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개정 2022. 4. 18. [재판예규 제1805호, 시행 2022. 9.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양식)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및 동규칙 제72조에 따른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항목 및 현재의 생활상황의 표준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 제302조(신청서) ① 파산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4. 신청의 취지 5. 신청의 원인 6.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7.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8.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9.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10. 주주ㆍ지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4. 5. 30. [대법원규칙 제3149호, 시행 2024. 5. 30.] 법원행정처 제72조(파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① 법 제302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10.2>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그 밖의 소명자료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그 밖의 소명자료 ② 제1항제1호의 진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무자에 관하여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 및 사건의 표시 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허가결정 또는 법 제624조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및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확정일자 |
② 신청인은 별지 제7호의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 이외의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의 자료제출목록과 다른 별도의 자료제출목록(이하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비치한 경우 법원행정처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신청인이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제출된 자료가 별지 제7호의 자료제출목록 또는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송부된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취합한 결과를 법원에 배포할 수 있다.
⑦ 제1항에서 규정한 표준 양식 외의 신청서 표준 양식은 별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다.
제2조 (파산ㆍ면책 동시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개인인 신청인이 파산ㆍ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면책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채권자목록은 파산신청시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파산신청사건의 사건부호는 "하단", 면책신청사건의 사건부호는 "하면"으로 하여 접수순서 별로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③제1항의 면책신청사건은 파산선고 후 진행하고, 파산선고와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 지정결정의 공고와 송달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2조의2 삭제(2016.12.16.제1628호)
제2조의3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한 경우 등의 처리)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하였거나 채무자에게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음이 밝혀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조의4 (예납기준)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제2조의5 삭제(2016.12.16.제1628호)
제3조 (처리기간)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면책신청사건 심리절차)
법원은 법 제562조 제1항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
2. 파산이 취소된 때
3.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때
4. 채무자에게 법 제5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5.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 제562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① 검사ㆍ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64조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2.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② 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6조 (등록기준지 통보)
①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실은 제1호의 사실이 통보된 채무자에 한하여 통보한다.
1.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 다만, 채무자가 법 제556조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하거나 동조제3항에 따라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ㆍ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통보한다.
2. 법 제574조제1항제1ㆍ2호의 사유가 발생된 때
3. 복권결정이 확정된 때
4.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
② 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7조 (공고의 방법)
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에서의 공고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에 의한 공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는 공고사항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삭제(2017.05.12 제165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4. 5. 30. [대법원규칙 제3149호, 시행 2024. 5. 30.] 법원행정처 제6조(공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2.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③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5. 9.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파산선고시 본적지 통지여부에 대한 질의(재민 89-1)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의 「파산법」에 따라 신청한 파산사건 및 면책신청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 제6조(본적지 통보)는 이 예규 시행당시 계속중인 파산사건 및 면책신청사건에도 적용한다.
③ 제7조(공고의 방법)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접수된 개인파산사건 또는 면책신청사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8.01.21. 제1193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 1.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개인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2.12.27. 제1412호)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1.21. 제1458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5.12.22 제1557호)
이 예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16. 제1628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2017.05.12 제1654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2019.12.24 제1729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2022.04.18 제1805호)
이 예규는 2022. 9.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파산 및 면책 신청서
[별지 제2호] 진 술 서
[별지 제3호]
채권자 목록
1. 채권내역
순번 | 채권자명 | 차용 또는 구입일자 | 발생원인 | 최초 채권액 | 사용처 | 보증인 | 잔존 채권액 | ||
잔존 원금 | 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
||||||||
※채권의 ‘발생원인’란에는 아래 해당번호를 기재함 ①금원차용(은행대출,사채 포함), ②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 포함), ③보증(피보증인 기재), ④기타 |
합계 | 잔존 원금 | 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
||||||
[별지 제4호]
재 산 목 록
※ 먼저, 다음 재산목록 요약표에 해당재산이 있는지 √하고, 「□ 있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해당 항목에서 자세히 기재바랍니다. 이 양식을 파일형태로 이용할 경우 아래 표 중 에「□ 있음」에 √한 부분만 출력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따라서 모두 「□ 없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표 다음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재산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 현재까지 재산 처분 여부’의 ‘없음’에 √해 놓고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뒷부분에 편철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재산목록 요약표와 소명자료 또는 진술서의 기재내용이 서로 불일치한 경우에는 허위진술 내지 불성실한 신청으로 간주되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요약표
1. 현금 | □있음 □없음 | 6. 매출금 | □있음 □없음 | 11. 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재산 처분 여부 | □있음 □없음 |
2. 예금 | □있음 □없음 | 7. 퇴직금 | □있음 □없음 | ||
12. 최근 2년간 받은 임차보증금 |
□있음 □없음 | ||||
3. 보험 | □있음 □없음 | 8. 부동산 | □있음 □없음 | ||
13.이혼재산분할 | □있음 □없음 | ||||
4.임차보증금 | □있음 □없음 | 9.자동차․오토바이 | □있음 □없음 | ||
14. 상속재산 | □있음 □없음 | ||||
5. 대여금 | □있음 □없음 | 10. 기타 재산(주식, 특허권, 귀금속 등) | □있음 □없음 |
1. 현금 : 금액 ( 원)
2. 예금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고 ( 원)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고 ( 원)
☆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것도 포함합니다.
☆ 예금잔고가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파산신청시의 잔고(정기예금분을 포함)와 최종 금융거래일로부터 과거 1년간의 입출금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공과금, 통신료, 카드사용, 급여이체 등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가족명의의 계좌로 거래하였다면 그 계좌에 관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3. 보험(생명보험 등)
보험회사명( ) 증권번호( ) 해약환급금 ( 원)
보험회사명( ) 증권번호( ) 해약환급금 ( 원)
보험회사명( ) 증권번호( ) 해약환급금 ( 원)
☆ 파산신청 당시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해약환급금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 생명보험협회에서 발급받은 채무자에 대한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를 첨부하여 주시고, 그러한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여행자·단체보험, 주말휴일상해보험은 제외)의 해지·실효·유지 여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을 기재한 각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도 첨부하여 주십시오.
4. 임차보증금
임차물건( ), 임차보증금 ( 원), 반환예상금 ( 원)
☆ 반환예상금란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일을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임차물건을 명도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예상액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권리금이 있으면 반드시 권리금 액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여금 ․ 구상금 ․ 손해배상금 ․ 계금 등
채무자명( ) 채권금액 ( 원) 회수가능금액 ( 원)
채무자명( ) 채권금액 ( 원) 회수가능금액 ( 원)
☆ 회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재하시고, 대여금뿐만 아니라 구상금, 손해배상금, 계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제3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으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매출금(개인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있는 분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매출금 채권)
채무자명( ) 채권금액 ( 원) 회수가능금액 ( 원)
채무자명( ) 채권금액 ( 원) 회수가능금액 ( 원)
7. 퇴직금
근무처명( ) 퇴직금예상액 ( 원)
☆ 파산신청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는 퇴직금예상액(퇴직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만일 퇴직금채권을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취업규칙상의 퇴직금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부동산(토지와 건물)
종류(토지 ․ 건물) 소재지 ( )
시 가 ( 원) 등기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 원)
종류(토지 ․건물) 소재지 (
[별지 제5호]
현재의 생활상황
1. 현재의 직업【 자영, 고용, 무직 】
업종 또는 직업( ) 직장 또는 회사명 ( )
지 위 ( ) 취 직 시 기 ( 년 월 )
2. 수입의 상황(이 사건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인 년 월 기준으로 신청인의 월수입 합계 원)
자영수입( 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월 급여 ( 원) →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연 금 ( 원) → 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생활보호( 원) → 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기 타 ( 원) →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3. 동거하는 가족의 상황(월수입 부분은 이 사건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인 년 월 기준)
성명 | 신청인과의 관계 | 연령 | 직업 | 월수입 |
세 | 원 | |||
세 | 원 | |||
세 | 원 | |||
세 | 원 | |||
세 | 원 | |||
세 | 원 |
4. 주거의 상황
거주를 시작한 시점 ( 년 월 일)
거주관계 : 아래 ㉠ - ㉥ 중 선택 ( )
㉠ 임대 주택(신청인 이외의 자가 임차한 경우 포함)
㉡ 사택 또는 기숙사
㉢ 신청인 소유의 주택
㉣ 친족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 친족 이외의 자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 기타 ( )
㉠, ㉡항을 선택한 분에 대하여,
월 차임 ( 원) 임대보증금 ( 원)
연체액 ( 원)
신청인 이외의 자가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 성명 ( ) 신청인과의 관계 ( )
㉣, ㉤항을 선택한 분에 대하여,
소유자 성명 ( ) 신청인과의 관계 ( )
신청인 이외의 자가 소유자이거나 임차인인데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 경위를 기재하십시오. ( )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을 선택한 분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소유자 작성의 거주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5. 조세 등 공과금의 납부 상황(체납 조세가 있는 경우 세목 및 미납액을 기재하십시오)
소득세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주민세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재산세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의료보험료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국민연금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자동차세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기타 세금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별지 제6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가계수지표(20 년 월분)(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기준)
수입 | 지출 | |||
항 목 | 금 액 | 항 목 | 금 액 | |
급여 또는 자영 수입 |
신청인 | 원 | 주거비(임대료,관리비 등) | 원 |
배우자 | 원 | |||
식비(외식비 포함) | 원 | |||
기타( ) | 원 | |||
교육비 | 원 | |||
연금 | 신청인 | 원 | ||
전기· 가스· 수도료 | 원 | |||
배우자 | 원 | |||
교통비(차량유지비 포함) | 원 | |||
통신료 | 원 | |||
기타( ) | 원 | |||
의료비 | 원 | |||
생활보호 | 원 | |||
보험료 | 원 | |||
기타 | 원 | |||
기타 | 원 | |||
수입합계 | 원 | 지출합계 | 원 |
2. 채무자의 가용소득(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
구분 | 금액(단위 : 원) | ||||||
1 |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 | ||||||
2 |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부양가족의 이름, 연령, 채무자와의 관계 | |||||||
3 | 채무자의 가용소득 (1 - 2) |
[별지 제7호]
자료제출목록
채무자 (인)
채무자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합니다.
