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등기절차-총직(22조-28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법인직원의 등기신청대리 가부

모두우리 2024. 11. 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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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법인직원의 등기신청대리 가부
제정 2004. 12. 20. [등기선례 제8-83호, 시행 ]
 
1.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위임장에는 위임인이 날인하는 것이 원칙인바, 그 위임인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주1) 제53조 제1호 내지 제3호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또는 비송사건절차법주2)에 의하여 제출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 2. 23. [대법원규칙 제1874호, 시행 2004. 2. 23.] 법원행정처
 
제53조(인감증명의 제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법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토지의 분할등기신청서에 법 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6.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전문개정 1996.12.31]


2. 법인이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 대표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인 법인등기부등·초본을 첨부하여 직접 등기신청을 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법인의 직원이 법인의 위임을 받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면서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무사법 제3조에 위반된다. 

(2004. 12. 20. 부등 3402-647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Ⅱ 제87항, Ⅴ 제120항

주1) : 대법원규칙 제2025호(2006. 5. 30.)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 부동산등기규칙으로 개정.

주2) : 법률 제8582호(제정 2007. 8. 3.)에 의하여 상업등기법이 제정되어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인감증명)는 상업등기법 제11조 참조.  

법무사법
일부개정 2003. 3. 12. [법률 제6860호, 시행 2003. 9. 13.] 법무부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단속)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의 작성방식
제정 1989. 4. 4. [등기선례 제2-87호, 시행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할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위임장에는 위임인이 서명 .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그 위임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제출된 인감)을 찍어야 하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그 가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원행정처의 업무처리지침(1982. 3. 2 등기 제91호 통첩 : 등기 예규 591-1항 )에 의하여 1982. 3. 10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1984. 6. 19 대법원규칙 제880호로 부동산등기시행규칙을 전면개정(시행일 1984. 7. 1) 할 때 동 규칙에 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89. 4. 4 등기 제669호

참조조문 : 1.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53조 88항 참조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7. 12. 1. [등기선례 제5-120호, 시행 ]
 
등기권리자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등기의무자를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 수여의 소명자료로 위임장 외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1997. 12. 1. 등기 3402-947 질의회답)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7. 11. 11. [대법원규칙 제1480호, 시행 1997. 12. 1.] 법원행정처
 
제53조(인감증명의 제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법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토지의 분할등기신청서에 법 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6.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전문개정 1996.12.31]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7호, 시행 2002. 7. 1.] 법원행정처
 
제143조(인감증명)

①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자, 지배인, 회사정리법에 의한 관리인, 보전관리인이나 관리인대리로서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4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증명서에 이를 준용한다.
상업등기법
제정 2007. 8. 3. [법률 제8582호, 시행 2008. 1. 1.] 법무부
 
제11조(인감증명)

① 제24조에 따라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지배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파산관재인대리·관리인·보전관리인·관리인대리·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로서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교부 청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카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인감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제10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 청구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