를 제3자에게 경료시켜 줄 수 없다. (1996. 5. 22. 등기 3402-4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립학교법 제2조, 제28조, 제51조, 동시행령 제12조 제1항 참조예규 : 제827호 |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확정판결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방법 제정 1998. 9. 23. [등기선례 제5-482호, 시행 ] 갑 토지에 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갑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하여 승소판결(판결 주문에 공유지분의 말소가 아니라 갑 토지의 특정부분을 말소하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이 확정된 후 갑 토지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갑 토지가 위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특정 부분의 을 토지와 나머지 부분의 병 토지로 분할되어 그에 따른 분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피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확정된 일부말소판결 및 근저당권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첨부하여 을 토지에 관하여 전사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98. 9. 23. 등기 3402-92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81조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변론종결후의 저당권자등의 승낙 여부 제정 1982. 2. 19. [등기선례 제1-87호, 시행 ] 원인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라 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후에 피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받은자들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이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이들의 승낙서의 첨부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82. 2. 19 등기 제76호 |
대지권등기 전에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제정 2006. 10. 4. [등기선례 제8-308호, 시행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구분건물이 매각된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부동산표시에 대지지분(대지권)이 표시되고 등기의무자와 토지등기부의 소유자가 일치하는 때에는 토지등기부에 경매기입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건물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담기입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등기의무자로부터 제3취득자 앞으로 경료된 건물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될 수 있다. (2006. 10. 04. 부동산등기과-2978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050호 참조선례 : Ⅶ 제489항 |
근저당권변경등기상의 근저당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제정 2006. 11. 21. [등기선례 제200611-3호, 시행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변경등기(채무자를 갑으로 변경)가 경료된 후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근저당권변경등기는 근저당권에 종속되는 부기등기로서 갑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먼저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님) 근저당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6. 11. 21. 부동산등기과-34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5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Ⅰ 제507항, Ⅵ 제62항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그 등기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 제정 1986. 5. 28. [등기선례 제1-507호, 시행 ]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병 명의의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경우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을, 병에게 대항 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면,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때에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그 부기등기인 병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86. 5. 28 등기 제259호 |
채권자경개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3. 10. [등기선례 제6-62호, 시행 ]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505조), 채권자경개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종전 저당권이 담보하고 있던 구채무의 범위 내에서 신채무를 그 저당권에 이전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 비록 후순위저당권자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순위저당권자 등은 위 채권자경개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 후순위저당권자 등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를 하게 된다( 부동산등기법 제63조). (2001. 3. 10. 등기 3402-176 질의회답) |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제정 1991. 6. 3. [등기선례 제3-247호, 시행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제3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동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가처분권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신청 할 수 있다. 91. 6. 3. 등기 제1155호 참조예규 : 489항 |
선행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후 행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선행 가처분등기 이후 후행 가처분등기 이전에 경료된 제3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 가부 제정 1998. 11. 13. [등기선례 제5-661호, 시행 ]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을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이하 ①번 가처분등기라 함)가 경료되었으나,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을이 패소한 후 법원의 촉탁에 의해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후 갑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준 상태에서 다시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이하 ②번 가처분등기라 함)가 경료되고, 을이 갑을 상대로 하여 을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말소되었던 ①번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가 경료된 경우, 을이 ②번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는 승소하였으나 ①번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②번 가처분에 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①번 가처분 이후 ②번 가처분 이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할 수 없을 것이다. (1998. 11. 13. 등기 3402-1138 질의회답) |
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 선행 가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1. 6. 8. [등기선례 제201106-2호, 시행 ] 선행 가처분과 후행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채권자의 말소등기신청이 비록 선행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보전권리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선행 가처분채권자는 권리의 목적인 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므로 말소등기신청서에 선행 가처분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1. 6. 8. 부동산등기과-11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172조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1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472항, 제629항,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57항, 제458항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승낙][공2007.6.1.(275),779]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및 위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6. 5. 10. [법률 제7954호, 시행 2006. 6. 1.] 법무부 제171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5. 7. 15. 선고 2004나108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71조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원심은, 전남 해남군 (상세 지번 생략) 임야 27,6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소외 1 소유인데, 1999. 6. 29. 소외 2 주식회사(이하 ‘ 소외 2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1999. 6.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가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2001. 12. 11. 이 사건 토지에 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소외 2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1. 28. “ 소외 2 회사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2. 12. 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 2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로서 소외 2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한편, 원고는 위 소외 2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소외 2 회사가 소외 1을 기망하여 인감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경료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므로 그 주장대로라면 피고는 소외 2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2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떤 원인으로 말소되기에 이른 것인지 및 그것이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단순히 소외 2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소외 2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는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847 판결은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가 실체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소유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취득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그 제3자가 이미 전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및 위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원인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의 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다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또 다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행 가처분 채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선행 가처분 채권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8조 [2]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3]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공1994하, 229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 23. 선고 2007나293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된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상의 권리취득명의자를 상대로 구하는 말소등기청구와 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구하는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소유자의 채권자가 이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취득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기판력이 소유자나 그의 다른 채권자에게까지 미친다 하더라도,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로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그 제3자가 이미 전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확정판결의 기판력 및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원시취득자인 원심 공동피고를 대위하여 그의 제1심 공동피고 1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자로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제1심 공동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원인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의 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다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또 다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선행 가처분 채권자가 그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행 가처분등기는 선행 가처분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실현의 등기를 함에 따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게 되어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될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후행 가처분 채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선행 가처분 채권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보전권리가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