※ 아래표의 해당 □ 란에 ∨ 표시하고 뒷면에 제출하는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출합니다(다만,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1. 인적 사항 및 주거 관련 서류 | 제출 |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
10번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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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 | □ | |||||||||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 | □ |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과거 주소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 □ | □ | |||||||||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 □ | □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주민등록초본 등은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가능한바,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 변동사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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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과세증명서 | 제출 |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
10번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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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하고, 전국 단위로 발급) | □ | □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시·구·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바, 해당 기간 동안 주민등록지가 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 단위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단위 이상의 주민등록지 전부에 대하여 발급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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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자동차 | 제출 |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
10번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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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모두 포함) | □ | □해당사항 없음(차량소유 없음) | □ | ||||||||
채무자 소유 자동차 시가 확인자료 | □ | □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차량등록원부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차량등록원부에는 갑구 및 을구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로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 2개 이상의 중고차 시세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차종·연식별 일반시세표(개별 매물의 판매가격이 아님)를 제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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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부동산ㆍ임대차 관련 | 제출 |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
10번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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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해당사항 없음(부동산소유 없음) | □ | ||||||||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 | □해당사항 없음(임차한 물건 없음) □협조거부( ) □기타( ) |
□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등기사항증명서(종전의 등기부등본을 지칭)는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만일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대신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여야 함.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시·구·읍·면 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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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재산 처분 관련 | 제출 |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
10번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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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 ① 처분시기와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매로 처분된 경우는 배당표 사본 및 사건별수불내역서 등 소명자료) | □ | □해당사항 없음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일이 없음) □협조거부( ) □기타( ) |
□ | |||||||
② 계약서 사본 | □ | □ | |||||||||
③ 영수증 사본 | □ | □ | |||||||||
6.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보험 | 제출 |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
10번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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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보험가입내역조회 | □ | □ | |||||||||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실효·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손해/자동차/운전자/여행자·단체/주말휴일상해 제외) | □ | □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조회내역 등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계약 내용 검색 후 출력할 수 있음 | |||||||||||
7.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근로ㆍ영업ㆍ기타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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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영업을 하였던 경우 | 제출 |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
10번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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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① ~ ⑧은 해당 사실증명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교부해주는 서류를 제출(현재부터 과거 3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 ① 사업자등록증명 | □ | □ | ||||||||
② 휴업사실증명 | □ | □ | |||||||||
③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 □ | □ | |||||||||
④ 소득금액증명 | □ | □ | |||||||||
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 □ | |||||||||
⑥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 □ | |||||||||
⑦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 □ | □ | |||||||||
⑧ 폐업증명서 | □ | □ | |||||||||
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 □ | □ | |||||||||
채무자가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 제출 |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
10번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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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 | □ | □ | |||||||||
연금 / 생활보호대상자 / 기타의 경우 | 제출 |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
10번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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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 □ | □ | |||||||||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 □ | □ | |||||||||
기타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 | □ | □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은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휴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폐업증명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은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사용자로부터 발급 받을 수 있고, 연금 수급증명서는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생활보호자 수급증명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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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계좌 등 | 제출 |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
10번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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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 명의(채무자가 사용하는 타인 명의 포함)의 모든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은행별(금융기관별) 계좌 내역, 계좌 상세내역서 | □ | □해당사항 없음(은행거래 없음) □협조거부( ) □기타( ) |
□ | ||||||||
9.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이혼 | 제출 |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
10번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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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오른쪽의 자료를 제출 | ①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할)한 모든 재산의 내역 | □ | □해당사항 없음 (최근 2년 이내 이혼 사실 없음) |
□ | |||||||
②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 □ | □ | |||||||||
③ 재판상이혼의 경우, 판결서, 조정조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 | □ | □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는 다음에 따라 제출 ①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② 최근 2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로 아직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재판상 이혼과 관련한 재판서의 등본(조정·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서 등본) 및 확정증명 제출 ③ 외국에서 유효한 신분행위를 하여 해당 국가의 증서 등본이 발행되었으나 아직 한국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신분관계에 관한 외국의 증서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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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 |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예컨대, 신용회복위원회가 발급하는 민원 열람서류 또는 신용상담보고서 등) | □ | □ |
※ 신청인이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발급 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10.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의‘제출’란의 박스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자료가 아래 목록의 순번 1번부터 9번까지 제출해야 할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맨 오른쪽의 ‘10번 제출’란의 박스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
파 산 신 청 서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편번호 : )
거 소 : (우편번호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휴대전화( ), 집전화( ), e-mail( )
신 청 취 지
1.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2.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 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또한 파산재단을 구성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합니다.)
3. 이 사건 파산신청에 면책신청의 효과가 법률상 부여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면책신청은 추후 별도로 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각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과거 주소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출(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3.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포함) 1부
4. 자료제출목록 1부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위 사건에 관한 파산선고결정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신청인 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 파산선고결정이 있으면 신속하게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법원외 타기관을 통한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해당사항 있을시 기재) 1.지원기관 (1. 2. ) (예)신용회복위원회, 서울시복지재단, 법률구조공단 등 2.지원내역과 지원금액(1. 2. ) (예)신청서 작성 지원, 변호사 수임료 지원, 송달료 지원, 파산관재인 보수 지원 등 서울시복지재단 - 파산관재인 보수 지원(30만원) |
파산사건번호 | |||
20 . . . | |||
신 청 인 | 배당순위번호 | ||
재 판 부 | 제 단독 |
◯◯회생(지방)법원 귀중
※ 주의 : 본 신청서를 이용한 경우에는 파산선고 확정일부터 1개월 내에 면책신청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면책절차가 진행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9호]
파산신청서
인지 30,000원 |
신청인(채권자)
성 명 :
주 소 : (우편번호 :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
연락처 : 휴대전화( ), 집전화( ), e-mail( )
채 무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우편번호 : - )
등록기준지 :
신 청 취 지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채무자에 대해 별첨 소명자료와 같은 금 ○○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2. 이하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기재하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채무자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출
2. 채무자에 대한 채권 소명자료
3.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태 소명자료(재산명시조서 등)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위 사건에 관한 파산선고결정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신청인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 파산선고결정이 있으면 신속하게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파산사건번호 | |||
20○○. . . | |||
신청인 | 배당순위번호 | ||
재 판 부 | 제 단독 |
◯◯회생(지방)법원 귀중
[별지 제10호] 면 책 신 청 서
대법원 2006. 9. 22. 자 2006마600 결정 [면책][집54(2)민,22;공2006.11.1.(261),1802] 【판시사항】 구 파산법 제346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재량면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일부면책이 허용되는 경우 파산법 타법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7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346조(면책불허가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파산자가 제366조, 제367조, 제369조 또는 제37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파산자가 파산선고전 1년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파산자가 면책의 신청전 10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5. 파산자가 본법에 정하는 파산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결정요지】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6조의 해석상, 법원은 같은 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고, 또한 그와 같은 재량면책을 함에 있어서는 불허가사유의 경중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채무액의 일부만을 면책하는 소위 일부면책을 할 수도 있으나,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채무로 인하여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이 소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일부면책이 허용된다. 【참조조문】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6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참조) 【전 문】 【재항고인, 신청인 겸 파산자】 파산자 【원심결정】 전주지법 2006. 5. 26.자 2004라12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재항고인(신청인 겸 파산자, 이하 ‘파산자’라 한다)의 판시 각 행위가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산법’이라 한다) 제346조 제1호, 제367조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파산자와 그의 어머니의 치료비가 많이 지출된 점, 기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이 사건 면책결정 확정시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합계액 중에서 원금 3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면책을 허가한 제1심결정을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구 파산법 제346조의 해석상, 법원은 같은 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재량면책을 하기로 결정함에 있어서 그 불허가사유의 경중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채무액의 일부만을 면책하는 소위 일부면책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채무로 인하여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일부면책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파산자는 만성적인 신장질환 및 당뇨 증상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비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질병악화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음을 알아볼 수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자는 앞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쉽게 예측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판시 잔존채무를 남겨둘 경우 다시 파탄에 빠지는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잔존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허용하지 아니한 원심결정에는 재량면책의 허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사기][공2007하,2089] 【판시사항】 [1]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심리방법 [2] 차용금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 일 전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2] 차용금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 일 전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제1항,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64조 제1항, 제566조, 제569조 [2] 형법 제347조 제1항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수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7. 9. 19. 선고 2007노11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위법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법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09조에 따라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5. 8. 파산신청을 하여 2006. 9. 15. 파산선고를 받고 이어서 2007. 3. 23.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이 2007. 4. 8.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2001년경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이혼을 하면서 4~5천만 원 가량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 4.경부터 파산신청을 하기 불과 40여 일 전인 2006. 3. 28.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6천만 원의 돈을 빌려서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편취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징역 8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사기][미간행] 【판시사항】 [1]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범의의 판단 방법 및 그 시점 [2]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심리방법 [3] 차용인이 대여인으로부터 관광버스 구입자금을 차용한 후 계속된 사업실패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자 대여인이 차용금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차용 당시 차용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법 제347조 제1항,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64조 제1항, 제566조, 제569조, 제650조 [3] 형법 제34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공1996상, 1468)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공1997하, 1518)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공1998하, 639) [2]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공2007하, 2089)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경능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7. 11. 29. 선고 2007노9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11. 15. 피해자로부터 관광버스 구입자금으로 5,000만 원을 3년 기간을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자는 월 50만 원으로 하여 매월 15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이자로 합계 500~600만 원 정도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은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반면 피고인은 1977년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뿐 다른 전과는 일체 없는 사실, 피고인은 중졸 이하의 학력으로 1990년경 청주시 (상호 생략) 시내버스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받는 봉급만으로는 부모를 모시고 살기에 부족하여 퇴직한 후 1998년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소재에서 (상호 생략) 숯불갈비라는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외환위기 영향으로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카드채무가 점차 늘어나더니 연체가 시작됨에 따라 카드회사의 변제독촉이 심해지자 6개월만에 식당을 정리하고 대출금과 카드대금의 일부를 갚은 사실, 그 과정에서 처와 다툼이 잦아져 협의이혼하고 카드대금 2,000만 원과 대출금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나와 떠돌이로 생활을 하며 막노동과 운전기사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당에 찾아가 인생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당시 관광버스 사업을 하면 월 3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2000. 11. 15.경 피해자로부터 관광버스 구입자금으로 3년 기간을 정하여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월 50만 원으로 하여 매월 15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자신의 돈을 더하여 2000. 11. 20.경 1994년식 대우 BH 120 관광버스 1대를 5,500만 원에 구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 준 사실, 피고인은 위 관광버스를 관광버스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는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월수입이 2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더구나 겨울철에는 별로 수입이 없는 등 관광버스 운행에서 손해가 나자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운영비로 쓰면서 운영을 하였으나 이득이 없자 2001. 5.경에 중고차량업자의 소개로 공소외 이재성에게 3,9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돈 중 3,500만 원을 주고 통근버스를 구입하여 2001. 10.경까지 통근버스 기사로 일을 하며 매월 20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으나 그 회사도 부도가 나는 바람에 밀린 수당도 받지 못한 채 결국 2,000만 원을 받고 통근버스를 처분한 사실, 그 후 다시 시내버스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던 중 카드회사가 피고인의 봉급을 압류함에 따라 회사의 권유로 퇴직하고 가지고 있던 돈으로 카드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청바지 노점상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그나마 청바지 노점상 사업도 실패한 사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관광버스를 구입하였다가 매각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고 2005. 4. 4. 피고인으로부터 변제할 금액을 6,340만 원(원금 5,000만 원에 4년간의 이자 1,34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변제기일을 2006. 4. 3.까지로 정한 새로운 차용금증서를 받았을 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2006. 9. 26. 채권자목록에 피해자를 파산채권자로 기재하여 청주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자 비로소 2006. 11. 16.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른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07. 3. 6.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2007. 5. 15.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금 지급담보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구입한 관광버스의 등록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과연 관광버스를 개인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만일 그러한 약정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구입한 관광버스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 등록명의가 피해자로 되어 있지 않는데도 피해자가 당시 이를 문제삼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관광버스를 구입하여 그 운행수입으로 자신의 채무도 변제해 나가고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차용금을 3년에 걸쳐 변제할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관광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노력하였으나 결국 운행수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2000. 11. 15.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
