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민203-점유자(상환청구)

토지소유자가 현등기부상명의자 겸 점유자를 소유물반환청구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을 청구하여 비용상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한 경우 (소극)

모두우리 2025. 1. 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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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75744(본소), 2020다275751(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부당이득금(반소)  (가)   상고기각

[토지의 소유자가 현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을 청구하여,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의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및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의 발생 및 이행기 도래 시점(=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점유물을 반환한 때)

2. 물건의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13조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가 물건의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해당 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점유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0471, 93다30488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0471, 93다304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경계확정등][집41(3)민,409;공1994.2.15.(962),522]

【판시사항】

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나 그 상환액에 관한 입증이 없을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나.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 시기

【판결요지】

가.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상환액에 관한 점유자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유익비상환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상환액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는 등 상환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나.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 소정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03조 제2항 가.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7.26. 선고 83다카716 판결(공1983,1332)
1986.8.19. 선고 84다카503,504 판결(공1986,1206)
1992.4.28. 선고 91다29972 판결(공1992,1698)
나. 대법원 1969.7.22. 선고 69다726 판결(집17②민360)
1976.3.23. 선고 76다172 판결

【전 문】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장희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환송판결】 대법원 1993.2.9. 선고 92다5881(본소),92다5898(반소) 판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5.14. 선고 93나2862(본소),93나2879(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오면서 돌산인 이 사건 임야 255평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간을 하고, 단감나무를 심어 과수원을 조성하고, 차도를 개설함으로써 원래 평당 금 3,000원 정도이던 이 사건 임야가 현재 평당 금 300,000원으로 증가되어 금 70,635,000원의 유익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의 상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데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은 원고가 원래 돌산인 이 사건 임야를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조성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이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위 임야를 과수원으로 조성함에 있어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임야의 가액이 증가하여 현존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이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상환액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유익비상환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에 대하여 상환액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는 등 상환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를 한다는 1993. 4. 22.자 준비서면을 진술한 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 막바로 변론을 종결하였고 위와 같은 입증촉구를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에서 지적한 증거들의 신빙성 여부와 원고가 지출한 비용 및 위 임야가액의 현존증가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 보지도 않은 채 만연히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만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다만 점유자는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 소정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므로(당원 1969.7.22. 선고 69다726 판결 및 1976.3.23. 선고 76다172 판결 각 참조),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심리하여 보아야 할 것임을 덧붙여 둔다. 

2. 기록에 의하여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본소청구중 주위적 청구와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
[출입금지등][공2012상,119]

【판시사항】

[1] 점유자가 회복자에게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는지 여부(적극)

[2] 갑 교회 목사 을이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독립교회인 병 교회를 설립한 후 종전 교회건물을 병 교회가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갑 교회가 을을 비롯한 병 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상대로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교회 청구가 실질은 병 교회에 교회건물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갑 교회가 을 등에게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청구함으로써 병 교회가 점유자로서 가지는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도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한 사례

[3]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4] 갑 교회 목사 을이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독립교회인 병 교회를 설립한 후 종전 교회건물을 병 교회가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갑 교회가 을을 비롯한 병 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상대로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초한 병 교회 유치권을 근거로 을 등이 갑 교회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5]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6] 갑 교회 목사 을이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독립교회인 병 교회를 설립한 후 종전 교회건물을 병 교회가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갑 교회가 을을 비롯한 병 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상대로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소송당사자도 아닌 병 교회가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급받는 것과 상환으로 을 등에 대한 갑 교회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을 등의 유치권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상환이행 판결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에게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

[2] 갑 교회 목사 을이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독립교회인 병 교회를 설립한 후 종전 교회건물을 병 교회가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갑 교회가 을을 비롯한 병 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상대로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병 교회가 교회건물 등의 증축 등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담보하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교회건물 등의 점유 주체인 병 교회가 점유 반환을 청구받음으로써 상환청구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갑 교회가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하는 상대방인 을 등은 병 교회 목사, 장로 등으로서 병 교회가 고유 목적인 예배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구성원들이고 특히 을은 병 교회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을 등에게 교회 출입금지 및 갑 교회의 사용 방해 금지 등을 청구하는 것은 형식은 피고들 개인에 대한 청구이지만 실질은 병 교회에 교회건물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갑 교회가 소를 제기하여 을 등에게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청구함으로써 병 교회가 점유자로서 가지는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도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한 사례.