말소등기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제정 1994. 2. 19. [등기선례 제4-472호, 시행 ] "갑"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에 있어서, 위 소송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제3자 "병"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가처분권자인 "병"은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규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며, 따라서 "을"은 "병"의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가처분권자 "병"이 승락의무가 있는 제3자인지는 실체법상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1994. 2. 19. 등기 3402-119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84항, 제89항, 제94항 |
후행 가처분권자가 승소한 경우 선행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제정 1996. 6. 29. [등기선례 제4-629호, 시행 ] 가처분이 경합된 부동산에 대하여 후행 가처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선행) 가처분등기를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으며,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등에 기한 말소등기의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다. (1996. 6. 29. 등기 3402-508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519항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인 경우, 가처분 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시 가처분권자의 승낙 필요 여부(변경) 제정 1999. 12. 16. [등기선례 제6-57호, 시행 ]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갑의 채권자 병이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을 경우,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병이외의 자가 말소신청을 하는 때에는 병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채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미 말소된 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는 없다. (1999. 12. 16. 등기 3402-1143 질의회답)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1999년 등기 3402-363, 등기 3402-464 질의회답(본집에 수록되지 않음)은 그 내용을 변경함. |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말소한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6. 13. [등기선례 제6-458호, 시행 ]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가처분등기가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관련하여 위 가처분등기는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참조), 가처분채권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제171조), 2. 만약 소유권말소등기의 신청인이 가처분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가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부동산에 존속한다는 이유로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말소하라는 취지의 법원의 기재명령에 의하여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말소하였다면, 그러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의 말소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관 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회복등기의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등기를 회복한다는 취지를 통지하고, 이의 진술한 자가 없는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 (2001. 6. 13. 등기 3402-402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6. 8. 20. 선고 94다58988 판결 참조예규 : 제885호 참조선례 : Ⅰ 제94항, 제95항 |
승소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이전에 그 말소의 대상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근저당권에 기한 입찰로 인하여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예고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2000. 3. 28. [등기선례 제6-454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그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하기 전에 그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근저당권에 기한 입찰로 인하여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원고가 이제 그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므로(또 원고는 이러한 등기를 실행할 필요가 없어서 이를 방치할 것이어서 예고등기는 그대로 존속할 것이다), 위 예고등기의 말소는 이해관계인이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부등본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여 그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등기법제170조 제3항) (2000. 3. 28. 등기 3402-227 질의회답) |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기한 공유지분이전등기와 가처분이후 상속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가부 제정 1996. 6. 21. [등기선례 제4-623호, 시행 ] 1. 가처분등기를 한 다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중 피고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그 소송을 수계하여 상속인들에 대해 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으나 소송중에 목적 부동산을 소송수계인 1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그 판결이 가처분에 의한 것이라면 피상속인의 소유권에 대해 승소부분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등기는 소유권일부이전으로 경정을 하여야 하고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위의 소송수계인 1인)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가처분등기전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더라도 그의 승낙서 또는 그 승낙에 갈음하는 판결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6. 21. 등기 3402-479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359항, Ⅲ 제252항 |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과의 생전약정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상속인중 1인 앞으로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정 1986. 1. 28. [등기선례 제1-359호, 시행 ]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생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중 1인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판결에 의하여서는 동인의 원래의 상속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의 신청만을 할 수 있다. 85. 12. 26 등기 제602호 및 86. 1. 28 등기 제28호 |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공유지분이전등기와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제정 1990. 5. 7. [등기선례 제3-252호, 시행 ] 부동산의 전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후 가처분권리자와 채무자간의 본안소송 진행중에 동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동 부동산의 2분의1지분만을 이전 받기로 하는 재판상화해가 이루어졌다면, 가처분권리자는 위 화해조서에 따라 동 부동산의 2분의 1지분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위 가처분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 중 2분의 1지분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90. 5. 7. 등기 제907호 참조예규 : 487, 488항 |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전건) 및 근저당권설정등기(후건)를 이시(異時)신청하는 경우 후건에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를 전건의 접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3. 4. 11.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4-1호, 시행 ] 1.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부동산등기법」제50조 제2항), 다만,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로서(등기신청의 대리인이 서로 다른 경우를 포함) 먼저 접수된 신청에 의하여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자가 나중에 접수된 신청에서 등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등기신청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다(등기예규 제1647호 참조). 2. 따라서,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전건)와 매수인을 근저당권설정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후건)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전건과 후건이 동시에 신청된 경우에는 후건에 매수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전건과 후건이 이시(이시)에 신청된 경우에는 전건에서 통지받은 매수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전건의 접수증 등으로 이를 갈음할수는없다 (2023.04.11. 부동산등기과-10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47호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경료된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말소절차 등 제정 1998. 6. 24. [등기선례 제5-189호, 시행 ] 등기부상 종전 소유명의인인 갑이 그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을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판결에 따른 등기를 경료받고자 하는 경우에, 가. 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경료된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갑이 그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압류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그에 따라 말소하게 된다. 나. 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갑이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시 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경우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판결에 따른 등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1998. 6. 24. 등기 3402-5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71조, 제172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481조 참조선례 : Ⅳ 제22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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