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등기절차-총직(22조-28조) 15

상호폐지의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와 동일상호로 상호변경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상호폐지의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와 동일상호로 상호변경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등기선례 제1-855호, 시행 ]  856항 참조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상호등기 말소 제정 1985. 11. 4. [등기선례 제1-856호, 시행 ]  상호를 등기한 자(갑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그와 동일상호로 상호를 변경하려는 자(을회사)로서는 (주) 갑회사 및 을회사의 등기부등본과 상호변경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등을 소명자료로 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219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에게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다만 갑회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게 됨). 그러나 갑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등기신청인-사원총회 결의 및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등기신청인 제정 1990. 6. 25. [등기선례 제3-16호, 시행 ]  "한국 BSP 항공사협회"의 구성원이 법인이라 할지라도 그 단체가 법인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두고 있다면,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서 및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한국 BSP 항공사협회"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등기는 동 협회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나 그 대표자나 관리인은 자연인이어야 하고, 그 후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동 협회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되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

법무사법인의 등기신청서 제출 절차-신청서에 담당법무사 기재여부

법무사법인의 등기신청서 제출 절차 제정 2018. 10. 18.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0-5호, 시행 ]  1. 법무사법인이 당사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이를 대리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서에는 그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지정받은 담당 법무사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그 법무사가 날인을 하여야 하는 바(법무사법 제41조), 이 경우 그 등기신청 업무에 관하여는 지정받은 법무사만이 그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법인의 소속 법무사라 하더라도 등기신청서에 담당 법무사로 기재되지 않은 다른 법무사는 그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2. 한편 법무사법인이 대리인이라면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담당 법무사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에 따라 그 법무사법인 소속으로 허가받은 ..

회사의 지배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사의 지배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3. 3. 31. [등기선례 제3-218호, 시행 ]  부동산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등기의 신청서에 날인할 자의 인감제출의무를 규정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배인은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93. 3.31 등기 제743호 참조조문 :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4항, 제31조 제1항  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1992. 5. 13. [대법원규칙 제1212호, 시행 1992. 5.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법인직원의 등기신청대리 가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법인직원의 등기신청대리 가부 제정 2004. 12. 20. [등기선례 제8-83호, 시행 ]  1.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위임장에는 위임인이 날인하는 것이 원칙인바, 그 위임인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주1) 제53조 제1호 내지 제3호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또는 비송사건절차법주2)에 의하여 제출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 2. 23. [대법원규칙 제1874호, 시행 2004. 2. 23.] 법원행정처  제53조(인감증명의 제출) 다음..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2020.11.27. 등기법 24조, 상업등기법 24조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20. 11. 27. [등기예규 제1718호, 시행 2020. 12. 1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신청서 제출ㆍ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와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신청인 또..

학교법인 임원변경등기신청 시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관할청 임원취임승인서와 취임승낙 증명서류

학교법인 임원변경등기신청 시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8. 7. 30. [상업등기선례 제2-134호, 시행 ]  학교법인의 임원변경등기신청 시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의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서가 제출된 경우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8. 7. 30. 공탁상업등기과-77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립학교법 제20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7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64조, 상업등기법 제79조, 제81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380   학교법인 임원의 해임, 사임,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와 인감증명 첨부 요부 제정 2001. 7. 30. [상업등기선례 제1-380호, ..

비상임당연직이사 임원변경 등기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면제 여부-정부공인 신분증이면 가능

비상임당연직이사 임원변경 등기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면제 여부 제정 2009. 1. 21. [상업등기선례 제2-30호, 시행 ]  법인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 신청시 임원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상업등기법 제23조, 상업등기규칙 제59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이고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도 이러한 서면에 해당될 수 있으나 비상임당연직이사 인사발령공문은 이러한 서면으로 볼 수 없다. (2009. 1. 21. 사법등기심의관-1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19조, 제23조, 상업등기규칙 제58조, 제59조  상업등기법 제정 2007. 8. 3. [법률 제8582호, 시행 2008. 1. 1...

지점을 폐지하는 등기신청-직권폐쇄 여부

지점을 폐지하는 등기신청 제정 2016. 4. 25. [상업등기선례 제201604-2호, 시행 ]  1.본점의 등기기록이 있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는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본점이 이전하는 신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이미 지점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의 등기기록은 직권으로 폐쇄한다. 2.그러나 지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직권폐쇄와 달리,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지점의 폐지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폐지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구본점 관할 등기소에서 신본점소재지의 지점을 폐지등기한 경우에도 신관할 본점소재지인 지점소재지에서..

법인등기신청사건 심사시 본점소재지 및 대표이사의 주소 확인여부-법령상 요구되는 서류에만 의해서 등기관은 판단(사실관계 조사불가)

법인등기신청사건 심사시 본점소재지 및 대표이사의 주소 확인여부 제정 2021. 7. 20. [상업등기선례 제202106-6호, 시행 ]  1.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만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법령에서 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서면의 제출을 받거나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2.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등기신청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신청정정보와 함께 제출된 정관 및 이사회의사록 등이 상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대상에 해당..

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10억미만)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주주전원의 동의로 주주총회의 결의 갈음 여부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제정 2018. 9. 14. [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 시행 ]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이하 ‘소규모 주식회사’라 함)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에 의한 결의(이하 ‘서면결의’라 함)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거나(상법 제363조제4항 전문),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상법 제363조제4항 후문, 이하 ‘서면동의’라 하고, ‘서면결의’와 ‘서면동의’를 합하여 ‘서면결의 등’이라 함)한 경우에도 상법 제363조제6항에 의해 제373조가 준용되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2. 소규모 주식회사가 현실적인 주주총회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시 자본금 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채권자최고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시 자본금 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제정 2018. 7. 27. [상업등기선례 제201807-1호, 시행 ]  1. 주식회사가 자본금 감소를 하려면 자본금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자본감소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는 회사채권자에게 자본금 감소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본금 감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이다(상법 제439조제2항, 제232조, 상업등기선례 제1-228호 참조). 2. 따..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와 등기신청-결의취소의 소의 원인되는 하자 존재여부에 법적지위 및 등기법상 처리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와 등기신청 제정 2015. 11. 24. [상업등기선례 제201511-2호, 시행 ]  1.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대표이사가 이사의 지위를 잃을 경우 자격상실로 인해 대표이사직도 당연히 퇴임한다. 따라서 사내이사가 적법하게 해임되었다면 그 사내이사 자격을 전제로 한 대표이사도 퇴임하게 되므로 대표이사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2.주주총회의 결의에 상법 제37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되는 하자가 있어도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주주총회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고 누구도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지만, 상업등기법 제26조 제10호는 취소판결의 확정전에도 등기관이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그 결의에 따른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등기관의 심사방법과 신청의 각하 여부-제출된 자료에 의해 위법사유 존재여부 조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등기관의 심사방법과 신청의 각하 여부 제정 2003. 11. 12. [등기선례 제200311-11호, 시행 ]  등기관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법령과 등기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면 등을 심사자료로 하여 조합원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과정과 내용에 대한 위법사유의 존부를 조사함으로써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며,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상업등기규정의 법인등기에의 준용)와 제159조(신청의 각하) 제10호를 적용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2003. 11. 12. 공탁법인 3402-2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6..

4장 등기절차 총칙 22조-28조(신청, 신청인, 방법, 인감제출, 신청각하, 제소기간 후 신청)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를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3조(등기신청인) ①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 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등"이라 한다)가 신청한다. ③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