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강원-제주주요정책 51

속초시 금호동 600-7번지 일원1,019,53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고시 제2024-13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금호동 600-7번지 일원)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속초시 금호동 600-7번지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속초시장

강원도 2030 홍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고시 제2024-408호 2030 홍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87호(2024.10.11.)로 결정(변경) 고시된 “홍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교통과(☏033-430-292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0월 25일 홍천군수

강원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일원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1,565필지 3,684,149㎡

춘천시 고시 제2024-46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사업예정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 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9일                                                        춘  천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      가. 제한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일원 / 1,565필지 3,684,149㎡    나. 제한사유 : 춘천 기업혁신파..

강원도 양양군 현남군 주리 산92 일원, 입암리 산171-1일원 계관변경

양양군고시 제2024-93호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고시 1.강원도고시 제2024-303호(2024.7.12.)로 결정(변경) 고시된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8월 02일양 양 군 수가. 결정(변경) 취지 ◦ 양양군 현남면 주리 산92번지 일원에 “주리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전제로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하고자 함. 나. 위치 : 양양군 현남면 주리 산92번지 ..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096 일원 원주천댐 주변 개발행위허가제한 해

원주시 고시 제2023-48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일원에 원주시 고시 제2019-178호(2019. 6. 21.)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원주시 고시 제2022-244호(2022. 6. 17.)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연장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였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원 주 시 장 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지역 사 업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원주천댐 주변 관광단지 조성사업 판부면 신..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99-20번지 일원 도립공원 해제지역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99-20번지 일원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양 양 군 수 가. 결정취지 ◦ 낙산 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특별계획구역 등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함. 나...

강릉시 유천동 산139번지 일원 종합스포트타운 조성예정지 개발행위제한

강릉시 고시 제2023 - 36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릉시 유천동 산139번지 일원 강릉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강 릉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내용 가. 제한지역 : 강릉시 유천동 산139번지 일원 나. 제한면적 : 919,738㎡(265필지) 다.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단, 제한기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될 경우 개발행위제한 해제) 라. 제한사유 : 강릉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각종 개발행위 ..

강릉 구정면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조성 지원방안 논의

강릉 국가산단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도약 지원 - 15일 강릉시청에서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조성 지원방안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월 15일(월) 오전 9시, 강릉시청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과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성공 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현안회의 개최 현황 : 대구(3.20일), 광주(3.27일), 충북(4.5일), 대전(4.13일) □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강릉 국가산단이 빠른 시일 내에 강원 바이오·헬스산업 클러스터의 한 축으로 자리잡도록“범정부 추진지원단”(3.31일 출범)을 통해 ➊기업이 원하는 산단계획, ➋원스톱 인허가, ➌기업유치 지원, ➍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등 패키지 지원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ㅇ 또한, 강..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반려사유 면밀히 보완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 - 반려사유 면밀히 보완… 관련내용 협의 후 투명하게 공개 예정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환경부가 ’21년 7월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하여 1월 5일(목)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ㅇ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제주 제2공항과 같은 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19년 6월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로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19년 9월에 본안을 제출하였고, ’19년 12월과 ’21년 6월에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

원주시지정면 간현리산120번지 일원 간헌관광지 도관계

원주시 고시 제2022-417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간현관광지) 지형도면 승인 고시 1.「관광진흥법」제52조 제1항, 제6항 및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고시 제2020-365(2022.10.17)호로 승인된 “간현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관광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원 주 시 장 ■ 원주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간현관광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

삼척화력 1ㆍ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적노동 산29-3번지, 근덕면 상맹방리 476번지 일원

삼척시 고시 제2022-10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13호, 2022. 6. 30.)으로 의제 변경․고시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기반시설) 사항에 대하여 2. 「국토계획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0일 삼 척 시 장 가. 사 업 명: 삼척화력 1ㆍ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나. 위 치: 적노동 산29-3번지, 근덕면 상맹방리 476번지 일원 다. 규 모 - 용도지역: 도시지역 외 → 도시지역(전원개발사업구역) - 7,830㎡ - 기반시설: 전기공급설..

제주 「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첫 사업대상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선정, 2024년까지 3년간 국비 210억 원 지원

골칫거리 가축분뇨, 주민친화형 신재생에너지파크로 변신 -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첫 사업대상자로‘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선정 - 주 요 내 용 □ 「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첫 사업대상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선정, 2024년까지 3년간 국비 210억 원 지원 ◯ (개요) 농촌지역의 처리가 곤란한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시설온실 등에서 이용하는 그린에너지파크 조성 ◯ (기대효과) 제주지역의 가축분뇨, 도축 후 남은 부산물 등을 하루 245톤 처리 → 1,800가구(4인기준) 연간 전력사용량의 전기 생산(4,972Mw) 및 2,460톤(CO2eq) 온실가스 감축 기대 - 해당 시설의 지상 부지에는 마을기업 주도로 스마트팜을 설치,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

강원도 원주시 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 보건, 휴양 등

원주시고시 제2021-342호 1.강원도고시 제2021-399호(2021. 11. 5.)로 결정(변경) 고시된“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1월 12일 원 주 시 장 가. 결정(변경) 취지 ◦ 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도시민의 다양한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 목적으로 금회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토지이용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도모하고자“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부론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제한

원주시고시 제2021-33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론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11. 5. 원 주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사업명 위치 면적 비고 부론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부론면 노림리, 흥호리 일원 732,111㎡ ※ 제한지역 지형도면 게재 : 생략 2. 제한사유 : 부론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에 대하여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예방 등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임호정리 산107 일원 군관리계획 결정

양양군 고시 제2021-65호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1.양양군 고시 제2019-47호(2019. 3. 29.)로 고시된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면적 산정의 착오에 따른 오기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3월 26일 양 양 군 수 가. 정정사유: 지구단위계획 가구 및 획지 조성에 관한 면적 산정의 착오에 따른 오기 사항 정정..

강원도 원주시 민간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과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생명협동기념관) 조성 용도지역결정 지형도

원주시고시 제2021-64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9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3월 12일 원 주 시 장 □ 결정취지 : 민간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에 대하여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생명협동기념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일원 원주기업도시 변경 및 지형도

원주시고시 제2021-69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기업도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기업도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경미한 사항)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원 주 시 장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

강원 태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강원도 태백시 고시 제2020-122호 태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태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18일 태백시장

강원 춘천시 퇴계동 산4번지 일대 퇴계 제2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 산업단지 외의 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춘천시고시 제2020-501호 퇴계 제2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 산업단지 외의 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퇴계 제2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9조의2 및 제31조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춘 천 시 장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승인사항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퇴계 제2농공단지 ○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산4번지 일원 ○ 면 적 : 농공단지..

강원 강릉시 주문진 제2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강릉시 고시 제2020-463호 주문진 제2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 [강릉시공고 제2017-169호(2017.02.01)]된 주문진 제2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승인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강 릉 시 장 □ 강릉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사항 1. 농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명 칭 : 강릉 주문진 제2농공단지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