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30

[형사] 피고인이 종중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인 종중의 실재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고단152)

[형사] 피고인이 종중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인 종중의 실재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고단15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고단152 ○피고인이 피해자인 종중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개인 계좌에 보관 중이던 종중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 종중의 활동내역에 관한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고유한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로서의 피해자 종중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종중과 피고인 사이의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과징금을 배임행위의 피해자에 불과한 종중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행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과징금을 배임행위의 피해자에 불과한 종중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692)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종중을 대표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종중은 배임행위의 피해자에 불과하다면, 종중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행 정 부          사       건  2023구합7269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       문 1. 피고가 2021.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585,177,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아니 한 경우,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1459호) [민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아니 한 경우,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채무에 관한 이행 제공의 정도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7. 3. 27. 피고와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31.부터 2019.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 변동 없이 2회 갱신이 이루어져, 임대차기간은 2021. 5. 31.부터 2023. 5. 30.까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원고적격 없음

(군산지원 2024가단1373호) [민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6.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G조합의 신청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4.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등기의 추정력과 관계없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남원지원 2024가단10601호) [민사] 등기의 추정력과 관계없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사안의 개요 ○ 원고와 피고는 2018. 2.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부친 D은 1984. 9.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4. 6. 26. D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19. 8. 26. 원고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D은 1993.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다른 대지공유자 중 1인으로부터 그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무상사용을 승낙받은 경우 이를 대지사용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4다285725   손해배상금   (마)   파기환송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다른 대지공유자 중 1인으로부터 그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무상사용을 승낙받은 경우 이를 대지사용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다른 대지공유자 중 1인으로부터 그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무상사용을 승낙받은 경우 이를 대지사용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반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의..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기간 판단기준

2023도5476   근로기준법위반등   (사)   파기환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기간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토지소유자가 현등기부상명의자 겸 점유자를 소유물반환청구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을 청구하여 비용상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한 경우 (소극)

2020다275744(본소), 2020다275751(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부당이득금(반소)  (가)   상고기각 [토지의 소유자가 현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을 청구하여,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의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및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의 발생 및 이행기 도래 시점(=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점유물을 반환한 때)2. 물건의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13조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가 물건의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해당 비용의 반환을..

‘종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라고 정한 종중 규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적극

2024다274398   회장지위부존재확인 등   (마)   파기환송(일부)  [‘종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라고 정한 종중 규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종중 규약 중 ‘회장은 피고의 종손으로 한다’는 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종중의 본질 또는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으면 영장을 반드시 제시, 친권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갈음불가

2022도2071   업무방해   (자)   상고기각 [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그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친권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2. 수사기관의 지시·요청에 따라 사인(私人)이 자기 외의 제3자가 지배·관리하는 물건을 취거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등으로 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과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과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 대위행사 여부

2024다250286   구상금   (사)   파기환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1.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2.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의무보험의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의 내용◇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

성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분당지구, 판교지구, GB우선해제지구, 성남여수지구, 성남고등지구, 국지도 23호선변지구, 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촌지구)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5-6호 성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분당지구, 판교지구, GB우선해제지구, 성남여수지구, 성남고등지구, 국지도 23호선변지구, 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촌지구) 결정(변경) 고시 1. 성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분당지구, 판교지구, GB우선해제지구, 성남여수지구, 성남고등지구, 국지도23호선변지구, 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촌지구)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전북 전주시 효자동3가 151번지 일원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5-3호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전주시 효자동3가 151번지 일원에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전주시장

경북 안동시 성곡동 720번지 일원 안동민속촌 한지마을 일대

경상북도 안동시 고시 제2025-2호 안동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고시 안동시 성곡동 720번지 일원 안동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안동시장

안성-구리 고속도로 새해 첫날 개통- ’25년 1월 1일 오전 0시 개통… 국내 최초 제한속도 120km/h

빠르고 안전한 미래형 고속도로, 안성-구리 고속도로 새해 첫날 개통 - ’25년 1월 1일 오전 0시 개통… 국내 최초 제한속도 120km/h - 안성에서 구리까지 30분대… 반도체 클러스터, 주요 신도시 등 연결,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25년 1월 1일 0시에 안성-구리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ㅇ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안성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까지 총 연장 72.2km의 왕복 6차로 도로로 사업비는 총 7조 4,367억 원이 투입되었다.  □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과 위례 ‧ 동탄2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까지의 이동이 크게 개선되고,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상습 교통 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철도로 연결된 동해안,새해 첫날 부산(부전)~강릉 간 ITX-마음 운행

철도로 연결된 동해안, 새해 첫날 부산(부전)~강릉 간 ITX-마음 운행 - ’25년 1월 1일 동해선 개통… ’25년 말부터 KTX-이음 투입으로 더 빨라져  □ 한반도의 등줄기인 동해안 권역(부산~강릉)이 철도로 연결되어, 2025년 새해 아침 첫 열차가 운행을 시작한다.   ㅇ 이번에 개통하는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은 포항역과 삼척역을 잇는 연장 166.3km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총 3조 4,297억 원을 투입했다.      * 포항에서 동해까지 172.8km 비전철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도 병행(4,413억원)  ㅇ ’25년 1월 1일부터는 ITX-마음(시속 150km)이 부산(부전)에서 강릉 간, 하루 왕복 8회 운행한다. 포항에서 삼척까지 약 1시간40분(166.3km), 부산에서 강릉까..

경기북부 동서철도의 재탄생- 11일 06시 첫 차 운행… 왕복 8회·단계적 확대, GTX-A 연계 편의

경기북부 동서철도의 재탄생 20여 년 만에 운행 재개 “다시, 교외선” - 11일 06시 첫 차 운행… 왕복 8회·단계적 확대, GTX-A 연계 편의 - 전 구간 기본요금 2,600원, 1월 한 달간 전 구간 운임 1,000원 행사 진행  □ 경기북부의 대표 철도교통노선이었던 교외선이 20여 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 안전하게 재탄생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경기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를 잇는 중추 동서 철도인 교외선의 대곡역*~의정부역(1호선) 구간에서 1월 11일(토) 06시 의정부발 무궁화호 열차를 첫 차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광역전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GTX-A(운정~서울), 교외선 등 5개 노선 경유  □ 1961년 개통한 교외선은 고양, 양주,..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얻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상속등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상속인 증명서면)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얻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등기선례 제1-301호, 시행 ]  384항 참조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얻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83. 9. 14. [등기선례 제1-384호, 시행 ]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여 그 재산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 명의의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기신청서에는 피고들이 매도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83. 9. 14 등기 제435호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얻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상속등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상속인 증명서면)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얻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등기선례 제1-301호, 시행 ]  384항 참조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얻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83. 9. 14. [등기선례 제1-384호, 시행 ]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여 그 재산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 명의의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기신청서에는 피고들이 매도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83. 9. 14 등기 제435호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속관계증명서면및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속관계증명서면및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1988. 12. 12. [등기선례 제2-99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원인증서인 판결정본외에 위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호적 및 제적등본)도 첨부하여야 하지만(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등 . 초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88. 12. 12 등기 제697호 참조예규 : 172-5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