대법원 2008. 9. 25. 자 2008마1070 결정 [파산선고][공2008하,1451]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에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또는 불충분한 보정에 대하여 추가적인 시정 기회의 부여 없이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파산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한 사항 중 ‘친족의 재산란에 기재된 재산목록’과 ‘채권자에 대한 부채증빙자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정한 파산신청시의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보정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채무자가 위 법률 제302조 제1항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위 법률 제302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이 위와 같이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채무자가 그 사항을 이행하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또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법원이 파산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한 사항 중 ‘친족의 재산란에 기재된 재산목록’과 ‘채권자에 대한 부채증빙자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 정한 파산신청시의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파산신청인이 보정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설령 위 보정사항이 법령상 요구되는 필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보정에 응한 파산신청인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적인 시정의 기회 부여 없이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309조 제1항 제5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309조 제1항 제5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제주지법 2008. 6. 26.자 2008라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의 의미와 판단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채무자가 위 법률 제302조 제1항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위 법률 제302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이 위와 같이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채무자가 그 사항을 이행하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또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판 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법원은 파산신청을 한 재항고인에 대하여 ① 자동차 내역을 기재할 것(소명자료 첨부 요), ② 형사판결문을 제출할 것, ③ 친족의 재산란에 기재된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 ④ 거주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것, ⑤ 2002년~2007년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⑥ 개인채권자들 전부 및 20번, 22번 채권자에 대한 부채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2007. 12. 28.자로 발령하였다. (2) 재항고인은 2008. 1. 15. 제1심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위 ①, ②, ④, ⑤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③항에 대하여는 남편 신청외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⑥항에 대하여는 채권자 1명의 공정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채권자들은 재항고인에게 부채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사유서를 첨부하였다. (3) 제1심법원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정을 명하거나 심문을 여는 등의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8. 1. 28. 재항고인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원심은 재항고인이 위 ③항, ⑥항에 관하여 보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재항고인에게 파산원인이 없다는 취지의 부가적 판단을 추가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고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1)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 중 재항고인이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원심이 밝히고 있는 ③ 친족의 재산란에 기재된 재산목록, ⑥ 채권자에 대한 부채증빙자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 정한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법령은 채권자목록, 채무자의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보정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은 위 ③항, ⑥항에 관하여도 자료를 일부 제출하였고, 나머지는 법원의 요구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채권자의 비협조로 인하여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제1심법원은 재항고인이 보정명령에 따라 상당 부분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정을 명하거나 심문을 여는 등의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파산신청을 기각하였는바, 가사 ③항 및 ⑥항의 보정사항이 법령상 요구되는 필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보정에 응한 재항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적인 시정의 기회 부여 없이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원심은 부가적으로 재항고인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재항고인 남편의 재산이나 수입을 제시하고 있으나, 재항고인의 남편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채무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거나 재항고인의 채무를 스스로 이행할 의사를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정을 재항고인의 파산원인 판단에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부가적인 판단 부분 역시 위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
대법원 2008. 12. 29. 자 2008마1656 결정 [면책][공2009상,108]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를 하는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및 제650조 제1호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한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채무자가 파산원인 사실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변제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및 제651조 제2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호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란 재산의 증여나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의 매각과 같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를 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여러 채권자들 중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에는 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호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 【전 문】 【재항고인, 채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8. 10. 14.자 2008라27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일 뿐,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6. 11.경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그 해약환급금으로 채권자 중 1인인 항고외인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하였음에도,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험이 없다”고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이러한 재항고인의 행위는 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로 제출한 ‘진술서’에는 위와 같은 변제 사실을 누락하였으나, 함께 첨부서류로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위와 같은 변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기록 30쪽), 각 보험회사가 발급한 보험해약 관련 소명자료도 첨부한 사실(기록 58~67쪽)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시에 ‘고의로’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항고인의 ‘진술서’ 기재 누락 행위가 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2.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호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란 재산의 증여나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의 매각과 같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여럿의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를 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항고인이 여러 채권자들 중 1인인 항고외인에 대하여 변제한 행위가 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항고외인에게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한 행위가 모든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3.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여럿의 채권자들 중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에는 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재항고인의 재산 및 부채현황, 처분재산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채권자들 중 1인인 항고외인에 대하여 변제한 행위가 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그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한 행위가 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
대법원 2009. 2. 26. 자 2007마1652 결정 [면책][미간행] 【판시사항】 [1] 제1심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한 채무자가 항고심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제출의 종기(항고심 심문종결시 또는 결정고지시) [2] 보정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제1심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한 채무자가 항고심의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로 소명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항고심은 이를 포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443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64조 제1항 제5호,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4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공2007상, 679)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환)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7. 11. 12.자 2007라56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면책을 비롯한 파산절차는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43조에 의해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항소심은 속심제로서 소송절차는 속심제를 취하고 있는 이상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등 참조), 제1심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심리하는 항고심에서의 새로운 사실과 증거의 제출은 항고심에서 심문을 연 때에는 그 심문종결시까지, 심문을 열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의 고지시까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항고심법원으로서는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제1심결정 혹은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결정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6. 5. 30. 제1심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6. 7. 26.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사실, 위 파산선고에 대하여 재항고인의 채권자들 일부가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은 2007. 3. 30. 및 같은 해 4. 24. 등 2회에 걸쳐 재항고인에 대한 의견청취기일을 각 2007. 4. 24. 및 5. 22.로 지정하면서 재항고인에게 “1. 2005. 8. 1.부터 2006. 5. 31.까지 10개월 동안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내역 및 용처의 구체적 소명 … 4. 송달불능된 채권자들의 송달가능한 주소 보정”(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이라고 한다)을 명하였으나 재항고인은 송달장소로 신고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이를 전달받고도 두 번 모두 남편의 국외파견근무를 이유로 의견청취기일의 장기연장만을 신청한 채 위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보정명령 1항과 관련한 남편의 추상적인 진술서만 제출하고 보정명령 4항에 대해서는 보정하지 아니한 채 의견청취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사실, 이에 원심은 2007. 6. 7. 재항고인이 이 사건 보정명령에 불응하고 의견청취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법 제564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위반에 기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나아가 법 제564조 제2항에 정한 재량면책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면책불허가 결정을 한 사실, 재항고인은 2006. 11. 30.부터 2007. 8. 22.까지 남편의 파견근무지인 미국으로 출국해 있다가 귀국에 앞서 2007. 6. 18. 제1심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한 다음 원심이 2007. 8. 23.로 지정한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원심의 수명법관으로부터 기일의 정함이 없이 제1심의 보정명령과 유사한 내용의 보정(출입국내역 제출, 항고이유서에 기재한 다단계사업 참여기간과 시작 경위 및 투자금액에 대한 구체적 내역 제출, 2005. 8. 1.부터 2006. 5. 31. 사이 채권자들과의 차용내역 및 사용내역 소명, 현대카드의 발급일로부터 매월 사용내역)을 지시받고 그 중 일부 사항에 관하여는 구두로 심문까지 마친 후 심문이 종결되자 같은 해 10. 1. 위 출입국내역과 남편의 급여압류내역서의 첨부와 함께 위 보정사항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같은 해 11. 12.자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그 기각사유로, 재항고인이 제1심의 이 사건 보정명령을 불이행하고 그에 대한 소명도 전혀 없었으며, 남편의 국외파견근무를 이유로 하는 의견청취기일 장기연장신청은 합리적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사정을 들어 법 제564조 제1항 제5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달리 기록상 재량면책의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적시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재판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원심의 지시에 따라 보정한 내역의 당부를 떠나 제1심이 면책불허가사유로 든 보정명령불이행의 점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추가로 지정한 심문기일에 출석한 재항고인에게 원심이 제1심의 보정명령과 유사한 내용의 보정을 명하면서 그 중 일부에 대한 심문까지 마쳤고, 이에 재항고인이 위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를 제출하여 보정명령에 응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속심적 성격인 항고심의 성격에 비추어 원심의 보정명령에 따라 재항고인이 추가로 소명하거나 제출한 자료까지 포함하여 이를 토대로 법 제564조 제1항 제5호의 의무위반에 기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원심의 추가 심문 및 보정명령에 따라 행해진 재항고인의 보정내용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한 채 제1심에서의 소명 및 제출자료에만 근거하여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항고심의 구조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
대법원 2009. 3. 2. 자 2008마1654,1655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판시사항】 [1]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규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에서 말하는 ‘목적’의 의미 [2] 대출금채무의 상환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변제가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광주지법 2008. 10. 15.자 2008라193, 19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목적’은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희망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기 불과 1달 정도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남광주신용협동조합(이하 ‘남광주신협’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것은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 소정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그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4. 10. 14. 남광주신협에서 상환기일을 2008. 10. 14.로 정하여 1,3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신청외 1과 재항고인의 처 신청외 2가 연대보증한 사실, 재항고인은 2004. 10. 28. 그 소유의 나주시 (동, 지번, 지목 및 면적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 보증채무에 기한 구상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신청외 1에게 채권최고액을 1,3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재항고인은 2005. 1.경 신청외 3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5. 1. 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신청외 3에게 채권최고액을 1,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2006. 8.경부터 재항고인이 신청외 3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신청외 3은 남은 대여금 700만 원에 대한 변제독촉을 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넘겨주면 위 잔존채무액을 매매대금으로 처리한 후 재항고인에게 4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은 2007. 5. 1. 누나 신청외 4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후 자신이 마련한 돈을 합하여 2007. 5. 2. 남광주신협에 8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재항고인은 신청외 3으로부터 받은 400만 원과 자신이 마련한 돈을 합하여 2007. 5. 14. 남광주신협에 5,349,547원을 추가로 변제한 사실, 2007. 5.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신청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신청외 1 및 신청외 3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기존 채권자 중의 1인인 신청외 3에게 채무의 내용에 따라 대여금채무를 변제하려는 과정에서 남광주신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남광주신협을 비롯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외 2는 재항고인과 같은 날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이미 파산 및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신청외 1은 그 보증채무에 대한 구상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변제가 위 보증인들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비록 이 사건 변제가 위 대출금채무의 상환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변제행위가 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 |
대법원 2009. 3. 20. 자 2009마78 결정 [면책][공2009상,607] 【판시사항】 채무자가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8. 12. 19.자 2008라41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파산을 신청하면서 재항고인의 부친 신청외인이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지번, 지목 및 면적 생략)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누락한 채 부모의 재산이 없다고 신청 서류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재항고인의 행위는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61년생으로 2000년 11월경 파산상태에 이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재항고인의 부친 신청외인이 1979. 4. 28. 대지에 관하여, 1990. 11. 9. 단독주택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신청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당시 재항고인의 나이는 18세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보유자가 재항고인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재항고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이 신청외인이 보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 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
대법원 2009. 3. 30. 자 2009마225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그 ‘악의’ 여부의 판단 방법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공2007상, 284) 【전 문】 【재항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 【상 대 방】 상대방 【원심결정】 광주지법 2009. 1. 22.자 2008라42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누락된 대상 채권자가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에 대한 이의 등을 함으로써 면책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관계로 그와 같은 절차적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라 할 것이므로, 누락된 채권자나 채권액이 소수 혹은 소액이라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채권의 누락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자가 신청외 주식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채무자를 상대로 2001. 11. 21. 채무원금 945,855,60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기하여 2008. 10. 2. 채무자가 6/15 지분을 가진 순천시 (동, 지번, 지목 및 면적 1 생략)에 대한 그 판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편입에 따른 보상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2008. 6. 18. 파산선고에 이어 2008. 10. 9.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같은 달 24일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가 누락되긴 하였지만,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위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위 채권자목록에는 역시 신청외 주식회사를 주채무자로 하는 연대보증채무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합계 3,205,032,102원의 채무를 기재하였으므로 채권자와 명칭이 비슷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외에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따로 존재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채무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어서, 채무자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을지언정 이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법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으로 집행력을 상실한 채권에 기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채권자가 제출한 채무자의 위 파산 및 면책신청 관련서류 등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신청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과정에서 채권자와 사이에 수차에 걸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사실,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신청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신용보증기금 등 총 5인의 채권자에 대한 원금 합계 16억 40,270,969원의 채무를 신고하였는데, 거기에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잔여 원금을 포함하면 누락된 채권액은 전체 파산채권액의 약 60%에 이르는 사실, 채무자는 함께 제출한 재산목록의 기재에 있어서도 순천시 (동, 지번, 지목 및 면적 2 생략) 보유 부동산으로 신고하였을 뿐,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계기가 된 위 (동, 지번, 지목 및 면적 1 생략) 토지는 물론 역시 채무자 소유인 위 (동, 지번, 지목 및 면적 3 생략), (동, 지번, 지목 및 면적 4 생략), (동, 지번, 지목 및 면적 5 생략)도 모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반면 위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채권자와 위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다수 채권자들 명의의 각 가압류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되어 있어 채무자가 신청에 앞서 이를 확인함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채무자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주된 이해당사자인 채권자에 대한 거액의 연대보증채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채권자목록의 허위 작성뿐만 아니라 그 소유 토지 다수를 재산목록에서 누락하는 등 법 제564조 제1항 제1, 3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었던 채무자의 입장에서 주된 이해당사자인 채권자의 관여 없이 진행된 파산 및 면책절차 진행의 결과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그 채무변제의 책임을 면하게 된 이상,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법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고, 그 점에 관하여 직접 이해당사자인 채권자에게 아무런 반대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을 배척한 것은 법 제566조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에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
