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129

조합원지위를 상실하여 현금청산대상인 경우, 그 현금청산금에서 공제되는 비용여부 (이사비, 기본이주비, 분양신청종료일까지 발생한 사업비)

서울고등법원 2013. 11. 15. 선고 2012나104764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이승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신갈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동 외 2인) 【변론종결】 2013. 10. 1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1. 1. 선고 2012가합3107 판결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97,500,000원, 원고 3(대판:원고 2)에게 1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면 매도청구권의 집행대상이며, 해당 조합원이 최종적으로 분양신청마감일의 다음 날이 매도청구권 행사 및 매매가격인 시가기준점이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161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3하,1877] 【판시사항】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분양신청기간을 전후하여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있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 【판결요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것이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대상물에 대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창원지법 2013. 8. 22. 선고 2013가단10348 판결 [청구이의] 항소[각공2013하,787] 【판시사항】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아파트 구분소유자 을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을이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며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아파트 구분소유자 을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을의 매매대금 지급 이행 통지에 불응하다가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위 아..

매도청구권에 의해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이는 쌍방계약으로 자신의 의무를 제공하거나 이행하여야 상대방에게 지체의 책임을 지울 수 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8129 판결 [청산금][미간행] 【판시사항】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은 경우, 민법 제587조에 의한 이자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5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공1996하, 182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피고, 피상고인】 개나리5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기송)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20. 선고 2010나118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4975 판결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의미 구도정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거쳐야 하는 ‘협의’의 의미와 협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주체)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101315,1013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공2013상,1015] 【판시사항】 구 주택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거쳐야 하는 ‘협의’의 의미와 협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주체) 【판결요지】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에 의하면,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매..

주택사업계획승인은 고시 후 5일 경과한 날 발효되며, 매도청구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의 협의의사가 대지소유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효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이 대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572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3상,748] 【판시사항】 [1]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는 사업주체의 협의 의사가 대지 소유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이 대지 소유자에게 미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효력 발생 시기 【판결요지】 [1]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은 “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에 기한 매매계약상 의무에 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자신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매매계약 해..

대법원 2013. 3. 26. 자 2012마1940 결정 [가처분이의][공2013상,716] 【판시사항】 구 주택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일방 당사자가 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기한 매매계약상 의무에 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자신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담..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취지 및 제척기간이 지난 후 재건축 참가자 등이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15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미간행]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취지 및 제척기간이 지난 후 재건축 참가자 등이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전 문】 【원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승인을 얻은 후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쳤음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협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894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승인을 얻은 후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쳤음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협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참조조문】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제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706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해냄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9. 21. 선고 2011나18489 판결 【..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효력여부에 다툼이 있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추어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터 잡아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748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3상,564] 【판시사항】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정비사업조합에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재건축 참가자 등이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900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 및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재건축 참가자 등이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남가좌동제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공2012하,1931]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을 한 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 형식으로 처분을 한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새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는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에서 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의미 [4] 관할 행정청이 구 도시 및 ..

재건축조합설립변경인가 후에 재건축동의여부에 대한 최고 후에 2개월 후에 매도청구한 경우 - 청산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등기이전 의무

의정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0나168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지금동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천 담당변호사 김길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10가단21498 판결 【변론종결】 2012. 6.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30,931,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14.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준공된 후 20년 등 일정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 도정법상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소극)-전합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16592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공2012하,1296] 【판시사항】 준공된 후 20년 등 일정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에서 정한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그 시행령이 ‘준공된 후 20년(시·도 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 이하 ‘20년 등’이라 한다)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준공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건축물이 그에 비례하여 노후화하고 그에..

주택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조합설립인가, 불량건축물 판단근거 및 조합원동의서 징구 등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구체적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1누28006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미간행]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보조참가인】 원고 1 외 1인 【피 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피고 보조참가인, 항소인】 홍은동제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장찬익 외 1인) 【변론종결】 2012. 4. 17.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22. 선고 2010구합2574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가 2010. 6. 4.에 한 홍은동제5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한다. 2.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 소송총비용 ..

이전고시 효력발생 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취소, 무효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고,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조합총회의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절차 등을 요구하는 취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공2012하,1129]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등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조합총회의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절차 등을 요구하는 취지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의 각호에 규정된 사항들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4] 갑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총회를 개최하..

정비구역 지정전에 조합추진위원회가 승인처분 받은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누18009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조동섭)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신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정재완 외 1인) 【변론종결】 2011. 10. 14.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12. 선고 2010구합29383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4. 23. 신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종전 제출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개정된 법조항 시행 직전에 취하한 후 개정 조항 시행일에 다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다음 날 승인을 얻은 조합이 매도청구를 한 사안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70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제16조, 제18조의2 제1항 등이 시행된 2007. 1. 11. 이후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등에 관하여 개정된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제16조, 제18조의2 제1항 등이 시행되기 직전 종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취하한 후 위 개정 조항 시행일인 2007. 1. 11. 다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다음날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대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한..

정관의 변경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변경을 의결한 때에 정관의 효력이 발생, 단 변경된 정관에 대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인청한다.

서울고법 2011. 11. 10. 선고 2011누23865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251] 【판시사항】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인 조합임원 선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의결을 한 후 변경된 정관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한 다음 관할 구청장에게 조합장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갑 조합이 정관변경을 의결한 때 변경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 사례 도정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연혁판례문헌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