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명도·인도 4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완납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한 경우, 매도인이 미납된 매수대금에 기인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대법원 2012. 1. 12. 자 2011마2380 결정[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2상,277] 【판시사항】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이..

부동산인도명령과 그 불복방법-85그87

대법원 1985.8.12. 자 85그87 결정 【부동산인도명령】 [공1985.10.15.(762),1305] 【판시사항】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결정요지】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허용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4조 및 제517조에 의하여 이의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불복의 길이 있으므로..

인도명령의 상대방-73마734

대법원 1973.11.30. 자 73마734 결정 【부동산인도명령에대한재항고】 [집21(3)민210;공1974.1.1.(479),7639] 【판시사항】 인도명령의 상대방 【결정요지】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채무자 이외에도 경락허가결정후의 일반승계인, 경매개시결정에 인한 압류의 효력발생후의 특정승계인 및 ..

제3자의 매수인을 대위한 인도명령 여부

대법원 1966.9.10. 자 66마713 결정 【승계에의한부동산인도명령】 [집14(3)민,025] 【판시사항】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을 매수한자가 경락인을 대위하여, 경락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수있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본조에 규정된 경매부동산의 인도청구는 경락인에게 허용된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