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11. 15. 선고 2012나104764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이승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신갈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동 외 2인) 【변론종결】 2013. 10. 1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1. 1. 선고 2012가합3107 판결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97,500,000원, 원고 3(대판:원고 2)에게 1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