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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인의 등기신청서 제출 절차
제정 2018. 10. 18.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0-5호, 시행 ]
1. 법무사법인이 당사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이를 대리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서에는 그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지정받은 담당 법무사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그 법무사가 날인을 하여야 하는 바(법무사법 제41조), 이 경우 그 등기신청 업무에 관하여는 지정받은 법무사만이 그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법인의 소속 법무사라 하더라도 등기신청서에 담당 법무사로 기재되지 않은 다른 법무사는 그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2. 한편 법무사법인이 대리인이라면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담당 법무사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에 따라 그 법무사법인 소속으로 허가받은 사무원은 누구나 위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18. 10. 18. 부동산등기과-23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무사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상업등기법 제24조, 상업등기규칙 제6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01호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제33조(법무사법인의 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08.3.21] [제목개정 2016.2.3] 제34조(설립 절차) 법무사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정관)을 작성하여 주(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08.3.21] 제35조(구성원 등) ① 법무사법인은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7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② 법무사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2.3> ③ 법무사법인이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④ 법무사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⑤ 법무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전문개정 2008.3.21] 제38조(설립등기) ①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5.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08.3.21] 제41조(업무집행 방법) ① 법무사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하며 구성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법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할 때에 그 법인을 대표한다. ③ 법무사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서면)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법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08.3.21] 제41조의2(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사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법무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법무사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이었던 자는 그 법무사법인에 소속되었던 기간 중에 그 법무사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법무사법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2.3]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2.3>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8. 31. [대법원규칙 제2801호, 시행 2019. 1. 1.] 법원행정처 제58조(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의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② 자격자대리인이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소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법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6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2.3>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등기에 관하여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촉탁에 따른 등기 2.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이하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③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신청정보를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등기신청서"라 한다)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상업등기규칙 타법개정 2016. 6. 27. [대법원규칙 제2668호, 시행 2016. 8. 4.] 법원행정처 제64조(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② 자격자대리인이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소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무원이 그 업무를 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6. 7. 27. [등기예규 제1601호, 시행 2016. 8. 4.]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상업등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그 신청서의 접수·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및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법무사 등"이라 한다)의 사무원 출입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신청서의 제출) ① 등기신청서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 본인 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법무사 등의 사무원(이하 "허가받은 법무사 등의 사무원"이라 한다)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과·소장이 지정한 등기신청서 접수담당자(이하 "접수담당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 허가받은 법무사 등의 사무원이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 전면 여백에 [별표 1]양식의 표시인을 찍고 제출자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여러 건의 등기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신청서에만 위 표시인을 찍고 총 신청건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조 (본인여부 등의 확인) ① 등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접수담당자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 본인 또는 허가받은 법무사 등의 사무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법무사 등의 사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표시인을 찍고 그 성명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본인 여부 확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기타 이에 준하는 신분증에 의하되, 허가받은 법무사 등의 사무원의 본인 여부 확인은 제8조의 등기소출입증 및 법무사 사무원증에 의한다. 제4조 (신청서의 접수) 접수담당자는 제3조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등기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등기신청서는 지체없이 등기관에게 인계되어야 한다. 제5조 (등기신청서의 보정) ①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신청의 흠결에 대한 보정은 당사자나 그 대리인 본인 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여야 한다. 