대법원 2010. 1. 20. 자 2009마1588 결정 [면책][미간행] 【판시사항】 [1] 면책불허가 사유의 하나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호, 제651조 제2호에서 말하는 ‘목적’의 의미 [2] 채무자가 파산원인 사실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변제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에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4, 1655 결정 [2]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공2009상, 108) 【전 문】 【재항고인, 채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제주지법 2009. 9. 1.자 2009라1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목적’은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희망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4, 1655 결정 참조). 한편,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여럿의 채권자들 중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에는 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 참조). 원심은, 재항고인이 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사업이 파산상태에 빠지게 되자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1998. 6. 3. 동생인 소외 2, 3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에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재항고인이 소외 2에게 약 7,750만 원, 소외 3에게 약 1,6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지고 있다가 그 대물변제로 한 것인 사실, 재항고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인 1998. 6. 8.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단에게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소외 1 주식회사 내의 집기비품, 전화가입권 등 일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에 따라 위 채권자단에 대한 채무 중 77,176,000원의 채무가 변제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실제 가치가 소외 2 등의 각 채권액보다 과다하다고 볼 증거는 없으며, 이 사건 면책신청은 그때부터 9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보태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소외 2 등에게 이전한 것은 그 차용금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으로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재항고인이 그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한 행위에 해당되어 그 변제행위가 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
대법원 2010. 2. 11. 자 2009마2147 결정 [면책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의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3조 【전 문】 【재항고인】 준오에셋대부 주식회사 【원심결정】 부산지법 2009. 11. 30.자 2009라16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3조에 의하면, “법원은 법 제5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이의신청인과 채무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은 이의신청인인 재항고인에게 법 제563조에 의해 기회를 준 바 없고, 이의신청 후 재항고인이 의견을 진술한 바도 없이 면책허가결정을 한 잘못이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달리 이의신청인인 재항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도 않은 채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원심 조치에는 면책허가결정 절차에 관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 판결 [청구이의][공2010상,810]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국도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제설작업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그 사고가 가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국도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제설작업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손쉽게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도기영외 2인)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백현기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8. 선고 2009나373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된 것) 제349조에서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3호)”을 규정하였다가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566조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3호)”과 더불어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제4호)”을 규정하기에 이른 점,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도록 하는(제564조 제1항) 한편,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재량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 구 파산법하에서는 가능하던 면책절차 중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중지(법 제557조)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2는 2003. 1. 22. 15:10경 원고 1 소유의 (차량 등록번호 생략)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양구읍 공리에 있는 46호 국도를 강원 양구군 남면 학조리 방면에서 춘천시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진행 방면 반대차로에서 노견에 모래를 뿌리는 제설작업 중이던 소외인을 발견하고 서행하려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위 승용차 조수석측 후사경 부분으로 소외인을 충격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위 교통사고 발생 도로는 노폭 5.6m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의 인도와 차로의 구별이 없는 도로였고 사고 당일 오전에 내린 눈으로 결빙되어 있었던 사실, 위 도로는 원고 2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약간의 오르막을 이루는 직선구간으로 전방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고 사고 당시 소외인은 주황색 제설작업용 조끼를 입고 제설작업 중이었던 사실, 원고 2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불과 한 달 전인 2002. 12. 30.경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였고 원고 1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눈길에 대비한 스노우 타이어나 체인 등의 안전장치 없이 초행길을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원고 2는 위 교통사고로 구속기소되었다가 제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특히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원고들의 미흡한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고들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손쉽게 소외인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청구이의][공2010상,1113] 【판시사항】 [1] 파산채권은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동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그 사고가 가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2]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3]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동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이 위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어렵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556조 제6항, 제7항, 제566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참조판례】 [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 판결(공2010상, 81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9. 12. 15. 선고 2009나116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2. 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된 것) 제349조에서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호)”을 규정하였다가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566조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호)”과 더불어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제4호)”을 규정하기에 이른 점,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도록 하는( 제564조 제1항) 한편,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재량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구 파산법하에서는 가능하던 면책절차 중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중지( 법 제557조)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00. 6. 11. 11:20경 소외 1 소유의 (차량 등록번호 1 생략) 차량에 소외 2를 태우고 보령시 신흑동 소재 어항고개 앞 노상을 대천해수욕장 방면에서 어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소외 3 소유의 (차량 등록번호 2 생략)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소외 2로 하여금 우측 고관절 후방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는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 위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졸음운전 하였다는 점만으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채무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
대법원 2010. 7. 30. 자 2010마539 결정 [면책][미간행] 【판시사항】 [1] 제1심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심리하는 항고심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제출의 종기(종기) [2] 채권자가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제1심 및 원심이 판단대상으로 삼은 면책불허가사유 외에도 다른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의 조사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면책불허가사유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 항고이유의 당부만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443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64조 제1항 제5호,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4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공2007상, 679) 대법원 2009. 2. 26.자 2007마1652 결정 【전 문】 【재항고인(채권자)】 기술보증기금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10. 2. 26.자 2008라23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면책을 비롯한 파산절차는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43조에 의해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항소심은 속심제로서 소송절차는 속심제를 취하고 있는 이상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등 참조), 제1심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심리하는 항고심에서의 새로운 사실과 증거의 제출은 항고심에서 심문을 연 때에는 그 심문종결시까지, 심문을 열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의 고지시까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항고심법원으로서는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제1심결정 혹은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26.자 2007마1652 결정 참조). 원심결정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07. 3. 14. 제1심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7. 11. 27.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사실, 이후 면책신청에 대하여 재항고인을 비롯한 채권자들 일부가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재항고인은 2001년경 채무자의 딸 신청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소재 임야 2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채무자의 자금으로 매입된 것이고, 2005년경 위 신청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군포시 산본동 소재 아파트는 위 임야 2필지의 매각대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결국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행위에 해당하고(이하 이를 ‘제1면책불허가사유’라 한다), 채무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대보산업 주식회사가 2003. 9.경 부도처리되자 그 직후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오피스텔 2채에 관한 소유지분을 자신의 친형에게 이전등기하는 등 채권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를 하였고 이에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등 면책불허가사유(이하 이를 ‘제2면책불허가사유’라 한다)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 이에 제1심법원은 심문을 거쳐 2008. 6. 30. 재항고인이 주장한 제1면책불허가사유 중 일부 내용, 즉 이 사건 임야는 채무자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서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책불허가 결정을 한 사실, 채무자는 2008. 7. 9. 제1심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임야는 신청외인이 스스로 모은 돈으로 구입한 것이고 그 취득 당시 채무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지도 않았다는 점을 항고이유로 주장한 사실, 원심은 2009. 4. 9.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심문을 종결한 다음 2010. 2. 26.자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에게 면책을 허가하면서 그 허가사유로 채무자의 항고이유 즉, 이 사건 임야의 취득경위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매수하고도 그 소유명의만 신청외인으로 등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인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발생할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 적시하였을 뿐 재항고인이 제1심에서부터 주장한 제2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재판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은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제1심 및 원심이 판단대상으로 삼은 제1면책불허가사유 외에도 제2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법원의 조사를 촉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불이익한 재산처분에 기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속심적 성격인 항고심의 성격에 비추어 제2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재항고인의 조사촉구 사항과 그 제출자료를 토대로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까지 포함하여 제1심결정의 당부 및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제2면책불허가사유를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제1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채무자 항고이유의 당부만 판단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에게 면책을 허가한 것은 항고심의 구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
대법원 2010. 8. 19. 자 2010마770 결정 [면책][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재산목록에 소액의 예금 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고 특히 상속재산도 없다고 기재하였으나 채무자의 친형인 채권자가 그들의 어머니가 이미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채무자가 어머니 명의의 토지 지분에 대한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면책을 신청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어머니 명의의 토지 지분에 대한 상속지분이 있었음에도 이를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어머니의 사망 여부를 살펴보고 어머니가 사망하였다면 채무자가 어머니 명의의 토지 지분에 관한 상속지분을 누락하게 된 경위까지 살펴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어머니로부터 위 지분을 상속받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지분이 아직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어서 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원심결정】 창원지법 2010. 4. 28.자 2009라15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무자에게 어머니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 등의 재산이 있어 재항고인에 대한 변제가 가능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고 한다)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함을 지적하는 것이라 선해하더라도, 채무자가 어머니로부터 위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는 아직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어서 위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없는 등 채무자에게 법률 제564조 제1항 각 호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을 허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재산목록에 예금 5,000원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특히 상속재산도 없다고 기재한 사실, 그러나 재항고인은 채무자의 친형으로서 제1심 이래로 그들의 어머니 신청외인이 이미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채무자가 위 신청외인 명의로 된 마산시 (동명칭 생략) 3가 1-14와 1-24의 2필지 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면책을 신청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재항고인은 나아가 채무자에게 위 2필지 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재항고인에 대한 채무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재항고인이 제출한 위 2필지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들에는 1930년생인 신청외인이 재항고인과 함께 공동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채무자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예금 5,000원 이외에 위 2필지 토지의 신청외인 지분에 관한 상속지분이 있었음에도 이를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신청외인이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위 신청외인이 사망하였다면 나아가 채무자가 위 2필지 토지의 신청외인 지분에 관한 상속지분을 누락하게 된 경위까지 살펴봄으로써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면책불허가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
대법원 2010. 8. 23. 자 2010마227 결정 [면책][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의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해왔다는 사정을 들어 위 차용행위는 파산의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환) 【환송결정】 대법원 2009. 2. 26.자 2007마1652 결정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0. 1. 14.자 2009라26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재산의 취득행위가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있어야 하고, 둘째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어야 하며, 셋째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한 언행, 상대방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다거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 과다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신용거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등 상대방인 채권자가 신용거래를 하게 된 경위, 채무자의 전체 채무 중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증감의 정도, 신용거래의 성격 즉, 새로운 신용거래인지 아니면 종전의 신용거래를 연장 내지 갱신한 거래에 지나지 않는지 여부,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취득한 재산의 사용처 등을 면밀히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사채업자들로부터 판시 돈을 차용하여 이를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해왔다는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은 차용행위는 파산의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위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차한성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0하,2094]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을의 구상금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에 대하여,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갑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을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갑이 을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정이라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을의 구상금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에 대하여,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갑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을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갑이 을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정이라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공2007상, 284) 대법원 2009. 3. 30.자 2009마225 결정 【전 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장경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식)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5. 28. 선고 2009나432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법원 2009. 3. 30.자 2009마225 결정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나라다미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3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 피고 2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제공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았다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2006. 2. 24. 국민은행에게 348,624,122원을, 2006. 5. 4. 신한은행에게 36,774,108원을 각 대위변제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06.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9661호로 위 구상금채권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2 등을 상대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7. 2. 7.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소외 2는 2005. 11. 9.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7.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3751(2007하면375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함에 있어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을 기재하지 않고 마치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연대보증하여 그 보증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였고, 2007. 6. 1. 파산선고를 받은 데 이어 2007. 7. 27.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각 인정 사실을 토대로, 소외 2가 원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소외 2의 파산 및 면책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소외 2에게 별다른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소외 2가 악의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채 위 은행들에 대한 채무로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 채무자에게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소외 2가 원고의 채권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법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 2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의 어머니로서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남편인 소외 1, 자녀들인 소외 3, 피고 2와 함께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날인 2005. 11. 8. 소외 1이 그 소유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주택을 사위 소외 4에게 처분한 사실, 이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9661호로 소외 회사, 소외 1, 소외 2, 소외 3, 피고 2를 상대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소외 4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외 2는 2006. 6. 19. 위 민사소송의 소장부본(이하 ‘이 사건 소장부본’이라 한다)을 송달받았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위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의 준비서면, 변론기일 또는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을 수회 송달받았으며,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서 접수 직후에는 소외 1의 사당동 주택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정본까지 송달받은 사실, 또한 소외 2의 파산·면책사건 기록에는 원고의 ○○○로 지점장이 2006. 11. 3. 발행한 채무잔액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확인서에 기재된 구상원금과 손해금이 소외 2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원금과 지연이자의 금액이 일치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소외 2의 소외 회사에서의 지위, 소외 1, 소외 3과의 신분관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내용 등과 아울러, 위 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수회 송달받은 점, 소외 2는 원고로부터 채무잔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 2는 적어도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서 작성 이전에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은 소외 2가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소외 2가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을 법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은 소외 2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를 기재한 것이 채무자인 소외 2에게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소외 2의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위 은행들의 채권은 이미 원고의 대위변제로 소멸되어 이들이 채권자로서 면책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에, 원고는 소외 2의 파산 및 면책 신청 이전에 소외 2와 연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는 소외 1의 소외 4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원고가 채권자로 면책절차에 참여하여 그 사이 소외 2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까지 알게 될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이러한 사정은 면책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소외 2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채권자를 원고가 아닌 위 은행들로 기재한 것이 소외 2에게 면책에서 특별한 이익이 될수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법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것은 법 제566조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에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