[3]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제200조). 따라서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점유자가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

[4] 갑 교회 목사 을이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독립교회인 병 교회를 설립한 후 종전 교회건물을 병 교회가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갑 교회가 을을 비롯한 병 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상대로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병 교회 구성원으로서 내부 규약 등에 정하여진 데 따라 준총유에 속하는 유치권의 유치물을 사용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정당한 권능을 행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허용되고, 이러한 사용에는 총유물의 관리·처분과 달리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으므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초한 병 교회 유치권을 근거로 을 등이 갑 교회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5]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6] 갑 교회 목사 을이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독립교회인 병 교회를 설립한 후 종전 교회건물을 병 교회가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갑 교회가 을을 비롯한 병 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상대로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교회건물 등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병 교회이므로, 구성원 일부에 지나지 않는 을 등을 상대로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도 아닌 병 교회가 위 비용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으로 을 등에 대한 갑 교회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을 등의 유치권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상환이행 판결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 [2]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 제320조 제1항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00조, 제203조, 제32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4] 민법 제275조 제1항, 제276조, 제278조, 제324조 제2항 [5] 민법 제320조 [6]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 제32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726 판결(집17-2, 민360)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0471, 30488 판결(공1994상, 522)
[3] 대법원 1966. 6. 7. 선고 66다600, 601 판결(집14-2, 민66)
[5]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92 판결(집17-4, 민91)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난곡신일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강민형)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손태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19. 선고 2007나1047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속 교회의 유치권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난곡신일교회(이하 ‘종전교회’)는 1969. 4. 15. 설립된 이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관악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교회로서,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 사건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이하 ‘교회건물 등’)을 취득하여 교회의 예배 및 목회와 사무처리, 사택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취득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유지재단(이하 ‘재단법인’) 앞으로 등재해 둔 사실, 종전교회의 당회장 겸 담임목사로 재직하여 오던 피고 1은 제1심판결 설시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자 1997. 7. 20. 원심판시 이 사건 교인총회에서 서울관악노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독립교회인 난곡신일교회를 설립한 후 현재까지 그 교회(이하 ‘독립교회’)의 당회장 및 담임목사를 맡고 있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독립교회의 장로인 사실, 이 사건 교인총회결의 이후 이 사건 교회건물 등은 독립교회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 인정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교인총회결의는 그 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이고, 따라서 종전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인데, 피고 1이 지지 교인들 일부를 이끌고 소속 교단을 탈퇴하여 독립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종전 교회를 이탈한 것에 불과하고, 위 교단 소속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교인들로 구성되고 교단이 파송한 목사가 재직하고 있는 원고 교회가 종전교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있는 교회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종전교회가 취득하여 재단법인에 명의신탁한 이 사건 교회건물 등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나.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726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0471, 304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시와 같이 독립교회가 이 사건 교회건물 등의 증축 등에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담보하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이 사건 교회건물 등의 점유 주체인 독립교회가 그 점유의 반환을 청구받음으로써 위 상환청구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인총회결의 이후 이 사건 교회건물 등은 독립교회가 사용하고 있고 피고들을 비롯한 그 소속 교인 등은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가지는 독립교회의 구성원 지위에서 이 사건 교회건물 등에 출입하면서 예배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이 사건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하는 상대방인 피고들 16명은 독립교회의 목사, 장로 등 독립교회가 그 고유의 목적인 예배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구성원들이고 특히 피고 1은 독립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것인바, 이를 감안하면, 위 피고들에 대하여 교회 출입금지 및 원고의 사용 방해 금지 등을 청구하는 것은 그 형식은 피고들 개인에 대한 청구이지만 실질은 독립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교회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교회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청구한 이상 그로써 독립교회가 점유자로서 가지는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제200조). 따라서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점유자가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66. 6. 7. 선고 66다600, 601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교회건물 등에 대한 독립교회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독립교회가 원심 판시의 각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독립교회의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초한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독립교회는 원고 교회의 동의나 승인 없이 이 사건 교회건물 등을 증·개축하였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독립교회의 유치권을 피고들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의 총유이며(민법 제275조 제1항), 법인이 아닌 사단의 각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76조 제2항). 총유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되므로(민법 제278조), 총유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유치권에도 준용된다. 한편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 제2항). 