제6조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무사 등의 사무원 허가 신청) 법무사등은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양식의 허가신청서를 소속 지방변호사회 또는 지방법무사회(이하 "소속 회"라 한다)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허가) ① 지방법원장은 제6조의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을 한 법무사 등의 사무소 운영실태(특히 명의대여 또는 사무원등에 의한 부당한 사건 유치 등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 2. 허가대상인 사무원의 연령의 적정성, 사무원으로서의 경력의 정도, 등기신청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의 정도, 업무관련 비리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 ② 지방법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등기소출입증의 발급) ① 지방법원장이 제7조의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회를 거쳐 허가신청을 한 법무사 등에게 [별표 2] 양식의 등기소출입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양식의 등기소출입증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 (등기소출입증의 재발급) ① 등기소출입증의 파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법무사 등은 별지 제3호 양식의 등기소출입증재발급신청서를 소속 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 당해 법무사 등은 재발급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원장이 등기소출입증을 재발급한 때에는 제8조의 등기소출입증발급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허가 취소 및 등기소출입증 반납) ① 지방법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법무사 등이 명의대여, 사무원등에 의한 부당한 사건유치 등의 비위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2. 허가받은 법무사 등의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기타 허가를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허가받은 법무사 등의 사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에 제7조의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무사 등은 취소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사무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기소출입증을 소속 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법무사 등이 위 기간을 경과하여도 등기소출입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법원장은 상당한 기간동안 당해 법무사 등에 대한 사무원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은 그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법무사 등의 수가 감소함으로 인하여 허가된 사무원의 수가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소정의 사무원 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함과 아울러 허가 취소를 원하는 사무원의 등기소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위 등기소출입증이 반납된 때에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 지방법원장은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이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기소출입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허가된 사무원 중 초과된 수 만큼의 사무원을 임의로 선정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지방법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제7조의 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무사 등의 사무소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허가받은 법무사 등의 사무원의 변경 허가) ① 법무사 등이 기존의 허가된 사무원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양식의 변경허가신청서를 소속 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지방법원장은 새로운 사무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사무원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관지방법원장이 사무원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 기존의 사무원에 대한 등기소출입증을 반납받은 후 변경허가에 따른 새로운 등기소출입증을 제8조의 예에 따라 법무사 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등기소출입증을 반납할 때까지는 등기소출입허가의 효력은 기존의 사무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반납된 등기소출입증의 폐기) 반납된 등기소출입증은 즉시 폐기하고 별지 제2호 양식의 등기소출입증발급대장에 기재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1997. 1.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신청대리인 직접 출석(제출) 원칙의 시행지침( 등기예규 제814호)은 이를 폐기한다. 부 칙(2000. 01. 25. 제989호) 이 예규는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 11. 제1370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7.27. 제1601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2호 및 제10조제1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②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③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④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나호(1)목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⑥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양식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20. 11. 27. [등기예규 제1718호, 시행 2020. 12. 1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신청서 제출ㆍ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와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접수담당자’라 함은 각 등기과ㆍ소에서 등기신청서의 접수업무를 담당하도록 등기과ㆍ소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2. ‘발급담당자’라 함은 각 지방법원에서 등기소출입증의 발급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지방법원의 총무과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출입사무원’이라 함은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과ㆍ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의 사무원을 말한다. 4. ‘지방회’라 함은 「변호사법」 제64조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무사법」 제52조에 따른 지방법무사회를 말한다. 5. ‘전자출입증’이라 함은 출입사무원이 등기과ㆍ소에서 본인확인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지방법원장이 자격자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발급하는 별지 제1호 양식의 등기소출입증을 말한다. 6. ‘자격확인증’이라 함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과ㆍ소에서 변호사신분증이나 법무사신분증을 대신하여 본인확인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지방법원장이 관할구역에 위치한 지방회에 소속된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발급하는 별지 제2호 양식의 확인증을 말한다. 7. ‘등기소출입증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각 지방법원의 발급담당자가 등기소출입증의 발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법원행정처가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8.