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채무자회생등기

부인의 대상이 된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직권으로 부인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이를 누락한 경우의 처리 절차

모두우리 2025. 1. 2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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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대상이 된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직권으로 부인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이를 누락한 경우의 처리 절차 


제정 2018. 2. 23. [등기선례 제9-180호, 시행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에 따른 파산선고 기입등기, 파산절차에서의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부인의 등기가 순차 마쳐진 상태에서 현재의 소유명의인이 판결에 의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였다면, 등기관은 가등기를 말소하면서 직권으로 부인의 등기를 함께 말소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부인등기의 말소등기를 누락하였다면 이를 발견한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등기를 실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현재의 소유명의인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02. 23. 부동산등기과-3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64조, 제113조 

참조선례 : Ⅷ 제335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 시행 2018. 3. 13.] 법무부
 
제26조(부인의 등기)  

①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는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가 부인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법원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임의매각한 경우에 그 임의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부인의 등기,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부인된 등기 및 위 각 등기의 뒤에 되어 있는 등기로서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파산법
타법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7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64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파산재단을 위하여 이를 부인 할 수 있다.<개정 2000.1.12>

1.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당시에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파산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담보의 제공,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기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당시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전호의 행위로서 파산자의 친족 또는 동거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것. 단, 상대방이 그 행위당시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파산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당시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5. 파산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 

제113조(부인의 등기)

①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부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가 부인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11조 및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파산법에 따른 부인등기의 말소방법
제정 2005. 4. 7. [등기선례 제8-335호, 시행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행위가 부인되어 파산법에 따른 부인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 파산관재인이 그 부동산을 임의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현재의 소유명의인 또는 파산관재인과 근저당권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될 것이다.  

(2005. 04. 07. 부동산등기과-26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