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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민203-점유자(상환청구)
유익비의 상환청구시기-68나1723
모두우리
2011. 7. 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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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4.11.
선고
68나172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유익비청구사건】
[고집1969민(1),215]
【판시사항】
유익비의 상환청구시기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을 구하고 있는 이득은 원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점유물인 피고 소유의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임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원고가 그 점유물을 피고에게 반환할 때가 아니면 미리 그 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다.
【참조조문】
민법 제203조
,
제626조
,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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