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자격자대리인이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입사무원의 허가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제2장 등기신청서의 제출, 접수 및 보정 제3조 (등기신청서의 제출) ①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대리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인 본인 또는 그 출입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등기과ㆍ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입사무원이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 전면 우측 상단 여백에 별지 제3호 양식의 표시인을 찍고 제출자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건의 등기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때에는 첫 번째 신청서에만 위 표시인을 찍고 총 신청건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본인여부 등의 확인) ① 등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접수담당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출입사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제3조 제2항의 표시인을 찍고 그 성명을 기재하였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접수담당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증으로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등기과ㆍ소에 출석한 자가 변호사 또는 법무사인 경우에는 변호사신분증이나 법무사신분증 또는 자격확인증으로, 출입사무원인 경우에는 전자출입증으로 이를 확인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자격확인증 또는 전자출입증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출입사무원을 확인할 때에는 먼저 자격확인증 또는 전자출입증 상의 얼굴 사진 주위의 원이 시계방향으로 회전되는 실행상태를 확인한 다음 이를 바코드리더기에 인식시킨 후 얼굴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서의 접수) 접수담당자는 등기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정보를 입력한 다음, 생성한 접수번호표를 등기신청서의 좌측 상단에 붙이고 지체 없이 등기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6조 (보정) ①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 근거가 된 법령, 예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보정은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한다. 제3장 출입사무원의 허가 등 제7조 (출입사무원의 허가신청 등) ① 출입사무원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격자대리인[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조합을 대표하는 자. 이하 같다]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부동산등기규칙」제6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정보[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조합의 인증서정보. 이하 같다]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별표 1에서 정하는 허가신청정보를 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하고 사무원증 사본과 경력증명서 사본을 첨부정보로서 덧붙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 이하 같다]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는 소속 지방회[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회. 이하 같다]를 거쳐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송신한다. ③ 지방회는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접수된 제1항의 정보를 확인하여 출입사무원의 허가여부에 관한 의견을 덧붙여 송신한다. 제8조 (허가) ① 지방법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출입사무원의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1. 사무소의 운영실태(명의대여 또는 사무원 등에 의한 부당한 사건 유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등) 2. 출입사무원으로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신청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의 정도, 업무와 관련하여 비리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 3. 소속 지방회의 의견 ② 지방법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전자출입증의 발급) ➀ 발급담당자는 등기소출입증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출입사무원의 허가를 받은 자격자대리인에게 전자출입증 발급을 위한 식별번호를 전송하여야 한다. ② 출입사무원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자출입증 발급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자격자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제1항의 식별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자출입증을 발급받는다. 제10조 (폐기신청) ① 발급받은 전자출입증의 폐기를 신청하려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폐기하려는 전자출입증의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출입증을 발급한 지방법원장에게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폐기신청정보를 수신한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전자출입증을 폐기한다. 제11조 (재발급신청) ①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고장 등으로 인하여 출입사무원이 전자출입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자출입증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공인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재발급신청 사유를 입력하고 전자출입증을 발급하였던 지방법원장에게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발급신청정보를 수신한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기존의 전자출입증을 폐기하고 새로운 전자출입증을 재발급한다. ③ 전자출입증의 재발급에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은 후에 사무소를 이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달라진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폐기신청을 한 다음 제7조에 따라 다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변경허가신청) ① 기존의 출입사무원을 다른 사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변경 사유와 별표 1에서 정하는 출입사무원이 될 사무원의 정보를 입력하고 사무원증 사본과 경력증명서 사본을 첨부정보로서 덧붙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 및 허가와 전자출입증의 발급에는 제7조 제2항ㆍ제3항,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새로운 전자출입증 발급을 위한 식별번호를 전송하였을 때에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기존의 전자출입증을 폐기한다. 제13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지방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입사무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격자대리인에게 명의대여나 사무원 등에 의한 부당한 사건 유치의 비위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2. 