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129

투기과여지구 재건축조합설립 이후 지구내 건축물/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다290327, 290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공2023하,2079] 【판시사항】 [1] 매도청구권에 대해 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4항 및 제73조 제2항을 해석하는 방법 [2]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사업시행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2항을 준용하여 위 건축물 또는 토지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재건축사업시행자가 위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그 전에 이미 위 양수인으로..

재건축조합설립에 부동의하고 매수청구확정 판결 후 분양신청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 조합정관상 허용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32369 판결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공2023하,1134]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갑 조합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철회한 을을 상대로 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을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갑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을이 분양신청기간이 지나기 전 갑 조합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갑 조합의 정관에서 사업 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도, 을이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는 의사표시가 도달 시에 매매계약이 성립, 매매가격은 시가로서 도로인 경우 현황대로 평가한 것이 매도시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83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계약의 성립 시기(=매도청구권 행사 의사표시 도달 시)와 매매가격(=시가) 및 이때 ‘시가’의 의미(=매도청구권 행사 당시 토지의 객관적 거래가격) [2] 도로로 점유·사용되는 토지의 거래가격은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64조 참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매도청구하자 대상자가 변호사에게 부동산관련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위한 등기위임장 등 모든 서류를 보관시킨 경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78354, 278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ㆍ매매대금][공2021하,2266]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은 현금청산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위 150일 이내에 청산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 및 인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부동산매..

재건축조합이 청산대상 조합원에게 사업비용을 공제하기 위한 조건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현금청산금청구의소][공2021상,1084]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지위 상실 때까지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51508 판결 [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미간행]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조합관계에서 탈퇴할 때까지 발생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현행 제73조 참조), 제57조(현행 제89조 참조), 제60조 제1항(현행 제92조 제1항 참조), 제61조 제1항(현행 제93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93조 제3항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 7..

분양신청절차의 근거인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된 후 새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조합원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조합원지위를 회복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총회결의무효][공2021상,632] 【판시사항】 [1] 기본행위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는데 보충행위인 관할 행정청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분양신청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된 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폐지인가를 받아 ..

정비사업조합원지위를 유지한 채 토지등 제공하여 인도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하다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은 후 조합에 토지등을 인도한 경우 현금청산금 지급지연에 대한 부담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8두62027 판결 [청산금지연이자청구][미간행] 【판시사항】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자신의 토지 등을 제공하여 인도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하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 등 소유자가 해당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이 지난 시점에 조합으로부터 보상협의 등에서 정한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은 후 비로소 조합에 토지 등의 점유를 인도한 경우, 조합이 150일의 이행기간을 초과한 지연일수에 대하여 현금청산금 지급이 지연된 데에 따른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수용절차에 의할 경우 현금청산금 지급과 토지 등 인도의 이행 순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두48922 판결 [청산금이자지급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재개발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수용절차에 의할 경우 현금청산금 지급과 토지 등 인도의 이행 순서 [2]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현금청산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150일)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

재개발조합원이 종전자산 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분양계약체결기간에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합의 종전자산 점유권, 청산기간도과후 지연배상금, 청산절차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 [청산금][공2020하,1677] 【판시사항】 [1]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종전자산 출자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그 후 분양계약 체결기간에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개발조합이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계속 점유하는 것이 권원 없는 점유나 불법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이 현금청산의 이행기간인지 여부 (적극) 및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으로서 종전자산을 출자하였다가 그 후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는데도 재개발조합이 150일의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 이행기간이 경과한 다음..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 조합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청산을 위한 절차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46411 판결 [손실보상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공2020하,1713] 【판시사항】 [1] 재개발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수용절차에 의할 경우 현금청산금 지급과 토지 등 인도의 이행 순서 [2]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현금..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의미 및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계약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그 조합원은 당연 현금청산자 아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1216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판시사항】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갑 등은 을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이자 점유자들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인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을 조합이 갑 등에게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자, 갑 등이 을 조합이 조합장의 공언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정관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갑 등에게 현금청산자가 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미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항변을 한 사안에서, 을 조합의 정관이 ‘조합..

청산대상 부동산 위의 권리제한등기와 청산금지급간의 동시이행관계 및 청산대상부동산에 대한 이전고시된 경우 그 권리제한등기는 소멸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 [추심금][공2018하,2053]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적극) [2]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청산금 지급 대상이 되는 대지·건축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기존의 권리제한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서 정한 이전고시로 소멸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077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현금청산대상자이 토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 채권최고액이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의 현금청산금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 [청산금]〈재건축조합 청산금 사건〉[공2016상,1]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건축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의 범위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토지·건축물 등(이하 ‘토..

재개발조합은 현금청산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정관에 규정된 경우 조합원지위 상실 시까지 발생한 비용에 한해 제한적 비용청구 가능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주거이전비등]〈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 사건〉[공2015상,202]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에게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제61조(비용의 조달)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사업시행계획내용이 동의된 이후 변경된 경우 조합원에게 고지할 의무 및 사업시행계획이 당연 무효인 경우 현금청산자가 취할 법적조치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5173 판결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당초 사업시행계획과 동일한 요건, 절차를 거쳐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거나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음으로써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대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종전 사업시행계획의 효력 및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대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구 도시..

조합원이 제명/탈퇴한 경우에도 현금청산대상자, 청산절차는 도정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정관에 따른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1104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공2014상,51] 【판시사항】 [1]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적극) [2]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 정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3]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가능,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 매도청구권행사로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는 날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161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3하,1877] 【판시사항】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분양신청기간을 전후하여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있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3023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판시사항】 [1]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