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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당연직이사 임원변경 등기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면제 여부
제정 2009. 1. 21. [상업등기선례 제2-30호, 시행 ]
법인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 신청시 임원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상업등기법 제23조, 상업등기규칙 제59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이고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도 이러한 서면에 해당될 수 있으나 비상임당연직이사 인사발령공문은 이러한 서면으로 볼 수 없다.
(2009. 1. 21. 사법등기심의관-1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19조, 제23조, 상업등기규칙 제58조, 제59조
상업등기법 제정 2007. 8. 3. [법률 제8582호, 시행 2008. 1. 1.] 법무부 제19조(등기신청서 등) ① 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기명날인(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시의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등기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회사가 신청인인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등기의 목적 및 사유 4. 등기할 사항 5.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도달연월일 6. 등록세액과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액 7. 등기신청수수료액 8. 신청연월일 9. 등기소의 표시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방식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지점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전자정부법」에 규정된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절차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성명·주소의 변경등기의 신청)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08. 9. 26. [대법원규칙 제2196호, 시행 2008. 10. 13.] 대법원 제58조(첨부서면 등의 제출 면제) 「전자정부법」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행정정보를 등기관이 그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면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59조(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① 주소,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신청서 또는 제63조제1항의 사용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된 인감증명서나 제1항의 서면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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