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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임원변경등기신청 시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8. 7. 30. [상업등기선례 제2-134호, 시행 ]
학교법인의 임원변경등기신청 시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의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서가 제출된 경우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8. 7. 30. 공탁상업등기과-77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립학교법 제20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7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64조, 상업등기법 제79조, 제81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380
학교법인 임원의 해임, 사임,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와 인감증명 첨부 요부 제정 2001. 7. 30. [상업등기선례 제1-380호, 시행 ] 학교법인의 경우에 대표권 없는 이사, 감사의 임기만료나 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며, 당해 이사 등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첨부자료 외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1. 7. 30. 등기 3402-514 질의회답)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2008. 3. 14. [법률 제8888호, 시행 2008. 3. 14.] 교육부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1997.1.13, 2005.12.29, 2008.2.29>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1964.11.10, 2005.12.29>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6. 5. [대통령령 제20798호, 시행 2008. 6. 5.] 교육부 제7조(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서 또는 인가서등의 등본을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07. 8. 3. [법률 제8581호, 시행 2008. 8. 4.] 법원행정처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①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자가 이를 신청한다.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4. 재산목록 제64조(변경의 등기) ① 법인의 사무소의 신설·이전 기타 등기사항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되,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임시이사가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상업등기법 제정 2007. 8. 3. [법률 제8582호, 시행 2008. 1. 1.] 법무부 제79조(주식회사 등기의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신청서에 정관, 법원의 허가서 또는 총주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전부개정 2007. 12. 31. [대법원규칙 제2149호, 시행 2008. 1. 1.] 법원행정처 제6조(「민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제94조의 규정과 「상업등기규칙」 제83조, 제84조, 제89조제2항,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8조, 제10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은 특수법인의 등기에, 「상업등기규칙」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2항과 제3항, 제23조부터 제73조까지, 제108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의 규정은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제4조, 제85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제1항, 제94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제103조, 제104조제2항의 규정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 제83조, 제106조, 제107조는 외국법인의 등기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각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8조제2항의 "등기부의 종류"란 민법법인등기부, 특수법인등기부, 외국법인등기부를 말한다.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개정 2022. 12. 1. [규칙 제3076호, 시행 2023. 1.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법법인, 「민법」 및 「상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과 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기록의 편성)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제3조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① 등기소에는 접수장 및 「상업등기규칙」 제22조제1항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상업등기규칙」에서 규정하는 해당 장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민법법인의 종류에 관한 표시) 민법법인의 명칭을 등기하는때에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명칭 중에 법인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되고 있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특수법인에관한특칙) ①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당해 특별법령에 따라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한때에는 2주일 내에 그 대리인을 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리인을 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이하 이 항에서 "자본금 등"이라 한다)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자본금 등의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자본금 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민법」,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①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과 「상업등기규칙」 제2조부터 제4조 까지, 제6조, 제8조부터 제12조의3조까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2항과 제3항,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 제167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8조제2항의 "등기부의 종류"란 민법법인등기부, 특수법인등기부, 외국법인등기부를 말한다. ②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5조,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115조제1항, 제116조, 제131조, 제132조,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제94조의 규정과 「상업등기규칙」 제88조, 제103조제3항, 제104조, 제105조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13조, 제115조제2항 및 제15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88조 및 제163조부터 제1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등기공고의 유예기간) 「비송사건절차법」(1996.12.30.법률제5206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의 공고는 2032년까지 이를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자증명서와 전자신청 그리고 사용자등록과 관련한 제6조의 개정규정(「상업등기규칙」 제42조제2항과 제3항,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의 준용부분에 한한다)은 2008.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장부의 보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에 따른 장부도 제6조로 준용되는 제25조의 보존기간을 적용하되, 이미 보존기간이 종료되어 폐기된 장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등기부 등ㆍ초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의 등기부 등본 또는 등기부 초본으로 본다. 제5조(폐쇄등기용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되지 아니한 폐쇄등기용지(이하 “폐쇄등기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폐쇄등기용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전자적 이미지 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폐쇄등기기록에 준하여 보관ㆍ하며,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자적 이미지 정보에 의하여 폐쇄등기용지에 대한 폐쇄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 부 칙(2014. 10. 2. 제256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등기는 이 규칙 시행 후에도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종류주식과 합자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종전의 기록은 이 규칙에 따른 기록 방식으로 이기 신청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민법」,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①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과「상업등기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2항과 제3항,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 제167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8조제2항의 "등기부의 종류"란 민법법인등기부, 특수법인등기부, 외국법인등기부를 말한다. ②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5조,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115조제1항, 제116조, 제131조, 제132조,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제94조의 규정과 「상업등기규칙」 제88조, 제103조제3항, 제104조, 제105조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13조, 제115조제2항 및 제15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88조 및 제163조부터 제1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⑧ 생략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업등기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09.30 제2998호)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29 제3008호)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01 제3076호)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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