따라서 피고들이 독립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그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유치권의 유치물을 사용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정당한 권능을 행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에는 총유물의 관리·처분과 달리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판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초한 독립교회의 유치권을 근거로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3. 상환이행 등 주장에 대하여

가.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함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92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교회건물 등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독립교회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및 원고의 사용에 대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소송당사자도 아닌 독립교회가 위 비용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으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상환이행 판결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는 상고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 밖에 점유자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상계에 관한 주장은 모두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는 데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하므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박병대(주심)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59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10.15.(978),2609]

【판시사항】

가.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점유자가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다.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

【판결요지】

가.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하천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다.

나.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제203조 제1항, 제20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9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9.7.22. 선고 69다726 판결(집17②민360)
1993.12.28. 선고 93다30471,30488 판결(공1994상,522)
다. 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46394 판결(공1993상,861)
1993.8.27. 선고 93다4250 판결(공1993하,2616)
1993.12.14. 선고 93다44524 판결(공1994상,36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신영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 선고 92나2044 판결

【주 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하천부지를 권원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국유 하천부지인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하여 원고들이 1987.3.16. 점용기간을 1990.12.31.까지로 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과 피고들은 1987.3.16. 이전부터 원고들이 점용허가를 받은 구역 내의 일부씩을 점유하여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들은 1987.3.16.부터 1990.12.31.까지 해당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원고들은 반사적 이익을 가질 뿐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직접 구할 수는 없고 소유자인 국가를 대위하여 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진술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피고들이 점유·사용한 해당 부분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원고들이 당국에 납부하여야 할 점용료 상당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또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피고들을 악의의 점유자 내지는 수익자라고 보아 선의의 점유자 내지는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3.12.28. 선고 93다30471,3048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그들이 점유·사용하여 오던 위 해당 부분 토지를 원고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던 중 원고들의 점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1991.7.23. 위 해당 부분 토지에 대하여 점용기간을 1995.12.31.까지로 하는 점용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설사 피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현재에도 위 해당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들로서는 이미 그 점용기간이 끝나 버린 원고들에 대하여 그 주장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공제 내지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유익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공제 내지 상계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이 배척될 수밖에 없는 이상 설사 그 비용의 지출 여부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 간다.

2. 원고들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본다.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당원 1993.12.14. 선고 93다445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1994.1.25.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같은 해 2.18.에 비로소 이 사건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각하하며,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2. 민법 제203조는 정당한 법률관계가 없는 물건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서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 점유자가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 범위와 상환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특별규정이므로(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726 판결 등 참조), 물건의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13조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물건의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해당 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민법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로소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726 판결
[유익비][집17(2)민,360]

【판시사항】

민법 제203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도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본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도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03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심향육아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원주지원, 제2심 서울고법 1969. 4. 11. 선고 68나17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203조는 물건의 점유자와 회복자(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와의 사이에 정당한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 점유물 반환시에 점유자의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의 범위와 상환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특별규정으로서 점유자의 유익비 상환청구(제2항)도 회복자의 점유회복 시기에 그 가액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 중 지출한 유익비로써 개량된 점유물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것이라 할 것이니 민법 제203조 제2항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도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로 원고가 본건 토지를 아직 그 점유하여 두면서 위 유익비 상환청구를 함이 실당하다하여 원고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점유자가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점유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하여 위와 같은 해석에 지장을 주지 못한다 할 것인즉,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고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소론과 같이 원인무효로 말소등기 되었다하여 점유부동산의 점유를 소유자인 피고에게 회복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대구고법 1976. 10. 29. 선고 75나70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고집1976민(3),246]

