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할 경우 그 관할 법원 제정 2007. 4. 18. [공탁선례 제2-106호, 시행 ]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8조 제3호에 따라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할 경우에 채무이행지인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06. 12. 30. [법률 제8138호, 시행 2007. 1. 1.] 법무부 제528조(배당액의 공탁)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제51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한 배당액 2. 배당액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 그 밖의 불복절차가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