출입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허가를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출입사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에 출입사무원의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자격자대리인은 출입사무원이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0조 제1항의 폐기신청 또는 제12조 제1항의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방법원장은 이를 게을리한 자격자대리인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출입사무원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의 수가 감소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출입사무원의 수를 초과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초과된 수만큼의 제10조 제1항의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법원장은 이를 게을리한 자격자대리인에게 초과된 수만큼의 출입사무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지방법원장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사무원의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자출입증을 폐기한다. ⑤ 지방법원장은 출입사무원의 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일일출입증의 발급) ①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고장 등으로 인하여 출입사무원이 전자출입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다음 별지 제4호 양식의 등기소출입증(이하 ‘일일출입증’이라 한다)을 출력할 수 있다. ② 일일출입증은 필요한 날마다 매번 출력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출력한 당일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일일출입증을 출력한 날에는 전자출입증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제4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등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접수담당자는 일일출입증으로 출입사무원 본인이 출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일출입증의 확인에는 제4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5조 (자격확인증의 발급신청 등) ① 자격확인증의 발급을 원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별표 2에서 정하는 발급신청정보를 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하고 변호사신분증 또는 법무사신분증 사본을 첨부정보로서 덧붙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소속 지방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는 소속 지방회를 거쳐 소속 지방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송신한다. ③ 소속 지방회에서는 제1항의 정보를 확인하여 자격확인증의 발급여부에 관한 의견을 덧붙여 송신한다. ④ 지방법원장은 소속 지방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자격확인증을 발급한다. ⑤ 발급담당자는 등기소출입증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자격확인증을 발급받을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발급을 위한 식별번호를 전송하여야 하고, 식별번호를 전송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자격확인증 발급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식별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자격확인증을 발급받는다. ⑥ 자격확인증을 발급받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고장 등으로 인하여 자격확인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재발급신청 사유를 입력하고 자격확인증을 발급하였던 지방법원장에게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정보를 수신한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기존의 자격확인증을 폐기하고 이를 재발급하되, 자격확인증의 재발급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⑧ 자격확인증의 폐기를 신청하려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폐기하려는 자격확인증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확인증을 발급한 지방법원장에게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정보를 수신한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자격확인증을 폐기한다. ⑩ 자격확인증을 발급받은 후에 소속 지방회가 변경되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달라진 경우, 자격확인증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제8항의 폐기신청을 한 다음 제1항에 따라 다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⑪ 자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영구제명ㆍ제명ㆍ정직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8항의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⑫ 지방법원장은 제11항의 경우에 제8항의 폐기신청을 게을리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확인증을 폐기할 수 있다. 제16조 (장애발생 시의 사무처리) ①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출입사무원의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 제1항 또는 제12조 제1항의 허가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방법원장이 허가를 한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에게 별지 제5호 양식의 등기소 임시출입증(이하 ‘임시출입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격자대리인의 출입사무원에 대하여는 제4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임시출입증으로 출입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였는지를 확인한다. ④ 제1항의 장애가 해소되면 발급담당자는 즉시 그 사실을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격자대리인에게 전화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의 통지를 받은 자격자대리인은 지체 없이 제7조 또는 제12조의 절차에 따라 전자출입증의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정보를 수신한 지방법원장은 즉시 전자출입증을 발급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격자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임시출입증을 우편이나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⑧ 반납된 임시출입증은 즉시 폐기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1997. 1.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신청대리인 직접 출석(제출) 원칙의 시행지침(등기예규 제814호)은 이를 폐기한다. 부 칙(2000. 01. 25. 제989호) 이 예규는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 11. 제1370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7.27. 제1601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12호 및 제10조 제1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②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③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④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 나호 (1)목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⑥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 양식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부 칙(2019.01.21. 제1670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이형태의 등기소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격자대리인은 이 예규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다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덧붙여 송신하여야 하는 사무원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사본은 등기소출입증 사본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수신한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전자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출입사무원의 허가ㆍ변경허가신청 또는 등기소출입증의 재발급신청에 대하여 이 예규 시행 후에 등기소출입증을 발급ㆍ재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이형태의 등기소출입증을 발급ㆍ재발급한다. ④ 이 예규 시행 전의 신청에 따라 발급한 종이형태의 등기소출입증은 이 예규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9.08.19. 제1676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0.08.19. 제1701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0.11.27 제1718호) 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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