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제64조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에 기한 매매계약상 의무에 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자신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매매계약 해..

모두우리 2021. 3. 1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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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26. 자 2012마1940 결정
[가처분이의][공2013상,716]

【판시사항】

구 주택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일방 당사자가 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기한 매매계약상 의무에 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자신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일반법리에 좇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기한 매매계약상의 의무에 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자신이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참조조문】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민법 제548조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새미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임호범)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2. 11. 2.자 2012라14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일반법리에 좇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기한 매매계약상의 의무에 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자신이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원심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주택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제기한 부동산매도청구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채권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516,123,4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2011.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 등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2. 3. 15.에 확정된 사실, 그 후 채무자가 2012. 5. 1.경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에 관한 이행을 제공하면서 같은 달 15일까지 위 확정판결상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위 기간 내에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경과로써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뜻을 알린 사실, 그러나 채권자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매매계약은 2012. 5. 15.의 경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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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1. 2. 자 2012라1416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전 문】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새미랑 (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 태승 담당변호사 임호범)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상묵)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12. 9. 25.자 2012카단5676 결정

【주 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1카단94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3. 18.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4. 신청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2011. 3. 18. 채무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11카단943호로 주택법 제18조의2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지번 생략) 전 1,313㎡ 중 80,000분의 9,917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2012. 6. 18. 이 법원 2012카단5676호로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2012. 9. 25.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내용의 원심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채권자는 2010. 9. 28.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 2010. 10. 5.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협의를 위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채무자와 사이에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매수 협의를 하였으나 매매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2)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매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5. 26. 이 법원 2010가단51631호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516,123,4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채권자가 항소(이 법원 2011나22235) 및 상고(대법원 2011다113073)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2. 3. 15.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그 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채무자는 2012. 5. 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채권자에게 2012. 5. 15.까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위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기간의 경과로 매매계약이 해제됨을 통보하였다.

(4) 채권자는 현재까지 채무자에게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바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에 기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상 채권자의 대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채무자가 그 이행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채무자의 해제통지로 인하여 2012. 5. 15.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주택법이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사업주체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해제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원심결정 및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황인경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