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대법원 1985.8.12. 자 85그87 결정 【부동산인도명령】 [공1985.10.15.(762),1305]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결정요지】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허용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4조 및 제517조에 의하여 이의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불복의 길이 있으므로 위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전 문】 【특별항고인】 윤건호 【상 대 방】 김덕순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5.5.20. 자 85라5414 결정 【주 문】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부동산인도 명령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한 불복항고임이 뚜렷하다. 그런데 그 항고장에는 특별항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4조 및 제517조에 의하여 이의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불복의 길이 있으므로 위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항고장이나 그 이유서 기재내용으로 보아이 사건을 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바이니 그 항고에 관한 관할법원은 당원이 아니라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위 법원에 이송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 > 명도·인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완납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한 경우, 매도인이 미납된 매수대금에 기인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0) | 2019.07.06 |
---|---|
인도명령의 상대방-73마734 (0) | 2009.10.18 |
제3자의 매수인을 대위한 인도명령 여부 (0) | 2009.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