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572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3상,748]
【판시사항】
[1]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는 사업주체의 협의 의사가 대지 소유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이 대지 소유자에게 미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효력 발생 시기
【판결요지】
[1]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은 “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위 조항에 의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위 조항에 의한 적법한 협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주체의 협의 의사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이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미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의 사무관리에 적용되는 구 사무관리규정(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단서는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항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을 정하고, 제16조 제6항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정하는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한다.
【참조조문】
[1]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18조의2 제1항 [2]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6항, 구 사무관리규정(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현행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에스엘디엔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진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석호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1. 선고 2012나25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은 “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위 조항에 의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위 조항에 의한 적법한 협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주체의 협의의 의사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이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미쳐야 한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의 사무관리에 적용되는 구 사무관리규정(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단서는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은 제16조 제1항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을 정하고, 제16조 제6항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정하는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한다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2011. 6. 8. 강동구 구보에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고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은 고시일부터 5일이 경과한 후인 2011. 6. 14.에 비로소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고, 원고는 그때부터 피고들과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한 협의를 할 수 있다. 결국 원고는 2011. 6. 14. 이후에 3개월 이상의 실질적인 협의를 거친 후라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매도청구권 행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날인 2011. 9. 8.은 2011. 6. 14.부터 기산하여도 3개월 이상의 협의기간이 경과하기 전이어서 아직 협의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고지받은 2011. 6. 2.경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이 발생되고 그때부터 피고들과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2011. 9. 8.자 매도청구권 행사가 3개월 이상의 협의기간 종료 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적법하게 협의할 수 있는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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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2나25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에스엘디엔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호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석호철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가합9684 판결
【변론종결】
2012. 5. 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1,651,35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지번 1 생략) 대 327㎡ 중 1/2 지분씩에 관하여 2011. 9.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당심에서 등기원인을 2011. 11. 3.자 매매로 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매도청구권행사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은 2011. 6. 8. 강동구 구보에 고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인 2011. 6. 14.에 비로소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로서는 2011. 6. 14.부터 3개월 이상 피고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즉 2011. 9. 14. 이후에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1. 9. 8.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협의기간 종료 전에 행사된 원고의 2011. 9. 8.자 매도청구권행사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 2011. 6. 8.자 강동구 구보에 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무관리규정 제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제2항에 의하여 공고문서는 고시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고시의 효력은 2011. 6. 14.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들의 주장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이 사업계획 승인사항에 대한 고시의 효력발생일에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원고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은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고지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1706 판결 등 참조)하는 것이고, 갑 제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늦어도 2011. 6. 2. 원고에게 고지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은 2011. 6. 2.경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제16조 제6항)하는 한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제7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제16조 제7항, 제9항)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와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를 구별하고 있다(제17조 제1항). 이러한 주택법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사항에 대한 고시의 효력발생과는 관계없이(고시가 늦어지거나 누락되더라도)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사람에게 고지된 때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2011. 6. 2.경 주택법 제18조의 2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일원(재판장) 김성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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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가합96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전 문】
【원 고】 에스엘디엔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호)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정 외 2인)
【변론종결】
2011. 12. 1.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1,651,35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각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지번 1 생략) 대 327㎡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9.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인도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1996. 8. 10.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216호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등 일대 930,000㎡를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천호지구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말경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강동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지번 3 생략) 외 219필지 23,655㎡(C2특별계획구역) 지상에 4개동 90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승인신청을 하였고, 강동구청장은 2011. 6. 1.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 등 소유자 27인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8724호로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9. 22.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위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4483호).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3. 9. 2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들이다. 한편 피고들은 2011. 10.경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3662호로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승인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승인처분 다음날인 2011. 6. 2. 피고들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하는 각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이 같은 달 3.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이로써 원,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전협의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원고는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청구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1. 9. 8.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후문의 ‘3개월 이상의 협의’란 해당 당사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매매가격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사업주체인 원고가 토지소유자인 피고들에게 형식적으로 최고서를 보낸 후 즉시 소를 제기하고, 그 후 실질적인 매매가격 협상 없이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원,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3개월 이상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2011. 6. 2. 피고들에게 각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1. 6.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들과 협의를 할 의사 자체가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비추어,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 이전에도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소유자들과 3개월 이상 매매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승인처분 이전에 피고들과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매도청구권 행사는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스스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들로부터 그 각 매매계약을 해제당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 이후 주택건설사업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그 사업진행을 위하여 피고들과 실질적으로 협의할 의사 없이 갑자기 피고들에게 최고서를 발송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이 사건 매도청구권 행사는 그 매매계약 체결 시기를 임의로 조절하고,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감정가격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08. 9. 29.과 같은 달 30. 피고들로부터 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각 16억 3,2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각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8. 9. 30. 피고들과, 원고가 피고들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중 25억 원을 2009. 3. 31.까지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각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자동적으로 피고들에게 귀속된다고 합의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25억 원을 2009. 3. 31.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들은 2009. 11. 6.경 원고에게 원고의 위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각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고, 계약금 각 2억 5,000만 원이 피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통보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승인처분 후인 2011. 6. 2. 피고들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매매협의 및 매매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는 같은 달 3. 피고들에게 각 도달되었다.
4) 원고는 2011. 6.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1. 9. 6.자 청구변경신청서에서 그 청구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였고, 위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은 2011. 9. 8.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판 단
1)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의 사전협의절차의 준수 여부
가)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후문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한 후에야 비로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그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매도청구 이전에 반드시 3개월 이상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 등의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유자에게 협의의 기회를 보장함과 아울러 가급적 쌍방의 의사합치에 의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보인다. 다만, 그 사전협의의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주체의 매매협의 내지 매수의사가 소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사전협의절차가 개시되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사업주체가 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협의 및 매매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취지의 원고의 2011. 6. 2.자 최고서가 피고들에게 같은 달 3. 각 도달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매매에 관한 사전협의절차가 개시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에 앞서 피고들과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후문 소정의 ‘3개월 이상의 협의’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2011. 6. 2. 피고들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매매협의 및 매매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고, 바로 그 다음날인 같은 달 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피고들과의 매매협상이 실패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피고들과의 협의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관한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항의 규정 내용, 관계 법령의 체계 및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후문의 취지 등에 비추어, 주택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사전협의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7168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소유자들과 3개월 이상 매매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매도청구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
피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매도청구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들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매매계약의 성립
가) 원고가 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 사건 2011. 9. 6.자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1. 9. 8.자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1. 7. 10. 및 2011. 10. 1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3,302,7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매매대금은 그 1/2인 1,651,350,000원(= 3,302,700,000원 × 1/2)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위 인정의 매매대금 1,651,35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9.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표(재판장) 이봉민 왕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