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제2023-48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일원에 원주시 고시 제2019-178호(2019. 6. 21.)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원주시 고시 제2022-244호(2022. 6. 17.)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연장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였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원 주 시 장 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지역 사 업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원주천댐 주변 관광단지 조성사업 판부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