【판시사항】

점유물의 반환없이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례

【판결요지】

유익비의 반환을 점유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점유물을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점유물의 반환없이는 유익비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점유자가 그후 소유권 기타 점유할 권원을 취득하여 그 점유물을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게된 경우에는 유익비의 지출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03조, 제741조

【참조판례】

1969.7.22. 선고 69다726 판결(판례카아드 665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360, 판결요지집 민법 제203조(3)306면)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구관광호텔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4가합717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8,88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6.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을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850,800원 및 이에 대한 1972.4.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대구시 동구 (주소 생략) 대 3514평이 원래 피고의 소유였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13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대 3,514평은 종전에 그 지목이 밭으로서 1964.3.3. 피고로부터 소외 1 앞으로 경락허가 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그후 소외 2를 거쳐 1969.2.24. 원고앞으로 그달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1972.4.17.자로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소외 1, 소외 2, 원고 앞으로 차례로 이루어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그후 피고로부터 1972.4.17. 소외 3 앞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 4분의 1지분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등기와 1974.8.20.부터 그해 12.16.까지 사이에 나머지 지분에 관한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 앞으로의 매매를 원인으로한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다음, 원고가 위 소외 3 등 지분권자들로부터 그 지분전부를 매수하여 1975.6.23.까지 지분이전등기를 모두 마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위 원인무효의 소유권등기명의자로 있을 때인 1969.5.경부터 그해 8월경까지 사이에 당시 임야이던 위 토지를 금 13,166,000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계단식 대지로 조성하고 그 지상에 호텔건물을 건축한 결과 피고가 소유자로서 등기명의를 회복한 1972.4.17. 현재 위 토지는 위 대지조성 공사전 상태의 임야의 시가보다 금 17,850,800원이 증가하여 피고는 결국 법률상 원인없이 동액상당의 이익을 얻은 반면, 원고는 이로 인하여 그 만큼의 손해를 입었고 그 이익은 현존한다고 할것이니 그 반환과 이에 대한 피고가 위 등기명의를 회복한 다음날인 1972.4.18.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각 판결), 갑 제4호증의 2(감정조서), 갑 제12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7, 당심증인 소외 8의 각 일부증언 및 원심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대 3,514평은 종전에 지목은 밭이었으나 실제로는 야생소나무가 자라고 있던 경사 약 20도의 임야였는데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하여 앞에 말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었던 1969.5.경부터 그해 8.경까지 사이에 임야이던 위 토지중 일부인 1,764평 가량에 대하여 공사비 금 8,880,000원상당을 들여 절토와 성토, 옹벽공사, 석축공사등을 하여 이를 계단식 대지로 조성하였으며 피고가 위 토지의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기 시작한 1972년도의 위 공사의 가치는 금 13,166,000원에 상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어긋나는 취지의 을 제3,4 각 호증(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앞에 나온 증인들의 각 나머지 증언부분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을 제1(감정조서), 2(결정서) 각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위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피고는 위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함으로써 위 공사의 가치상당의 이익을 보았다고 할 것이고 그 이익은 현존한다고 추정함이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969.2.21. 위 토지를 앞에 말한 소외 2로부터 매수하기 전에 이미 위 소외 2 등을 상대로 한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이 피고에 의하여 제기되고 예고등기가 되어 있어서 원고로서는 위 소외 2가 무권리자일런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도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어받고 위 토지를 불법점유중에 위 대지조성공사를 한 것이니 이로 인한 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령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위 공사를 위 토지의 불법점유중에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공사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법률상 이유없고, 또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앞에 말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이 계속중에 있으니 언제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어 위 토지가 위 공사당시 원고의 소유였던 것으로 인정될지 모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주장의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제기되어 계속중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법률상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물건의 점유자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점유회복자와의 사이에 정당한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 점유자의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대한 특별규정인 민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위 법조의 취지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점유회복자의 점유회복시기에 그 가액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중 지출한 유익비로서 개량된 점유물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것이므로 위 유익비상환청구권도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비로소 발생할 것인데 원고는 위 공사이후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오고있고 본건 대지를 피고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으며 그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아직 발생하지도 아니하였고 앞으로 발생할 여지도 없게 되었으니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고는 위 토지를 권원없이 점유하는 자로서, 그 점유물인 토지의 공사비로 지출한 금원은 민법 제203조 제2항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할것이고, 따라서 그 금원의 반환은 위 토지의 소유권 기타 본권을 가진자 즉, 점유의 회복자에게 위 토지를 반환할 때에 비로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위 토지를 권원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점유물의 반환없이는 위 공사비 기타 유익비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 점유자가 그후 소유권 기타 점유할 권원을 취득하여 그 점유물을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게된 경우에는 위 공사비 기타 유익비의 지출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내에서 손실액에 해당하는 공사비 기타 유익비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공사비를 지출하고 점유를 계속하여 오던중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이고 원고의 위 공사로 인하여 피고가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이 현존함은 앞에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득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내에서 원고의 손실액인 공사비상당금액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현존이익인 금 13,166,000원의 한도내에서 원고의 손실액인 앞에 인정한 지출공사비 금 8,88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원고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위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자명의를 회복한 다음날인 1972.4.18.을 기산일로 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당이득의 반환은 앞에 말한 바와 같이 민법 제203조와의 관계상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솟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로서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1975.6.24.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되는 범위안에서만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를 부당하다 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위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은 부당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그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을 기각하며 그 부분을 제외한 원판결부분은 정당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김형선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0471, 93다304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경계확정등][집41(3)민,409;공1994.2.15.(962),522]