대법원 2011. 1. 25. 자 2010마1554,1555 결정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1상,345] 【판시사항】 [1] 파산신청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정한 일반적 파산신청 기각사유인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방법 [2] 채무자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면서 한 파산신청을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따라 그 파산신청을 기각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그러한 판단이 섣불리 파산신청을 기각하여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받을 기회를 부당히 상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서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제309조 제1항과는 별도로 그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위 제309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는 권리남용금지원칙의 한 표현으로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일반조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권리의 행사에 관련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위 법 규정의 입법 연혁이나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면서도 채권자에게 보다 공평한 만족을 보장하려는 파산제도 기타 도산제도의 본래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현재 및 장래의 변제능력이 무겁게 고려됨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파산신청의 동기와 그에 이른 경위, 지급불능의 원인 및 그에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의 행태,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의 정확성, 채무자가 예정하는 지출 등의 낭비적 요소 유무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파산신청이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면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채무자에게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사정도 파산절차의 남용을 긍정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그에 있어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위와 같은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상실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점에도 유념할 것이다.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일체를 포기하여 장남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하고, 장남이 그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후 일부 상속재산을 처분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파산신청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이 없다고 기재하여 본인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면서 한 파산신청을 파산절차의 남용행위로 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따라 그 파산신청을 기각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그러한 판단이 섣불리 파산신청을 기각하여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받을 기회를 부당히 상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64조 제1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50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공2009하, 1007)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채무자)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0. 9. 15.자 2009라463, 46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서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제309조 제1항과는 별도로 그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위 제309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는 권리남용금지원칙의 한 표현으로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일반조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권리의 행사에 관련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위 법규정의 입법연혁이나 문언 및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면서도 채권자에게 보다 공평한 만족을 보장하려는 파산제도 기타 도산제도의 본래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현재 및 장래의 변제능력이 무겁게 고려됨은 물론이고(이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 참조), 그 외에도 파산신청의 동기와 그에 이른 경위, 지급불능의 원인 및 그에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의 행태,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의 정확성, 채무자가 예정하는 지출 등의 낭비적 요소 유무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파산신청이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면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채무자에게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사정도 파산절차의 남용을 긍정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그에 있어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위와 같은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상실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점에도 유념할 것이다. 2. 원심은 제1심결정을 인용하여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하였다.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와 남편 신청외 1은 채권자 신청외 2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였고, 신청외 2를 통하여 채권자 신청외 3으로부터도 3,6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신청외 1은 1999. 12. 11. 사망하였는데, 채무자는 2001. 9. 3. 신청외 3에게 위와 같이 3,6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신청외 2는 이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신청외 2는 2005. 12. 28. 채무자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소59136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9. 5.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또한 신청외 2는 2007년경 재항고인에게 위와 같이 연대보증한 채무를 변제한 후, 2008. 3. 13. 채무자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3801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 18. 38,039,0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도 확정되었다. 한편 신청외 1은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 (상세 지번 생략) 잡종지 194㎡, 그리고 어선 및 김양식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그의 장남 신청외 4가 상속하였고, 신청외 4는 2002. 10. 25. 그 중 위 명지동 소재 토지를 신청외 5에게 매도하였다. 채무자는 이 사건 파산신청 당시 그 신청서에 위와 같은 신청외 1 등 친족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처분 등의 내역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상속재산이 없다고 기재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기각하고, 또 그와 동시에 제기된 면책신청도 기각하였다. 즉 채무자는 채권자 신청외 2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외 1의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일체를 포기하고 장남 신청외 4로 하여금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호에 정해진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는 신청외 1의 상속재산을 장남 신청외 4가 단독으로 상속한 후 일부 상속재산을 처분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파산신청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이 없다고 기재하여 본인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위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러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면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파산절차의 남용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 제30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파산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다. 3.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파산신청을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보아 기각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섣불리 파산신청을 기각하여 채무자가 재량면책을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상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
대법원 2011. 3. 18. 자 2011마122 결정 [면책][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채무자가 파산절차의 심문기일과 면책신청서를 통해 개인택시 운송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유 재산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부분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채권자가 운송면허의 매각을 통해 채권을 변제받고자 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개인택시의 운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진술한 취지는 개인택시 운송면허 외에 다른 재산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고 하여, 파산절차에서 ‘고의로’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공2009상, 108)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원심결정】 인천지법 2011. 1. 3.자 2010라26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일 뿐,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 등참조) 원심은, 재항고인이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개인택시 운송면허(이하 ‘이 사건 운송면허’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파산절차의 심문기일과 이 사건 면책신청서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이러한 재항고인의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3호의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하므로, 재항고인에게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재항고인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면서 그 파산신청서에 ‘재항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운송면허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고자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재항고인은 파산절차 제1회 심문기일에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지만 생계비를 제외하면 수입이 없고, 재항고인 소유의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진술한 사실, 재항고인은 면책신청서에 첨부한 진술서에서 ‘파산종결 후의 경과’ 항목에서는 현재의 직업을 ‘개인택시 기사’로, 월수입을 ‘없음’으로, ‘파산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2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고 기재하고,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사유’ 항목에서는 1992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당시 금융권으로부터 차량출고자금을 대출받았고, 위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권자가 이 사건 운송면허의 매각을 통하여 채권을 변제받고자 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개인택시의 운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항고인의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진술한 취지는 개인택시 운송면허 외에 다른 재산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고의로’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재항고인이 이 사건 면책 신청시에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가 아님은 분명하다. 이와 달리 재항고인의 진술이 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
대법원 2011. 3. 28. 자 2010마1757 결정 [면책][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면책신청 당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만 토지의 공시지가와 가압류 등기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채무자가 면책신청과정에서 고의로 토지를 은닉한 채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원심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토지를 누락한 것이 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가 ‘고의로’ 토지를 누락하였음이 전제된 것인데 뒤이은 재량면책의 판단에서 이와 달리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은 앞선 면책불허가 사유의 판단과 모순되고, 비면책채권의 존부와 액수를 살펴보지 않은 채 만연히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이를 채무자가 고의로 토지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의 하나로 든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공2009상, 108)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김천상호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원심결정】 대구지법 2010. 10. 26.자 2010라29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가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에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564조 제1항 제3호(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① 이 사건 토지가 채무자 소유의 다른 토지 2필지와 함께 강제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불상의 이유로 경매절차가 취하되었고, 나머지 2필지는 매각된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37,148,000원에 불과함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2002. 7. 6. 채권자 경북신용보증재단 명의로 청구금액 3억 원의 가압류등기, 2003. 2. 12.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로 청구금액 1,820,092원의 가압류등기, 2004. 6. 25. 채권자 주식회사 삼익산업 명의로 청구금액 4,500만 원의 가압류등기 등 도합 346,820,092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어 사실상 이 사건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채무자가 이 사건 신청 과정에서 고의로 이 사건 토지를 은닉한 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재량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면책허가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일 뿐,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 채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누락한 것이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가 ‘고의로’ 이 사건 토지를 누락하였음이 전제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이은 재량면책의 판단에서 이와 달리 채무자가 고의로 이 사건 토지를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은 앞선 면책불허가 사유의 판단과 모순된다. 그리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가압류의 채무는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 소정의 비면책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소멸되고 그 가압류등기 역시 말소되므로, 이 사건 면책절차에서는 이러한 비면책채무의 액수가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초과하여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취지에서 비면책채권의 존부와 액수를 살펴보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고, 이를 채무자가 고의로 이 사건 토지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의 하나로 든 것은 잘못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정에는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와 재량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
대법원 2011. 7. 28. 자 2011마958 결정 [파산선고][공2011하,1787]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또는 불충분한 보정에 대하여 시정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아파트 처분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란 채무자가 같은 법 제302조 제1항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같은 법 제302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이 위와 같이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채무자가 그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당시 아파트 처분사실을 누락한 사실을 알고도 보정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파산신청을 기각하였고, 원심에 이르러 채무자가 아파트 처분사실 및 경위를 설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도 원심은 신청불성실을 이유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사안에서, 아파트 처분사실의 신청누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309조 제1항 제5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309조 제1항 제5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9. 25.자 2008마1070 결정(공2008하, 1451)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1. 5. 2.자 2010라91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란 채무자가 법 제302조 제1항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법 제302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이 위와 같이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채무자가 그 사항을 이행하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또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9. 25.자 2008마1070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9. 4. 9. 유진판지공업 주식회사에게 재항고인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6 한양아파트 225동 (이하 생략)을 240,000,000원에 매도하고도, 2009. 6. 30.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법 제30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신청 당시 아파트 처분사실을 누락한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한 보정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재항고인이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심에 이르러 재항고인은 아파트 처분사실 및 그 경위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도, 원심은 다시 신청불성실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문제삼은 아파트 처분사실의 신청누락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 제30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결정에는 법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파산신청 기각사유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
대법원 2011. 10. 28. 자 2011마961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판시사항】 [1] 부채 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이 파산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의 장래 소득·생계비·가용소득의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객관적인 평가도 거치지 아니한 채 파산원인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단정한 원심결정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 정한 파산원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위 법령 등에서 요구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또는 불충분한 보정에 대하여 추가적인 시정 기회의 부여 없이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 제1심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갑이 보정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갑의 파산신청이 기각되었고, 이후 갑이 항고하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원심이 갑의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없고, 갑이 제1심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다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이 아무런 추가적인 시정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곧바로 항고를 기각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1. 6.자 2009마1464, 1465 결정 [3] 대법원 2008. 9. 25.자 2008마1070 결정(공2008하, 1451)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11. 5. 4.자 2010라3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의 처인 신청외인 명의의 양주시 고암동 (지번 생략) ○○마을 212동 1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대금 55,199,000원의 출처를 밝히라는 제1심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위 분양대금 중 임대차보증금에서 전환한 계약금 24,199,000원과 융자금 1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00,000원은 신청외인이 결혼자금 명목으로 친정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위 12,000,000원의 출처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들어,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의 원인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파산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직업 및 경력·자격 또는 기술·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위와 같은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그가 단지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09. 11. 6.자 2009마1464, 146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12,000,000원의 출처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들어 파산원인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을 뿐, 재항고인이 동거가족인 처와 딸(2008년생)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생계비를 지출하는지, 변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은 얼마인지를 산출하여 본 바 없고, 따라서 재항고인이 어떠한 변제재원으로 신청 당시 부담하고 있는 164,446,361원의 부채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으로 심리한 바가 없다(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현재 건설현장 등에서 불규칙적으로 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그 수입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 가용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인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의 장래 소득·생계비·가용소득의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객관적인 평가도 거치지 아니한 채 파산원인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단정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305조 제1항에 정한 파산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한편 법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채무자가 법 제302조 제1항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법 제302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이 위와 같이 법령상 요구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채무자가 그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또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8. 9. 25.자 2008마1070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출처를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재항고인이 보정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중 계약금 24,199,000원과 처가로부터 지원받았다는 12,000,000원의 내역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파산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재항고인이 항고하면서 위 계약금 24,199,000원이 임대차보증금에서 전환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원심은 추가로 보정을 명하거나 심문을 여는 등의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나머지 분양대금 12,000,000원의 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어 재항고인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고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의 처 명의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의 출처에 관한 사항은 법 제302조 제1항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아니고, 법 제302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 정한 첨부서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법령은 채권자목록, 채무자의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항고인이 제1심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여 그에 관한 소명을 하였고 제1심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다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아무런 추가적인 시정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곧바로 항고를 기각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민일영(주심) 이인복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27219 판결 [대여금][공2011하,2543]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11조의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파산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제564조, 제56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1. 2. 22. 선고 2010나144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법 제411조의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친다 .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파산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그 효력이 별제권자인 원고들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566조에서 정한 면책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 |
