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채무자회생등기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6-3)개정 2023. 2. 1

모두우리 2025. 1. 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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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6-3)
개정 2023. 2. 1. [재판예규 제1841호, 시행 2023. 4.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관재인 선임과 관련하여 그 후보자 명단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①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②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6. 9. 6. [대법원규칙 제2680호, 시행 2016. 9. 6.] 법원행정처

제2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생·파산절차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자문

2. 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의 심의 및 자문

3. 관리위원, 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제1항제2호의 회생위원 제외) 등의 후보자 선발·관리·선임·위촉 기준과 절차의 심의 및 자문

4. 관리위원 등 제3호에 정한 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자문

5. 그 밖에 회생·파산절차의 체계적·통일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2조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등)

① 파산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파산관재인 업무를 담당할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명단에 등재된 후보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선임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명단 작성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 명단에 대한 의견을 해당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전임회생위원의 개인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 선임 등)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소속 전임회생위원 가운데 전임회생위원 근무경력이 2년 이상(다른 법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인 전임회생위원을 개인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임회생위원에 대한 파산관재인 선임, 사건배당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법원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파산관재인에 대한 평가)

①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2023.02.01 제1841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전임회생위원으로 위촉되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개인파산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