【판시사항】

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나 그 상환액에 관한 입증이 없을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나.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 시기

【판결요지】

가.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상환액에 관한 점유자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유익비상환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상환액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는 등 상환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나.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 소정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03조 제2항 가.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7.26. 선고 83다카716 판결(공1983,1332)
1986.8.19. 선고 84다카503,504 판결(공1986,1206)
1992.4.28. 선고 91다29972 판결(공1992,1698)
나. 대법원 1969.7.22. 선고 69다726 판결(집17②민360)
1976.3.23. 선고 76다172 판결

【전 문】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장희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환송판결】 대법원 1993.2.9. 선고 92다5881(본소),92다5898(반소) 판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5.14. 선고 93나2862(본소),93나2879(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오면서 돌산인 이 사건 임야 255평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간을 하고, 단감나무를 심어 과수원을 조성하고, 차도를 개설함으로써 원래 평당 금 3,000원 정도이던 이 사건 임야가 현재 평당 금 300,000원으로 증가되어 금 70,635,000원의 유익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의 상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데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은 원고가 원래 돌산인 이 사건 임야를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조성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이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위 임야를 과수원으로 조성함에 있어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임야의 가액이 증가하여 현존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이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상환액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유익비상환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에 대하여 상환액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는 등 상환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를 한다는 1993. 4. 22.자 준비서면을 진술한 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 막바로 변론을 종결하였고 위와 같은 입증촉구를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에서 지적한 증거들의 신빙성 여부와 원고가 지출한 비용 및 위 임야가액의 현존증가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 보지도 않은 채 만연히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만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다만 점유자는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 소정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므로(당원 1969.7.22. 선고 69다726 판결 및 1976.3.23. 선고 76다172 판결 각 참조),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심리하여 보아야 할 것임을 덧붙여 둔다. 

2. 기록에 의하여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본소청구중 주위적 청구와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데, 원고와 동명이인인 소외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현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원고는 본소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➀ 주위적으로는 토지에 지출한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➁ 예비적으로는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를 함  

☞  원심은 본소를 인용하면서, 반소에 관하여는 민법 제203조가 민법 제741조의 특별규정이라고 본 다음 민법 제203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지출 비용이 증명되지 않았다’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아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13조에 따라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민법 제203조에 따라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점유물 반환을 청구하거나 피고가 점유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유익비상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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