대법원 2012. 4. 13. 자 2012마271,272 결정 [파산선고·면책][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또는 불충분한 보정에 대하여 시정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제1심법원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파산신청기각결정을 받은 후 즉시항고하면서 보정 요구에 응하였으나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항고심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 제3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9. 25.자 2008마1070 결정(공2008하, 1451)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광주지법 2012. 1. 18.자 2011라586, 58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란 채무자가 법 제302조 제1항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법 제302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이 위와 같이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채무자가 그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또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8. 9. 25.자 2008마1070 결정 참조). 법 제309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를 이유로 한 파산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1심법원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파산신청기각결정을 받은 후 즉시항고하면서 보정 요구에 응하였다면, 비록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지라도 항고심법원으로서는 채무자에게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한 후에 제1심결정 또는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2. 원심은, 재항고인이 제1심법원의 2011. 3. 4.자 보정권고 중 일부 사항에 대하여만 보정한 사실, 이에 제1심법원은 2011. 10. 19. ① 채무자의 소득에 관한 자료, ② 채무자, 배우자, 자녀들의 주민등록초본, 세목별 과세증명서, ③ 채무자와 배우자가 소득을 입금하고 생계비를 지출하는 통장의 거래내역(2010. 1. 1.부터 현재까지), ④ 채무자, 배우자, 자녀들에 대한 보험관련 자료에 관하여 보정명령을 한 사실, 그러나 재항고인은 2011. 11. 3.로 보정명령에 대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뿐 그 이행을 하지 않았고, 제1심법원은 2011. 12. 16. 위와 같은 불성실을 이유로 재항고인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재항고인은 2011. 12. 22. 제1심의 기각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채무자 가족이 사용하는 통장으로 자녀 소외 1 명의로 2011. 3. 24.에 개설한 통장과 소외 2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재항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보험관련 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재항고인의 소득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나 재항고인과 가족들의 재산세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이 사건 파산 신청은 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재항고인이 제1심결정 후이기는 하나 제1심결정에 즉시항고하면서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한 이상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을 고려하면,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이 보정한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한 후에 제1심결정 혹은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 없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 신청불성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관한 법리 및 항고심의 구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 및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1177 판결 [청구이의][공2016상,698] 【판시사항】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원본 채권만 기재하고 부수채권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수채권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58조 제1항, 제2항, 제562조 제1항 본문, 제566조 제7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 및 파산채권의 원본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채권자는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본 채권만을 기재하고 이자 등 그에 부수하는 채권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부수채권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58조 제1항, 제2항, 제562조 제1항, 제566조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공2010하, 209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5. 11. 5. 선고 2015나113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파산채권이라도 면책 대상이 된다. 다만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나, 그 경우에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다면 면책이 된다(제566조 제7호). 채무자회생법이 위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한편 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을 공고하고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심문기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면책의 효력을 받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파산채권자는 심문기일부터 30일 내에 또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 제1항, 제2항, 제562조 제1항 본문, 제8조). 위와 같은 채무자회생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 및 그 파산채권의 원본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그 채권자는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본 채권만을 기재하고 이자 등 그에 부수하는 채권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수채권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거나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피고는 2006. 7. 13. 원고에게 600만 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06. 12. 13.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4,352,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②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원고가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피고가 대여원리금의 회수를 위하여 대한주택공사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대한주택공사에 인도하라는 내용의 건물인도소송(인천지방법원 2009가단37809호)을 제기하였다. ③ 위 사건의 수소법원은 2009. 10. 12.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6. 7. 13.자 600만 원의 차용금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가. 2009. 11. 10.까지 위 차용금에 대한 연체이자 260만 원을 지급하고,나. 2009. 11. 11.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조로 매달(그 다음 달 10일까지) 10만 원씩을 지급한다. 3. 만일 원고가 제2의 가.항을 이행하지 않거나,제2의 나.항의 이자 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별다른 통지 없이 즉시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며,원고는 피고가 위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즉시 대한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2009. 11. 20.부터 아래 파산 및 면책신청일인 2013. 4. 22.까지 합계 58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⑤ 따라서 위 화해권고결정 당시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 260만 원의 지급기일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에 발생한 월 10만 원의 이자 중 일부 지급된 부분도 대부분은 매월 지급시기가 지켜지지 않았다. ⑥ 원고는 2013. 4. 22.경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6. 11. 파산선고를 받고(인천지방법원 2013하단2329호), 2014. 3. 26. 면책결정을 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3하면2326호),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⑦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원금 600만 원만을 기재하였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채무자인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생한 채무 중 원금 600만 원의 채무만 기재하고 이자 채무는 기재하지 않은 것은, 설령 그와 같은 기재를 누락한 경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금 채무를 기재하면 당연히 이자 채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인 원고가 이자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 이자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자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 제3항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가 대여원리금 채권의 회수 수단이라고 보더라도 원고의 위 이자 채무가 면책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그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한주택공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로 피고를 기재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산채권인 위 6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의 원본을 기재한 이상 피고는 파산채권자로서 원고의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채권자목록에 원금 600만 원의 채무만 기재하고 이자 채무는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자 채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고 그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한주택공사에 명도할 의무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2항의 이자지급채무 등의 불이행으로 제3항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그 발생 요건이 충족되어 원고의 파산 및 면책신청 이전에 이미 확정적으로 성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에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3항의 부동산인도의무의 강제이행을 위한 집행은 별제권자의 권리행사에 준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면책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조항 전부에 대하여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는 전제되는 사실관계를 더 심리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둔다. 5.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
대구지법 2019. 6. 3. 자 2018라276 결정 [파산선고] 환송[각공2019하,691] 【판시사항】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갑이 제출한 채권자목록 중 채권자 주소지 기재에 대한 몇 차례의 주소보정명령에도 송달 가능한 주소지로 보정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이 다시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제1심법원이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산 및 면책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제1심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인 ‘송달 가능한 채권자 주소’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에 정한 첨부서류 중 ‘채권자목록’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이 수차례에 걸쳐서 제1심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갑의 행위를 법원의 보정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갑이 제출한 채권자목록 중 채권자 주소지 기재에 대한 몇 차례의 주소보정명령에도 송달 가능한 주소지로 보정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이 다시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제1심법원이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산 및 면책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다.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입법 연혁,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파산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에 정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주소, 나아가 반드시 송달 가능한 채권자 주소가 필수적인 기재사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채권자목록에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보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자회생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쉽게 판단할 수 없고, 한편 실무상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이때에는 발송송달 자체가 불가능한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목적이나 파산절차와 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이 가지는 법적 지위 및 절차 참여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개인파산사건에 있어서 채무자가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나 금융기관에 대한 제출명령 등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채권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송달 가능한 주소지로 보정을 못하였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로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채무자회생법 제1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정한 공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제1심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인 ‘송달 가능한 채권자 주소’가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에 정한 첨부서류 중 ‘채권자목록’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이 수차례에 걸쳐서 제1심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갑의 행위를 법원의 보정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0조, 제147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302조, 제309조 제1항 제5호, 제447조, 제559조 제1항 제2호, 제589조 제2항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조, 제72조, 제73조 제1항 제1호,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9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참조), 제10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1항 참조), 제34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6항 참조) 【전 문】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제1심결정】 대구지법 2018. 4. 18.자 2015하단1828, 2015하면1828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제1심의 심문 결과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2015. 4. 30. 대구지방법원 2015하단1828, 2015하면182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15. 11. 9. 신청인에게 ‘① 진술서 4. (3).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보완할 것, ② 채권자목록상의 차용 또는 구입일자, 발생원인, 최초채권액, 보증인란을 모두 보충할 것, ③ 채권자 중 일수(○○동) 신청외 1, 일수(△△) 신청외 2, □□가구칠, ◇◇카, ☆☆조명, ▽▽금속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채권자 이름으로 변경할 것, ④ 각 채권자들 중 누락된 부채증명서를 모두 제출할 것, ⑤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가압류, 민·형사소송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이를 밝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⑥ 신청인의 범죄경력자료조회서를 제출할 것, ⑦ 채권자목록 중 주소가 누락된 채권자들의 주소를 모두 보완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고, 신청인은 2015. 12. 22. 진술서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채권자목록, 채권자명, 채권자목록상 주소 등을 보완하고 범죄경력자료조회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여전히 채권자목록상 차용 또는 구입일자, 채권자 중 일부의 정확한 명칭, 채권자목록상 채권자 주소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제1심법원은 2015. 12. 23. 신청인에게 채권자들 중 주소불명인 채권자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6. 3. 10.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하고 채권자명을 수정하면서 채권자목록상 채권자 주소 등을 보정한 다음 불명확한 채권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2016. 3. 25. 및 2016. 4. 4.에도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하면서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일부 채권자에 대한 주소보정을 하면서 채권자 이름 오기를 수정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2016. 5. 24. 채권자 신청외 3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하였고, 신청인은 2016. 6. 7. 주소보정을 하였다. 또한 제1심법원은 2017. 9. 26. 및 2018. 3. 19. 신청인에게 채권자들의 주소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마. 이에 제1심법원은 2018. 4. 18. 신청인의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0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파산신청을 기각하고, 나아가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5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책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신청인은 위 제1심결정에 불복하여 2018. 4. 27.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심법원의 위 2018. 3. 19.자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고, 송달료 1회분(5,000원)을 은행에 추가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신청인은 위 보정명령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파산 및 면책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를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생활사항, 경제사항 및 부채현황 등을 보아 파산 및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심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란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1항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이 위와 같이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채무자가 그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또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28.자 2011마958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 제1심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주소지로 송달한 법원의 우편물이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음을 이유로 주소보정명령을 하였는데, 신청인이 그 보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자 신청인의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면서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파산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5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책신청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파산신청이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고, 위 관련 법리에 따르면 신청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 중 채권자 주소지 기재에 대한 몇 차례의 주소보정명령에도 송달 가능한 주소지로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가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다. 판단 위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송달 가능한 채권자 주소)이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에 정한 첨부서류 중 ‘채권자목록’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수차례에 걸쳐서 제1심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그 신청을 기각한 다음, 이를 이유로 면책신청마저 기각한 제1심결정은 모두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송달 가능한 주소’가 채권자목록의 필수 기재사항인지 여부 ○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산법’이라 한다) 제340조는 ‘파산자는 면책의 신청과 동시에 파산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구 파산법 제99조는 ‘파산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4조에 “파산절차에 관한 신청, 진술 및 항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이를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면책신청과 달리 파산신청에 있어서 채권자 주소의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고, 실무상 소장 등에 준하여 법원이 정한 신청서 양식을 통해 신청서 첨부서류로 채권자 주소 등이 기재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게 하였다. ○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제1호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파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채권자목록’을 첨부하게 되어 있으나 ‘채권자 주소’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원이 정한 신청서 양식의 첨부서류상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주소 목록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반면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규정하여 채권자 주소 또한 기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회생절차에 있어서 관리인이 제출할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회생채권자의 주소’가 기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연혁,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파산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에 정한 ‘채권자목록’에 과연 채권자 주소, 나아가 반드시 송달 가능한 채권자 주소가 필수적인 기재사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관점이라면, 채권자목록에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보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자회생법과 규칙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채무자회생법상 공고 제도 및 개인파산제도의 취지 ○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조). 그러므로 신청인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수차례 채권자 주소를 보정하였음에도 더 이상 송달 가능한 주소지를 알 수 없어 결과적으로 그 주소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공고의 방법으로 송달을 갈음하면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파산채권자가 신고기간 내에 채권자 주소를 신고하고(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제1호),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신고채권을 조사 및 이의하는 과정에서 파산채권을 확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제1항, 제452조 내지 제458조). ○ 실무상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이때에는 발송송달 자체가 불가능하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목적이나 파산절차와 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이 가지는 법적 지위 및 절차 참여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개인파산사건에 있어서 채무자가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나 금융기관에 대한 제출명령 등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채권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송달 가능한 주소지로 보정을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로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위와 같은 공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이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조희성 이성욱 |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56167, 256174 판결 [양수금·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 [2] 갑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을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기재하였고, 그 후 법원이 갑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한 다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였으며, 을 회사는 이를 수령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을 회사가 갑을 상대로 을 회사의 채권 중 갑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을 회사에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송달함으로써 을 회사는 갑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갑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위 채권도 면책채권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58조 제1항, 제2항, 제562조 제1항, 제566조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공2010하, 2094)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1177 판결(공2016상, 69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6. 26. 선고 2018나71160, 836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파산채권이라도 면책 대상이 된다. 다만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나 그 경우에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다면 면책이 된다(제566조 제7호). 채무자회생법이 위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1177 판결 등 참조). 한편 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을 공고하고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심문기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면책의 효력을 받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파산채권자는 심문기일부터 30일 내에 또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 제1항, 제2항, 제562조 제1항 본문, 제8조). 나. 1) 원심은, 피고 2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2는 2011. 5. 20. 광주지방법원 2011하단1724호, 2011하면172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2) 당시 원고는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 외에도 소외 1에 대한 대출금에 관한 보증채권, 소외 2에 대한 대출금에 관한 보증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피고 2는 채권자목록에 원고가 24,324,656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하였다. (3) 법원은 2012. 6. 1. 피고 2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한 다음, 그 결정을 공고하는 한편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였는데, 원고는 2012. 6. 8. 이를 수령하였다. (4) 원고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2012. 7. 20. 면책을 허가하였다. 면책허가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가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에게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송달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피고 2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2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없다는 피고 1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1177 판결 [청구이의][공2016상,698] 【판시사항】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원본 채권만 기재하고 부수채권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수채권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58조 제1항, 제2항, 제562조 제1항 본문, 제566조 제7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 및 파산채권의 원본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채권자는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본 채권만을 기재하고 이자 등 그에 부수하는 채권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부수채권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58조 제1항, 제2항, 제562조 제1항, 제566조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공2010하, 209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5. 11. 5. 선고 2015나113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파산채권이라도 면책 대상이 된다. 다만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나, 그 경우에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다면 면책이 된다(제566조 제7호). 채무자회생법이 위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한편 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을 공고하고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심문기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면책의 효력을 받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파산채권자는 심문기일부터 30일 내에 또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 제1항, 제2항, 제562조 제1항 본문, 제8조). 위와 같은 채무자회생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 및 그 파산채권의 원본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그 채권자는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본 채권만을 기재하고 이자 등 그에 부수하는 채권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수채권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거나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피고는 2006. 7. 13. 원고에게 600만 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06. 12. 13.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4,352,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②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원고가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피고가 대여원리금의 회수를 위하여 대한주택공사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대한주택공사에 인도하라는 내용의 건물인도소송(인천지방법원 2009가단37809호)을 제기하였다. ③ 위 사건의 수소법원은 2009. 10. 12.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6. 7. 13.자 600만 원의 차용금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가. 2009. 11. 10.까지 위 차용금에 대한 연체이자 260만 원을 지급하고,나. 2009. 11. 11.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조로 매달(그 다음 달 10일까지) 10만 원씩을 지급한다. 3. 만일 원고가 제2의 가.항을 이행하지 않거나,제2의 나.항의 이자 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별다른 통지 없이 즉시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며,원고는 피고가 위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즉시 대한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2009. 11. 20.부터 아래 파산 및 면책신청일인 2013. 4. 22.까지 합계 58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⑤ 따라서 위 화해권고결정 당시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 260만 원의 지급기일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에 발생한 월 10만 원의 이자 중 일부 지급된 부분도 대부분은 매월 지급시기가 지켜지지 않았다. ⑥ 원고는 2013. 4. 22.경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6. 11. 파산선고를 받고(인천지방법원 2013하단2329호), 2014. 3. 26. 면책결정을 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3하면2326호),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⑦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원금 600만 원만을 기재하였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채무자인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생한 채무 중 원금 600만 원의 채무만 기재하고 이자 채무는 기재하지 않은 것은, 설령 그와 같은 기재를 누락한 경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금 채무를 기재하면 당연히 이자 채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인 원고가 이자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 이자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자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 제3항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가 대여원리금 채권의 회수 수단이라고 보더라도 원고의 위 이자 채무가 면책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그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한주택공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로 피고를 기재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산채권인 위 6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의 원본을 기재한 이상 피고는 파산채권자로서 원고의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채권자목록에 원금 600만 원의 채무만 기재하고 이자 채무는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자 채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고 그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한주택공사에 명도할 의무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2항의 이자지급채무 등의 불이행으로 제3항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그 발생 요건이 충족되어 원고의 파산 및 면책신청 이전에 이미 확정적으로 성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에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3항의 부동산인도의무의 강제이행을 위한 집행은 별제권자의 권리행사에 준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면책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조항 전부에 대하여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는 전제되는 사실관계를 더 심리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둔다. 5.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56167, 256174 판결 [양수금·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 [2] 갑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을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기재하였고, 그 후 법원이 갑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한 다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였으며, 을 회사는 이를 수령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을 회사가 갑을 상대로 을 회사의 채권 중 갑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을 회사에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송달함으로써 을 회사는 갑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갑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위 채권도 면책채권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58조 제1항, 제2항, 제562조 제1항, 제566조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공2010하, 2094)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1177 판결(공2016상, 69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6. 26. 선고 2018나71160, 836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파산채권이라도 면책 대상이 된다. 다만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나 그 경우에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다면 면책이 된다(제566조 제7호). 채무자회생법이 위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1177 판결 등 참조). 한편 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을 공고하고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심문기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면책의 효력을 받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파산채권자는 심문기일부터 30일 내에 또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 제1항, 제2항, 제562조 제1항 본문, 제8조). 나. 1) 원심은, 피고 2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2는 2011. 5. 20. 광주지방법원 2011하단1724호, 2011하면172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2) 당시 원고는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 외에도 소외 1에 대한 대출금에 관한 보증채권, 소외 2에 대한 대출금에 관한 보증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피고 2는 채권자목록에 원고가 24,324,656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하였다. (3) 법원은 2012. 6. 1. 피고 2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한 다음, 그 결정을 공고하는 한편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였는데, 원고는 2012. 6. 8. 이를 수령하였다. (4) 원고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2012. 7. 20. 면책을 허가하였다. 면책허가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가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에게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송달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피고 2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2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없다는 피고 1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
대법원 2023. 6. 30. 자 2023마5321 결정 [파산선고][공2023하,1347] 【판시사항】 [1] 면책신청기간이 경과하거나 면책기각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재차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면책신청기간을 경과하거나 재차 면책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갑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그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였고, 법원은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년 4개월 후 갑이 ‘종전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자녀가 중증장애로 집에서 치료하는 등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되어 개인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종전 파산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하여 파산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파산신청을 ‘재도의 파산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56조에 따르면,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제1항),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후 보완할 수 있으며(제2항),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닌 한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제3항). 나아가 채무자회생법 제559조에 따르면, 제1항의 사유로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고(제2항), 면책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항). 한편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고,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고 면책신청이 기각된 경우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정하면서 면책기각결정이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일한 파산원인에 기하여 진행된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기존의 파산절차를 전제로 다시 면책을 신청하거나 장기간 면책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을 방지하여 이미 진행된 면책절차가 형해화되거나 파산채권자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신청기간이 경과하면 면책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면책신청이 기각되어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재차 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다. 나아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였는데 면책신청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와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기존 파산 및 면책절차와 관련한 절차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은 마찬가지이므로, 동일한 파산에 기하여 재차 제기하는 면책신청은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559조, 제564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채무자가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면책신청기간을 경과하거나 재차 면책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파산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이유를 비롯한 종전 파산사건의 경과, 채무자가 다시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도, 종전 파산사건과 새로운 파산신청 사이의 시간적 간격, 종전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변동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채무자가 면책신청이 제한되는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구체적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외형적 경과만으로 이를 허용되지 않는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갑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그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였고, 법원은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년 4개월 후 갑이 ‘종전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자녀가 중증장애로 집에서 치료하는 등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되어 개인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종전 파산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하여 파산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은 종전 사건에서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진 후 약 3년 4개월 만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종전 사건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함과 동시에 종전 사건 이후에 개인회생신청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위를 파산원인으로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면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오로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파산신청을 ‘재도의 파산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559조, 제564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559조, 제564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55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6. 12. 21. 자 2006마877 결정 대법원 2009. 11. 6. 자 2009마1583 결정 대법원 2011. 8. 16. 자 2011마1071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2. 12. 29. 자 2022라545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회생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56조에 따르면,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제1항),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후 보완할 수 있으며(제2항),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닌 한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제3항). 나아가 채무자회생법 제559조에 따르면, 제1항의 사유로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고(제2항), 면책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항). 한편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고,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고 면책신청이 기각된 경우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정하면서 면책기각결정이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일한 파산원인에 기하여 진행된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기존의 파산절차를 전제로 다시 면책을 신청하거나 장기간 면책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을 방지하여 이미 진행된 면책절차가 형해화되거나 파산채권자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신청기간이 경과하면 면책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면책신청이 기각되어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재차 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다. 나아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였는데 면책신청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와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기존 파산 및 면책절차와 관련한 절차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은 마찬가지이므로, 동일한 파산에 기하여 재차 제기하는 면책신청은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559조, 제564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채무자가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면책신청기간을 경과하거나 재차 면책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1. 자 2006마877 결정, 대법원 2009. 11. 6. 자 2009마1583 결정, 대법원 2011. 8. 16. 자 2011마1071 결정 참조). 다만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파산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이유를 비롯한 종전 파산사건의 경과, 채무자가 다시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도, 종전 파산사건과 새로운 파산신청 사이의 시간적 간격, 종전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변동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채무자가 면책신청이 제한되는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구체적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외형적 경과만으로 이를 허용되지 않는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① 채무자는 2016. 8. 29.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3. 15.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2017. 9. 26. 면책신청을 취하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28. 위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 ② 이 사건 파산신청서가 2021. 1. 26. 접수된 후 제1심법원은 2021. 12. 1. 채무자에게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목록상 채권과 종전 사건의 채권자목록상 채권의 관계를 밝히고, 동일한 파산원인이라면 취하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한 사실, ③ 채무자는 2022. 3. 7. 제1심법원에 ‘이 사건 파산신청은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재도의 파산신청’이 아니다. 종전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자녀가 중증장애로 집에서 치료하는 등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되어 개인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채권자목록상 순번 3번 채권은 종전 파산선고 이후 2019년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실, ④ 제1심법원은 2022. 3. 10. 이 사건 파산신청서에 첨부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무의 대부분이 종전 사건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무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파산신청을 ‘재도의 파산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는 종전 사건에서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진 후 약 3년 4개월 만에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면서 종전 사건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함과 동시에 종전 사건 이후에 개인회생신청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위를 파산원인으로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면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오로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파산신청과 종전 사건에서 파산원인이 동일한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종전 사건에서 면책신청을 취하한 후 새로운 파산신청을 한 ‘재도의 파산신청’으로서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559조의 취지와 ‘재도의 파산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
대법원 2023. 12. 21. 자 2023마691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4상,222] 【판시사항】 확정된 본안재판에 부수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이루어진 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소송비용액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확정된 본안재판에 부수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56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3. 30. 자 2009스146 결정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공2015하, 1492) 【전 문】 【신청인, 상대방】 한국토지주택공사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의정부지법 2023. 5. 11. 자 2023카확10036 결정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23. 8. 11. 자 2023라6033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다음 사실은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신청인은 2020. 3. 23. “신청외인은 피신청인에게 3,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신청외인의 신청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20. 6. 5.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3,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신청인은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2020. 8. 13.까지 신청인으로부터 합계 3,535,670원을 추심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추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1. 1. 7. 신청외인의 신청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이 추심한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535,67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0가소327649). 피신청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21. 12. 16.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535,670원 및 이에 대한 2020. 9.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01840). 피신청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5. 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2다202542). 다. 피신청인은 2022. 2.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22하단143, 2022하면143), 당시 신청인의 위 판결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2. 4. 29. 파산선고결정을 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였고 2022. 9. 28. 파산폐지결정을 한 후, 2022. 10. 5.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의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면책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2022. 10. 20. 확정되었다. 라. 신청인은 2023. 1. 10. 피신청인에 대한 나.항 본안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기초하여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위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판단 소송비용액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3. 30. 자 2009스146 결정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 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확정된 본안재판에 부수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의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의 위 면책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신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므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며, 신청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민유숙 천대엽 권영준(주심) |
대법원 2024. 3. 14. 자 2023마6044 결정 [면책][공2024상,660]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8조, 제321조에 규정한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5호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의무 위반의 대상이나 정도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이하 ‘파산관재인 등’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설명의무위반죄로 처벌하며,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라 함은 파산관재인 등이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만일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이 불허가된 경우에는 여러 법령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데,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재차 면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면책불허가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③ 채무자회생법 제65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무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파산관재인 등이 요구하는 설명의 대상과 범위, 의무 위반의 정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크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5호는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이 불허가되는 경우 채무자가 결과적으로 입게 되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일반적·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라 함은 그 의무 위반의 대상이나 정도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23. 6. 30. 자 2023마5321 결정(공2023하, 1347) 【전 문】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광주지법 2023. 5. 2. 자 2022라523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는 1942년생으로 아들 신청외 1(1973년생)이 화물차를 구입하는 데 보증인이 되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아들 신청외 1은 2013년에 이미 광주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 총채무 66,155,622원 중 대부분은 아들 신청외 1에 대한 보증채무이며, 신청외 1의 거주지에서 채무자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및 신청외 1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① 채무자의 3년간 직업이력과 소득 설명, ② 가계수지표를 현실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③ 자녀의 소득자료, 생활비 통장내역 제출, ④ 채무자와 배우자의 보험가입조회서 제출, ⑤ 채무자의 자녀들에게 과세된 다수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서,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시세확인서, 구입자금 출처 제출” 등에 대한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 다.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의해 신청외 1을 비롯한 자녀들의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하였으며, 채무자 및 배우자의 보험 관련 자료에 관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 채무자는 그 외에도 아들 신청외 2(1974년생), 신청외 3(1977년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및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관련된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하면서 해당 재산은 자녀들의 수입으로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구체적인 구입자금 출처는 제출하지 않았다. 라. 채무자는 파산선고결정과 함께 지정된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였고, 그 후 추가자료 제출을 위해 속행된 2021. 6. 18. 및 2021. 8. 27.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도 출석하였으나 2021. 11. 5.로 지정된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앞서 2021. 10. 29. ‘노환으로 쓰러져 건강상 참석이 어렵다.’면서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제1심법원은 기일을 변경하지 않았고 채무자는 2021. 11. 5.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 후 채무자는 2021. 12. 3.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였는데, 2022. 1. 21.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았고, 그 후 2022. 3. 25.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는 출석하였는데 2022. 5. 13.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는 불출석하였다. 위와 같이 계속하여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이 속행되었던 이유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게 요청하였던 자료를 채무자가 미흡하게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마. 최종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까지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아무도 없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녀 신청외 1의 직업 및 수입에 관한 자료, 채무자 주거지에 관한 자료, 채무자 및 배우자의 보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에서 정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②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021. 11. 5., 2022. 1. 21., 2022. 5. 13. 각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의무 위반행위라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않았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의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이하 ‘파산관재인 등’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설명의무위반죄로 처벌하며,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라 함은 파산관재인 등이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만일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나)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이 불허가된 경우에는 여러 법령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데,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재차 면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3. 6. 30. 자 2023마5321 결정 참조), 면책불허가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 채무자회생법 제65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무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파산관재인 등이 요구하는 설명의 대상과 범위, 의무 위반의 정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크다. 2) 판단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무자의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채무자와 자녀들의 나이나 직업, 자녀들이 각 그 재산을 취득한 시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채무자가 자녀들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면, 채무자의 자녀의 직업이나 수입, 그 재산의 형성경위는 이 사건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는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음에도, 파산관재인은 별다른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주거지를 설명하라고 보정을 명하였다. 나) 파산관재인의 보험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채무자는 2022. 3. 16.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매월 보험료가 45,000원가량인 암보험 및 운전자보험 외에는 별다른 보험가입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이 2022. 6. 2. 도착하였음에도, 원심은 채무자가 보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다) 채무자는 법령상 의무가 없음에도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자녀들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및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관련된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자료가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내용에 비추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파산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5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5호는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이 불허가되는 경우 채무자가 결과적으로 입게 되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일반적·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라 함은 그 의무 위반의 대상이나 정도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채무자의 나이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면책신청에 관해 채권자 중 아무도 이의하고 있지 않았던 점, 채무자는 총 7회의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중 4회 출석하였던 점, 의견청취기일이 계속하여 속행되었던 이유는 위와 같이 사실상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자료들에 대한 제출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나머지 3회의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한 정도만으로는 위에서 말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제564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런데도 원심은 채무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
대법원 2024. 5. 30. 자 2023마6319 결정 [면책]〈채무자의 재산 은닉과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97]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기파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의미 [2]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는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음에도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한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5] 갑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후 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전 배우자인 병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그중 상당액이 병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에 파산관재인이 위 계좌의 입출금 경위, 위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갑이 위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갑의 행위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재량면책을 허용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는 사기파산죄로 처벌받으면서 동시에 면책불허가사유에도 해당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의미는 그 이익에 관한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법문에 규정된 ‘채권자를 해할 목적’에 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 추구에 대한 적극적 의욕’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같다 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는 모두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채무자가 반드시 파산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② 사기파산죄는 ‘총채권자의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고,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의미를 그 이익에 대한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보면 병렬적으로 규정된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가지는 의미와 균형이 맞지 않고 추상적 위험범인 사기파산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서 채무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③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과태파산죄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은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희망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데, 사기파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도 이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은닉, 손괴 또는 처분행위의 대상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다.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는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란 파산관재인 등이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만일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재량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음에도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채무의 발생과 증가 원인 등을 비롯한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에 대한 의욕과 갱생의 필요성,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와 사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되,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통하여 사회복귀를 실현하려는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5] 갑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후 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전 배우자인 병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그중 상당액이 병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에 파산관재인이 위 계좌의 입출금 경위, 위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갑이 위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갑의 을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고, 갑의 급여가 병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 취지는 참작될 여지가 있는 점, 당시 갑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갑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이후 병의 소개로 병이 근무하던 을 회사에서 단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갑이 파산선고 전에 급여를 병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그중 상당액을 병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파산관재인이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한 사항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 갑이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갑은 종전에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한 보증채무로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된 점, 갑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점, 갑은 병을 포함한 가족들과의 재결합을 위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들 중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가 없는 점 등에 더하여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까지도 고려하면 갑에게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도, 갑의 행위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재량면책을 허용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1항 제2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650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3. 2. 자 2008마1654, 1655 결정 대법원 2010. 1. 20. 자 2009마1588 결정 대법원 2016. 8. 31. 자 2016마899 결정(공2016하, 1511) [2] 대법원 2023. 8. 18. 자 2023마5633 결정(공2023하, 1680) [3] 대법원 2024. 3. 14. 자 2023마6044 결정(공2024상, 660) 【전 문】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23. 6. 8. 자 2023라6000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는 사기파산죄로 처벌받으면서 동시에 면책불허가사유에도 해당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의미는 그 이익에 관한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법문에 규정된 ‘채권자를 해할 목적’에 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 추구에 대한 적극적 의욕’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는 모두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채무자가 반드시 파산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1. 자 2016마899 결정 참조). 2) 사기파산죄는 ‘총채권자의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고,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의미를 그 이익에 대한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보면 병렬적으로 규정된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가지는 의미와 균형이 맞지 않고 추상적 위험범인 사기파산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서 채무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과태파산죄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은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희망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데(대법원 2009. 3. 2. 자 2008마1654, 1655 결정, 대법원 2010. 1. 20. 자 2009마1588 결정 등 참조), 사기파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도 이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은닉, 손괴 또는 처분행위의 대상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다.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8. 18. 자 2023마5633 결정 참조). 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는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란 파산관재인 등이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만일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3. 14. 자 2023마6044 결정 참조). 라.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재량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음에도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채무의 발생과 증가 원인 등을 비롯한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에 대한 의욕과 갱생의 필요성,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와 사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되,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통하여 사회복귀를 실현하려는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채무자가 2008. 2. 21. 전 배우자 소외 1과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 ② 채무자가 2021. 6.경부터 2022. 6. 중순경까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소외 2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소외 1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③ 이 사건 계좌에서 소외 1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2021. 8. 21. 220만 원, 2021. 10. 21. 200만 원이 각각 이체되는 등 소외 2 회사로부터 이체된 채무자의 급여 상당액이 소외 1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된 사실, ④ 이에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위 입출금 경위,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의 위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행위) 및 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설명의무위반 행위)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2항의 재량면책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않은 제1심결정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 해당 여부 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은닉 등 행위에 해당하는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위 금액을 ‘월 185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채무자는 2021. 5. 7.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21. 11. 19.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한 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소외 2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파산선고 이전인, 2021. 8. 15. 1,087,220원, 2021. 8. 20. 2,755,950원, 2021. 10. 15. 1,087,220원, 2021. 10. 20. 2,175,750원이 각 이체되었고, 이 사건 계좌에서 소외 1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2021. 8. 21. 220만 원, 2021. 10. 21. 2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다. 2022. 5. 6. 자 파산관재인의 보고서에 의하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소외 2 회사로부터 자신의 수입과 소외 1의 수입이 나뉘어 입금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채무자는 2022. 6. 17. 개최된 제4회 집회기일에서 “2021. 6.경부터 2022. 6. 중순경까지 소외 2 회사에서 월 10일에서 20일 정도를 근무하고 일당으로 급여를 받아 월 130만 원에서 260만 원가량을 지급받았고, 급여를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채무자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나아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 채무자의 급여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 취지는 참작될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6. 12. 24. 자 96마1302, 1303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급여를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고 그중 상당액을 소외 1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당시 채무자에게는 미성년 자녀(2004년생)가 있었던 점, 채무자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2021. 5. 7. 이후에 소외 1의 소개로 소외 1이 근무하던 소외 2 회사에서 단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이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급여를 이 사건 계좌로 이체받아 그중 상당액을 소외 1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시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 추구를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채무자회생법 제658조의 면책불허가사유 해당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급여를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고 그중 상당액을 소외 1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경위,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재량면책의 허용 여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무자는 1999년경부터 인쇄소를 운영하다가 2009년경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한 보증채무로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된 점, 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만약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어린 2자녀를 둔 채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장기간 이혼한 상태로 지내다 최근 전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들과의 재결합을 위하여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채권자들 중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는 아무도 없는 점 등에 더하여 앞서 본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까지도 고려하면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나.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행위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그 면책불허가사유를 전제로 할 때 재량면책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결정에는 면책불허가사유와 재량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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